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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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희망 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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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개념
3. 취업성공패키지Ⅰ[1]
4. 취업성공패키지 Ⅱ[2]
5. 주요내용
5.1. 1단계 참여수당
5.2.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5.3. 3단계 구직촉진수당
5.4. 취업성공수당 지급 (I 유형만 해당됨)
6. 중단·유예 및 종료
7. 제외 기준
8. 주의점 및 문제점
8.1. 얕은 깊이
8.2. 교육기관의 횡포
8.3. 교육기관 강사들의 문제
8.4. 2단계 사건사고 사례
9. 참여자들을 위한 팁
10. 관련 문서


1. 개요


고용노동부2010년부터 시행한 제도. 위 사이트나 고용노동부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실제 취업성공패키지는 민간위탁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3]
''2020년 12월 28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온라인신청이 중단되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될 수 있다.

2. 개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과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고 한다[4] .

3. 취업성공패키지Ⅰ[5]


  •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 가능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위기청소년(만15~24세), 니트족(만18~34세),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위소득 60% 이하[6] 가구원[7]
  • 다만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신용회복지원자 등의 취약계층은 개인적 특성을 감안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를 허용한다.
  • 취업성공패키지Ⅰ이 취업성공패키지Ⅱ 보다 지원혜택이 많으므로[8], 본 프로그램에 지원할 사람은 신청시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조회를 요청하여 본인이 Ⅰ유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 취업성공패키지 Ⅱ를 진행하다가 취업성공패키지Ⅰ으로 환승이 불가하다. 사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걸러내는 패키지Ⅰ이니까 패키지Ⅱ를 먼저 진행하여 교육을 받는 중에 패키지Ⅰ의 조건이 만족되어 갈아타는 것이었지만, 패키지Ⅱ를 시작하면서 Ⅰ으로 갈 수 없다는 동의서를 쓴다.
  • 수급을 받는경우 훈련수당은 받지 못한다

4. 취업성공패키지 Ⅱ[9]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가능 대상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청년층(만 18세 ~ 34세),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64세 이하.
    •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영세자영업자[10]

5.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한다.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자는 최대 10%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자는 자부담 5~50% 부과(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한다.
  •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다. [11]

5.1. 1단계 참여수당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2019년 기준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에게는 2019년 기준 기본 15만원(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2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하는 단체 모의면접등의 추가 활동에 참여해야한다. 해당 활동은 개인의 의사로 스킵이 가능. 물론 돈은 그만큼 적게 받는다.
  • 참여수당의 지급에는 총 14일이 소요되며 매주 월요일 지급신청이 들어간다.

5.2.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월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지급한다.
  • 인터넷(보통 인터넷 강의. 인강) 훈련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각 훈련 사이트에 요령이 나와있다. 예시는 1일 5시간 미만 교육+한달 교육시 50,000원을 지급, 두달 교육시 100,000원 지급되며, 예정 훈련 종료일에 일괄적으로 정부에 요청한다. 기간은 4주정도 소요된다.

5.3. 3단계 구직촉진수당


  • 2018년도 까지만해도 월 최대 30만원, 3개월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 월 최대 6만원, 3개월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취업 시장이 어려워 중위소득 60%이하 I유형 참가에게는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5.4. 취업성공수당 지급 (I 유형만 해당됨)


  • 『취업성공 패키지 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최대 150만원이 지급된다.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 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6.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한다.
    • 취업지원'중단'한 사람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된다.
    • 재정지원일자리 또는 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단계 기간 외에 우리부 또는 타 부처(자치단체 포함)에 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추가)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추가)
    •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 시기로부터 최대 2년 6개월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재참여를 해도 우선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한다 .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된다.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한다.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7.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업또는 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간대학 재학생 → 취업성공패키지는 가능하지만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제한된다.
자세한 건 링크를 참조하자.
  • 실업급여 수급자: 수급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 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신청시 우리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4]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된다[12].
    • 재정지원일자리[13]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취업·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 취업 성공 패키지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일경우 가능하지만 취업 성공 패키지와 연계되는 학원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휴학생은 참여 허용한다.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참여 불가.

