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지방연구원법)
1. 개요
地方研究院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약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판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상으로는 특수법인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민법법인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2. 설립 및 실례
지방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으나(제4조 제1항), '100만 특례시'에도 둘 수 있다[1] (같은 조 제2항). 참고로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단체 명을 딴 00구정(시정/군정)연구회 혹은 연구원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공무원들 끼리 정책을 고민하는 일종의 '스터티 모임' 성격의 비법정 단체이며 지방연구원법상의 지방연구원과는 무관하다.
그 실례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광역자치단체 가나다순. 대도시는 하위항목으로 열거).
2019년 8월 24일 기준으로 지방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개수는 총 20개이다.
- 강원연구원
- 경기연구원
- 경남연구원[4]
- 광주전남연구원[5]
- 대구경북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6]
- 부산연구원 [7]
- 서울연구원
- 울산연구원
- 인천연구원
- 전북연구원
- 제주연구원
- 충남연구원
- 충북연구원
3. 지방연구원협의회의 구성
지방연구원은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연구실적의 상호활용, 공동연구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지방연구원 간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으며(지방연구원법 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은 협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특례시의 연구원은 모두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다만 특례시의 명칭은 '시정연구원'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2] 국내 최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연구원이다.[3] 2019년 6월 개원하였다.[4] 2019년 8월 1일자로 경남발전연구원 → 경남연구원으로 명칭변경[5] 본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별도의 연구원을 갖고 있었는데 광주-전남 상생차원에서 통합하였다.[6] 광역지방자치단체이긴 하나 도시의 규모나 인구등을 감안하여 세종 자체의 연구원을 두지 않고 대전에 위탁했다. 참고로 세종은 광역단체로써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외부 기구(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등)를 모두 주변 광역단체에 위임하고 있다.[7] 2018년 12월 31일자로 부산발전연구원 → 부산연구원으로 명칭변경[8]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011&year=2017[9] ③ 설립근거 참조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tat/public/body/sd004_gd002_02.xml&instt_code=B000414&year=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