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1. 개요
2. 문제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교육문제
4. 커리큘럼
5. 관련 문서


1. 개요


노동부 인가의 각급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 교육의 수료를 총칭함.
이와는 달리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이란 곳이 있다. 이곳은 인천/경기/충남 등등의 전국적으로 십여 개에 해당하는 곳이며 전문학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개발원의 경우엔 앞에 말한 전문학사과정의 경우 1년 혹은 6개월 3개월 정도의 다양한 과정이 존재한다.
최대 6개월 이하의 직업훈련을 각급 직업훈련소에서 받아 해당하는 과정의 '''최소한'''[1]의 소양을 갖추는 교육과정. 일반적으로 사무,CNC,네트워크,CAD 등 별별 것을 다 한다.

2. 문제점


  • 일반 직업훈련과 다르게 고용노동부의 훈련과정을 국비로 수강하고자 할 때는 훈련기관(학원)에서 지정한 시간과 날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출석율이 한달동안 50% 미만이거나 전체 결석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제적이 됨과 동시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 본 제도관 실업자에게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보니 수료 후 훈련기는에서 취업 강요를 들을 가능성이 높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교육문제


코로나로 인한 불안으로 직업훈련 학원에 대한 기사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수의 직업훈련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폐쇄 권고나 휴업 권고 강제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나 직업훈련의 특성상 대부분의 교육이 '''80% 이상 출석 시에 수료가 가능''' 한 것으로 인하여 거의 직업훈련생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도 강제로 나가야 하는 실정이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직업훈련원이나 시설들이 대부분 3월 23일까지 정부 권고안을 잘 따라주어 교육 중단을 결정했으나 3월 23일 부터 재개하는 곳이 많은 편이다. 문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훈련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훈련 중단을 원할시엔 패널티 없이 훈련 중도 포기도 장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는 점이다.[2]
결국 직업훈련을 진행중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직업훈련시설(국비학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이라 다른 타 학원과는 다르다[3]며 고용 노동부와 교육부가 협의 해 4월 5일까지 잠정 휴원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국비학원 관련 국민청원
청년층의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2.5단계 이상 실시에도 직업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훈련기관에게 비대면 훈련으로 변경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 사무 등 원격이 다소 쉬운 분야도 있으나 실기가 중점인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존 방식인 집체로 훈련을 진행했을 때가 비대면으로 실시했을 때보다 훈련성취도가 훨씬 높다.

4. 커리큘럼


고용노동부의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서 설계한 대로 운영된다. 각 기관마다 각 과정마다 모두 구성과 시간이 다르므로 HRD-Net에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수강을 희망할 경우에는 각 훈련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CNC : 수치 제어 조작 등을 교육.
  • CAD :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과정
  • 네트워크 : 자격증반. 프로그래밍 교육도 실시한다.[4]
  • 회계 : 회계를 교계하며 일반적으로 사무경리에 대한 업무를 훈련하는 훈련과정이 많은 편이다.
  • 일반사무 :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사무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훈련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관련 문서



[1] 비유하자면, 미분 적분을 배우는 고등학교에 수학의 개념을 이제야 깨우친 숫자만 겨우 아는 초등학생이 들어가는 것[2] 코로나는 전염성 질병이다. 그럼에도 책임부서인 고용노동부가 중도 포기를 권장하며 나몰라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가 훈련 중도 포기를 장려한다는 건 잘 다니던 사람들 보고 그만 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회사도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마당에 회사에 나오지 않으면 패널티 안 줄테니 회사 그만 두라는 것과 같은 소리다.'''[3] 실제로 직업훈련시설들은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받기에 재정난을 겪는 일반 학원들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4] 델파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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