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TIPA)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다.
③ 기술정보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기술정보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2년 1월 22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1]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2는 2013년 6월 12일부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