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1. 개요
2. 명칭
3. 특례시의 기준
3.1. 광역시, 특별자치시와의 차이점
4.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4.1. 50만 특례
4.2. 100만 특례
4.2.1. 창원시, 고양시[1] 한정 추가 특례(준자치구 특례)
5. 전국 특례시 목록
6. 대도시? 중소도시?
6.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7. 몇몇 특례시의 광역시 승격 및 권한 확대 논의
8. 문재인 정부 이후
8.1. 특례시 법제화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 일반시 중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 형태(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중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성격을 보면 광역시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들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와 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특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명칭이 되었다.[2] 여기서는 '특례를 받는 시'라는 의미를 살려 특례시라고 표제어를 정하였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행정 구역으로 중국의 부성급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북한의 특급시가 해당된다.[3]

2. 명칭


<rowcolor=#191919>'''현행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된 것)'''
(2022년 1월 13일 시행)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이 넘는 1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당시 특정시라는 명칭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만 인정되고 특정시라는 명칭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특정시는 물론이고 특례시 역시 명칭 자체에는 법적 지위나 근거는 없었다.'''[4]
이러한 가운데 2014년 12월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항목 중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획'''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특례시의 특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상정되지 못 하고 자동폐기 되었으며(20대 국회), 2020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 기초지방자치단체 종류(시, 군, 자치구)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설치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특례시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인구 100만 이상 4개의 기초지자체 자치시가 특례시라는 법적인 지위는 얻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원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례에 방해가 되는 조항[5]을 집어넣어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특례시라는 용어가 법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에 '''○○특례시장 홍길동'''처럼 '특례시'명칭을 쓸 수도 없고 시청 현판을 '''○○특례시청'''으로 할 수도 없다.

3. 특례시의 기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6]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 전례를 봤을 때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 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가장 최근에 100만을 돌파한 고양시의 경우 돌파 즉시 100만 특례를 적용받았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 유지 제한 조항이 없다. 즉 인구가 아주 완벽히 떨어져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법 조항에 없다.
과거 사례를 보자면 마산시의 경우 1990년에 인구 50만 명을 넘겨 일반구(합포구, 회원구)를 2개 신설했으나, 이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반구를 최초로 폐지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마산시가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다시 분구(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되기는 했다. 물론 그 당시엔 특례시 기준과 특례에 대한 법률이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저 법률에 따른 폐지는 아니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3.1. 광역시, 특별자치시와의 차이점


  • 부산 등 6대 광역시, 유일한 행정 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와는 달리 광역도에서 분리 및 독립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일반시와 같이 도의 시군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일반시와는 달리 정부의 행정적인 특례권한과 지원이 그 지역에 지원되는 것이 다르다.
  • 광역시는 승격이 되면 광역도의 시군에서 분리독립되어서 도의 지정없이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특례시는 광역도의 시군의 일원으로는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시와는 달리 준광역시급의 행정 지위급으로 격상된다.
  • 인구가 100만 이상이 넘는 도시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향후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어느 시이든 특례시 지위를 받을 수 있다.
  • 다인구 도시라고도 할 수 있기 떄문에 다인구 지역이 가진 특성과 행정을 특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다인구 도시인만큼 광역도가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행정력 등을 특례적으로 받을 수 있다.

4.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대한민국 장관급의 특별시, 차관급인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건비 설정 방법도 바꾸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자율성도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상 일반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분담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가 아니므로 자치구구청장일반구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르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한다. 특별/광역시장과 산하 구청장은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법인격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자이므로 서로 상하로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나, 일반구는 소속 자치시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므로 일반구의 구청장은 단순히 시장의 소속 직원(공무원) 중 한 명일 뿐이다. 직급은 4급 공무원(지방서기관)으로 이는 인구 15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군수와 같은 급이다. 예외적으로 창원시청은 통합 특혜로 일반구 구청장이 한 급수 높은 3급 공무원이다.
특례시는 도청소재지 등 각 지방의 중심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이 주로 포진해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넘겼으므로 50만 특례 + 100만 특례를 부여받았다.
창원시는 특별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급에서만 보유하던 소방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소방기구의 운용에 대한 행정 권한만 경상남도에서 넘어왔을 뿐, 소방기구의 운용에 필요한 예산 권한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행정을 위한 예산부담은 창원시청에서 부담해야 했다.