8. 주의점 및 문제점


직업훈련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임금 150만원 이상의 취업자는 39%로 절반 이상이 저임금의 질낮은 일자리로 나타났고 고용 유지율이 1년을 넘는 건 겨우 8.6%(...)로 나타났다. 신문기사 . 다만 최근(2019)통계에는 52%로 올랐다고 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산업에서는 학원의 광고와는 달리 몇 달씩 배워도 취업이 전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실업을 너무 얕보지 말자. 지원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1번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르바이트 역시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 30시간 미만의 근무는 가능하다. 직업훈련으로 받는 1단계 참여수당이나, 직업훈련수당 등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이 되는 국고 자산이다. 를 부정하게 타먹다가 발각이 되면 얄짤 없다. 참고로 환수 금액은 국비 지원받은 전액이 청구되니 주의할 것.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 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면 1년간 재참여를 할 수 없다![15] 자연스레 취업교육을 위해 발급받은 계좌가 만료되고 재발급도 어렵기 때문에 듣고 싶은 취업교육을 1년간 못 받는다. 간단한 한 달짜리 ITQ자격증 교육이더라도 돈을 받으면서 공짜로 교육을 받는 것과 독학 혹은 학원을 다니는 것은 취준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금전적 차이가 난다. [16] 물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장기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취업을 희망하며 계좌한도가 이미 다 되었을 확률도 높다. 취업이 되지 못할 경우에 재교육이나 다른 분야를 희망할 경우는 대부분 늦게 된다. 담당 직업상담사가 아닌 이상 확실히 교육 받지 못할 경우, 이런 기간에 대해 잘 알리 없기 때문. 취업에 성공할시에도 9개월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는 9개월동안 취업성공패키지에 재참여하지 못한다. 개중에는 딱 한달만에 잘려서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수당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장치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순수하게 취업성공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도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재참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1년간 듣고 싶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도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가 약 1년간 오히려 취업을 방해하는 덫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듣고 싶은 직업교육이 있을 경우, 재참여가 안되는 기간에는 독학이나 인강, 돈을 내는 학원을 알아봐야 한다. 대신 이 기간은 엄연히 취업성공패키지를 하지 않는 기간이니 알바를 하든 돈을 벌든 자유.
고용노동촉진금 지원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구직자가 직접 말해줘도 전혀 모르는 업체도 상당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80%이상 소진한 관계로 사전배정제라는 개념으로 카드 발급을 해 주고 있다. 사전배정제로 카드 신청을 하여 첫번째에 카드를 발급 받지 못 하면 다음달 재신청을 한다. 재신청때도 발급이 거부되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간다. 바로 훈련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 훈련을 받고 취업 전선에 나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카드 발급 신청을 하고 두려워 취소를 하게 되면 취성패 포기로 2년 6개월간 취업성공 패키지를 하지 못 한다.
2019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자리 예산이 대거 삭감되었는데 이 때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역시 삭감되어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고용 센터에 직접 문의해본 바 취업성공패키지가 높으신 분들로부터 돈만 잡아 먹고 실효성이 없는 천덕꾸러기 사업 정도로 취급 받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해당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다. 특히 구직자들도 불신하며 아예 '취업실패패키지'라고 비난할 정도다.#, # 덧붙여 대체 정책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다. [17]
이 사전배정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단, 국기훈련 참여자는 포함)

⊙ 일반고특화과정, 중앙부처 국기훈련, 4차산업 선도인력양성과정, 신중년 사관학교 훈련과정 참여자

⊙ 고용위기지역 참여자
라고 해봤자 해당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알바만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밑의 경우 해당 안되는 과정을 들으려는 경우가 많으며,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취업학원이나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 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신청해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 보자.[18]
2019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에 한해 추가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물론 앞서 서술한 것처럼 쿼터제가 시행된 이후 시행 이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적은 숫자나마 추가 발급이 가능해졌으니 오매불망 카드 발급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정말이지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의 예산 확보나 정책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니 어쩌면 이번에 운 좋게 발급 받은 인원이 일종의 마지막 버스를 탄 셈이 될 수도 있어서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과정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정원 미달 상태라고 한다. 이유는 다름 아닌 내일 배움 카드의 쿼터제 시행이라고 하는데 의정부의 모 학원 같은 경우 2월에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6명과 3월에 발급 받은 사람 4명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19] 어째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이런 기세라면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2020년 기준으로는 차비와 식비를 포함한 훈련수당 지급기준마저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 전망이다.

