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민사조정절차나 가사조정절차에서 조정장이 "사건을 서로 양보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강제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역시 법률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2010년 3월 30일 이전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명칭을 바꾸었다.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99.99%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음부터 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이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화해권고결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강제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역시 법률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2010년 3월 30일 이전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명칭을 바꾸었다.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99.99%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음부터 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이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화해권고결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