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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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1]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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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
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사업
2.2. 특별행정심판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1]
2.2.1.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3. 과밀부담금
[1] 대개 근거법률에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