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

 

1. 개요
2. 이 평가를 활용하는 시험
3. 시험 내용
3.1. 언어논리
3.2. 자료해석
3.3. 상황판단
3.4. 번외: 5급 헌법
4. 특징
4.1. 난이도
4.2. 시험에 대한 논란
4.2.1. 비판론(재능론)
4.2.2. 옹호론(노력론)
4.3. 요령
4.3.1. 속독
4.3.2. 선택과 집중
4.3.3. 과목별 유불리 고려
4.3.4. 신속한 적성 파악
4.3.5. 학원 강의
4.3.6. 모의고사
4.4. 장학금 헌터
5. 연도별 커트라인
5.1. 5급공무원 공채 행정직[1]
5.2. 5급공무원 공채 기술직[2]
5.3. 입법고시
5.4. 외교관후보자시험(구 외무고시 포함)
5.5. 국가직 7급공무원 공채
6. 관련 문서


1. 개요


/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인사혁신처국회사무처가 공무원 채용을 위해 실시하는 적성평가. 일반적으로 줄여서 PSAT라고 한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공직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평가 하고자 도입된 시험이다. 2004년 외무고시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행정고시, 견습직원선발시험[3]에 도입되었다.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으로 구성[4]되어 있으며 각 영역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세 영역 중 한 영역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탈락하며, 평균이 60점이 되지 않을 경우 평락으로 탈락한다. 합격정원에 미달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5]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겸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PSAT을 통해 해당 직렬의 최종선발인원의 10배수를 뽑아오다가 2010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2016년부터는 7배수를 선발한다. 즉 1차 합격자 대비 합격률은 약 6대1이다. 입법고시의 경우 약 10~15:1 정도 된다.
여기서 적성은 일반적인 적성의 의미(나에게 맞는 일)와 동떨어진 말이다. 국내 근대화 당시 번역 역량의 한계로 'Aptitude'를 직역한 것이 굳어져온 것인데, PSAT는 적격성 자체가 아닌 수행 잠재력을 예상하는 평가다. 일종의 지능 검사 성격을 띠기도 한다.
PSAT 도입 당시 예제집2005년, 중앙인사위원회의 PSAT 준비 안내서

2. 이 평가를 활용하는 시험


이 평가를 활용하는 시험의 종류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6] 입법고시(국회공무원 5급 채용시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있다. 앞의 3개는 같은 날 같은 문제로 치르는 시험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종류의 시험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난도는 입법고시 > 앞의 3개 >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순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도 PSAT을 통해 1차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사 향후 국가직 7급 국어가 PSAT로, 한국사는 능력시험으로 바뀌고, 영어는 현행대로 능력시험대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 시험 내용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입법고시
헌법
25문항
25분
100점 만점

언어논리영역
40문항
90분
100점 만점
자료해석영역
40문항
90분
100점 만점
상황판단영역
40문항
90분
100점 만점

'''120문항'''
'''270분'''
'''100점 만점(평균)'''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예정)''
언어논리영역
25문항
60분
100점 만점
자료해석영역
25문항
60분
100점 만점
상황판단영역
25문항
60분
100점 만점

'''75문항'''
'''180분'''
'''100점 만점(평균)'''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의 3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각 영역은 1-20번이 한 세트, 21-40번이 한 세트로 전체 2세트 40문제이며 전 문항 5지 1택형 객관식이다. 40개 문제는 세트 관계없이 똑같으나, 문제책 유형에 따라 배열을 뒤집는다. 2016년 기준으로 4형 1번이 5형 21번. 모든 문제의 배점은 난이도에 관계 없이 한 문제당 2.5점으로 동일하며, 오답을 마킹해도 감점은 없다. 최종 성적은 3개 영역의 평균으로 구해지므로 한 문제당 최종 점수 배점은 0.83333···점.
PSAT 기출문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5급"으로 검색 후 "1차 시험"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PSAT 기출 문제이니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2017년도부터는 1차시험에 헌법이 추가되어 1교시가 헌법+언어논리영역 총 115분으로 진행된다.[7] 헌법은 4지 1택형 객관식 25문항으로, 헌법시간에는 언어논리 문제지를 봉투에 넣어놓고 25분간 헌법 시험을 치른 후, 종이 울리면 봉투에서 언어논리 문제를 꺼내서 푸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헌법시간에 언어논리영역을 풀면 부정행위지만, 언어논리영역 때 헌법 문제를 푸는 것은 가능하다.

3.1. 언어논리


언어이해력과 논리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언어 파트는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파트의 대학 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제시문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없는 내용을 가려내거나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기, 특정 단어나 문장의 함의를 정확히 찾아내기 등 일반적인 독해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지문의 난이도는 수능의 국어 영역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떡실신한다. 일단 지문의 길이도 길고[8] 1지문 2문항 세트형 문제를 제외하면 그 긴 지문에 1문제만 출제되므로, 일반인은 시간 내에 읽기도 쉽지 않다. 이상한 낚시를 넣거나 빙빙 꼬아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 편이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러하듯, 정/오답의 근거가 명확한 편이다. 지엽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주제, 핵심 근거 정도만 속독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치, 사회, 역사, 예술, 과학, 기술 등 다방면에 대한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빠르고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해당 분야를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 분야의 배경지식을 쌓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익숙한 내용을 접하면 글이 훨씬 잘 읽히므로 평소에 독서를 다양하게 해 온 사람이 유리하다. 특히 철학이나 과학 지문의 경우 워낙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배경지식 유무의 차이가 꽤 크다. 물론 배경지식과 제시문의 내용이 충돌하면 반드시 제시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논리 파트는 일반적인 독해가 아니라 논리 게임으로 논리학적 사고 능력을 테스트한다. 이 파트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는 대학교 인문학 교양 수준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형식논리학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제시문의 내용보다는 논리형식에 훨씬 더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처음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도 안 가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을 갖다붙여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면 문제를 그대로 풀기보다는 A, B 이런 식으로 개념을 기호화해서 푸는 게 도움이 된다.
형식논리, 유비추론, 해석 등 고등사고력이 다소 필요한 편이다. 초기에는 고등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다가 2015년을 전후해 고등사고력보다는 단순한 내용확인형에 가까운 문제가 주로 출제되고 복잡한 문제는 상황판단영역에서 출제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다시 고등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조금씩 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상황판단에서 일치부합형 독해문제가 거의 사라짐에 따라 언어논리영역에서 독해 지문 내용을 응용한 추론이나 계산문제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아울러 알 수 있는 것/없는 것을 묻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독해 문제조차 상당히 세부적/지엽적인 지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서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의 4개년 동안 계속해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경우는 2019년 시험도 어려웠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어렵게 내서 전년도에 비해 10-15점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도 꽤나 보였다. 언어논리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기본 수준의 점수는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해석/상황판단이 합격의 관건이라는 기존의 상식이 무너지고, 사실상 언어논리가 합불을 좌우하는 과목이 된 셈이다.
언어논리의 지문을 읽고 답을 맞춰야하는 문제가 자료해석에서도 나오고 상황판단에서도 나온다. 물론 문제 내용은 각과목에 맞게 어레인지 되었지만 언어논리를 배울때 글 읽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터득하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두과목도 점수가 오른다.

3.2. 자료해석


각종 자료에 대한 해석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이다. 굳이 수능에 비유하자면 사회문화의 표-그래프 분석유형과 유사하지만, 정보량이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으며 숫자계산이 훨씬 복잡하다.[9]
표나 그래프 등을 주고 주어진 수치/그래프의 비교 및 변화 등의 정오판단을 묻는 유형,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각 항목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추론하는 유형, 표-차트 변환형, 보고서 작성형, 예산 편성이나 회의/출장일정 등 특정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계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연립방정식과 평균, 분산, 표준편차 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알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통계학이나 수학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 지식보다는 사칙연산을 빠르게 해야 한다. 백만 이상 단위의 엄청나게 큰 수들이 무수하게 쏟아지기도 하고, 2,435/289나 272*1,858 같은 더러운 계산을 한 문제당 두세 번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처음 풀 때는 이걸 다 계산하다가 시간부족으로 탈탈 털리곤 하지만, 제대로 분석해보면 완벽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적당히 어림한 값을 사용하면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되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어 눈대중으로 보는 것에 비해서는 계산능력이 덜 요구된다.[10] 그렇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리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강사와 교재들은 19단과 간단한 분수의 소수 변환값, 각종 제곱값 정도는 외우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계산능력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서 또 문제. 특히 시시콜콜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도 유의해야 한다. 개중에서도 입법고시가 좀 더 숫자계산이 자질구레하고 깐깐하게 나와서 애를 먹인다. 하지만 실제로 공직을 수행하다가 이런 실수를 내서 일을 망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공직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보는 이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측정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더럽다고 욕하는 사람은 드물다.[11]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 틀리고 땡이지만, 공직을 수행하다가 저런 실수를 냈다고 하면... 실제로 현직자들이 PSAT 3과목 중 '''직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이 자료해석을 꼽는다고 한다.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시험 PSAT의 경우 중간쯤 풀다가 대충 맞는다 싶을 때 때려맞히면 정답에서 잘 벗어나지 않지만, 입법고시는 알짤없이 뭔가 훼이크가 들어가있거나 문제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오답이 나기 십상. 문제집을 펼쳐서 끄적였을 때 뭔가 숫자가 더러우면 십중팔구 입법고시 문제라 보면 되고, 행시생들이 가장 풀기 싫어하는 문제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 비하면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90점대가 생각보다 많다.[12] 또한 무턱대고 계산하기보다, 문제의 의도를 가늠한 후 숫자를 보고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쟀을 때 생각보다 빠르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경지에 이르려면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는 노력으로 점수를 가장 확실히 올릴 수 있다고 보는 편이다. 한편 거의 모든 문제가 시간에 제약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풀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출제자 입장에서는 시간관리를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많이 심어놓게 되고 이를 역이용한 각종 꼼수와 요령이 많이 퍼져있기도 하다.
2019년 이후에는 수능 수학 영역과 비슷한 형태로, 난이도 중상 이하의 문제 32개와 난이도 상 이상의 문제 8개 가량으로 난이도가 확실히 구분되는 두 그룹의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하면 기본적인 점수를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면서, 80점 이상부터는 한 문제 한 문제를 맞히는 것이 쉽지 않게끔 출제되고 있다. 아울러 ㄱㄴㄷㄹ 보기를 조합해서 답을 찾는 문제의 경우 선지의 기호 분포를 보고 답일 것으로 추측되는보기부터 계산해 보는 이른바 "선지플"을 막기 위해, ㄱㄴㄷㄹ 보기 중 ㄱ 하나만 계산했는데 선지가 3-4개 지워짐으로써 정석으로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어이없을 정도로 빠르게 답이 나오지만, 기호 분포를 보고 얍삽하게 접근하는 수험생들은 오히려 삽질을 하게 하는 출제위원들의 경향도 엿보인다.[13]
공기업, 은행권의 NCS와 대기업 인적성 시험에 나오는 자료해석형 문제와 호환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취준생들은 특히 PSAT의 자료해석 영역을 풀어보기도 한다. PSAT 자료해석이 NCS보다는 어려운 편이다.