4.1. 50만 특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50만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를 둘 수 있음.[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일부 도(道)의 사무를 위임받아 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 잔액 허가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 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기타 등등(식품제조업, 환경 보전, 건설기계 관리 등 기재되지 않은 일부 사무)
2020년 기준으로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전주시, 천안시, 안산시, 안양시, 김해시, 평택시, 포항시, 시흥시가 해당된다.

4.2. 100만 특례


인구가 100만 이상 도시[8]는 기본 지방자치법에 있는 50만 대도시 특례에 더해 일명 '''100만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며 기존 대도시 특례(50만 특례)와는 다르게 50만을 넘긴 후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 그냥 100만 넘기면 100만을 달성한 그 시점부터 바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선포나 승인 절차 이런 것도 필요 없다. 100만 달성하고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만 통과하면 끝. 게다가 '''이런 건 또 시의회도 별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조례의 내용만 문제없으면 통과다.[9] '''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 100만 명 정도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힘들다'''고 생각한 듯. 물론 해당 도시 입장에서는 "겨우 이거에요?"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인 정부를 대상으로 이 정도 따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100만 도시에 적용되는 특례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참조2
  •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즉 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10]
  • 국을 총괄하는 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11]
  •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예 - 수원시정연구원)[12]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로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2020년 기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해당된다.

4.2.1. 창원시, 고양시[13] 한정 추가 특례(준자치구 특례)


그리고, 위에 더해 창원시는 자율통합 특례로 추가로 다음과 같은 특례도 누린다. 이건 오로지 '''창원시'''만 누릴 수 있게 설계했으'''나'''[14],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2010년부터 해당 특례를 누린 창원시보다 더 빠른 2006년에 이미 고양시는 아래 설명할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법령을 편법으로 뚫어서(!) 준자치구 체제를 누리고 있었다. 분명히 창원시를 위하여 준비한 특례이나 알고 보니 고양시가 오리지널인 셈(...).
  • 구청장을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15] 구청장을 보좌하는 (사실상 부구청장) 보좌관을 둘 수 있음[16] 다만 이건 현재는 원래 준자치구 체제였던 고양시도 포함된다. 여긴 한 술 더 떠서 시청 소재지인 덕양구의 경우 덕양구청장은 무조건 3급이어야 한다고 조례로 규정해 놔서 3급만 된다. 일반구 인구가 40만을 넘어서 그렇다. 성남시의 분당구는 인구가 50만이지만 성남시 전체 인구는 95만 명에서 감소 중이라서 분당구 특례를 못 받는 중. 인구 60만 일산구가 존치되어 있었으면(일산 동서 분구 당시 일산구 인구 56만) 일산구도 3급이었을 것이다. 덕양구를 남북 분구하고 일산 지역의 3번째 일반구(경의선 이북 북일산구)를 설치하는 등 고양시의 구가 5개로 확대되면 모든 구는 도로 4급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 소방본부, 단 소방본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권은 도에 존치하며 조직만 시로 이양한다.
  • 다른 100만 도시는 구청에 위임할 수 없는 시청의 사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됨[19][20]
    • 다만, 고양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적으로 관련 업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된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청이 군청 시절의 청사를 그대로 쓰고 있어 용량 부족으로 준자치구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즉, 일반구이면서 반쯤 자치구처럼 운영)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창원시와 다를 바 없다. 법적인 소속은 시청 소속인데 사무실과 실제 인력은 각 구의 구청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 예를 들자면 고양시 여권 팀이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시청사무를 구청에서 처리한다. 고양시민 입장에서 가장 느끼기 쉬운 것으로, 제설작업, 산림자원, 분리수거를 각 구청 단위로 한다(...). 해당 업무들은 법적으로 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법령의 틈새를 파고들어 각 구 단위에서 처리하도록 조례에 꼼수 조항을 더덕더덕 붙였다. 그래서 여긴 고양시청 가서 해당 업무나 민원을 요청해도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가라고 한다(...). 시청이 구청보다 상위 청사인데 그냥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면 관련 인력을 각 구의 구청에 죄다 파견 보내고 시청엔 관련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단다(...). 결론적으로 창원시만이 제대로 된 준자치구이고, 고양시의 것은 사실상 일반구청과 시청 출장소가 합체된 형태.
    • 또한 고양시의 경우 진짜 자치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민원사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처리할 수 없지만[17] 고양시 일산서구 주민의 민원사무를 일산동구에서 처리하거나 그 반대는 가능하다. 이는 법적으로는 일산동/서/덕양구청에 앉아있는 그 지방직 공무원은 사실 시청 소속이고 고양시 명의로 민원이 처리되며 일산서구민이든 일산동구민이든 일단은 고양시민이기 때문이다.[18] 거의 만능 도깨비방망이 수준. 자치구에서도 안 되는게 여기선 된다. (예시: 마산합포구 주민의 민원이 진해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한가?)

