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1. 개요
2.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3. 관련 문서

'''Grassroots democracy'''

1. 개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하며, 민중의 저변에 파고들어 민중의 지지를 얻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로, 기존의 엘리트 위주의 정치행위 대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참여 민주주의다.
1935년 미국 공화당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요즘은 이와는 반대로 정부나 기업, 정치세력이 동원이나 SNS 조작, 여론조작으로 마치 국민들의 여론인 양 풀뿌리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대중적인 여론조작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도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반공 집회 시위를 하는 등 관제여론을 부추키던 시절이 있었고, 2010년대 이후로도 현재진행형인 문제다. 이런 가짜 풀뿌리 여론 조작을 서구에서는 astroturf (인조잔디) 라고 부른다.

2.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면 보통 지방자치제와 동의어로 쓰인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施政)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시한 바 있다(헌재 1999. 11. 25. 99헌바28).
참여정부가 이 참여민주주의를 적극 추진했었다.
정당 부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운위되는데, 그 기초는 과거에는 지역별 하부조직인 지구당이었다. 그러나, 지구당 제도(소위 법정지구당)는 2004년 금권 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느슨한 형태의 당원협의회 등으로 대체되었으나(후술하는 헌재 결정 역시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를 통해 통해 지역조직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무실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1] 일각에서는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정의당의 참여계 등의 당원들, 우리미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미래는 뿌리라는 지역 하부조직을 구성하였다. 다만 뿌리는 당원협의회등의 정식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지역모임의 취지를 기반으로 비당원도 참가할 수 있다. 우리미래의 뿌리모임보다는 OO시의 뿌리모임을 더 선호하는 듯하다.
이와는 별개로, 파맛 첵스 사건 이후 16년이 지나 파맛 첵스가 진짜로 나오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파뿌리 민주주의'라는 드립이 나돌기도 했다.

3. 관련 문서



[1]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헌법재판소는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금지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때문에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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