3.3.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여러 가지 능력을 한번에 요구해서 어떤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뭐하나, 언어논리와 자료해석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언어논리 독해의 조금 더 쉬운 버전의 문제,[14] 합격하여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한 번쯤 접할 만한 법조문을 주고 해당 법조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계산이나 채점의 기준을 제시하고 전제/단서에 따라 숫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예산/채점결과/순위를 도출하는 계산형 문제, 아인슈타인 퍼즐[15]이나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퀴즈 문제 등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산수학적인 내용, 이른바 퀴즈라고 하는 문제의 경우 자신이 이쪽이 약하다 싶으면 구 7차교육과정 이산수학 교과서 및 교재를 구하거나 확률과 통계 중 확률부분을 공부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 2014년 이후의 출제경향을 보면, 멘사 문제[16]나 IQ테스트를 연상케하는 난해한 퀴즈문제(특히 기상천외한 유형의 퀴즈 문제들)는 지양되는 추세라고 하나, 2016년 PSAT에서는 어려운 퀴즈문제가 많이 출제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한번 뒤집었다(…). 이런 퀴즈문제의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는 데 관심이 많고 능한 사람이 확실히 유리하다. 그리고 행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노력으로 올리기 어려운 파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차 공부보다 어렵다는 말도 나올 정도. 문제의 패턴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종의 순서퍼즐이라 불리는 계산이 배제된 문제, 그리고 두번째는 사칙 연산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로 자료해석의 계산 영역과 겹치는 문제가 많다. 우선 두번째 패턴의 경우, 말을 식으로서 변환시키고 결과값을 어떻게 구할지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다. 중학교~고등학교때 말로 풀어쓰는 간단한 산수문제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어떠한 패턴이 있다기 보다 그냥 본문에 제시된 조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보기에 있는 예시를 조건에 적용해 조건과 모순되는지 안되는지 푸는게 의외로 빨리 풀린다.
법령해석 문제의 경우는 처음 보면 겁을 먹지만, 법문을 제대로 읽고 문제에서 제시된 케이스를 잘 분석하면 생각보다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17] 어차피 행시 준비생들은 행정법을 기본으로 공부하기 마련이라 큰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는 딱딱하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는 편이다. 사실 PSAT에서 출제되는 법령해석 문제는 법학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냥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을 찾아내는 것에 가깝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언어논리 사실확인 문제가 법령으로 나온 버젼, 오히려 지문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어논리 사실확인 부분을 손쉽게 풀고 있다면 어렵지 않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낯선 법률용어를 설명 안해주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공무원 필수과목인 행정법같은걸 먼저 공부하고 있던 수험생이라면 문제 없지만, 처음 아예 다른 공부도 안하고 PSAT먼저 보자는 생각으로 온 학생들에겐 불리하다. 자주 쓰이고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몇 안되니 그것만 적당히 읽고 머리 속에 담아두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수험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상황판단영역이 PSAT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험생 기준으로는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일단 퀴즈 유형이 엄청 다양하여, 문제에 대한 파해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운 퀴즈를 쉽지 않을까... 하여 잘못 판단해서 붙잡기 시작하면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 게다가 세 과목 중 맨 나중에 풀어서 언어논리, 자료해석에서 힘을 다 써 지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체감난이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퀴즈가 약한 사람이라면 10초 내로 풀이법이 안 떠오르는 문제는 당장 치우고 다른 유형을 모두 푼 후에 퀴즈는 보너스 점수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이런 타입은 앞의 두 영역에서 점수를 충분히 벌어놨을 때 써먹을 전략이기는 하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황판단도 2019년 이후부터 출제유형이 변했는데, 1분 내외에서 간단히 답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일치부합형 독해문제가 5-6문제 내외로 줄어들고[18] 나머지 법령해석/계산/퀴즈형 문제가 많아지는 가운데 특히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퀴즈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져 수험생들의 시간관리와 고득점을 힘들게 하고 있다.

3.4. 번외: 5급 헌법


다른 과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헌법과 관련 부속법령의 조문, 이론, 판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단순 합/불만 평가하며,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PSAT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이다. 25문제가 출제되며 한 문제가 4점이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즉 PSAT 점수를 갖고 다른 수험생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헌법 25문제 중에 15문제 이상은 맞아야 한다.
본래 구 행정/외무고시의 1차 시험과목이었으나 PSAT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제외되었다가 2017년부터 재도입된 만큼, 학습 부담은 다른 PSAT 과목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2017년 첫 시험 시행 때는 신림동 강사들이 편집한 요약서와 기출문제집만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실제로 2017년 시험은 7급 헌법보다도 낮은 난이도로 출제되어 요행을 바라고 공부를 덜 한 수험생들에게는 기쁨을, 공부를 한번 제대로 돌린 수험생들에게는 허탈함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헌법 재도입 2년차인 2018년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PSAT에서 안정적인 고득점을 확보한 수험생들이 헌법에서 방심했다가 불의의 타격을 받고 광탈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결국 헌법도 완전 상대평가인 7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빵이 되어 버렸다.
1차시험에서 과락 양산의 주 원인도 헌법이다. 헌법 도입 이전에는 PSAT 과락(1과목 이상 40점 미만 득점) 수험생은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응시자의 5~15% 선이었으나, 헌법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20~30%로 높아졌고, 헌법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2018년에는 '''응시자의 40~70% 과락'''이라는 대기록을 쓰고 말았다. 인사행정 직렬의 경우 70% 이상의 응시자가 과락을 당할 정도(…). 일반행정, 재경, 외교원 등 직렬을 가리지 않고 헌법 때문에 수많은 수험생이 쓸려나갔다. 2017년의 과락 비율 상승은 헌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험삼아 PSAT 시험만 치러 본 예비 고시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쳐도[19], 2018년의 높은 과락 비율은 진지하게 PSAT와 2차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마저도 대거 탈락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20]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중요한 PSAT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다른 과목에 집중했던 수험생들이 PSAT는 기껏 잘 봐 놓고 헌법에서 낭패를 본 것이다.
아직 기출문제가 4년치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그간의 기출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는 5급 헌법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른 시험의 헌법 과목과 비교했을 때 '''판례의 비중은 낮고, 조문의 비중은 높다'''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헌법 판례를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판례는 쉽게 출제될 때와 어렵게 출제될 때의 난이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조문은 쉽게 내면 그냥 지나가던 문제 1이지만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기에[21] 법학 객관식 시험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시험에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부속법령에서 문제가 대거 출제되면서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시험과 7급 등 다른 주요 헌법 시험이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동 학원가의 헌법 강사들도 그간은 판례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2년 연속으로 조문의 비중이 높게 나오면서[22] 강사들과 수험생들의 대비 방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헌법 시험의 난이도는 2018년보다 약간 더 높았다는 것이 중론이나, 2018년 헌법에 데인 수험생들이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해서 역설적으로 헌법 과락을 맞은 수험생들은 줄어들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년 헌법 시험은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져서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4. 특징



4.1. 난이도


대학교 1-2학년 수준의 교양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PSAT문제는 까다롭기는 해도 사실 풀 수는 있다. 특별히 전문적이거나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 다만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지문에 등장하는 각종 용어나 지문내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렵다. 특히 상황판단의 법조문 파트. 특히 이 법조문은 해석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서 용어 자체를 몰라도 그냥 감으로 풀어야 한다. 예문에서 상속, 자연인간 재산권 분쟁 등 선택과목에서 나올 법한 부분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어를 알지 못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려운 단어는 보통 뜻을 첨부하고, '''보통 이 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23] 신경쓸 부분은 적다. 다만 행정법에서 다룰만한 용어를 모른다면 PSAT 이전에 시험 준비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크다. 사실상 PSAT라는 시험 자체가 법조문 유형 등 일부 문제를 제외하곤 시간만 무한정 준다면 중고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시간을 재지 않고 푸는 PSAT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고시촌 강사들도 늘상 하는 이야기. 언어논리야 머리좀 굴려야하는 논리쪽 문제를 제외하면 어차피 지문에서 뽑아내는거고 자료해석은 단순 계산이니 시간을 재지 않는다면 누구나 약간의 연습으로 평균 70 이상은 그냥 찍을 수 있다.[24] 따라서 아무리 생전 처음 연습해본다고 해도 반드시 시간은 지켜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해야 한다.
한 과목당 5지선다형 4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간은 90분이 주어진다. OMR 카드 마킹시간 및 못 푸는 문제를 찍는 데 고민하는 시간(…) 10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한 문제를 '''2분 정도'''에 풀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25] 그런데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긴 지문을 해석하고, 자잘한 계산이나 비교 판단, 퀴즈 풀이 등을 수없이 해야 하는 터라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조금이라도 잘 안 풀리거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과감히 스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26], 이미 푼 문제를 검토할 시간은 당연히 없으므로,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훼이크에 속지 않고 실수 없이 풀어야 한다. 또 풀다가도 막힌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한다.

