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地方公企業評價院,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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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의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992년 3월 설립된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의 후신이다. 위 법인은 지방공기업법 개정(1992. 12. 8. 법률 제4517호)으로 1994년 8월 법정단체가 되었다가, 2000년 1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가 되었고, 2002년 9월에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1년 4월에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되었다.
지방공기업법이 다시 개정됨에 따라(2015. 12. 29. 법률 제13633호), 2016년 6월 지금의 명칭으로 특수법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