5. 전국 특례시 목록


  • 100만 특례[21]

도시명
일반구 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면적
(㎢)
도농
복합시

비고
경기도
수원시
4
5
1,187,638명
121.05
X
경기도청 소재지
고양시
3[준자치구]
4
1,078,047명
268.10
X

용인시
3
4
1,074,790명
591.34
O

경상남도
창원시
5[준자치구]
5
1,037,709명
748.03
O
경상남도청 소재지
  • 50만 특례

도시명
일반구
국회의원
선거구 수
인구
면적
(㎢)
도농
복합시
비고
경기도
성남시
3
4
941,480명
141.66
X

화성시
-
3
853,106명
693.92
O

충청북도
청주시
4
4
844,815명
940.33
O
충청북도청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
4
819,990명
53.44
X
2016.7.4. 일반구 폐지
남양주시
-
3
711,815명
458.05
O

충청남도
천안시
2
3
658,977명
636.14
O

전라북도
전주시
2
3
657,745명
205.53
X
전라북도청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2
4
654,210명
154.23
X

안양시
2
3
551,296명
58.5
X

경상남도
김해시
-
2
542,435명
463.36
O

경기도
평택시
-
2
537,307명
458.08
O
2019년 4월에 50만 달성
특례는 2021년부터 적용 가능
경상북도
포항시
2
2
502,916명
1,130.01
O
남구는 울릉군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
201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특례시들은 대부분 (일반구)를 두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인구 50만 명을 넘은 화성시, 김해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은 특례시가 되었음에도 아직 구를 두지 않고 있다. 사실 구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22]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정부(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통합 전까지 구 없이 대동제를 시행했고, 김해시도 대동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양주시[23]나 화성시는 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부천시의 경우는 2016년 7월 4일부터 기존의 3개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행정효율 면에서는 구와 대동제/책임읍면동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일단 구를 두고 있으면 구를 둘 수 없는 비 특례시들과 달리 나름 '대도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례시 소속 시민들은 대체로 구를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수원시의 경우 도농복합시가 아니지만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옛 수원군 복원과 수원권 통합을 위해 산수화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화성시 또한 급속도로 성장함으로 지역 경계 구분이 힘들 정도로 아예 같은 도시권이고 그래서 생기는 불편함을 경계조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통합 시 인구 230만에 향후 동탄 광교 호매실 세교 입주가 완료되면 대구광역시 240만 인구를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로 압도한다면 향후 도농통합 이후에 광역시 승격에 유리한 이점이 있기는 하다.[24]
전주시는 경기도 밖의 특례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니다. 예전에는 청주시도 마찬가지였지만 2012년청원군과의 통합이 확정, 2014년 7월 1일부로 구 청원군의 읍면을 편입하여 도농복합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통합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서 졸지에 비(非)경기권의 특례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경기권을 제외하면 특례시 중 전주시가 가장 면적이 작다는 건 덤이다. 반대로 특례시 중 가장 면적이 큰 시는 포항시이다.
2019년, 평택시는 2019년 4월 11일 16시 34분 기점으로 50만 명이 돌파되면서 특례시가 되었으며,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도 머지 않은 미래에 특례시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특례시가 나타날 가능성은 지자체 간 통합에 의한 경우[25][26]가 아니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지방 비 특례시 중에서 똑같이 40만대지만 증가가 아니고 버티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인 구미시는 마지막 희망은 있기야 있지만, 사업 진행이나 그를 통한 인구 유입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특례시 지위는 까마득하게 멀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30만대에 불과한 강원도 원주시나 30만대조차도 안 되는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가 특례시를 바라보기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 수도권 못지않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는 양산시가 미래에 50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단층제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27]는 50만이 되더라도 특례시에 포함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시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행정구역인 행정시이기 때문.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그거 자체가 특례라서 굳이 특례를 둘 필요가 없다.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시 목록과 인구 50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