4.2. 시험에 대한 논란


공직적격성을 검사하는 PSAT의 특성과, 공직적격성을 키워서라도 붙어야 한다는 수험생들의 필요가 충돌하여 PSAT을 노력으로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된다. 이 문서에서도 이 주장들이 대립한다. 이런 시각은 PSAT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PSAT을 비판하는 입장은 재능론을, 옹호하는 입장은 노력론을 주로 지지한다. PSAT 도입 당시에는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PSAT 커트라인을 넘기는 일이 많았으나, 노력으로 PSAT 점수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수험생들이 PSAT에 들이는 노력이 일반행정직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음에도 PSAT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 좌절하는 수험생들도 많다.[27] '''수험적으로는''' 노력론을 믿고 묵묵히 PSAT을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28], 이런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 재능론이 설득력있게 들릴 것[29]이다.

4.2.1. 비판론(재능론)


피셋은 '''능력'''시험이므로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아무래도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비중이 큰지라 후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각종 스킬을 장착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은 본질적인 능력(지능에 가까운)이 향상되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태어나면서 정해져 있는 본인의 잠재력이 더 많이 발휘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피셋을 공부하는 것은 본질적인 능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도까지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고, 타고난 능력에 한계가 명확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1차시험과 2차시험은 수험적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1차시험은 별다른 사전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2차시험은 사회과학/법학/전공 과목의 내용을 빠삭하게 머리에 집어넣어야 하며 과목 하나하나가 해당 과목의 학부생 수준 3~4학년 정도 되는 전공지식[30]과 논문 작성 실력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1차는 잘 하는데 2차가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 2차는 늘 최고답안급으로 쓰는데 1차를 못 넘어서 접는 사람도 적잖게 있다.
즉, 1차시험이 주로 타고난 재능을 많이 요구한다면 2차시험은 노력(성실성)을 많이 요구한다. 3차시험(면접)이 강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고시에 붙으려면 '''재능'''과 '''성실성''' 그리고 '''자기PR능력'''을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
난이도가 높고, 타고난 재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5급 사무관이라는 직급은 9급 공채 출신의 경우 거의 평생을 근속해야 달 수 있고, 7급 공무원도 부처 및 직렬에 따라 10년에서 20년은 근속해야 도달할 수 있는 높은 직급이다. 7급이나 9급 출신들이 수십 년씩 업무능력을 입증하고 시험도 따로 치면서 검증받는 과정을 행정고시라는 시험 단 하나만으로 생략하려면 그만큼 시험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5급이면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생기며[31]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의 절대 다수가 5급 공채 출신자인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상황이다.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이 4지선다 객관식 시험 한 번만 통과하면 면접까지 바로 진행되는 데 비해, 5급 공무원 2차 시험은 '''서술형'''이며 난이도 역시 여타 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렵다.''' 3차 면접 역시 9급이 짧게는 1시간 이내에 끝나는 데 비해 5급은 '''3일간'''[32] 이뤄진다. 1차 역시 이런 차이를 두고 행해진다고 보면 된다. 바로 5급으로 투입시킬 수 있는 재능을 요구한다고 보면 된다.
상황판단 영역의 경우 사실상 지능검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등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어놓길 꺼려했으나, 그럼에도 지능이 우수한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PSAT의 경쟁률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독해실력을 갖춘 수험생들끼리 겨루는 것이라서 상황판단 영역의 독해 문제는 사실 수험생들에게 거저 먹는 문제들이 많다. 결국 퀴즈 문제들에서 변별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능력은 지능과 관련이 높다. 물론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질로서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판단영역이 공부여하에 따라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상황판단영역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는 합격수기를 쓰는 합격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머리가 좋으니까 어느정도 유형을 익히고 그러니 점수가 충분한 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자신은 처음엔 피셋형 인간이 아니었다는 둥의 합격수기를 쓰는 것은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어차피 어떤 합격수기를 읽더라도 상황판단이 가장 어려웠다고 쓴다. 그리고 이 점을 '아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구나.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영역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매우 곤란한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들의 점수가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몇몇 정말 틀리라고 낸, 도저히 5분 안에 해결하는 것도 힘든 퍼즐문제들이 그들에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보다 쉬운 난이도의 퍼즐문제를 못 풀었다면 그들은 합격수기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합격선을 넘기기 위해서는 시간 내 푸는 것이 불가능한 퍼즐문제들을 풀 필요가 없고, 비교적 쉬운 퍼즐 문제들을 푸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선별해내서 건너 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험 출제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건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감이 오기도 어렵다. 풀 수 있을 거 같아서 건드렸더니 알고보니 선택지 2 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명심하라. 킬러문제는 자기 이마에 킬러문제라고 써붙이지 않는다. 이를 가리려면 그것도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상당한 스킬이 필요하다.
행정고시 합격생의 대부분이 특정 명문대[33] 출신인 이유도 사실 그러한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애초에 고교과정에서 최상위 성적을 받아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독해력은 이미 충분히 갖춰줬으며, 그 학생들 중에서도 지능이 탁월한 학생들이 일정한 노력을 해서 합격권의 점수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합격하고나서 쓴 합격수기가 우리가 접하는 합격수기인 셈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앞서 말한 명문대 학생들 모두가 피셋을 잘 본다는 것이 아니다. 명문대에 입학 할 정도의 독해력과 문제해결능력이 갖추어진 수험생들 중에서도 지능이 탁월한 학생들이 합격을 많이들 하는 것이다. 충분히 높은 경쟁률을 뚫으려면 그만한 변별력을 지닌 문제들을 맞혀야 하고 지식기반 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지능이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
잘 되는 사람은 시험준비 5~7일 전부터 슬슬 준비해도 고득점을 받으나, 못하는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해도 점수가 안나오는 시험이라는 평이 자자하다. 1차시험이 PSAT으로 바뀌면서 장수생들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혹자는 '공직적성평가' 가 아닌 '관운적성평가' 라는 농담을 하기도... 다만 PSAT에 합격했다가 다음 해에 떨어졌다고 해서 적성이 없어졌다고 보면 곤란하다. 과락 및 평락을 면하면 적성이 있다고 보면 되고 적성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적성이 좋은 사람들을 뽑힌다고 이해하면 된다.
특정 내용이 없고 그냥 어떻게든 답을 내는 방식의 시험인지라, 얼핏 봤을 땐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컷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희망고문에 가깝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이런 특성 때문에 사교육 확대를 막고 따라서 저소득층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반사이익에 가까운 장점은 있다. 학원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고득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34] 각종 요령은 본인 능력만 된다면 혼자 터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교육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2차시험 대비는 학원 도움 없이 대비하기가 불가능해서 큰 의미는 없다. 고시반이 있는 학교는 좀 낫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수험생들은...
또한 시간부족에 시달리면서 훼이크투성이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시험의 특징상 당일 컨디션이나 찍기운도 적지 않게 작용하는것도 문제. 심리적인 압박도 부익부 빈익빈인데,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을 확신하는 사람은 시종일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고 찍을 문제는 간단히 찍고 넘어가지만, 간당간당한 사람은 초반부터 시간부족에 심각하게 쫓기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이다. 이쯤 되면 아는 문제나 뻔한 훼이크도 눈에 안 들어온다. 이에 대해서 일부 수험생들이 구 중앙인사위원회(현 인사혁신처)에 노력과 보상이 일치되지 않는 불공정한 시험이라며 항의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PSAT를 비롯한 공무원 공채시험은 노력에 대해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쿨하게 대응했다(…).
사실 PSAT과 비슷한 종류의 시험[35]이 모두 마찬가지이듯 응시자들을 선택형 시험으로 줄을 세워야 하므로, 시간부족은 필연적이다. 당장 수능 국어 영역의 응시시간을 10분으로 하면 평균점수는 지옥 끝까지 떨어질 것이고, PSAT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애시당초 이런 종류의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시험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36].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타고난 지능이라는 점에서, PSAT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이 판을 치는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IQ테스트로 PSAT을 대체하라는 비아냥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PSAT 제도 도입 이후로 1차 합격자에 대해 차기년도 1차시험을 유예해 주는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PSAT에 약한 수험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 유예제도를 없애면서 대신 1차시험에서 최종합격자의 5배수를 선발하는 것을 10배수 선발로 바꾸었지만, PSAT의 도입과 1차 선발인원의 증가로 더 많은 사람들이 1차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결국 2016년부터는 3차시험 불합격자, 즉 면접에서 떨어진 사람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물론 대신 1차시험 합격자 수를 최종 선발인원의 7배수 정도로 줄였다는 게 함정이지만.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2차시험은 또 쳐야 한다.
그 이외에도 1차 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헌법, 민법 등을 배우지 않게 되어, 행정법을 포함한(외시의 경우는 국제법까지 포함) 여타 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김정일, 정원준 등 일부 행정고시 강사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그 비판에 발맞추어 2017년도부터는 1차시험에 P/F형태의 헌법 과목이 추가되었다. 기사 40문제는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25문제로 출제한다. 공고문
아래 옹호론의 주장은 옛날 이야기다. 2020년 현재 상황판단에서는 퀴즈가 무려 25문제나 출제되었으며, 자료해석은 상황판단과 유사하게 계산이 아닌 구조를 중심으로 나오며 언어논리도 독해형 문제에서 정보량이 매우 많은 문제를 출제하는등 후천적인 노력보다 선천적인 재능을 위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모했다. 후천적 노력을 통해 피셋을 극복하려는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하고 일명 피셋형인간 들이 대부분 합격하였다.
또한 옹호론에 따르면 본인이 노베이스점수가 60점대였는데 올랐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재능이 숨겨져 있다가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재능대로 점수가 따라간 것이다. 즉 PSAT 최종점수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한계치가 합격점 이상이라면 피셋은 하면 오르는 시험이 되는것이고, 이 점수가 합격점수 미만이라면 오르지 않는 시험이 되는것이다. 결국 어쩌나 저쩌나 선천적 재능이 극히 요구되는 셈.
애초에 피셋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실력을 끌어올린다 해도 경쟁자가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최근에는 지능이 높은, 소위 피셋형 인간이라는 수험생들조차도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시험을 치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난이도 상승과 학원 강의의 전문화로 평균적인 피셋 공부기간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요약하자면 '''어느정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해야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 되었다. 재능이 없는 수험생이 노력만으로 재능을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4.2.2. 옹호론(노력론)


