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개요
인사혁신처 및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7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으로, 7과목의 필기 시험과 이후 진행되는 면접 시험으로 구성된다. 7급 민간경력자채용과 지역인재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7급 공무원 입직에 가장 주요한 경로로서 기능하고 있다. 합격자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서울 중상위권 이상 수준의 대학 출신이며, 고시낭인들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9급 유예생, 현직 8급 이하 공무원들도 적지 않게 섞여 있다.[1]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비해 학점 등의 외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게다가 요즘은 공기업도 대부분 블라인드 채용이다.), 단지 아무런 스펙이 없기 때문에 만만하다는 이유로 7급 공채 시험에 진입한다면 시간이 지난 후 크게 후회하는 수가 있다. 갈수록 많아지는 진입자의 수 및 합격 수준을 고려한다면 7급 공채가 다른 취업 시장에 비해서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작 학점이 높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7과목을, 그것도 합격 수준이 전문직 시험에 버금갈 정도로 분량이 많고 문제도 지엽적으로 나오는 7급 공채 시험에 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우는 9급 보다 좋다. 하지만 채용 인원이 (9급에 비해) 매우 적고, 붙기도 그만큼 더 어렵다. 일단 과목 수부터 9급은 5과목인데 비해 7급은 7과목이다. 합격선이 9급보다 꼭 높지는 않지만, 합격선이 낮다고 결코 더 쉬운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국가직 7급 기계 커트라인은 71.71, 9급 기계는 73점이었다. 또한 9급과 같은 과목이라도 시험 범위는 더 넓다. 7급은 대학교 교양 수준의 학설도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데, 출제 교수가 생각하는 '학부'의 수준에 따라 수준이 전공 수준으로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하며 9급과는 천지차이로 어려워진다. 국어 과목의 한자의 경우 9급은 단어 단위로 나오지만 7급은 문장 단위까지 나온다.[2]
하지만 궁극적으로 과목숫자와 내용 심화/지엽성의 문제일 뿐, 과거에 행해졌던 과거시험처럼 정책의 방향을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5급 공무원 시험의 형태 및 내용과 비교하기 어려우며 정해진 문제에서 알맞는 정답을 찾아내는 9급 공무원 시험의 상위호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7급과 9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7급 공채에 점차 영어과목의 어학점수 대체, PSAT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등이 추가되며 9급 공무원 시험과 차별화되어가고 있다.링크
시험의 경쟁률은 직렬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2017년 국가직 7급의 경우 출원 경쟁률이 높은 검찰직은 출원자 기준 경쟁률이 180:1이었다. 반면 국가직 7급 중 가장 인기가 없고 체력검정도 있는 교정직의 경우 출원자 기준으로 경쟁률을 계산하면 약 40:1이다. 이는 명목 경쟁률이고, '미응시자, 과락자'를 제외한 실경쟁률은 검찰직이 약 30:1, 교정직은 약 11:1이다. 직렬만 잘 골라도 장수생이 되거나 시험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든다. 그러나 9급에 비해 허수 응시생은 적은데, 9급의 경우 다수가 쉽게 진입하며, 경쟁자 수준이 천차만별이면서도 높지 않은데,[3] 7급에 진입하는 경우는 이미 공부를 어느정도 해 본 사람들이 진지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허수가 적다. 앞서 예를 든 2017년 국가직 교정직 9급의 실경쟁률은 5:1에 그쳤다.
만 20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단, 전산직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고, 수의사, 약사 공채는 해당 면허증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학력 제한이 전무하므로 법적으로는 고졸자도 7급 공채에 응시할 자격은 있으나, 7급은 시험 수준이 대졸자 수준에 맞게 나오기 때문에 고졸자가 합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 서울시 공채 기준 고졸 이하 학력자는 8·9급은 6.6%인 반면[4] , 7급은 고졸 이하 학력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전체 합격자 중 99.3%가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 2015 서울시 공채에서는 7급과 9급 전체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1.6%였다. ##
4지선다의 객관식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체감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응시자 입장에서 20문제 X 6 과목 총 120문제를 120분 안에 쉬지 않고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공무원 시험이 태생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인지라 지엽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5] 인기가 많은 직렬일수록 커트라인은 올라간다. 일반행정직이나 세무직[6] , 감사직 같은 경우는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렬. 반면 행정직 중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부 직렬이거나 교정직이나 보호직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커트라인을 형성한다. 계산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직군의 경우는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극단적인 예긴 하지만 2013년 국가직 공업(기계) 7급의 경우 선발예정자 25명에 필기합격자 21명이라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최종합격자 20명) 그 말은 과락만 면하면 무조건 합격했다는 것이다.
