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
1. 개요
2020년 10월 8일 중앙경찰학교에 입학한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그곳에서 과거 학창시절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동기로 만났다는 것을 폭로한 사건. 후술하겠지만 경찰 내부 조사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일부 시인했다 하여[1] 이는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2. 사건상세
20대 중반이라고 밝혀진 순경교육생 A는 중앙경찰학교 동기 B와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시절 B에게 상당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다.
중경에서 B를 만난 A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경찰이 될 수 있냐며 분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에 대한 글을 올린다.
피해자가 말한 가해자의 가해행위는 실로 욕이 나올 지경이다. 남자 급소를 발로 차고 웃었으며,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했고, 생일선물을 주지 않는다고 폭행했으며,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치우라고 했다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는데 피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정말이지 경찰이 되면 안될 지경이다.
2.1. 피해자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밝히기를 용기를 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말하는 것이라며, 가해자는 절대 경찰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경찰학교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원한다면 도와줄테니 가해자를 고소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직 고소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2.2. 가해자
가해자는 중앙경찰학교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그는 `철이 없던 중학생 시절 A씨를 때린 적이 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과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3. 반응
3.1. 대중
경찰공무원 시험 임용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과거 행적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데 도대체 뭘 했나며 분노중임과 동시에 저런 사람한테 어떻게 치안을 맡기겠으며, 내 세금이 아깝다며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3.2. 김창룡 경찰청장의 답변
4. 향후 전망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서 처벌과 기소가 된다면 가해자는 퇴학당할지 모르겠으나, 경찰 측에서 규정을 들며 현재로써는 입학전 과거의 일로 퇴학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취하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이번 사건이 말해주는 것
6. 기타
[1]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주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