위의 문단은 PSAT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만 쓰여졌지만, 입장을 바꾸어서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수험생의 노력과 연관이 없다거나, 지능에 결과가 크게 좌우되어서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여전히 PSAT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정 수준의 직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골라내는 시험에서 PSAT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이다. 관리자급 공무원 시험에서 적절히 쓸만한 표준화 시험으로 PSAT이 자리잡았다는 얘기. 로스쿨 시험인 LEET, 공기업 채용 시험인 NCS 등도 모두 PSAT의 변형판 내지는 가까운 형제에 해당한다. 삼성의 직무적성검사(GSAT)도 상당부분 PSAT 영역과 겹친다. 즉 직무 적합성이 높은 지원자들을 골라내기에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좋은 시험이란 얘기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직무능력'이 무엇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컨대 직무능력이란 지능[37]이 관련될 수도 있는 '사고력'[38]과 '전문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직생활적응력, 사회성, 도덕성 등도 '직무능력'에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능력들은 본질적으로 정형화된 필기 시험을 통해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조직생활에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만큼의 윤리적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기껏해야 몇일간 치뤄지는 페이퍼 테스트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관한 한 인사혁신처의 임무는 딱 하나다. 5급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 업무를 감당할 '탁월한 사고력'과 '고도의 전문 지식', 즉 높은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것.
그리고 실제 직무능력과 연관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전문적 역량은 경제학, 행정법 같은 2차 시험에서 다시 걸러지게 되어 있다. 위 문단은 인사혁신처가 "지식기반 사고를 하는 인재"를 무시한다[39]고 써놨지만 행정고시가 머리만 좋으면 법학, 경제학, 행정학 같은 전문지식에 관한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도 설렁설렁 최종합격할 수 있는 만만한 시험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탁월한 사고력'은 1차 PSAT의 형식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은 2차 시험의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인사혁신처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현행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다. 나아가 주관식 서술형 채점 같은 경우 현직 교수급은 되어야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나 인력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PSAT처럼 선택형으로 이뤄지는 시험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또한 고도의 전문지식은 2차시험에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어서 1차에서 충첩적으로 그 능력을 다시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즉 공직사회의 관리자로서 머리도 좋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뽑는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윗 문단에서 2차와 PSAT이 연관이 없다고 했지만, 2차 시험에서 다루는 소재를 PSAT에서 출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황판단의 법조문 유형은 행정법과 연관성이 있다는 평이 있고, 경제학이나 행정학[40], 정치학의 이론을 간소화하여 언어논리, 상황판단 등에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논리가 측정하는 능력은 독해와 연관이 있기에 행정학, 정치학 등의 과목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위 명문대생이 유리하다고 쓰인 부분도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원인과 결과를 착각한 오류에 기한 주장이다. 이 시험이 명문대생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명문대 입학과 이 시험의 합격에 공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인, 즉 명문대생 중 PSAT 합격자들에게는 정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뛰어난 종합적 사고력이 전제되어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PSAT 합격자가 많은 학교에서는 수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41]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2019년도의 경우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희대학교 학생이 사설 PSAT 응시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고, 컷이 가장 높다는 재경직에 최연소로 합격하기도 했다. 역시 PSAT 컷이 높은 일반행정은 수석이 경북대학교 출신이다. 이보다 더 낮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대학에서도 그 수가 드물지만 합격생을 찾을 수 있다. 수능이나 고등학교 내신에서 PSAT과 겹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공부 습관이 좋은 수험생이 PSAT을 잘보는 경우가 많아 명문대생이 유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라고 하여 아예 공부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사실 타고난 PSAT형 인간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출제 유형을 파악하여 시험에 대한 적응도가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록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수험생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PSAT을 도입할 당시에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에 따른 오해를 줄이는 등의 목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현재 인사혁신처 소관)는 대비법을 알려주는 자료[42]를 배포하였다. 단지 지금의 PSAT 수험생, 5급 최종 합격자들이 하듯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은 탐탁지 않게 여겼고, 특히 암기력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는 대신 종합적 사고력를 기르는 공부를 지향했을 따름이다.
'노력해도 오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지능이 PSAT에 맞지 않아 애당초 안되는 사람(일명 PSAT 고자)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공부방법을 고집했을 가능성, 충분한 준비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PSAT 점수가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생각 자체도 PSAT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수험에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종합격자들도 최소한 10년치 기출문제를 두 세 번씩 반복해서 보는 것은 물론이고, 강사들의 기본서 역시 한번쯤은 들여다 본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타고났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최소한의 공부량이다. 정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PSAT를 통과 한 사람들은 과거에 공부 방법론이 개발 되기 전에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거나, 정말 극소수일 뿐이다. 또한, 위 단락의 비판은 PSAT에 대하여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기출 문제가 누적되었고, 여러 강사들과 수만명의 수험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공부법을 연구 한 결과로, PSAT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부정된지 오래다. 합격선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험생의 개인의 점수는 오르게 되어있다. 실제로 PSAT는 도입 후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난이도는 꾸준히 상승 해 왔는데, 평균 점수는 급격하게 올랐고[43], 난이도나 유형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헌법이 도입 되고 나서야 합격컷 상승 추이가 꺾이기 시작했었으나, 이것도 옛말. 역대급으로 어렵다는 2016 자료해석, 2020년 언어논리를 끼고도 전체적 커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노력 옹호론을 뒷받침한다. 이것은 PSAT에 한해, 응시자들 간에 집단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학원 수업이건, 자습이건, 응시자들의 후천적 노력에 의하여 합격선 점수의 상승을 견인해 왔음을 시사한다. 여담으로 상황판단을 가르치는 박준범 강사 역시 적성시험이란게 타고난 부분을 평가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시험인데 10여년간 PSAT을 가르치며 컷 상승과 수험생들의 점수 상승을 보고 노력으로 극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4.3. 요령



4.3.1. 속독


운빨이나 타고난 재능이 크게 좌우하는 시험이기는 하지만, 굳이 대비하는 방법을 적자면 세 과목 모두 글이나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언어논리나 상황판단의 추론 및 해석 문제, 자료해석 영역의 자료검토 유형의 경우 아예 지문이 아닌 답 선지부터 읽는 것도 방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정보에 유념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 다만 지문과 보기를 빠르게 왔다갔다 하며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 평소 글을 또박또박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PSAT에는 아주 불리하다 하지만 그것은 약간 잘못된 정보이다. 어차피 어느정도 속도가 느려도 PSAT지문 읽는 속도는 차이가 안난다. 오히려 PSAT에서 불리한 읽기 습관은 단어 마디마디 뜻에 매몰되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못하는 사람들.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 못하고 글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문의 정보량이 많은 PSAT에서 허둥대기 십상이다. PSAT에서 기본은 간단한 기호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밑줄그어 표시하고 문단의 관계에 따라 문단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다. 특히 사실확인 문제의 경우 보기지문을 먼저 요약정리한후 머리속에 걸쳐놓고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효율적으로 문제을 풀수 있음을 유념해두자. PSAT전체를 아우르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틈틈이 문제를 풀면서 익히면 쉽게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4.3.2. 선택과 집중


위에서도 말했듯이, PSAT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는 일단 쿨하게 넘어가고 뒤의 쉬운 문제부터 푸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문제 배점이 동일한 데다 표준점수 개념도 없고, 문제 번호별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 일반적으로 1~10번과 21~30번이 11~20번과 31~40번에 비해 쉬운 편이다. 특히 상황판단 영역의 경우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데, 어려운 퀴즈나 퍼즐 문제를 부여잡고 있다가는 뒤쪽의 쉬운 문제도 못 풀고 틀린다. 평소 퀴즈나 퍼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전부 배제하고 그나마 쉬운 내용추론 및 법률해석 문제를 먼저 푼 다음 퀴즈는 하나씩 푸는 게 낫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다 엇비슷해 보여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ㄱㄴㄷㄹ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와 그냥 조건에 맞는 답을 구하라는 문제 중에서는 어지간하면 전자가 시간이 덜 걸리는 편이므로 이런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를 나중에 푸는 것도 좋다(다만 이 부분은 개인차가 심하다). 그리고 빨리 많이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이미 지는 거다. 몇 문제를 못 풀어 찍더라도 쉬운 문제를 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험이다. 못 푼 문제들은 한 번호로 밀면 그래도 몇 문제는 건진다.
또한 수능에서 사회문화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익숙하겠지만, 자료해석의 경우 조건이 어느 구석에 살짝 숨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것들도 빠지지 않고 잘 체크해야 한다.