여담으로 9급 합격 유예생들도 많이 보지만 오만가지 불의타[7] 를 맞아 돈과 쉬는 시간만 날리고 원없이 못놀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거나 심지어는 유예기간 초과로 다시 9급 쳐야하는 배드 엔딩을 맞는 경우가 많다(...)[8]
2. 채용 과정
2.1. 필기 시험(국가직 1, 2차 분리, 지방직 1, 2차 병합)
1차 PSAT, 2차 서술형 필기시험을 치르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달리, 1, 2차를 선다형 필기시험 하나로 병합하여 실시하였으나 2021년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에 PSAT 체제를 도입하는 안이 확정되었으며, 1차 PSAT, 2차 필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반면, 지방직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지방직도 PSAT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지자체 쪽에서도 부정적이라 현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총 7과목을 치르게 되며 기본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각 직렬별 전공과목 4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당 20문제,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고 총 7과목을 휴식시간 없이 140분 안에 풀어야 한다.[9] 2021년 국가직 7급 시험부터 기존 기본과목인 국어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되기 때문에 2차에서 총 4과목을 치르게 되며 각 과목당 기존 20문제에서 25문제로 출제되고 총 100분 안에 풀어야 한다. 2021년 지방직 7급 시험 역시 영어는 공인영어시험,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1차 시험 때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국가직, 지방직 각각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와 지방직의 필기시험을 같은 날 치른다. ##
합격선은 75~85점[10] 이 일반적이며, 국가직 기준 1.3~1.5배수를 선발한다.
2.1.1. 행정직군
기본과목 3개: 국어(한문포함)[11] , 영어[12] , 한국사[13]
전공과목 4개: 전공과목 표 참고
총 7과목 중 영어를 제외하고 6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2021년 국가직 시험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필기 시험 전공 4과목해서 총 7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단, 지방직의 경우에는 현행체제 그대로 유지하되, 영어와 한국사는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2.1.2. 기술직군
기본과목 3개: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전공과목 4개: 전공과목 표 참고
총 7과목 중 영어를 제외하고 6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2021년 국가직 시험부터는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 1차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필기 시험 전공 4과목해서 총 7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단, 지방직의 경우에는 현행체제 그대로 유지하되, 영어와 한국사는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2.1.3. 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기준이 동일하다.
청각장애 2, 3급 응시자는 듣기영역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이 또한 국가직과 지방직 전부 기준이 동일하다.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 성적 중 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성적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에 인사혁신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해당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한다.
또한 2021년부터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는 지방직(서울시 포함) 7급 공채도 국가직과 똑같이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으며, (인혁처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영어성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17] 또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18] 에서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공시생 부담 던다…5·7급 공채 토익성적 인정기간 3년→5년 2021년 부터 외국어와 한국사 대체 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시험등록은 7월 중순이고, 이때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확보해 두었다면 안전하다.
그러나 시험일 전날까지 유효한 영어성적을 등록한다면 별문제 없으니, 혹시나 시험을 늦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응시원서를 넣고 영어시험을 쳐 보자. 영어성적을 등록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는 가능하기 때문.
