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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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나 가사조정절차에서 조정장이 "사건을 서로 양보하여 이렇게 해결하면 어떻겠소?"라는 취지로 하는 결정.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속칭 '강제조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보면 정식 명칭 같지만 '강제조정'이라는 말은 법령에는 없는 용어이다.
이에 대비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조정을 속칭 '임의조정'이라 한다. 역시 법률용어가 아닌 속칭이다.
2010년 3월 30일 이전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였으나, 한국어 어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과 같이 명칭을 바꾸었다.
결정사항에 조정비용 운운하는 문구(99.99%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소송절차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아니면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처음부터 조정신청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 사건의 경우)이다)가 들어가는 것 빼고는
화해권고결정과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본받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