8.1. 얕은 깊이


가령 인공신경망의 경우 최근에 나온 인공신경망 관련 논문을 읽고 이해하여 자기가 코드를 짜서 자기 회사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으면 대졸 학력으로도 국내 최고 대기업에 세전 5,000~6,000만원 받고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6개월짜리 취업성공패키지 학원에서는 인공신경망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퍼셉트론, CNN, RNN'의 코드를 하나씩 보여준 뒤 하루 정도씩 따라하게 하는 게 전부다. 이래서는 아무리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을 배워도 세전 3,000 받기도 힘들다.

8.2. 교육기관의 횡포


쓸모없는 강의를 귀중한 것처럼 속여서 광고하는 경우, 강의 계획과 달리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해도 기관측에서 취업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취업수당을 체불하는 경우 등이 있다.
취업수당을 20일이 지나도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상담사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 종이에 적힌 걸 그대로 읊거나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기도 한다.[20] 2단계가 생략 가능한데 지원자하고 제대로 상의도 안하고 3단계로 바로 건너뛰기도 한다. 나중에 따지면 지원자 탓으로 돌린다고도 한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2단계 과정이 매우 부실하다.(지방대도시도 은근 과정이 부실한 경우가 좀 있다.)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원 외 기타 기관의 갯수도 적고 일부 교육 내용도 부실하다.
컴퓨터 학원에서 고작 ITQ를 가르치거나, CAD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자격증 취득 시험을 보는데, 알고 보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민간자격증만 골라서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민간자격증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따로 없어서 단기간에 취득이 가능한데다, 자격증 종류를 막론하고 학생들이 자격증이나 많이 취득할수록 학교측의 성과로 그대로 가서 등급이 오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다.(단 오토캐드 2급 자격증은 아예 쓸모없는 수준까지는 아니니 취득을 해놓는 게 좋다.[21]) 게다가 더 웃긴건 시험 응시료를 학교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훈련생들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제는 응시료가 약 6~7만원으로 더럽게 비싸다. 훈련수당도 많이 받아봐야 41만 6천원인데,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등 생활비만해도 남는게 없을텐데, 그런 식으로 시험보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런 탓에 지인이나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오는 수강생도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시험을 안치는게 낫다.
미술과 그래픽 관련 계통도 상황은 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임원화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같은 경우엔 개인이 사비로 직접 학원을 등록하거나 피교육자가 학생층일 경우 부모의 재량으로 학생이 원할경우 미리 학원수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학업 진로를 결정하여 대학교 진학 등으로 진행한다 하나 새로이 해당 계통으로 어렵사리 진입하려는 구직자에겐 상당히 높은 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계통의 특성상 단기간내에 구인구직이 어려울수 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입시미술 내지 그래픽 디자인 계통의 상황을 보면 알수 있지만 앞서 입시미술을 설명한다면 인체드로잉 등의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하려면 오랜시간동안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며 익히는것이 정석이며 당연하게도 그만큼의 해부학지식 그리고 투시법에 따른 입체표현 명암의 표현 등등 상당히 고된 노력과 매우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함을 알수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했을 경우엔 "학원에선 내가 습득하지 못한(내지 원하는) 기술 지식을 알려주니 그것을 배우는것이 아니었나?" 라고 하지만 오히려 취성패와 연동된 학원들의 경우 그와 반대의 경우가 매우 많은편이다 예로 들자면 HRD에 등록된 미술관련 학원의 수강자 모집의 상세내역중 수강자격조건이 사전에 교육생은 전공자라는 조건과 이미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은 경우가 의외로 많으며 교육단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인원에겐 패키지 상담사도 오히려 관련 기술은 어느정도 통달 했으나 이 직종을 위해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라는 요구에는 "그건 경쟁자가 많아서..." 내지 "차라리 당신은 그림이나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이 있고 가능하다고 하니 광고매체제작은 어떻습니까?" 그외에 심할경우 "당신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룰수 있다고 해도 사업체들은 전공자나 학력위주로 구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그냥 직장구하시고 재직자 카드를 만들어서 직접 다니시는게..."라고 못박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대의 경우 구직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이미 전공자이며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아래의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실제로도 구인을 하는 업체의 경우 워크넷에 등록된 관련사업체는 매우 적으며 있다해도 중소기업급 이며 그마저도 근로환경을 검증을 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태가 많다 그리고 더더욱이 실력이 있는 취업준비중인 전공자들에겐 취성패의 존재 의미가 많이 폐색되는 이유의 하나가 취성패 자체의 의미가 취업의 성공을 위해 교육도 지원하며 구직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근본자체가 해결되는 실력있는 전공자의 경우 취성패가 제공하는 그것이 생각보다 의미없음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모든 계통 관련에서 해당되는것이지만 HRD에 연동된 학원의 수강생의 자격조건과 워크넷에 등록된 구인측의 구직자 자격 조건이다
1단계에서 두 시간짜리 강의를 두세 번 듣게 되는데 취업과 관련없는 쓸데없는 내용도 있다.[22] 일부 지방의 경우 강의 도중 잡담에 휴대폰 벨소리에 개판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한 이런 강의를 듣는 분들이 거의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이 패키지를 받고 있는 당신이 청년이고 이 강의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단계 취업알선 단계에 들어서면 말이 취업알선이지 사실상 방치나 다름없다. "알아서 일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23]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100명이 훌쩍 넘는데 직업학교에서 소개해주는 회사는 극소수다. 그 극소수의 회사도 대부분 꼭두새벽부터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일을 하지만 월급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나 봉급제라서 꼴랑 150 언저리인지라 1년은 커녕 3개월도 못넘기고 다들 그만두는 형국이다. 학교에서 소개해서 두 명이 갔는데, 차라리 그 시간까지 pc방 알바나 하는 게 돈을 더 벌겠다며 두 명 모두 3일만에 그만둔 사례가 있다.
그외의 사람에게는 워크넷에서 구인하는 기업 몇 군데 골라서 입사지원을 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고르라고 하는 곳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연봉 2천만원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다. 당연히 취업이 잘 될리가 없고, 직업훈련 가르치는 교사도 백수십만원 받는 비정규직이다. 혹시 자신이 신청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가 학원 대표 혹은 원장 친분으로 있다면 꼭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해당 강사가 딱히 자신을 채용해주는데가 없어서 친분이 있는 대표 혹은 원장이 채용해 준 경우가 상당수다. 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이 듣는 수업의 강사 약력을 필히 참고하면서 강사에 대해 잘 파악을 해두자. 조금이라도 탐탁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면 학원 측에게 포기 선언을 하고 그냥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친절하고 좋은 학원들은 취업알선을 해주는데 그 공이 패키지 담당자에게 넘어가고 고용이 어느 기간 이상 되면 담당자는 인센티브를 받고 학원은 그런 거 없다. 결론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담당자가 번다.
반대로, 취업알선이라면서 "취업 알선을 위한 기업소개나 면접" 같은 건 안 하고 오로지 휴대폰 문자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OOO실장입니다. 취업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취업 하셨다면 연락바랍니다."라고 보내는 것이 전부이다. [24] 그러다가 구직자의 취직 여부가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염치도 없이 해당 구직자에게 득달같이 연락을 취한다. 이때 담당자가 빈말로 축하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거는 담당자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버리니 만약 당시 취직에 성공했을 시 담당자의 도움이 단 1%도 없었을 경우에는 그냥 넘겨주지 않도록 하자.
본인이 어느 정도 진로가 잡혀 있고, 취업에 대한 단계별 도움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우 적합한 프로그램이지만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찾기 위한 용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애초에 취업관련 정보제공과 알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다 (특히 고용센터 자체의 패키지가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패키지일 경우) 직업상담사들도 실적의 압박을 받으므로[25] 아무데나 대충 맞을 것 같은 몇군데를 소개해주고 그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소개해준 업체에 이력서를 내기 전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업무인지 등을 꼭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담당자가 중요하다. 담당자가 본인에게 무관심하면 fail 생각도 하는 것이 좋다.