2.1.4. 필기시험 개편 논의
2.1.4.1. PSAT 도입
2021년 국가직 7급 공채에 국어 과목을 대체할 PSAT(공직적격성검사)를 도입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 12월에 문제 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12월에 한 차례 실시될 예정이고 자세한 일정은 10월 중 공지한다고 한다.# 결국 전세계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모의 평가가 진행이 되었다. 시험 문항과 시간은 영역별 25문항, 각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10일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문제 유형을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제기되었던 지나친 암기식 시험체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향후 서울시부터 7급 공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19] 국가직 7급 공채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수험생들의 동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1년부터 국가직 7급공채의 채용과정은 기존 1, 2차 병합 필기시험에서 1차 PSAT[20] , 2차 전공과목(4과목)으로 분리된다.
다만 원래 5급 공채든 7급 민간경력이든 지역인재든 PSAT 시험은 항상 헌법과 함께 치러지고 있으나 2020년 6월 18일에 올라온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시험공고에서 7급 공채 PSAT은 헌법 문제 없이[21]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각 영역별로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각 영역별 60분으로 출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예시) 일반행정직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제3차 시험 ||
||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면접시험 ||
한편 7급 지방공무원 공채의 경우 아직 PSAT 도입 논의가 없어서 기존처럼 국어 시험을 그대로 치르게 된다.
2.1.4.2. 영어, 한국사 과목 대체
현재 국가직 7급 공채에서는 2017년 이후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으며, PSAT이 도입되는 2021년부터 한국사 과목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취득이 요구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와 지방직 공채에서도 2021년부터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안이 확정되었다.# # 이렇게 되면 국가직의 경우, 5급과 동일하게 영어, 한국사는 1차 PSAT 응시 자격요건 총족으로만 이용되고 1차에서 10배수를 선발한 뒤 2차는 전공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지방직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1차 시험 때 5과목을 치르게 된다.
2.2. 면접 시험(3차)
2차에서 1.2~1.5배수 가량을 통과시킨 뒤 PT면접과 집단토론을 진행한다.
대부분 대기업 면접 준비처럼 전문적으로 준비해주는 학원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의면접 연습을 위해 보통은 스터디를 구성하여 준비한다.
난이도는 국가직>서울시>지방직 순.
국가직을 기준으로 오전에 집단토의 면접(50분, 주제 검토시간 10분)이 진행되며[22] , 오후에 개별면접(PT 과제 작성시간 30분, PT발표 및 후속질문 15분, 자기기술서 및 개별질문 25분)이 각 면접조별 번호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장에는 면접자 1명당 면접관 3명이 배치된다.(주로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학과 교수)
국가직 면접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점심먹고 오후 4시 50분까지 얄짤없이 대기하여야 하므로 전날 잠을 충분히 자 두도록 하자. 한때는 지방 수험생에게 가장 끝번호를 부여하여 지방 수험생이 한밤중에야 집에 돌아가는 때도 있었으나, 면접 자체가 오전/오후를 다 쓰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해가 지날수록 지방 수험생들에게 앞번호가 갈 수 있도록 수험번호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전히 시험장소나 시험 시작 시간이 지방 거주자에게는 굉장히 난감하여[23] 에 하루 전날에 시험장소 근처에 도착하여 숙소를 잡고 숙박하는 것이 좋다. 인재개발연구원에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면, 과천청사역 근처에는 마땅한 곳이 없으므로 과천청사역에서 지하철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사당역 인근에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내용은 비슷하나, 집단토의/개별면접이 약 10분씩 적게 진행된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가장 면접이 요식적으로 진행되며, 부산시의 경우 17년에는 집단토의 면접은 생략하고 한 명당 총 15분(!)밖에 하지 않았다. 9급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유명 강사까지도 아예 9급 교재를 베이스로 가르치기도 한다.
