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1. 개요
2. 채용 절차
2.1. 필기 시험
2.2. 서류 평가
2.3. 면접 시험
3. 최종 합격 이후
4. 사건사고


1. 개요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균형인사제도의 하나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과 수습근무(1년)를 통해 우수인재를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2005년부터 생긴 전형이다.[1][2]
공무원판 전환형 인턴이라 보면 된다. 일반적인 7급 공채와는 달리,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졸업석차 10% 안에 들어야 한다), 공인영어성적(토익의 경우 70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2급 이상),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와 헌법)과 면접 시험만으로 7급 수습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각 학교의 최초 입학정원에 따라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0명의 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3], 추천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과하여 최종 합격할 경우, 1년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적부 심사를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2. 채용 절차


큰 틀에서는 일반 공채시험과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된다.

2.1. 필기 시험


시험에 관한 내용은 공직적격성평가 참고. 5급 공채와 완전히 일치한 시험을 본다.[4]

PSAT를 치른 후에, 행정기준 지역별로 8등(지역 할당 최대 합격자) 내외로 점수를 세우는데[5],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전국컷이다. 전국컷이란, 필기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등수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이 점수를 넘지 못한다면, 지역에서 상위권이라 해도 합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에 대학생의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에서는 항상 최종 합격자를 초과한 필기 통과자가 나오지만, 지방에서는 그것보다 적은 수가 나오거나 합격자가 아예 0명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2. 서류 평가


보통 필기 시험 이전에 서류 평가를 하기 마련이지만, 특이하게도 여기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합격자가 속한 학교에서는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전형은 웬만해선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추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된다.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서류 합격자를 확정시키며,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른다.

2.3. 면접 시험


총 약 40분 동안 진행되며, 프리젠테이션 면접(15분)과 사전조사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 면접(25분)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10분 단축하여 진행하였다. 프리젠테이션 10분, 인성면접 20분으로 진행하였다.
이것만 보면 집단토의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공무원 면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규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공채에서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어 우수는 필기성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합격, 보통의 경우에는 필기성적순, 미흡의 경우는 필기성적과 관계 없이 무조건 불합격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7급의 경우는 '''평정 성적'''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만 써져 있어, 면접 성적으로만 뽑는지, 필기성적을 반영하는지 규정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애매한 규정 때문에 지역인재 7급 커뮤니티에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날이 다가오면 피셋 반영 여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유일하게 명확하게 써져 있는 부분은 결원보충시이다. 결원보충시에는 면접평정성적을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6]
2020년 8월에 지역인재 커뮤니티에 인사혁신처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서는 면접에서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며 보통의 경우에는 피셋 성적순으로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글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에, 논쟁은 계속 되는 분위기이다. 피셋 성적이 반영된다는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보통끼리는 피셋점수로 줄세워서 합격시킨다는 것이 정설이다.[7] 애초에 보통에서 5개 평가기준으로 점수 가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통이 생각보다 많고 다들 비슷비슷한 실력이다. 최대 규모 면접학원에서도 모의면접을 실시하지만 그런식으로 점수 구분이 불가능하며 동점자가 차고 넘친다. 학원관계자, 전직 인사공무원 분께서도 확답은 주지않는다. [8]
2020년 9월, 지역인재 커뮤니티에 면탈자의 글이 올라왔다. 면접 탈락자가 담당 부서에 탈락 이유를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이 필기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게 아니냐 였다. 이 것을 볼 때, 최종합격 결정 프로세스에 필기 성적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피셋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공채와 지역인재의 규정이 다른 것 자체가 합격자 선발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고에 있는 평정성적을 면접평정성적으로 해석하는게 문맥상 타당하다고 주장한다.[9]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와 면접 실시 간의 기간이 약 2개월이나 될 정도로 준비하는 기간이 긴 편이어서, 대부분의 필기 합격자들이 서울에 있는 면접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편이다.

3. 최종 합격 이후


최종합격자는 각 부처에 수습직원으로 배치되어 1년 간의 수습기간을 마친 뒤 평가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10] 웬만해서 정식 임용에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사건사고


2016년 간 큰 모 학생이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을 터트렸다. 항목 참조.
2020년 2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인사혁신처는 29일 시행 예정인 '''2020년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

[1] 최초에는 6급 견습직원(인턴) 선발시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격자는 무려 국가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2] 단, 당시에는 선발인원이 행정직과 기술직을 합쳐 약 50명 규모로 현재의 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졸업석차 5% 안에 들어야 했고 수습기간은 3년이었다.[3] 2019년 선발시험 기준. 늘어나는 선발 규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4] 당연하지만 5급 공채와 같은 날짜에 실시되며, 예외적으로 2005년, 2006년, 2013년 3개년에는 다른 날짜에 다른 문제로 시험이 치러졌다. [5] 물론 PASS/FAIL 과목인 헌법 점수가 60점을 넘겨야 한다.[6] 합격자 등록 안내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당초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수습근무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지역별 균형합격을 감안하여,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7] 담당부서 확인결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락자 결정에 피셋점수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면접중에는 면접관들이 응시자들의 피셋점수를 알 수 없다 → 이게 위에서 언급한 담당자분 통화글 바탕으로 쓰인 것 같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8] 정확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아서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 지역인재는 면접배수가 1.1배수 내외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9] 공고문: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10] 이렇게 일한 1년은 호봉에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