4.3.3. 과목별 유불리 고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은 그 유형과 출제의도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언어논리는 내용이해 및 논리파악, 자료해석은 통계분석, 상황판단은 추론 및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응시자마다 더 잘하고 못하는 영역이 다르다. 예를 들어 천성 문과체질인 사람은 언어논리와 상황판단의 독해/법률문제에 강하고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의 퀴즈에 약한 반면, 기술고시 계통의 이공계 수험생이나 문과에서도 재경직 수험생들은 자료해석과 퀴즈에 강한 대신 언어논리의 독해 파트에서 헤매기도 한다. 이걸 잘 파악해서 못하는 과목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 낫다.

4.3.4. 신속한 적성 파악


적성 파악이란 한 마디로 '''시험에 진입할지 말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직렬의 커트라인이 75점이라면, 처음 풀어서 평균 65점 정도라면 연습을 통해 도전해 볼 만하다. 자료해석의 경우 연습을 하면 점수를 그나마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SAT 문제를 10회 이상 연습해 보고 자료해석 학원 강의도 들어보았지만 커트라인을 넘기기 힘들다면 직렬을 낮추는 게 좋고, 직렬을 낮추어도 합격할 수 없다면 빨리 접는 편이 낫다. 2차 공부를 2년씩 했지만 PSAT를 두 번 다 통과하지 못해 포기하는 고시낭인들이 허다하다. 응시자 대비 경쟁률 30:1은 응시자 중 75%를 약간 넘는 인원이 1차에서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특히 재경직에 원서를 접수할 때는 좀 신중해야 한다. 2016년의 경우 합격자 82명 중 70명이 SKY였으며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를 포함해도 77명이었다. 애초에 재경직은 행시에서도 인재들이 몰리는 직렬이라 PSAT 컷이 높은 편이다. 일단 일행직 전국에 비해 응시인원이 반인데 85점 이상이 두 배다.
만약 자신의 점수대에 비해 목표 직렬의 합격컷이 너무 높아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라면, 1차 합격컷이 보다 낮은 직렬로 목표를 바꾸는 것도 좋다. 1년 정도는 가능한 한 목표에 자기 실력을 맞추려고 노력해보되, 그게 안 되면 자기 실력에 목표를 맞추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간당간당선' 혹은 아예 '1차 광탈선'이었던 수험생이 직렬 컨버트만으로 '1차 넉넉합'이 되는 기적, 나아가 그 덕분에 2차 공부에 마음 놓고 전념하여 최종합격하는 기적이 왕왕 있다.
이러한 직렬 컨버트는 2차 시험에서 공통과목이 많은 직렬간에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어 일행 전국에서 지역으로, 재경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검찰직에서 교정 혹은 출입국관리직으로 등등.

그래도 안 된다면 법원행정고시, 7급, 여타 전문직 시험 등으로 방향을 돌려보는 편이 좋다. 법원행정고시는 사법부에서 주관하므로 PSAT를 도입하지 않았으며(대신 구 사시에 필적하는 최고난이도의 헌민형 1차시험을 보게 된다), 7급에서도 PSAT가 도입될 예정이나 5급 공채보다는 난이도가 낮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간경력채용도 PSAT를 보기는 하지만 일반 5급 공채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고[44] [45] 그 이전에 민간경력채용은 일정한 경력(직무경력, 전문자격증, 학위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험 공부'로만 합격을 노릴 수 있는 다른 시험과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4.3.5. 학원 강의


2000년대 중반에 PSAT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대비가 불가능한 시험이란 평가가 있었지만, 10년 넘게 시험제도가 유지되고 기출문제가 쌓이면서 현재는 신림동 고시학원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대비법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문제를 내는 쪽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신유형을 출제하거나, 문제 구석에 있는 조건이나 공식까지 정확히 읽어야 풀 수 있는 함정을 파거나(특히 자료해석에서 이런 경향이 심하다),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으로 이를 상쇄시키려 하고 있으나, 5급 수험생들은 사교육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깨나 했다는 집단답게[46] 여기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원의 PSAT 시장규모는 날로 커져가는 추세이다. 인기 강사는 한 수업에 천 명 가까운 학생들을 불러모으고 있으며, 1차시험 직전의 성수기에는 아무리 비인기강사라 해도 수십에서 백 명 가까운 수강생들이 모인다.
이러한 학원 강의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험생들끼리도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고 본 문서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평범한 5급 공채/외교관 수험생들에게는 고시학원에서 제공하는 PSAT 기본강의가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PSAT 학원 강의가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자료해석 대부분의 문제: PSAT 전체에서 학원의 도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자, 학원을 제외하고 생각해도 공부 여하에 따라 점수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숫자 감각이 좋고 계산이 빠르고 정확한 사람들은 별다른 대비 없이 기출문제 몇 년 치만 풀고 들어가도 그럭저럭 점수가 나오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계산요령을 생각해 내거나 주요 유형을 분류 정리해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막무가내로 계산만 시도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시학원의 자료해석 강의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대놓고 시간 잡아먹으라고 낸 킬러문제 2~3개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료해석 문제에 커버되는 유용한 스킬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실제 기출문제 풀이과정에서 나왔던 분수비교나 대소비교 등 계산 부분도 정리해서 제공되고, 자료해석에서 걸리기 쉬운 함정도 짚어 주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집중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상황판단의 법령해석 문제: 법령해석은 PSAT 전체에서도 가장 유형이 고정되어 있고, 문제 특성상 패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고시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포인트나 스킬이 꽤 도움이 된다.
  • 언어논리의 논리 문제: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상황판단의 법령해석과 비슷하다. 명제의 참/거짓 판별,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관계 등 물어보는 요점이 정해져 있어서 공부하기 전에는 손을 쉽게 대기 어렵지만, 한 번 정리하고 나면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된다. 특강을 듣기 전과 후가 가장 다른 유형이라고 평가받을 정도.
한편 PSAT 학원 강의가 상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 상황판단의 퀴즈 및 퍼즐형 문제: 과장 좀 섞으면 공부 하나마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PSAT 전체에서 요령이 가장 통하지 않는 부분이다. 심지어 상황판단 퀴즈를 푸느니 경제학 2차 시험문제를 푸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그러다 보니 학원 강의도 기출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다시 나올 경우 이를 확실히 푸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선구안[47]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한다.
  • 언어논리의 고난도 추론 문제: 대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안정적으로 잘 해나가기가 어렵다. 심지어 언어논리 문제를 잘 푸는 부류도 예외가 아니라서, 답을 찾긴 찾는데 논리가 아니라 본능(…)으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으니 말 다했다. 비유하자면, 수능 국어 영역 비문학 파트의 어려운 문제에서 최상위권 사이의 기복이 심하며 변별력이 확보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자료해석의 시간소비형 계산 문제: 앞서 설명한 킬러 문제 2~3개가 이 부류에 들어간다.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발상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 잡아먹는 계산의 연속인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푸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를 푸느라 푸느라 두세 문제를 풀 시간을 날리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수험생을 망하게 만드는 유형이다. 다행히 행정부 5급 공채에는 이런 지저분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입법고시에는 이런 문제가 한 트럭이다. 오늘도 수많은 수험생들이 입법고시 기출 풀기 싫다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
즉, 상황판단의 난해한 퍼즐유형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지간하면 해볼 만 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PSAT에서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 및 강사들은 풀면 안되겠다 싶은 문제는 빨리 버리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자료해석과 상황판단에서 이런 경향이 심한데, 자료해석의 고난도 문제는 자잘한 계산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잡아먹으며, 상황판단의 고난이도 문제는 푸는 법조차 감 잡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상황판단 과목 이름이 상황판단인 이유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우스개까지 있을 정도다. 난이도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9급 시험에서 수학이 버려지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습을 해도 매번 시간부족에 치명적으로 걸리는 사람은 학원 강의 수강만으로 극복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약점인 과목의 학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그 과목이 주력 과목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그렇다고 일단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으므로 멘탈 관리 차원에서라도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고시학원 중심으로 대비법이 점점 완성되고 있고, 수험생들 또한 출제진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집어던져도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커트라인을 예년 수준 혹은 예년보다 조금 높일 정도로 공부를 철저히 한다. PSAT 초창기에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10월 말에서 11월 초) 그 때 1차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PSAT 도입 후 10년이 지나고 1차시험 경쟁이 엄청 빡세진 지금은 에어컨이 필요없어지게 되면 1차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 정도로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그 시간과 난이도의 압박 속에서도 평균 90점을 넘는 사람도 매 시험마다 꼭 몇 명씩 나온다.[48]