면접시험 성적은 우수, 보통, 미흡의 세 단계가 있다. 면접관 과반수가 다섯 개의 평가항목 모두 '상'을 부여하면 우수, 면접관 과반수가 다섯 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면접관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가하면 미흡, 나머지는 모두 보통이다. '우수'를 받으면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 '미흡'을 받으면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탈락이다.[24] '우수'를 받으려면 면접관 과반수가 모든 평가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또한 어지간히 면접을 망치지 않는 이상 '미흡'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낮다. 결국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보통' 점수를 받게 될 텐데, 보통을 받은 응시자들은 '''필기성적순'''으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필기 합격 때 적어도 0.8배수 정도 내에 들었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25] 반면 1배수 밖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다음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요컨대 안정적인 필기성적을 받았다면 면접에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자신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명과 학위 취득 현황(석사 or 박사), 부모님 직업 및 직장, 자신의 거주지[26] 및 이전 직장 혹은 면접 일시 기준 재직 중인 직장의 이름 등을 언급할 수 없다. 자신이 대학에서 어떠한 학과를 나왔는지, 현재 직장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또는 9급 공무원이나 지방직에서 국가직,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일때 자신이 공직에 재직중인 사실 자체는 언급 가능하다.
[1] 이 둘도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들은 9급 합격이라는 성적을 거둔 만큼 그 실력을 입증한 사람들이라 실수 경쟁자다![2] 애초에 7급 과목명은 그냥 '국어'가 아니라 '국어(한문 포함)'이다. 행정법도 9급은 총론으로 제한 되지만 7급은 각론 파트까지 나오고 정말 빡세게 내면 헌법과 행정법의 개념을 같이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3] 9급도 공무원 선호현상과 취업의 어려움때문에 점점 경쟁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4] 이나마도 고졸자 특채의 채용규모를 늘려서 대졸자 비중이 낮아진 결과이다.[5] 전공과목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 행정학과 기준으로 보면 최소 2학년 이상이다.[6]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과목당 가산점 5%를 얻고 시작한다! [7] 이들의 경우 이전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 행정법, 국어, 한국사에서 실력을 입증했다는 자신감으로 7급 필기에 많이 오지만 시험지를 받자 한자가 문장으로 나오거나 행정법 각론에서 비가 쏟아진다던가. 경제학 계산 문제에 매달리다 다른 문제를 못풀어 둘다 망치거나.[8] 문제 수준과 시험 범위도 수준이지만 과목수부터가 달라지는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9] 국가직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총 6과목을 120분 내에 풀어야 한다.[10] 2015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직 기준 81점. 인사직렬은 90점을 상회한다. 하지만 9급에 비해 뽑는 인원이 소수다보니 수준에 따라서 점수변동폭이 큰 편이다. 2014년에는 85점까지 올라갔었다. 이는 지방직 7급으로 가면 더 심해서 2014년 경기도 합격선이 81점이었으나 2015년 합격선은 91점이 되었다. 2015년 기상직 7급의 합격 합격선은 (가산점을 포함하여) 392점이었다고 한다. 한 과목당 56점이었다는 뜻이다. 2020년 7급 인사직렬의 합격선이 95점으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11] 2021년 국가직 시험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될 예정이다. 단, 지방직은 국어과목이 시험에 포함된다.[12] 전술하였듯이 국가직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지방직도 마찬가지.[13] 마찬가지로 국가직, 지방직 모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었다.[14] 서울시와 지방직: 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15] 서울시와 지방직: 지방세법으로 대체[16]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 택1[B] A B C D 18.5.12 이전 시험[C] A B C D 18.5.12 이후 시험[17]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지방직 7급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18] 서울시 지방직 7급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19] 현재는 국가직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직에서는 PSAT 도입에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고 한다.[20] 모집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한다.[21] 어자피 2021년 국가직 시험부터 적용되는 2차 필기 시험에서 행정직군은 헌법 과목을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 것 같다. 기술직군 또한 헌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22] 2020년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집단토의 면접을 통째로 생략했다.[23] 과천 소재 인재개발연구원 분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전 8시 전후로 집합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2020년에는 예외적으로 오전조/오후조를 나누었긴 했다.)[24]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하지만, 이럴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25] 필기성적이 상당히 높을 경우, 면접에서 면접관 뺨만 때리지 않으면 합격한다는 우스개도 있다.[26] 수험번호의 앞자리에서 시험 응시 지역을 유추할 수도 있으므로 면접장에서는 평정표에 표기된 수험번호의 일부분을 자신들이 나눠주는 검정색 테이프를 통해 가리도록 지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