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1. 罪囚
2. 罪數
2.1. 의의
2.2. 일죄
2.2.1. 법조경합
2.2.1.1. 특별관계
2.2.1.2. 보충관계
2.2.1.3. 흡수관계
2.2.2. 포괄일죄
2.3. 수죄
2.3.1. 상상적 경합
2.3.2. 실체적 경합


1. 罪囚


수감자를 뜻하는 말. 영어로는 Prisoner라고 한다. 수감자 문서를 참조할 것.

2. 罪數



2.1. 의의


범죄의 수를 말한다. 죄수론은 과실범, 부작위범 등의 형태와 공범, 정범, 미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성립된 범죄의 수를 결정함으로써 형벌의 부과라는 형사재판의 최종단계를 예비한다.
죄의 수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법익의 실질적 침해 결과 발생 회수에 따라 죄수를 판단한다는 법익표준설을 취하고, 죄에 따라서는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단순히 행위의 수나 범의에 따라 판단하기도 한다. 다수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회수에 따라 죄수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구성요건표준설이다.

2.2. 일죄


하나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이를 단순일죄라 하며, 본래 의미의 일죄이다.

2.2.1. 법조경합


법조경합이란 하나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개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조경합의 의의는 일죄의 이중평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에 있다.

2.2.1.1. 특별관계

A 법조의 구성요건이 B 법조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특별한 구성요건[1]을 더하는 것으로서 A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당연히 B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 A를 B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하여 특별법이 일반법을 배척하는 것을 특별관계라고 한다.
가령 흉기를 들고 사람을 강간하면 외관상 형법상 강간과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간의 두 개의 법조에 해당하지만 양자는 보호법익, 행위태양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죄로서 후자는 전자의 가중적 구성요건일 뿐이므로 특별법인 특수강간죄가 적용된다.

2.2.1.2. 보충관계

건조물에 방화했는데 그 건조물이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먼저 구체적 구성요건을 상정하고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로 평가되지만 그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를 일반조항이라고 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는 한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논할 필요가 없다.

2.2.1.3. 흡수관계

칼로 철수를 찔러 죽인다고 했을 때 사람을 죽일 마음을 품고 칼을 준비하는 것은 살인의 예비음모가 되고, 칼을 휘둘렀을 때 살인의 실행의 착수이자 폭행의 기수가 되고, 칼로 찌른 순간 상해의 기수가 되며, 철수가 숨지는 순간 살인의 완료가 된다.
이와 같이 외관상 수많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상을 요약하자면 철수를 찔러 죽였다는 것이 전부다. 당연히 살인의 일죄가 될 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칼을 준비하는 것 즉 살인의 예비음모는 살인의 불가벌적 사전행위에, 칼을 휘두르는 것과 찌르는 것은 살인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
절도범의 장물죄, 간첩범의 기밀누설죄, 횡령한 자의 횡령품 매각 등은 선행 범죄에서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한다.

2.2.2. 포괄일죄


수 개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포괄일죄는 본래가 일죄[2]이므로, 외견상 수죄인 법조경합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죄인 상상적경합과는 구별된다. 강도살인,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법조로 규정된 결합범의 형태는 당연히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지만 그 외 계속범(감금죄 등)이나 접속범(큰방의 보석을 훔치는 김에 작은 방 컴퓨터도 훔치는 절도 등)이나 연속범(한 반년동안 맨날 받아 처먹는 수뢰범)등의 범죄를 일죄로 평가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다.
조문으로 정의된 결합범은 논할 것이 없고, 접속범 등에서 포괄일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중한 죄의 일죄가 된다. 가령 위의 큰 방 보석을 훔친 절도가 작은 방도 털려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훔치면 강도가 되고, 강도의 일죄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형에 있어서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2.3. 수죄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3.1.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관념적으로 수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타인의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살상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주인 있는 동물은 민법상 사람의 재산(=물건)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분설하여 볼 수 있다.
  • 실행행위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 (실행행위의 완전동일성)
즉, 하나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가 규범적으로 두 개 이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 때, 행위가 동일하다면 고의범과 과실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일 수 있다. 재물을 손괴할 목적으로 폭탄을 던졌으나 그 옆에 있던 사람까지 죽은 경우, 손괴죄와 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실행행위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을 구성하는 부분범죄의 실행행위가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강도를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보고 간음의 고의가 생겨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88도820)
이 경우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이 경우 강도강간은 경합범이고 (강도+강간) 강도치상은 결과적 가중범(강도의 기회에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이므로, 강도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였기 때문에 강도강간미수죄에 해당하고, 강도의 기회에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강도치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사안이 복잡한 이유는 강도강간의 경우 강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했다면 강도강간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통설과 판레는 강도가 미수인 경우에도 강간을 시도한 경우 강도강간으로 본다.
어쨌든 하나의 행위를 이중평가할 수 없으므로 가장 중한 죄[3]에 정한 형으로 벌한다. 그래서 과형상 일죄라고도 한다.

2.3.2. 실체적 경합


수 개의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좀 복잡한 예를 들면,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쳐서 사상케 한 경우
1. 무면허와 만취상태라는 두 가지 조건에서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이 경우 무면허운전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데 0.03%~0.08%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므로 음주운전 쪽의 형으로 처벌한다.
2. 운전을 한 것과 사람을 친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1번의 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실체적으로 경합한다. 음주운전치상죄의 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실체적 경합범의 과형 방법은 3가지 유형이 있다.
  • 흡수주의: 가장 중한 죄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나 무기형이면 그 죄의 형으로 벌한다.
  • 가중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을 1/2 가중하되 각죄의 법정 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병과주의: 각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형 아닌 이종의 형이면 병과한다.
상술한 사례는 동종의 형이므로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이나 각죄의 법정최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초과할수 없기에 2년 이상 16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1] 가중적 또는 감경적[2] 82도2201[3] 예시의 경우 손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