4.3.6. 모의고사


PSAT의 특성상 문제의 지문이 길고 복잡하다 보니, 수능 모의고사와 비교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 만들기가 훨씬 어렵다. PSAT는 교수들이 1년에 한번 문제를 엄선해서 만들지만, 학원에서는 예상 문제를 적어도 20회 가량 뽑아내야 하니 모의고사의 짜임새나 질적 측면에서 비판이 많다. 실제로 PSAT는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므로 문제 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49] 문제를 직접 만드는 강사도 있고, 학원에서도 문제개발팀을 만들어서 대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문제는 대학원생, 최종합격 후 임용 전까지 학원 조교로 알바하는 유예생, 그리고 평범한 1차 합격생들의 알바작업으로 만들어진다.[50] 이와 관련해서는 이 문서를 참고할 것.
이런 이유에서 과거에는 학원 모의고사는 볼 필요 없다고 조언하는 합격생이 상당수였다. 행정고시, 입법고시, 민간경력자 등 다년 간의 기출문제가 충분히 누적되어 있으므로 문제의 질이 보장되는 기출문제를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조차 불명확하고 문제 논리에 헛점도 종종 보이는 학원 모의고사를 굳이 풀 필요가 있겠냐는 것.
다만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요즘에는 고인물들이 쌓이고 강의에서 기출문제를 다룸에 따라 기출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출문제만 보고 가다가 망하는 수험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한다.[51] 유명강사 문제가 그래도 검증되었다는 이유로 모의고사 시즌에 푸는 경우가 많다.[52] 유의해야할 점은 '''기출문제도 보고 모의고사도 보라는 것'''이지 기출문제는 소홀히 해도 되고 모의고사만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4.4. 장학금 헌터


상당수의 대학에서 1차 시험 합격자에게 기숙사비나 장학금 등의 특혜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5급 공채에 뜻이 없지만 돈은 벌고 싶은 학생들[53]이 1차만 붙고 장학금만 받아가고 그만두는 일명 '장학금 헌터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PSAT 중앙대의 장학금 헌터 예시
이는 PSAT이 노력보다 타고난 머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의 도입으로 이러한 헌터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2016년 현재 2차 미응시자를 통해 미루어보면 전국적으로 최대 150여 명의 장학금 헌터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도 시험부터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면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순전히 장학금을 목표로 PSAT를 준비하려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 듯.
대개 직렬 관계없이 1차 합격이 조건이므로, 합격선이 매우 낮은 직렬[54]에 응시한다. 참고로 모든 PSAT(행시, 입시, 외시 등) 통틀어서 딱 한 번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이미 받은 사람은 장학금을 목적으로 또 치는 뻘짓은 하지 말자.
  • 경희대: 1차 시험 합격자에게 1회에 한해 두 학기 각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55] 최종 합격자에게는 남은 학기 전액장학금을 지급한다.[56]
  • 서울시립대: 1차 시험 합격 시 80만 원 지급.
  • 성균관대: 2014년부터는 1회 장학금 지급.[57]
  • 연세대: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재학 중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 중앙대: 2015년부터는 1학기 전액 장학금을 주며 재학 중 2번까지 받을 수 있다.[58]
  • 한국외대: 합격자의 잔여 학기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1차 합격은 8학기 중 최대 두 학기 등록금 전액을, 최종 합격은 8학기 중 잔여 학기 등록금 전액을 감면.
  • 한양대: 1회 반액 장학금.
안 주는 곳도 많으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 서울대학교[59], 고려대학교[60], 서강대학교 등.

5. 연도별 커트라인


2006년 이전의 경우 헌법 등 PSAT 이전의 시험 체제이거나 PSAT과 기존의 시험과목(헌법)이 병행해서 시행되었으므로, 순수하게 PSAT만으로 1차시험이 바뀐 2007년 이후만을 기재함. 상술했듯이 한 문제당 최종 점수 배점은 0.83333···점으로 동일하다.[61]

5.1. 5급공무원 공채 행정직[62]


커트라인이 80점을 초과할 경우 '''굵게 표시한다.'''
연도
일반
행정

재경
법무
행정

국제
통상

교육
행정

사회
복지

교정
출입국
관리

보호
검찰
인사
조직[63]

2006
71.25
75.00
70.62
66.25
65.62
62.50
미선발
미선발
60.00
64.37
-
2007
65.83
69.16
65.83
61.66
65.00
미시행
60.00
63.33
미선발
60.00
-
2008
65.00
67.50
65.00
62.50
63.33
60.00
미선발
미선발
60.00
62.50
-
2009
68.33
72.50
69.16
65.00
68.33
67.50
60.83
64.16
미선발
65.00
-
2010
75.00
77.50
75.83
72.50
75.83
73.33
미선발
미선발
70.83
73.33
-
2011
73.33
74.16
70.83
70.83
73.33
69.16
미선발
70.83
미선발
68.33
-
2012
73.33
75.83
70.83
70.00
74.16
71.66
미선발
65.00
62.50
70.83
-
2013
79.16
'''81.66'''
75.83
75.00
'''81.66'''
72.50
70.83
미선발
미선발
76.66
-
2014
77.50
80.00
75.83
78.33
66.66
76.66
73.33
미선발
70.83
72.50
-
2015
76.66
80.00
75.83
80.00
72.50
74.16
65.00
72.50
65.00
73.33
-
2016
80.00
'''81.66'''
79.16
73.33
75.83
76.66
72.50
72.50
미선발
76.66
'''80.83'''
2017
'''82.50'''
'''84.16'''
80.00
75.00
79.16
'''80.83'''
75.83
미선발
71.66
75.83
60.83
2018
77.50
77.50
74.16
71.66
77.50
71.66
73.33
70.00
미선발
75.00
66.66
2019
75.00
76.66
74.16
70.00
75.00
68.33
미선발
71.66
66.66
72.50
75.00
2020
75.83
76.66
74.16
72.50
76.66
73.33
미선발
68.33
70.83
71.66
75.00
해가 갈수록 난이도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 매년 컷이 상승하는 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적용된 시험시간의 증가(80분에서 90분으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차 틀이 잡혀가는 학원 강의로 인한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실력상승의 효과가 합쳐진 점도 있다. 일례로 2012년 시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언어는 쉽고, 자료 및 상황은 훨씬 어려워져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실은 대부분의 직렬에서 유지 혹은 상승. 그리고 2013년에는 세 영역 다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출제되자 커트라인이 80점을 넘은 직렬이 탄생했다! 진정 헬게이트.. 그래도 2014년부터는 난이도를 각 잡고 조금씩 높이고 있다. 2016년 시험도 언어논리를 제외하면 매우 어려웠다는 평이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컷이 올랐다. 7배수로 줄인 것과 수험생들의 피샛실력 상승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학금 헌터들이 헌법이 생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2017년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이 추가되어서인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많다. 언어 난이도에 대해서는 16년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이 다수설. 그러나 자료해석의 난이도가 내려갔고, 상황판단 역시 쉬운 문제는 16년도에 비해 쉬웠다는 의견이 많다. 그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피셋사상 처음으로 재경 커트라인이 85를 넘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헌법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지 84.16에서 그쳤다. ( ) 처음으로 추가된 헌법시험 역시 조문위주로 출제되어, 기존 7급시험보다 훨씬 평이하게 나왔다는 의견이 많아 헌법의 과락 영향이 커트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막상 결과 발표를 보니 커트라인을 낮추는 데에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 보인다는 평이 많다.
2018년에는 전국 행정직은 인사조직, 기술직은 전국 화공직을 제외하고 전 직렬의 커트라인이 하락했는데, 이는 언어논리 자료해석과 헌법의 난이도 상승, 판례보다 부속법령의 출제가 많았던 헌법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는 언어논리의 경우 일치부합의 경우 무난하게 나왔으나 논리,논증,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 많은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으며, 2018년 이래로 언어논리 영역은 계속 까다롭게 내고 있는 추세다. 자료해석 영역의 경우 '가' 책형 기준으로 1번부터 10번까지는 상당히 날로 먹는 문제가 많았고, 21번부터 30번 까지는 무난했으나 11번부터 20번, 31번부터 40번 까지는 상당히 계산이 지저분하거나 까다로운 형태가 많았다. 이 때문에 80점 까지는 점수 확보가 용이하나 그 이상 받기는 조금 까다로웠던 시험이였다. 상황판단 영역의 경우 흔히 점수를 벌어다 주던 일치부합형 문제가 전부 없어지고 해당되는 영역은 언어논리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으며 이것 저것 조건을 구해다 푸는 복합형 문제가 상당히 지저분한 형태로 나왔으며 순수 퍼즐형의 경우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풀리지만 안 떠오르면 풀기가 좀 힘든 전형적인 스타일로 나왔다. 이 때문에 상황판단 영역에서 점수가 폭망한 케이스가 속출했으며, PSAT 커트라인이 전반적으로 내려간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와중에 인사직렬은 1차 경쟁률 200:1 찍고도 재경직렬 점수를 못 넘겼다.
2020년의 경우, 언어논리는 매해 난이도를 갱신하고 있고(특히 논증,평가) 일치부합,확인형 문제에서도 상황판단 문제 풀듯이 조건을 잘 정리하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자료해석 영역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며 상황판단 영역의 경우
19년도의 불지옥 상황판단에 비하면 평이했으나 특이하게 최대,최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와 점수가 중간이 없어진 케이스가 많이 발견됐다.