8.3. 교육기관 강사들의 문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실업자들이 국민세금을 지원받아 교육받는 실업자 재사회화교육이다. 실업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있고 소극적이며 우울증을 탑재하였으면 힘이 약하다는 점을 노려 교육기관의 강사들의 갑질횡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주52시간제랑 코로나사태로 실업하고 자영업이 도산한 사람들에게 모교육기관의 강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성실하지 않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일반사회였다면 녹음파일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언론에 나와 여론의 공격을 받지만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실업자들은 소극적이고 자기비판을 하며 참아가면서 교육을 수강중 이다. 또한 2단계 교육기관의 취업알선과 강사로 부터 취업에 필요한 추천장이나 기업소개를 받기위해 강사의 갑질횡포를 참아가며 교육을 듣고 있다. 또한 취성패 사업2단계는 교육기관에서 수강생들을 평가하는데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직접평가하는 구조이고 취성패2단계 교육기관을 1달을 수강하면 교육생들에게 교육기관과 1단계 상담기관에서 훈련비를 주는데 돈이 급한 수강생들은 여기에 약점이 잡혀 강사들이 온갖 모욕과 갑질에도 인내하고 참아가며 강의를 듣고있으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나오는 쉬운 IT교육을 일부로 어렵게 하여 2단계 사업 포기자들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선 감사를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시설요건, 교육일정준수, 교육기관내 수강생 평가자료, 강의 개설률, 교육기관내 취업률 등 형식적인 절차만 보고 있고 취성패2단계 교육기관 내 수강생들의 강사에 대한 강의평가, 강의내용의 적절성같은 교육기관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이 없다.