도시명
인구(2020년 12월)
50만에서 부족한 인구
도농복합시 여부
경기도
시흥시
'''500,895명'''
0명
X
김포시
473,970명
26,030명
O
파주시
465,617명
34,383명
O
의정부시
461,710명
38,290명
X
광주시
382,054명
117,946명
O
광명시
298,599명[28]
201,401명
X
강원도
원주시
357,728명
142,272명
O
충청남도
아산시
316,129명
183,871명
O
경상북도
구미시
416,328명
83,618명
O
경상남도
양산시
352,229명
147,771명
O
진주시
348,096명
151,904명
O
시흥시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500,895명이 되어 기준치인 50만 명을 돌파했다. 다만 50만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명을 넘은 상태를 2년간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2022년 12월에나 정식으로 특례시가 될 수 있다.
면적 10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군은 모두 16곳[29]인데 이 중에서 포항만 특례시이다. 이 중에서 '시'는 8곳(포항 포함)이며, 인구 10만을 넘는 곳은 7곳뿐(포항 포함)이다. 이런 시군 중에서 30만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면적 1000 제곱 킬로미터 이상''' 인구 15만 이상 자치시 목록과 인구 30만을 달성하기 위한 인구

도시명
인구(2020년 12월)
30만에서 부족한 인구
강원도
춘천시
282,765명
17,235명
강릉시
213,321명
86,679명
경상북도
안동시
158,907명
141,093명
경주시
253,502명
46,498명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는 경기도에서 4곳[30], 비수도권에서 5곳[31]이 나오는데, 인구 4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하면, 경기도 4곳[32], 비수도권에서 한 곳이 나온다. 특례시도 경기도 10곳, 비수도권 6곳이 나왔는데, 수도권 편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 그리고 호남에는 인구 50만 미만인 도시 중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가 없다. 그나마 인구 30만이었던 익산시가 2018년경에 30만 선이 무너지면서 호남의 비 특례시 중 규모가 있는 도시들인 익산, 군산, 여수, 순천, 목포 모두 인구 20만대이다. 그리고 익산, 여수, 순천, 군포, 군산, 하남, 경산(25만 이상, 인구 순)와 김천(면적 1000 제곱킬로미터 이상, 10만 이상)이 각각 인구 30만과 15만을 달성해 이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포항의 인구가 50만을 붕괴한다면 처음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특례시가 될 수 있다.

6. 대도시? 중소도시?


일단 특례시의 인구 분포치는 50~120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거물급 도시들에 속한다. "그래도 특·광역시만 대도시 아니냐? 혹은 100만 명 이상만 대도시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도 이들 특례시들은 대도시 취급을 분명히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만 해도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명시까지 해 두었다.
실제로 특례시의 대부분이 '''백화점, 대형아울렛,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의 수나 규모를 비롯한 도시로서의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기로는 웬만한 광역시에 근접한 수준'''이다.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가 그에 해당한다. 게다가 경기도 특례시+천안시[33]김해시[34]는 도시철도(광역철도)를 가지고 있다.물론 수도권이나 도청 소재지의 혜택을 힘입어 성장한 곳이 많지만, 그렇게 따지면 현재의 특·광역시들에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광역시들 역시 과거 지역 중심지로서의 혜택을 받아 커온 것이기 때문이다.[35]
참고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도 50만 명만 넘으면 수도를 제외한 도시 단위 중에 최대급의 권한을 주는 대도시급인 정령지정도시 최저 기준에 부합한다.[36] 하물며 전체 인구가 일본 40% 수준의 한국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다.