5.2. 5급공무원 공채 기술직[64]


연도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
농업

산림
자원

일반
수산

일반
환경

기상
일반
토목

건축
방재
안전

전산
개발

정보
보호

통신
기술

2007
63.33
66.66
60.00
60.00
61.66
65.83
62.50
-[65]
61.66
65.00
-
62.50
-
62.50
2008
60.00
60.83
60.83
60.00
60.83
-
60.00
60.83
60.00
60.00
-
60.00
-
63.33
2009
64.16
65.83
62.50
60.00
60.00
60.83
65.00
60.00
63.33
63.33
-
62.50
-
63.33
2010
65.00
69.16
68.33
69.16
73.33
-
70.00
65.83
70.83
67.50
-
67.50
-
65.83
2011
65.00
65.83
66.66
60.83
60.83
60.00
65.83
65.83
65.83
60.00
-
63.33
-
63.33
2012
60.83
62.50
61.66
61.66
64.16
60.83
66.66
60.00
66.66
60.83
-
64.16
-
60.83
2013
63.33
61.66
60.00
68.33
70.00
-
69.16
63.33
70.00
70.83
-
65.00
-
62.50
2014
70.00
70.83
71.66
65.00
63.33
63.33
70.00
60.83
60.00
70.83
-
60.00
-
66.66
2015
67.50
68.33
69.16
71.66
65.83
-
70.00
70.00
68.33
65.83
-
65.00
-
66.66
2016
74.16
74.16
71.66
75.83
70.83
70.83
76.66
70.00
70.00
73.33
-
73.33
67.50
70.83
2017
76.66
78.33
72.50
79.16
72.50
70.83
76.66
65.00
74.16
71.66
68.33
77.50
73.33
73.33
2018
70.83
73.33
74.16
60.00
70.00
67.50
63.33
69.16
70.83
70.83
65.00
70.83
60.83
70.00
2019
70.83
72.50
71.66
63.33
69.16
64.16
65.00
65.83
73.33
60.83
68.33
60.00
60.83
62.50
2020
75.00
71.66
76.66
63.33
71.66
-
70.00
70.00
73.33
60.83
68.33
64.16
68.83
63.33
2020년 1차 시험 결과, 전년과 비슷한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직렬에서 컷이 3~4점 정도 올랐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경쟁률 역시 전 직렬에서 증가하였다.

5.3. 입법고시


연도
일반행정
법제
재경
사서
2007
79.16
70.83
81.66
미선발
2008
79.16
70.83
79.16
미선발
2009
72.50
67.50
73.33
미선발
2010
72.50
65.83
73.33
미선발
2011
71.66
65.83
72.50
64.16[66]
2012
70.00
62.50
70.83
미선발
2013
64.17
60.00[67]
64.17
합격자 없음[68]
2014
60.00
60.83[69]
60.00
합격자 없음[70]
2015
80.83
75.00
83.33
64.17
2016
82.50
77.50
84.17
미선발
2017
75.83
69.17
77.50
60.00
2018
82.50
75.00
83.33
미선발
2019
80.83
70.00
80.00
61.67
행정고시와의 커트라인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고시의 난이도는 행정고시와는 비교불가인 수준이며, 특히 2009년 이후로 미친 난이도의 경향이 심해졌고, 2012년만 해도 역대 커트라인이 최저였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13년에 정점을 찍었다.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의 응시자 풀은 사실상 동일한데[71] 입법고시 선발 인원이 5급공채 행정직의 1/10 미만 수준이고 그나마 최종 선발 인원의 12~15배수 정도를 1차로 선발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컷은 입법고시가 더 낮다.
2014년 난이도는 또 다시 올라가 전 직렬 면평락 =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쓰고야 말았다. 사서직은 2년 연속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고 모든 직류에서 평락율이 90%를 넘겼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2013-14년의 극악한 난이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는지[72] 2015년에는 행정고시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로 출제하여 컷이 대폭 뛰었다. 2016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어 약간 오른 수준이었다.
2017년 다시 불피셋으로 돌아갔다. 직렬별 커트라인이 평균 7~8점 하락. 사서직은 면평락=합격을 기록.
2018년은 언어논리는 지문이 다소 길었으나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었으며, 자료해석은 17년도 입법고시 보다는 쉬웠으나, 계산의 양이 많고 까다로워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상황판단이 퀴즈 위주로 출제되며 시간을 굉장히 잡아먹어 13, 14와 더불어 역대급 난이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헌법은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고득점을 하고도 헌탈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있다. 2020년에는 역대급 난이도의 상황판단이 출제되었다.

5.4. 외교관후보자시험(구 외무고시 포함)


  • 구 외무고시
연도
외교통상직
영어능통자
러시아어능통자
아랍어능통자[73]
2008
60.83
60.83
미설치
미설치
2009
64.16
60.83
미설치
미설치
2010
72.50
70.00
미설치
미설치
2011
69.16
68.33
61.66
63.33
2012
67.50
62.50
60.83
60.00
2013[외무]
71.66
70.00
60.00
60.83
  • 외교관후보자시험
연도
일반외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
다자·경제외교
2013[외무]
75.83
64.16
48.33
56.66
47.50
47.50
복잡[74]
2014
65.00
58.33
50.83
50.00
62.50
미선발
복잡[75]
2015
70.00
60.00
58.33
63.33
58.33
미선발
58.33
2016
73.33
70.00
69.16
67.50
60.00
65.00
50.83
2017
76.66






2018[76]
71.66
55.83
65.00
67.50
54.16
64.16
56.66
외교관후보자시험의 PSAT 컷은 예나 지금이나 5급 공채의 메이저인 일반행정/재경 직렬과 비교하면 유의미하게 낮은 편이다. 이는 1차를 보고 2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 행시와 달리, 외시의 경우 1차와 2차시험 사이의 간격이 2~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도 무색하게 5급공채와 일정이 동일해진 2018년에도 5급에 비하여 훨씬 낮은 컷을 기록했다. 모 학원 강사의 말로는 낮은 컷에 익숙해진 외교원 응시자들이 전반적으로 1차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낮은 컷은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외교나 다자외교, 경제외교 같은 외교전문 직렬은 경력 요건[77] 및 어학요건(C2)에 해당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행시의 여러 직렬이나 외시 일반전형에 비해서 컷이 비정상적으로 낮다.

