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헌법 54조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이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예산 의결이 안되어서 정부 전체가 업무를 정지하는 일은 발생할 수 없다.
과거 이승만 정권인 1공화국 시절에는 가예산이라고 있었는데 이 가예산은 실행된 적이 있었으나 준예산이 헌법에 명시된 이후로는 단 한번도 국가단위에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 1월 1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은행문도 닫고, 국가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그날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었으나 그 사이에 지불할 돈이 없었으므로 그날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예산안을 심의하여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됐다.
2013년 성남시에서는 정당간의 갈등으로 7일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다. 2016년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경기도의회 공성전 끝에 예산안 통과가 불발, 28일간 준예산이 집행되었다. 본예산안 통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