8.4. 2단계 사건사고 사례


부산에 위치했던 모 인재개발원의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이름만 3D프린터고, 사실상 CAD 위주의 수업) 2기 훈련(수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료 후 시간을 시궁창에다 버렸다는 식으로 악평들로 도배된 반면, 3기 수강평들이 2기 때와는 사뭇 대조될 정도로 좋게 작성되어 있자 이 과정에서 부산고용노동청이 수상함을 느끼고 당시 2기 학생들에게 출석 요구장을 보낸 후 출석에 응한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노동청에서 출석에 응한 학생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못 가르쳤길래 수강평들이 죄다 악평 일색이냐고 묻자 충공깽한 진실을 털어놓는데...

수업을 학원이 계획했던 커리큘럼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서 학생들에게 나눠줘야할 교재까지 전혀 배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되파는 형식으로 부당 이익으로 챙기려했다가 이번에 발각되면서 학원에서는 수료한 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교재들을 택배로 부쳐서 보내는 등의 뒷북을 쳐댔다. 이후 사태가 심각해져 일부 학생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연제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까지 가서 조사 받기도 했다. 알고보니 피의자(해당 강사)가 학원 측에서 제시한 커리큘럼대로 전혀 진행하지 않았던데다 학원 및 자신의 성과를 쉽게 올리기 위해 학생들에게 성취도 평가나 시험을 가라로 보게 한 것과 위조 혐의[26], 심지어 강사는 수업 시간에 하라는 수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스크린이 버젓히 켜져 있는 상태로 전 기수 수업에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등, 개인업무를 보다가 학생 1명이 그대로 사진을 찍어 증거물로 남기면서 해당 강사가 고발을 당해 피의자가 되어있었다.

이후 해당 강사는 당연히 실직 상태였고[27][28], 더더욱 가관인건 피의자(해당 강사)는 이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 그러다가 참다못한 조사받으러 나온 학생 1명이 문제가 되었던 시험지 답안을 하나 골라서 피의자(강사)에게 이게(답안)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되물었는데 강사가 꿀 먹은 벙어리 꼴이 돼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데꿀멍하자, 옆에 있던 형사로부터 '실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네.'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개망신을 당했다.
게다가 해당 강사는 평소 수업 방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피의자(강사)는 훈련생들의 질의에 대답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였고 심지어 변명을 하면서 회피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는 인벤터를 가르치고 있질 않나,[29]오토캐드같은 프로그램도 단축키와 툴 사용을 습관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 강사는 학생들에게 명령어 따위만 가르치고 앉아있자, 이때 학생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불만이 쌓이면서 수업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지게 된다.

그 결과 수업시작 이래 첫 시험이였던 한국ATC센터에서 주관하는 인벤터 2급 시험에서는 전원 불합격하는 대참극이 일어났고[30], 더욱 문제는 수업을 1주일 정도 더 일찍 시작한 다른 반 학생들과 같은 날에 응시를 했다는 점인데, 이 부분도 학생들이 강사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이후 강사의 허접함을 알게된 학생들은 오토캐드에만 전념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인벤터는 완전히 포기해버린다.[31][32] 심지어 학생들은 강사가 노답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아예 강사의 수업 및 설명을 쌩까버리고 수업 개강 전에 캐드를 만지다가 왔거나 이해도가 높은 일명 에이스 학생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포기하고 대놓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학생들도 존재하는 등(...), 충공깽스러운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수업 분위기가 순식간에 개판 5분 전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강사)는 시종일관 방관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버린 학생들이 상술한 수강평에다 평점을 5점 만점에 최저점수 1점만 주거나 악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예를들면 강사보다 잘하는 학생들에게 배워가는게 더 많았다거나, 강사가 책임감이 없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보낸거 같다라는 의견이다.