6.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위에 열거한 특례시들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매년 모여서 특례시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뭔가 하기는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 특별시, 광역시만 해도 거의 수십 명대 국회의원이 튀어나오는지라, 기득권에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 물론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상위 도이다.
참고로 특·광역시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7. 몇몇 특례시의 광역시 승격 및 권한 확대 논의


일단 광역시 승격 떡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로는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특징은 전부 도청소재지라는 점.
그런데 인구나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에 근접하거나 해당하는 도시들의 경우라도 광역시로의 승격을 원한들 지역적,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뤄지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비중 있는 도시가 빠지면 세금이라든가 '''도세가 축소할 것을 우려해 놓아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 및 '''동일 권역 내에 특별·광역시가 다수 존재'''하여 승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경우 경기도에는 이미 서울인천이 있어서 힘들고, 창원도 경상남도에서 부산울산창원 바로 옆과 그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특히 수원시를 승격시키게 되면 이미 100만 명을 달성한 다른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까지 형평성에 맞춰 승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 추가로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빨리 안 옮겨준다고 난리를 치는 판국이라... 무엇보다 이렇게 수도권에 광역시만 여러 개 더 생기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커녕 과밀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청주의 경우 상위 도 내에서 승격한 광역시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러면서도 도 내의 영향력 상 핵심도시라는 점으로 창원이나 수원보다는 광역시 승격에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 인구는 84만 명으로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에 충청북도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청주가 분리 독립하면 도세가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자체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거기에 바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가 있으니 정부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청주가 광역시로 되면 대전광역시 위에 청주광역시, 청주광역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괴상한 형태가 돼버린다.
통합전주시는 위 도시들보다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하다. 도내 광역시가 없고 주변 지역에 광역시급 도시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광역시인 광주광역시와의 거리도 비교적 멀다. 전주+완주의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가도 약 115만 명 수준의 인구가 남아 있다. 물론 이것도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출혈이기는 하다. 문제는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주 + 완주 통합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완주군과 통합을 해야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라도 노려보는데 통합 자체가 무산되었으니 희망이 없다. 차후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합이 언제 될지, 아니 통합이 되긴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연유가 어찌 되었건 규모상으로 따지면 여타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취급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도에 묶여있는 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사실 특례시들의 일반적인 인구 규모와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광역시에 가까우면 가까웠지 10~30만 명 수준이 대부분인 다른 일반시들에 가깝진 않다. 특히 인구 100만을 넘긴 도시들은 더욱더 그렇다. 인구 100만 도시 중 덜 크다고 '''생각'''되는 고양시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고양시가 주변의 파주시김포시와 비교했을 때 시의 규모나 위상이나 차이가 있지 않은가. 비록 특례시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권한 면에서 볼 때 광역시와 천지 차이라 비교하기 힘들다. 광역시의 권한에 관해서는 광역시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 반대의 돌파구로써 가장먼저 특례시 모델을 제시한 수원시를 주축으로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에는 특례시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준 광역시(직통시), 즉, '''특별기초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7] 명칭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아직까진 정해진 것 없으나 정부에서 난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수원 등의 도시가 조직모델 마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열성이니 한번 지켜봐야 할 듯.
반면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지위를 자진 반납하고 전라남도 밑의 특례시로 자진 격하하자는 주장''', 소위 '시도통합론'이 자주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에서 주장했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미 광역시 시민인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다시 전라남도 아래의 시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많은 상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 경상남도에서도 부울경=동남권특별자치도 떡밥을 던지기도 했으나 부산, 울산은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 등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다시 시도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광역시 승격이 사실상 막혀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자니 기존의 시스템의 문제점 역시 만만치 않아서 아예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 단위로 개편하거나 도, 광역시를 폐지하고 부로 전면 개편하자는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8. 문재인 정부 이후


