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地區黨
1. 개요
2. 폐지 이유
3.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4. 관련 헌법소원
5. 대체물?
6. 관련 문서


1. 개요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현행법의 시·도당에 대응하는, 구 정당법상의 제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이나, 여러 논란 끝에 2004년 3월 12일부로 폐지되었다(구·시·군연락소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부활론이 제기되는 등, 있을 때나 없어진 후에나 논란이 많은 제도이다.

2. 폐지 이유


지구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지구당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었다. 지구당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사무소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비롯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지구당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들면서 효율은 낮은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정당구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정치부패의 폐해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구당 운영 경비의 조달을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존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私黨化)되는 문제점도 심각해졌다. 지구당 위원장은 지구당 수준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했으며,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에 적극 개입하였다. 따라서 지구당은 유권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결집시켜서 정치적 충원을 담당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주로 현역 정치인이나 정치 후보자의 선거조직 관리와 선거동원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3.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등


정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당지부가 시·도당으로(정당법 부칙(제7190호) 제3조 본문), 지구당의 당원은 그 지구당이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하는 시·도당의 당원으로 간주되었으며(같은 부칙 제5조 제1항 본문), 지구당의 관련서류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인계되었다(같은 조 제3항).

4. 관련 헌법소원


민주노동당은 지구당 제도 폐지에 반발하여 정당법 제3조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기각하였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5. 대체물?


정당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부로 '''당원협의회''' 제도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기존의 지구당, 당연락소와 비슷하게도,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둘 수 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를 두지 못한다(정당법 제37조 제3항).[1]
위와 같은 사무소 설치 금지 및 처벌 규정에 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들을 합헌으로 보았다(헌재 2016. 3. 31. 2013헌가22).

6. 관련 문서



[1] 그러나 실제로는 현직 국회의원일 경우 의원 사무실이라는 사유로, 원외인사일 경우에는 갖가지 사유(스튜디오, 변호사/세무사 사무실 등)로 다들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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