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중국
1.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가 중국 공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인민해방군에 징집을 하던 제도.
2008년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법상 징병제였다고 해도 실제로는 모병제 형식으로 운영했다.
2. 관련법
2.1. 헌법
중국 헌법 조항 중 제54조와 제55조는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병력형성의무를 포함한 국방의 의무 전체 조항이다. 이중에서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제55조의 2항이다. 이 조항 내용을 보면 군복무와 민병조직 참가가 영예로운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1]'''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2.2.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조국수호 및 침략대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본분이다. 법률에 의거하여 병력에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2조''' 의무병과 지원병을 병행 시행하며, 민병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병역제도이다.
3. 특징
*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는 중국의 인구 특성상 징병 대상자가 너무 많아 중 복무가능자를 전부 인민해방군에 징집하지 않았다.
4. 기타
5. 관련 문서
[1]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 헌법의 국방의무 또는 병역의무 근거조항에서는 국방행위와 군복무가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로 정한 것이 특징인데, 북한과 중국의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