수원이나 창원 등 몇몇 도시는 광역시 승격에 목을 매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지자체별 이해관계를 따지는 일이 많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광역시 승격을 시켜주다 보면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권 운영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추진하기 쉽지 않고, 승격을 요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후 도청과의 관계나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 면에서도 좋아질게 없고 오히려 창원의 사례에서 보듯 자칫 잘못하면 광역시 승격하려다 도내에서 왕따 신세가 될 수도 있기에 가능성도 희박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심각한 후유증과 내상이 예상되는 광역시 승격 주장보다는 ‘광역시는 포기 할 테니 대신에 광역시에 준하는 차선책(특례시)이라도 달라’는 현실적 차선을 선택한 것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인구 100만인 기초지자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직은 안 일뿐이고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최초로 100만 도시에 대해 나름의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과열 양상이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문재인 정부의 개정 지방자치법(안)에 따른 특례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문재인 정부 입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 명시 된 것은 100만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구분 명칭을 부여한 것이 전부이고 개정안에 위 내용 외에 특례시를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이고, 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지방분권법에 나온 100만 도시 특례[38]와 차별점이 무엇인지, 어떤 권한을 더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런데도 ‘특례시’라는 명칭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100만 도시에 특례를 제공할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고, 광역시와 같이 100만 도시 만을 지칭하는 별도의 ‘명칭’이 부여됨으로써(특례시라는 이름이 광역시처럼 실제 법적으로 다른 기초지자체와 상하 관계로 구분이 되는 명칭이든 아니면 ‘시’, ‘군’, ‘구’처럼 단순한 기능상의 구분이든) 기존 기초지자체와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남으로써 국가나 도청과 교섭을 해야 할 때 차별화할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특례시인데 교부금 비율 산정을 일반 기초지자체와 같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특례시인 우리 지역에 와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다만 아직 이것은 정부의 ‘안’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최종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능이므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이다. 논의 과정에서 칼질이 될 수도 있고 2019년 연초의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아예 뒷전으로 밀려 논의조차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39]
수원시창원시의 경우는 특례시 지정에 가장 적극적이다.# 현재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의 경우는 자신들도 행정수요가 100만 명이 넘는다거나, 도청소재지이면서 대도시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특례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기사 그중 제일 의욕적인 전주시는 “전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60만이지만 생활인구를 포함하면 이미 100만이 넘는다며 인구 기준을 다양화해야 하고,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청 소재지가 있는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추가로 도청 소재지와 관련한 문제 때문에 도청이 없는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 몇몇 지역에서는 벌써 ‘특례시와 비 특례시간 불균형 및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 #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40]이 현역 시절 위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관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5조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1.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② 특례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에 대한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100만 명 이상 도시 4개에 3개 도시가 추가되어 총 7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며, 참고로 2번이 성남시에 해당하고 3번이 전주시나 청주시에 해당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정부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이 개정법률안 등으로 가게 될지, 둘 다 폐기될지, 어떻게 되느냐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이외에도 민주평화당정동영 의원도 특례시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으며, 위 내용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다만, '''도청 소재지'''라는 제약 때문에 전주시청주시의 밥그릇만 챙기려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을 소속 국회의원인 박완주 의원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 특례만 제공하는 것이 된다며, 정부의 지방 분권이라는 정책과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반영하면서도 조금 더 범위를 넓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완화[41]하자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만약 이대로 결정된다면, 위 도시들 외에도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도 특례시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같은 천안시 소속의 이규희, 윤일규 의원, 청주시도종환, 정우택, 오제세, 변재일 의원, 김해시의 민홍철, 김정호 의원, 포항시 김정재, 박명재 의원, 구미시김현권 의원, 전남 지역의 윤영일 의원,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 등 총 14명의 공동 발의가 이루어졌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승조 충남지사는 조건부 찬성[42] 입장이며,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찬성 입장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래대로라면, 7월 18일에 결정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국회 상황이 말이 아닌지라 아직도 계류 중이다.
그러다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쟁점 사안들이 걸린다면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상정을 거부해, 특례시 법안을 폐기해 버렸다.''' 수원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 김해시, 포항시 등 특례시를 희망하던 전국 11개 도시가 이러한 결정에 집단으로 분노했다. 미래통합당 쪽에서 20대 국회에서 상정안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뒷배경을 언론에 밝힌 허성무 창원시장은 분노의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는 저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온갖 지자체들의 분노가 이어지자, 결국 정부에서 다시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본당만 177석에 표 셔틀인 열린민주당 3석을 합치면 180석으로, 국회법패스트트랙을 통해 강제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 열린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선진화법 적용도 안 받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통과도 가능'''하다.
결국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정부는 전주와 청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인구 100만 도시 이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발의 하였다.관련기사1관련기사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문재인 정부 입안)"'''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