한 마디로 피의자는 강사로서 실력과 자질이 없었던거다. 해당강사의 약력만 봐도 캐드 관련 자격증 취득여부는 거의 전무하다시피였고, 실무 경력도 마찬가지 직업전문학교 강사직으로 이리저리 전전한거 말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알고 봤더니 피의자(해당 강사)는 학원 대표 친분으로 학원의 강사자격으로 앉아있었다.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담당 형사가 참고인들에게 수업을 학원 측 자신들이 제시한 커리큘럼[33]대로 이행하지 않았기때문에 피의자는 물론이고 학원 측도 처벌을 면치 못할거라고 알려주었다. 상술했던 내용이지만 2기 때 실컷 개판 치다가 자기들도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3기 때부터 발등에 불 떨어진 식으로 엄청 열심히 했지만 2기 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태였다.

부산 고용노동청이 연제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연제구의 관할인 연제경찰서가 전담한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담당 형사[34]의 증언으로 이런 사건은 하루이틀 담당한게 아니였다고 한다. 부산에 위치한 사설 학원(직업전문학교)들 대다수가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받을 사람들만 처벌받고 취업에 실패한 학생들은 정작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서,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신중히 잘 알아보고 결정하자. 국비지원교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준 셈.
결국 해당 인재개발원은 해당사건 이후로 여러가지 패널티를 부여받았다가 2020년 현재는 완전히 폐원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인재개발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직업전문학교가 입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직업훈련기관도 노동청 평가, 인증, 대통령 표창 등 이런저런 거 화려하게 받은 곳이 있는데, 가급적 이런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도록 하자. 이 정도 수준이면 노동청 등 국가 기관에서 수시로 관리하는 편이라 위 같은 사례가 일어날 경우는 드물다. 취직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곳에서 알선하는 취업처는 노동청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 곳이라 그나마 낫다 할 수 있겠다.

9. 참여자들을 위한 팁


  • 1단계와 3단계를 무시하라
취성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진로가 확고한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직업상담사라는 자들의 자질 자체가 형편없을 뿐더러, 1단계를 원칙대로 다 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청년층에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담사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hrd-net에서 듣고싶은 훈련을 찾아서 상담사에게 말하면 1단계를 빨리 끝낼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그렇다고 해서 기관에 왔다갔다 하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본인 손해일 뿐이다. 몇푼 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용돈벌이다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다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단계 또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낮은 직장을 소개시켜준다는 것인데, 맞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행동하자.
  •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규정(매뉴얼)
취성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다.(2020년 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그 중에서 특히 유용할만한 조항을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2단계 운영기간의 특례(94쪽): 청년층(만 34세 이하Ⅰ・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2단계 최대 8개월 범위 안에 마지막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2단계 연계 가능 프로그램)의 개시일이 포함되면, 마지막 프로그램의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훈련기간(95쪽): 총 수강과정이 3개(인터넷 원격훈련 1회 및 훈련 1회 추가 수강 포함시 총 5회) 이하이고, 마지막 훈련과정이 2단계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작하는 과정에 한해서 해당 훈련과정까지 참여 허용
훈련과정 수 제한(100쪽): 수강 가능한 훈련과정 수는 3개로 제한하되 단, 인터넷 원격훈련에 한하여 1회 추가 참여 가능 (인터넷 원격훈련 포함 총 4회)

