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Local Public Enterprise
1. 개요
2. 종류
2.1. 지방직영기업
2.1.1.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2.2. 지방공사
2.2.1. 지방공사의 종류
2.2.1.1. 도시교통공사
2.2.1.2. 도시개발공사
2.2.1.3. 기타공사
2.3. 지방공단
2.3.1. 지방공단의 종류
2.3.1.1. 시설관리공단
2.3.1.2. 환경공단
2.3.1.3. 경륜공단
2.3.1.4. 기타공단
3. 채용
4. 소비자 관리제
5. 외국의 지방 공기업
5.1. 일본
5.2. 캐나다
6. 관련 문서


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체육시설업
  11. 관광사업(카지노는 제외)[1]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이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다만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지자체장이다. 그 예로, 서울교통공사의 직속상관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다. 여기서의 직속상관은 인사권, 예산권 등과 관련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공기관들처럼 지방공기업으로 규정되지 않는 법인을 출자, 출연할 수 있다. (예: 각종 문화재단, 진흥원 등)

2. 종류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자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공단, 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2]

2.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말한다.[3]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4]으로 운영된다.
  1. 수도사업: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 이상
  8.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m2 이상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산이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2.1.1.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 상수도
보통 "상수도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를 뜻한다. 보통 서울, 부산 등 광역지자체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는 '상수도 본부'를 두고 기초지자체(특례시, 시, 군, 제주의 행정시)에는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또한 광역지자체인 시의 상수도 본부 하부에는 지역별로 '수도사업소'(일종의 '지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상수도관련 직영기업은 모두 288개. 이를테면 서울특별시에는 아리수 브랜드로 유명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다.
  •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는 명칭을 가지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거나 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한다.(예-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 서울에는 물재생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5] 모두 86개 기업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 용인시에는 '용인시 하수도사업소'가 설치되어 있다.
  • 공영개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직영기업으로, 일부 공영개발은 상하수도를 같이 하기도 한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공영개발을 하는 곳도 있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공영개발이나, 판교테크노밸리공영개발와 같이, 지자체 내의 일부지역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와 같이 관리소 수준인 곳도 있다. 모두 44개 기업이 있다.
  • 개발기금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공급하기 위한 기업이다. 워낙에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의 지자체들만 가지고 있다. 총 17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 16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다. 다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규모가 큰 자치단체라서 그런지 별도의 기업을 1개 갖고 있다.

2.2. 지방공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다른 점은, 재원의 조달방법이다. 지방직영기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같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6]으로 충당한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지분의 50%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2.2.1. 지방공사의 종류



2.2.1.1. 도시교통공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대중교통을 관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대한민국도시철도 사업자 일부가 여기에 속하나, 서울메트로환경의 경우처럼 지방공기업에서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설립한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목록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철도 회사버스 회사 문서를 참조할 것.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2017년 5월 31일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수권자본금은 21조 5,000억 원[7]이다. 서울메트로(舊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전신이며, 지하철 건설·운영, 부대사업과 도시교통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주된 임무로 한다. 서울 지하철 1, 2, 3, 4, 5, 6, 7, 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한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 부산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6년 1월 1일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수권자본금은 7조 2,000억원이다. 부산직할시 지하철 건설본부 및 부산교통공단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 권역 내의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도시철도 1, 2, 3, 4호선을 운영한다.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8]에 근거, 대구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5년 11월 20일에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로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7조 5,000억원이다. 대구 도시철도 1, 2, 3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9]에 근거, 인천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1998년 4월 15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2조 6,500억원이다. 2011년 12월 28일에 기존 도시철도를 운영하던 인천메트로와 합병하였다.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인천광역시 일부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에 근거,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2002년 11월 2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1조 9,000억원이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에 근거, 대전광역시가 50% 이상 출자하여 200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2조 5,000억원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세종특별자치시가 전액 출자하여 2017년 1월 5일에 설립되었다. 수권자본금은 150억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BRT 운영을 담당한다.

2.2.1.2. 도시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택지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보통 [10]에 설립한 경우 '도시공사', 에 설립한 경우 '개발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11] 일부 기초지자체 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의 권고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합병하여 개발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관리까지 맡고 있다.[12]
아래 분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의 등재 분류에 따른다.

2.2.1.3. 기타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 내 농수산물 유통, 관광자원 개발 등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열거한다.
아래 분류는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의 등재 분류에 따른다.

2.3. 지방공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2.3.1. 지방공단의 종류



2.3.1.1. 시설관리공단


2.3.1.2. 환경공단

환경공단은 광역지자체인 시에 설치되며 지자체가 위임한 환경 관련 사무(소각장의 운영, 쓰래기 매립지 관리 등)을 처리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사실상의 광역시인 창원시에서 설치 논의가 있었으나 급이 광역시라도 어쨌든 기초지자체 신분으로써는 만들기 부담스러웠는지 무산되었다. #
참고로 한국환경공단과는 이름만 같고 성격이나 여러 면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기구이다.

2.3.1.3. 경륜공단


2.3.1.4. 기타공단


3. 채용


보통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거주민을 상대로 채용한다.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이전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고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경기도는 전국단위에서 모집한다.

4. 소비자 관리제


consumer`s control의 번역어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방식 중 하나이다.
지방공기업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기구를 조직하는 방식이다. 각종 협동조합의 대표를 주민 또는 소비자들이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직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 개념으로 공동관리제(joint control)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경영자,노동자, 및 지방정부등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공동관리제이다. 공동관리제는 지방공기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을 참여시켜 각분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외국의 지방 공기업



5.1. 일본



5.2. 캐나다



6. 관련 문서




[1] 카지노 공기업이 있긴 있다. 지방공기업은 아니다. 강원랜드, 세븐럭카지노가 그러하다. 사기업의 카지노로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카지노가 유명하며 그 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지도에서나 규모에서나 부족하다.[2] 출자법인은 설립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관여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출자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3]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개발기금 등 4종류만 있다.[4] 회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다. 다만 보통의 경우 회계만 분리되며 인사나 행정은 분리되지 아니 한다. 지자체에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타 부서나 주민센터 등으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5] 다만 서울의 경우 하수처리는 시에서 하지만 하수관로나 정화조 등 일부 업무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다.[6]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7] 수권자본금은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자본금이 21조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대한 자본금을 21조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8] 조례의 제명이 2008년 8월 5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로, 2015년 12월 30일에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다.[9] 2011년 11월 17일 '인천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었다.[10] 광역지자체인 시 포함[11] 단 명칭은 법적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기초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12] 이런경우 보통 '''도시관리공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13] 엄연한 지방공기업이다.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