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안내

보복을 당하여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니 117 등 수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언을 받는 것 역시 좋다. 피해자의 피해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대리까지 해주는 등 법에 무지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교내 또는 교외에서 다른 학생을 절대 괴롭히는 것도 가만히 보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방관하는 것 역시 모두 잘못된 것이다.[1]

1. 개요
2. 발생
8. 폐해
8.2. 피해자
8.3. 가해자
8.4. 방관자
9. 관련 법률 및 제도
10. 여담
11. 가해자 인물
12. 피해자 인물
13. 실제 사례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 개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성폭력,[2] 집단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3]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서 "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개방형 자율학교를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4]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학교폭력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절도나 흡연 음주 도박 등 여타의 청소년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학교폭력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아주 끔찍한 일이다.
가해자의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부터 사법처리까지 다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대부분 피해자와 격리하기 위해 전학 등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

2. 발생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다. 주로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학교가 발생 빈도가 높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최근의 동향부터 살펴보자면 1990년대 말기까지는 주로 동네 불량배들이 찌질해 보이는 학생들을 갈취하는 형태로, 소위 말하는 불량 서클 내진 불량배가 그 주범이었다. 그러다가 1986~88년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2000년대를 초반부터 연령이 중학생 정도로 내려갔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일진, 짱 등의 용어가 정착되었다. 현재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심해지기 시작했다. 점점 연령이 내려가고 그 양상이 잔혹해지는 것이 문제다.[6]
동전 넣고 기절시키기가 '놀이'처럼 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이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어려서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식적인 통계보다는 높게 잡아서 보아야 한다. 성인이면 처벌받았을 일을 저질러도 이 연령대에서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육아 카페를 중심으로 유치원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치원 선생님이 원아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네이버 지식IN에 유치원생이 몽둥이로 같은 유치원생을 때렸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이다. 링크

3. 원인




4. 오해




5. 해결법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문서 참조

7. 학교폭력 실태조사




8. 폐해



8.1. 성인이 된 이후




8.2. 피해자


그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학교폭력 혹은 그에 준하는 따돌림으로 인해 피해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것은 고사하고[7], 심하면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로인해 가족과 주변인들도 크나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한 폭행을 당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나 PTSD 등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 또한 이로인해 만일 피해자가 악인이 되어 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심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다. 그나마 나은 경우라면 학창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악착 같이 노력하여 성공해서 떳떳하게 가해자에게 현실적인 복수를 한다던가, 자신이 받은 고통을 경험 삼아 타인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부이며, 대부분은 이런 경험으로 인해 지울 없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벼운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각종 2차 가해[8]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사회에서도 간혹 인성보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인해 피해자가 괴로울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며, 피해자 중 정신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여,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때 피해를 볼것이 두려워, 치료가 꼭 필요한 정신질환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결국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8.3. 가해자


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게 된다. 만약 학교 생활기록부나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남게 된다면, 대학에 진학할 때 사회복지학과나 상담심리학과 등 인성 또한 중요시 여기는 학과 등에 진학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물론 인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스펙이나 가정환경 등의 빽이 있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다면 그것이 사회생활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철 없던 시절의 방황 쯤으로 여겨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일부 학교 폭력를 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 그나마 정신 차려서 찾아가 사죄하여 피해자도 그래도 정신 차렸으니 괜찮다며 용서를 받아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나마 정신을 차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엔 자신이 괴롭힌 피해자가 복수하러 찾아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자신의 과거가 알려진다면 자식이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며, 자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됬을때, 본인의 과거가 떠올라 괴로움에 시달릴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식이 탈선을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로 인해 고통받았을 부모님을 생각하며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9]

8.4. 방관자


엄연히 학교 폭력을 방관 하는 것도 잘못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안좋은 기록이 남지는 않고, 피해자와 엮여 또다른 피해를 받지 않고 싶을 수는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그 상황을 알면서도 무시한 방관자들 또한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다. 그렇기에 극소수의 방관자였던 사람들중에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런경우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누군가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라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기도 하다.

