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전문 (약칭: 채권추심법)
대여금 등의 채권의 추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9년 2월 6일 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2]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2 본문).[3]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3항 제1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여기서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채권추심자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2항).[5]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2호).
이를 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3항 제2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3호 내지 제5호).[6]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7]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13조 제1항),[8]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대부업자등(제2조 제1호 가목) 및 협의의 추심자(같은 호 라목)[10]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전문).[11]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12]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대부업자등(제2조 제1호 가목) 및 협의의 추심자(같은 호 라목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1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제2조 제1호 가목)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14]
다만, 대부업자등은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본문).[15]
그러나,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변호사가 아닌 협의의 추심자(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4).
이를 위반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4조 본문).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전문 (약칭: 채권추심법)
1. 개요
대여금 등의 채권의 추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2009년 2월 6일 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채권추심자의 의무
2.1. 일반적 의무
2.1.1. 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2]
2.1.2. 변호사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2 본문).[3]
- 여신금융기관
- 신용정보회사
- 유동화자산의 관리자
- 대부업자 등(제2조 제1호 가목)[4] 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 이상의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1.3.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3항 제1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여기서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채권추심자는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3 제2항).[5]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 채권자의 성명·명칭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1.4. 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여기서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2.1.5.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3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다만,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2.1.6.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1호).
이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2호).
이를 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3항 제2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1조 제3호 내지 제5호).[6]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1.7.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7]
-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중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제9조 제7호)는 제외한다)
2.1.8.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13조 제1항),[8]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등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2. 채권추심 사업자[9] 의 의무
2.2.1. 공통적 의무
2.2.1.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대부업자등(제2조 제1호 가목) 및 협의의 추심자(같은 호 라목)[10]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전문).[11]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이미 등록된 때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후문).[12]
2.2.1.2. 비용명세서의 교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대부업자등(제2조 제1호 가목) 및 협의의 추심자(같은 호 라목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1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2.2.2. 대부업자등의 의무 : 채무확인서의 교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제2조 제1호 가목)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14]
다만, 대부업자등은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3. 협의의 추심자의 의무
2.2.3.1. 수임사실 통보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본문).[15]
-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그러나,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이 계속적인 서비스 공급 계약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3.2. 소송행위의 금지
변호사가 아닌 협의의 추심자(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의4).
이를 위반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양벌규정 있음).
3.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4조 본문).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조).
[1] 법 제13조의2 제1항 참조.[2] 이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2호, 제4항).[3]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2호).[4] 법에서 "대부업자등"이라는 약칭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서술의 편의상 이렇게 지칭하겠다.[5]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4호).[6]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5호, 제4항).[7]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8] 이를 위반하여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6호, 제4항).[9] 법 제13조의2 제1항 참조.[10] 법에서 "협의의 추심자"라는 약칭을 쓰고 있지는 않으나 서술의 편의상 이렇게 지칭하겠다.[11]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3호).[12] 이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3호).[13] 이를 위반하여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7호).[14] 이를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제1호).[15] 이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