③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의 안과 차이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분리하여 100만 특례를 50만 특례에 추가로 인정되는 특례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기준을 인구 100만 도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다시 개정하여 특례시 기준을 100만으로 100만 이하는 제외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이로인해 100만명 이하인 성남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등은 시행령에 특례시를 명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8.1. 특례시 법제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의결안)"'''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1.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 고양, 창원, 용인 네 기초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을 예정이다 .기사1, 기사2, 기사3

[1] 단 소방본부 특례는 창원시만 존재한다.[2] 지방자치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3] 유일한 특급시인 개성이 특별시로 승격되면서 특급시는 사라졌다.[4] 여기저기서 50만 넘은 도시들이 특정시 혹은 특례시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도 법적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은 정해진 바가 없었다는 얘기다. 명칭을 인정해 주면 어쨌든 새로운 행정 단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분명 그에 따른 특례시 특례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고려했던 것 같다.[5]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6]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km² 이상인 도시도 50만 명과 동등하게 본다. 하지만 아직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는 없다. 인구 30만~50만 사이의 도시는 현재 모두 1,000 km² 미만이다.[7] 다만 둘 수 있다는 것이지 두어야 한다가 아니기에 부천시, 화성시, 남양주시, 김해시, 평택시는 구를 두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부천시는 구를 설치하다가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했었다.[8] 당연하지만 특별시광역시는 100만을 초과한 도시이긴 하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정부 다음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미 그 자체가 특례다.'''[9] 불이익이 없는데 반대를 할리가 없다. 여소야대에 시장과 지독한 반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도 무조건 통과되는 기적의 조례이다.[10]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모두 상급 자치단체에서 임명한다. 그러니까 00도 00시 부시장은 00도의 고위공무원 중에 보내는 것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에서 로 전출 가는 형태로 운용),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데, 여기도 부단체장 중 1인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보낸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단 여기는 전출하지 않고 그냥 국가직 그대로 부시장)[11] 사실 인사권자인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권한이다.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이 넘는 특례시라고 해도 2급 부시장 다음으로 4급 국장-(일반)구청장만을 임면할 수 있기에 3급을 임명할 보직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서 4급 이상은 승진하려면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인 도청으로 자리 이동을 해야 하고 부시장은 도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중에 임면해야 하기에 도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측면이 컸다. 그러나, 100만이 넘으면 자체적으로 시장이 3급을 임명할 수 있기에 고위공무원에 대한 장악력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보다는 3급의 정원이 적다.[12] 100만 도시가 아닌 기초지자체도 시(구)정연구원 또는 시(구)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100만 도시가 아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비법정 단체이다. 반면 100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정 단체이다.[13] 단 소방본부 특례는 창원시만 존재한다.[14] 사실 위의 100만 특례도 원래는 대규모 지역통합 인센티브로서 창원시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애초에 수원시는 창원-마산-진해 통합 전부터 100만을 돌파했기에 창원시에만 특혜를 줄 수 없어서 100만 도시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15] 다만 실제로는 4급 구청장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대민 기획관과의 서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듯하다. 