10. 관련 문서




[1]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2] 만 18세~69세 이하.[3] 신청은 지청에서 하고 실제 프로그램 참여는 민간위탁기관으로 넘기는 식.[4] 취업성공수당은 패키지 I 참여자에게만 제공된다.[5] 만18~64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24세.[6] 신청일 기준 지난 3개월 건강보험료 기준 참고[7] 건강보험료 가구원 수 산정기준으로 대상자가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부모님, 만 30세 미만 미혼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무조건 포함한다.)[8] 훈련비 지원율이 높고, 1단계 지원금이 더 나오고,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9] 만 18세~69세 이하.[10]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11] 신청 및 사업 개요는 청년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지역, 시기에따라 신청할 수 있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12]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를 제한한다.[13]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14] 직업훈련 등 포함.[15] 1유형 대상자는 2년 6개월이다. 단, 고용노동촉진금 지원대상자는 유지된다.[16] 대신 이 기간에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독학이나 학원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17] 실제로 직업 학교나 학원 입장에서도 고민이 큰 것이 카드 발급이 되지 않아 수강생을 모을 수 없는데 한 두 명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100% 적자가 나버린다. 거기다 국비 수업 금액의 경우 시간당 금액이 1인당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마냥 수업을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니 꽤나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18] 전 글에 내년을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전배정제를 시행중이고 언제 사전배정제를 폐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19] 비단 의정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카드 발급 인원이 줄고 있어 개강자체가 불투명한 학원 들이 한 둘이 아니다.[20] 상담사가 그저 "하면 안 된다. 부정수급이다." 라고만 하니 다들 그런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있지만, 사실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지원대상에 해당한다.[21] 취득 시 한 중소기업의 캐드/설계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다.[22] 취업관련 강의에 뜬금없는 화재예방훈련강의나 금융사기 예방법,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법 을 강의하는 곳도 있다! 취준생 입장에선 이해불가. 용접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일부 학교들도 용접은 가르쳐주지 않고 이런 부류의 강의만 몇주째 진행하다가 훈련생들이 제대로 빡쳐서 단체로 이탈하기도 했었다. 물론 용접자체가 매우 위험한 직종이기때문에 이런 필수로 동반되는 것은 맞지만, 필요이상으로 질질 끄는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만하다.[23] 케바케. 3단계에 들어서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시로 관련 업종의 구인을 추천까지 하며 보내준다. 취성패 담당 상담원이 성실한 분이시라면, 카카오톡에 1:1로 채팅창까지 만들어서 특정한 일정이 생기거나 다가오면 톡으로 일일이 알려주고, 틈틈히 직업 훈련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인 구직 자리를 알아내어 안내 메세지를 보내준다.[2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있는데, 워크넷 시스템상 주기적으로 취업상태 문의 문자가 온다. 실적 문제도 있지만, 구인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취업&구직의지가 없는 취업자에게 다시 연락이 가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때문. 구직풀 관리라고 봐야 한다.[25] 민간위탁 패키지간 순위를 매긴다.[26] 성취도평가 문제의 답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고나서 시험을 대충 보게하는 모자라서 만점으로 제출하면 노동청에서 의심할 수 있으니 일부러 답안을 2~3개씩 틀리게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성취도평가 당일날에 결석했던 학생들의 시험지에는 아예 대필까지 했다.[27] 4기 수업에 참여했던 훈련생 1명이 작성한 수강평에 의하면 '수업도중에 담당교사님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약 3주간 지도를 못하시는 일이 있었다. 그 3주간 교사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리로 임명된 선생님이 왔다'라고 적혀있는데 아마 이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28] 이후 피의자(해당 강사)는 자질없는 행동까지 일삼았는데,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다가 당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때문에 자기가 백수가 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안그래도 참고인으로 나온 2명 중에 1명이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담당 형사분에게 보여줬더니, 담당 형사분은 기가찼는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었다. 강사가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도 카톡 프로필 메세지로 똑같은 병크를 반복하는 등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차렸다.[29]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은 카티아다. 그나마 최근에는 인벤터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AutoCAD 연계 장점으로 현업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30] 사실 그 당시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 부분도 있다. 결국 학원 측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결국 무료로 재시험을 보게 되었으나, 합격자는 약 20명 중에 단 7명뿐이였다.[31] 인벤터 1,2급 자격들은 공인 자격증이 아닌 한국ATC센터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인데, 거기서도 가장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라 취업할때 딱히 도움이 안 된다.[32] 다만 인벤터를 능숙하게 잘 다루면 일반기계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33] 이게 무슨 말인가하면 전반적인 수업(훈련) 과정이다. 학원이 위탁 기관이기때문에 학원에서 수업 과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노동청에서다가 승인을 요청하는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후, 노동청에서 수업내용이 적합하다 판단되면 승인을 해주고 학원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해당 학원이 노동청을 속인 것.[34] 동래경찰서 재직 시절에 현장추적 싸이렌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