5.5. 국가직 7급공무원 공채



6. 관련 문서


[1] 단,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등을 적용하면 해당되는 경우 한 문제 정도(0.83점) 낮은 경우도 있다.[2] 단,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등을 적용하면 해당되는 경우 한 문제 정도(0.83점) 낮은 경우도 있다.[3] 선발 인원이 적어 인지도가 높지는 않으나 이쪽은 추가적인 필기 시험이 없고 서류 전형은 요식적인 수준이므로(자격요건만 판단한다), 자격이 되는 수험생이라면 사실상 '''피셋만 잘 치면 7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무려 '''6급 공무원'''으로 바로 채용하는 시험이었다.[4] 현직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설문조사로 공직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확인한 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추려 구성한 것이다.[5] 그렇기 때문에 선발인원이 매우 적은 직렬의 경우,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과락이나 평락을 면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어 면과평락=합격이 되거나 아예 합격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6] 지역인재 7급 시험은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약 400여 명의 지원자 중 90여 명을 PSAT와 서류전형(공인영어성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수)에서 1차적으로 선발하고, 최종적으로 80여 명을 선발해 1년간 견습 후 정식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대학교별로 4~6명만 응시할 수 있으며, 동일인 재추천이 금지되어 기회가 단 한 번만 주어진다는 바늘구멍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7] 같이 묶어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헌법은 PSAT의 구성요소가 아니다.[8] 물론 40문항 전체의 지문길이 전체를 볼 때 긴 것이지(1지문당 보통 1문제에서 많아야 2문제), 하나하나의 지문은 약 500~700자 길이로 수능 비문학의 약 1/3 정도의 길이다. 수능 비문학은 1지문당 최소 4문제, 많게는 6문제가 나온다.[9] 후술에서도 등장하겠지만 만일 그걸 다 계산하느라 애를 먹는다면 해당영역이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10] 예를 들어 자릿수가 많은 숫자의 경우 유효숫자를 3개 남기는 수준으로 반올림을 해서 숫자를 간단히 바꾸고 계산을 해 보면, 전체 자리수를 계산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값이 나오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다.[11] 물론 입법고시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한거 아니냐는 평을 듣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12] 언어논리영역은 시험시간이 8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난 2010년 이후에는 90점대가 많이 늘어서 자료해석영역에 비해 특별히 적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판단영역 90점대는 여전히 드물다.[13] 이에 대한 이유는 베리타스 법학원 윤진원 강사 참고[14] 다만 언어논리에 비해서는 보기에 정답 근거가 그대로 있어 독해만으로 풀기보단 계산같이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더 많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얼핏 봤을 때 접근법상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문제들은 2019년을 기준으로 법조문 유형으로 거의 대체되었다.[15] 언어논리와 출제유형이 중복된다.[16] 실제 멘사 입회 시험에서는 도형추리 문제가 나오지만 이런 유형은 PSAT에서는 출제된 적 없다. 공직과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는 뜻.[17] 주로 조문에 제시된 요건이나 원칙/예외, 주어/목적어를 살짝 바꿔서 정/오답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18]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다. 1-18번 사이에서 한 문제, 21-38번 사이에서 한 문제, 그리고 19-20번과 39-40번에서 1지문 2문제 세트가 두 개 출제된다. 다만 10-11문제까지 출제되었던 2018년 이전과 비교하면 40% 가량 비중이 낮아져,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본으로 먹고 가는 점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19]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 중에 운 좋게, 혹은 PSAT형 인간이라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장 구경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부기간과 지식을 요구하는 헌법 과목이 도입되면서 이런 경우는 원래 헌법 지식이 있던 극소수의 응시자를 제외하면 이제 없다고 봐야 하고, 이것이 과락률의 상승으로 나타났다.[20] 수험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농담삼아 진정고시생이라고 한다. 반댓말은 부진정고시생.[21] 헌법 조문 문제는 정말 쉽게 내면 법과 정치를 공부한 문과 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지만, 국회나 경제처럼 사법시험 시절부터 킬러 파트였던 부분에서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내면 베테랑 고시생들도 틀린다. 그래서 과거 사시 수험생들 중에서는 헌법 조문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아예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하물며 부속법령 내용을 세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역을 한 번 찾아보면 그야말로 걸레짝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개정이 잦은데, 이런 법률의 조문을 묻는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다.[22] 2017년 시험은 그래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온 셈 치고 넘어갔지만, 2018년 시험에서 판례가 아닌 조문을 가지고 난이도를 올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23] 보통 어려운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할 경우 유추나 지문과의 비교를 통해 보기의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즉 '''수험생 대부분이 모르므로''' 괜찮다.[24] 자료해석의 상당수가 수치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사칙연산이다. 그래서 암산이나 순발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것을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다. 즉 시간만 충분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뜻.[25] 2009년까지만 해도 한 과목당 80분이 주어졌다! 때문에 2009년까지는 소수직렬의 경우 커트라인이 평균 과락컷인 60점에 걸리는 경우도 흔했고, 끝까지 풀지 못해서 찍은 문제가 두 자릿수였어도 붙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았다. 2010년부터 과목당 시간이 10분씩 증가한 이후 일반행정 직렬 기준으로 평균이 약 7~8점 올라갔고, 2011년에는 난이도가 전년도보다 상승했음에도 커트라인이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26] 특히 언어논리 영역의 논리퀴즈 문제나, 상황판단 영역의 퀴즈형태의 문제는 과장을 가미해서 문제 읽고 10초 내에 해결방향이 번뜩 감이 잡히지 않거나, 떠오르더라도 4분 이상 잡아먹을 것 같으면 과감히 스킵하라는 얘기를 하곤 한다.[27]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세요. 인증을 한 수험자의 글이라든가, 70점대에서 점수가 변치 않는 사례도 있다.[28] PSAT 강사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옹호한다.[29] 고시생에게 이 주제는 꽤 민감한 주제고(현실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자칫 말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주변에 P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묵묵히 응원해주자.[30]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정도나 그냥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있는''' 지식을 의미한다.[31] 참고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의 5급에 해당하는 경정/소방령은 '''경찰서장/소방서장'''에 임명될 수 있는 직급이다.[32] 과거에는 2일 간 이뤄졌다.[33] 보통, 기술직을 제외하고 집계 했을때, 매년 서울대학교가 90명 이상을 합격시키고 100명을 돌파하는 해도 많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가 40명 이상, 그리고 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가 각각 20명 정도를 합격시킨다. 그 외에는 서강대학교가 10명 이상의 합격자를 자주 기록한다. 나머지 대학들 중 근 6년간 한 해라도 두 자리수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이화여자대학교중앙대학교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입시가 얼마나 촘촘한지를 감안한다면 특정 명문대 편중이 정말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4] 2019년 현재 학원 강의를 통해 합격 컷 한참 아래에서 점수를 올려 합격하는 사례는 아주 많아졌다. PSAT와 관련된 도시전설들은 논파된지 오래지만, 학원 수업이 고득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당연하다.[35] LEET, NCS, GSAT 등등[36] PSAT도 지나치게 타임어택이라는 비판에 힘입어 영역당 10분의 시험시간이 추가된 바 있다.[37] IQ 검사는 PSAT의 목적이 아니었다. PSAT은 순수하게 공직에 대한 적격성만을 평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공직 적격성이 얼마나 선천적인 요소에 좌우되는가는 논란이 많지만 말이다. #[38] 정부에서는 이를 '동적 지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엄밀히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공직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39] PSAT 도입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오히려 지식기반사회의 인재 선발이었다. 이를 위해 암기 위주 평가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40] 행정학과 교수가 몇몇 PSAT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41] 대학교 커뮤니티에 고시 게시판이 있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도전자의 수도 수험 정보의 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42] PSAT이 도입될 무렵 배포되었던 예제집이다. PSAT의 의도와 PSAT이 평가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수록된 예제가 최근(2015년 이후) 출제된 예제와 다소 차이가 있고, 권장하는 대비법이 현재 수험생이 주로 대비하는 방식과 다르다. 대신 출제영역과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이 있다.[43]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난 탓에 잠시 오른 측면도 있지만, 그 이후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난이도가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라고 최근 헌법이 추가되면서 1차 합격선에 제동을 걸고 있다.[44] 대략 민간경력 PSAT 최고난이도 문제가 5급 공채 PSAT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살짝 아리까리한 문제 정도 된다. 이는 별다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 수험생들에 비해, 민간경력채용은 해당 응시자의 과거 전문 경력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이다.[45] 민간경력자 시험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PSAT이 쉽다고 합격이 쉬운게 절대 아니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문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시험은 응시 단위(즉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는 회계사 등)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변호사들끼리 쉬운 PSAT으로 경쟁하는 구조이다.[46] 5급 공채시험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수험생의 대부분은 이미 고등학교때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이런 형태의 눈치게임을 질리도록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그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47] 고시판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관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8] 최종합격자들 중 1차에서 평균 90점을 초과한 사람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차년도 1차시험 검토위원으로 뽑기도 한다.[49] 생각해보라,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절대다수는 대학 입시에서 이른바 '최상위권'이라고 불렸던 명문대 출신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객관식 5지선다' 형식의 시험으로 줄을 세워야 한다. 수능 언어영역으로 PSAT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합격인원보다 만점자가 많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50] 수험생이 심지어 만드는 경우도 있다.[51]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기출은 공통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기출은 기본이고 거기에 +a라는 것이다. 한 가지 강의를 고르는데 듣지말아야할 강사를 거르는데 좋은 방법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라고 자랑하는걸 넘어서서) 자신의 모의고사만 기출문제를 충실히 반영한 모의고사이고 타 강사의 모의고사는 기출과는 동떨어졌으므로 볼 필요도 없고 보면 손해만 본다고 이야기하는 강사의 강의는 거르는게 낫다. 그래도 객관적인 수험생 여럿의 의견보다는 훨씬 편향적이기 때문에 기출만 보고 망한다는걸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52] 수강생이 많은 강사들은 그래도 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53] 특히 의대, 치대, 한의대, 상위권 공대 학생들.[54] 예를 들어, 토목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문과생이 토목(전북, 제주) 응시.[55] 정경대학 기준으로 1학기 평균 등록금이 300만 원을 조금 상회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이나 마찬가지다.[56] 단, 정규 8학기 이내에 합격할 경우에만 지급. 장학금 받겠다고 졸업을 유예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57] 2013년까지는 1차 시험 합격자에게 졸업 시까지 반액을 지급했다. 변경된 제도는 2013년 이전 합격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58] 2014년까지는 1차 시험 합격자에게 1년 전액 장학금을 재학 중 1회 지급했다.[59] 행정대학원 1차 합격 당해년도 등록금 반액 지급. [60] 학교 차원에서 지급하는 고시장학금은 폐지되었다. 하긴 성적장학금도 안 주는 학교에서 고시장학금은 가당치 않은 소리이긴 하다. [61] 3문제당 2.5점. 지역인재 7급과 민경채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62] 단,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등을 적용하면 해당되는 경우 한 문제 정도(0.83점) 낮은 경우도 있다.[63] 2016년 신설.[64] 단, 지역인재 및 양성평등 등을 적용하면 해당되는 경우 한 문제 정도(0.83점) 낮은 경우도 있다.[65] 기상직은 2008년에 신설.[66] 최종 1명 선발(즉, 1차시험에서는 최대 10배수인 10명까지 합격가능)에 1명만이 평락(평균 60점 이상) 및 과락(과목당 40점 이상) 기준을 넘겨 통과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커트라인은 60점.[67] 즉 과락이나 평락만 아니면 합격할 수 있었단 소리. 실제 시험 통계를 보면 법제직 응시자 634명 중 과락 및 평락을 넘긴 인원이 18명으로 선발인원의 4.5배수에 그치며 응시자의 97.2%가 평락조차 못넘겨 탈락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68] 선발예정자 1명이었으나, 응시자 전원이 과락 또는 평락.[69] 컷이 60.83이나 1차 합격자가 5명밖에 되지 않았다. 응시자 491명 중 5명을 제외하곤 모두 최소평균기준을 넘기지 못했다.[70] 선발예정자 1명이었으나, 응시자 전원이 과락 또는 평락, 2년 연속.[71] 다만 최근 몇 년간 입법고시 1차시험 일정이 5급 공채 1차시험 이후로 밀리면서 2차공부에 집중하는 경우 입법고시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72] 석치수 강사의 말에 의하면 2010년 입법고시 당시에도 PSAT이 이보다 어렵게 나올 수는 없다고 평했는데 14년까지 갈수록 어려워져 많은 수험생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한다.[73] 러시아어, 아랍어 능통자는 2011년도 신설, 이후 외무고시에서도 계속 이어진다.[외무] A B 2013년도에는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시험을 둘 다 시행했다. 그리고 이 해를 끝으로 외교관후보자시험이 외무고시를 완전히 대체했다.[74] 58.33(군축 및 다자안보), 67.50(개발협력), 52.50(국제법), 51.66 (국제통상 및 금융), 55.83 (에너지,자원 및 환경)[75] 45.00(다자외교), 48.33(경제외교)[76] 5급공채와 일정 동일해짐.[77]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연구․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