구청장과 구청장 보좌역의 급수가 같으니까.. [16] 창원시의 경우 "대민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고 직급은 4급 혹은 5급 중에 임명할 수 있다.[17] 접수가 되더라도 이관해버린다. 이걸 씹을려면 아예 서울특별시청으로 가야 하고 그마저도 자치구 고유사무는 처리가 안된다.[18] 덕양구도 가능은 한데 너무 멀어서 굳이 대신 이용하지는 않는다.[19] 예 - 대부업 등록 및 관리사무, 상하수도 사무(관리와 요금 징수만)[20] 자치구의 경우 예시에서 언급한 대부업 관련 사무는 고유사무로써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는 오로지 시청사무[2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준자치구] A B [22] 기속규정(해야 한다)이 아닌 재량규정(할 수 있다)이다.[23] 대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24] 현재도 울산광역시 보다 인구가 많다.[25] 비수도권의 하나의 도 내에서 인접한 인구 50만 미만의 두 시군(제주, 서귀포 제외,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인 도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만 고려한다.)이 통합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탄생하는 경우는 군산-익산, 여수-순천, 구미-김천, 구미-칠곡, 구미-상주 다섯 경우밖에 없다.[26] 하나의 도 내에서 인접한 세 시군을 묶어서(어느 시군이 도서로만 구성되지 않은 이상 육상경계만 고려하였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탄생하는 경우는 강원도에서는 두 경우(춘천-홍천-속초/춘천-홍천-강릉), 충청북도에는 없고, 충청남도에서는 세 경우(아산-당진-서산/아산-당진-예산/아산-공주-논산), 전라북도에서는 두 경우(군산-익산-완주/군산-익산-김제), 전라남도에서는 다섯 경우(여수-순천-광양/여수-순천-화순/여수-순천-보성/여수-순천-곡성/여수-순천-구례), 경상북도에서는 스무 경우(구미-김천-칠곡/구미-김천-상주/구미-김천-의성/구미-김천-성주/구미-김천-군위/구미-칠곡-상주/구미-칠곡-의성/구미-칠곡-성주/구미-칠곡-군위/구미-상주-문경/구미-상주-예천/구미-상주-의성/구미-상주-군위/구미-의성-안동/구미-의성-예천/구미-의성-청송/구미-의성-군위/구미-군위-영천/경산-영천-경주/경산-청도-경주), 경상남도에서는 다섯 경우(진주-사천-함안/진주-사천-하동/진주-사천-고성/진주-고성-통영/양산-밀양-창녕)가 나온다. [27] 2020년 6월 기준 인구 49만 600명.[28] 2020년 12월 30만 미만의 도시가 됨.[29] 홍천, 인제, 안동, 평창, 경주, 상주, 정선, 봉화, 삼척, 의성, 포항, 영월, 춘천, 강릉, 해남, 김천.[30]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31] 원주시, 아산시, 구미시, 양산시, 진주시[32]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33] 수도권 전철 [34] 부산김해경전철 [35] 인천, 울산은 지역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고 울산은 산업화 시절 개발에 힘입은 바가 크다.[36] 일본지방자치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정시가 50만 이상이면 될 수 있다고 정해두었는데, 실제로 승격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70만 정도를 하한선으로 볼 수 있다. 중핵시가 30만이라서 중핵시의 두 배 정도는 해야 한다는 논리. 아무튼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300만 명이 넘는 요코하마시와, 주요 경제권인 오사카시, 나고야시, 후쿠오카시 같은 굵직굵직한 도시들과 비교적 작게는 69만 명 정도의 시즈오카시 등 2014년 기준 20곳이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도쿄는 지정시가 아니며 도쿄도(東京都, 일본행정구역 최상급 단위인 도도부현 중 하나에 해당하는 都이며 한국의 특별시 위상과 비교하면 적당)이다.[37] 안상수 민선 6대 창원시장(전 한나라당 대표)이 출마 당시 "창원의 광역시 승격 추진" 공약을 내놓았고 시장 재임 시절에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로 임기를 끝났고 그 이후로 창원에서 더 이상 광역시 승격을 외치지 않고 있다.[38] 부시장 2인, 시정연구원 설립 가능 등[39] 물론 특례시 후보군 4개 도시의 국회의원 수(18)와 당적(대다수가 여당)을 고려하면 논의 정도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다당제 환경과 비 특례시 지역 의원들의 반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다수당 파워로 밀어붙이기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40] 성남시 분당구 갑 지역구.[41] 이 경우, 김병관 의원의 안에서 도청 소재지 제약이 없어 도청 소재지가 없지만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42] 충청남도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은 도시는 천안시인데,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청에 들어오는 세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지역 불균형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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