9. 관련 법률 및 제도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러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항 단서).
누구든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제20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 여담


  •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악성루머도 판을 친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시절 일진 논란을 들 수 있다. 어차피 어린 시절에 저지른 일은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저 시절 악질적인 짓거리를 하다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데뷔하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므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 하지만, 원래 악성루머라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있을 법한 일을 지어낸 것들이 상당수며, 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봤던 연예인들도 있다. 즉, 누가 선량한 사람이고, 누가 이미지를 세탁한 양아치인지 제대로 가려낼 방법이 많지 않아서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본의 인기 여배우 히로세 스즈가 대표적이다.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유명세 덕에 묻히는 감이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아 간단히 넘길 수도 없는 일이다.
  • 과거를 세탁하고 데뷔해도 금세 신상이 털려서 데뷔가 무산되거나, 데뷔해도 과거의 버릇을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사고를 쳐서 퇴출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의 탈퇴 멤버가 후자에 해당되는 케이스다. 이와는 반대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사실과 다르다며 데뷔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ARIAZ주은이 대표적인 사례.
  •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간혹 상대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해오다가 상대가 한 일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물고 가해자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제로 일이 커져 상대가 증거를 확보해 올 경우 쌍방에서 혹은 더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 하다가 적발될 경우 만약 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교우관계 등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재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계 등 과거 학교폭력을 일으킨 자는 전부 예외없이 처벌받게 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에 학교폭력 전과를 숨기고, 과거는 반성도 하지 않고 데뷔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데, 당연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들이 폭로하는 경우는 한참 잘 나가려는 순간이다. 서로 좋게 합의를 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대중들의 시선은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진해서 은퇴하기도 한다.

11. 가해자 인물


사실을 인정하거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하급심 선고 후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하며 해당 인물에는 분류:학교폭력이나 분류:학교폭력 가해자를 붙이지 마십시오.
  • 강기갑
  • 김유성
  • 김유진[10][11]
  • 룩삼
  • 박경
  • 박삼구의 손자
  • 박상하
  • 박하
  • 솜해인
  • 송명근
  • 심경섭
  • 아이언
  • 안우진[12]
  • 양홍원
  • 오야마다 케이고
  • 유영현
  • 윤손하의 아들
  • 이재영 & 이다영 쌍둥이 자매[13]
  • 이지훈
  • 장시호
  • 주은(ARIAZ)
  • 진달래(가수)
  • 차주혁
  • 최신종
  • 최준희
  • 코무로 케이
  • 캼쟈
  • 하늘
  • 효린
  • 현진
  • SIN*SKI
  • Jitler
  • SUGIZO

12. 피해자 인물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들만 기재해주시며 분류:학교폭력 피해자를 생성하지 마십시오.

13. 실제 사례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작품



[1]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제3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는 방관자가 매우 많은 게 원인이다.[2] 다만,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현재 해당 법률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4] 2조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법률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학생'을 정의하고 있다.[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여기서의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2조 3의 보호자를 의미하는데,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교사는 보호자에 속하므로 교사의 학생 학대는 아동학대범죄이다.[6] 사실 2000년대 초반에도 IMF로 인한 맞벌이 부모의 증가와 조폭미화물 범람의 여파인지 초등학교도 학교폭력 문제를 가벼이 넘길 수준이 아니었다. 단지 IMF라는 엄청난 악재와 그 여파 및 기성세대의 학교폭력에 대한 안일한 사고 등으로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일이 별로 없을 뿐이다.[7] 오히려 여기서 끝난다면 다행이라 할정도로 피해가 막심하다[8]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당했을거다, 인성이 나쁘니 따돌림을 당한 거겠지, 왕따 당한게 자랑이냐?, 찐따는 왕따 당해도됨 ㅋㅋ, 다 이유가 있어서 당한거야 니가 맞을만했고 왕따당할만 잘못이 있겠지, 다 지난일이야 잊고 살아, 왜 극복하지 못했냐 니 의지가 없는거다, 은근 너도 즐기는거 아니냐, 다 놀자고 장난친건데 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괜한 애 나쁜애 만드는 거야, 내가 걔 친군데 걔 착해 그럴애가 아니야 괜히 자격지심에 거짓말 하지마[9]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가 자식교육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비난을 받고 자식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굳이 부모님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곤경에 빠지게 할만한 행동을 하는것도 패륜이라 볼 수 있다.[1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4223.html[1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LLXD4A5[12] 일반적인 지속적인 따돌림을 동반하는 학교폭력의 형태가 아닌 싸움으로 인한 단순 폭행이다. 신분이 학생이라 학교폭력이 된 것.[13] 둘 다 배구선수이다.[14] 우연히 BJ 트페라는 인물과 방송에서 만났는데, 같은 학교 출신이였고 같은 학생에게 맞았다고 방송에서 말을 했었다.[15] 위의 배우 최진실의 딸 최준희한테 피해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