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 개요
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2.2. 변호사접견권
2.3. 고객의 변호사 선임
2.4. 변호사의 주된 특징
3. 변호사가 되는 법
4. 변호사의 유래
5. 변호사의 배출 경로
6.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6.1. 주요 이슈
6.2. 각론
6.3. 관련 문서
7. 취업의 형태 및 수입
7.1. 공직
7.5. 사내변호사
7.6. 개업변호사
7.7. 변호사의 수입 구조
8. 변호사의 이미지
8.1. 유죄무죄로 뒤집는 악당?
8.2. 나쁜 놈 편 든다?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
8.4. 미디어에서의 취급
9. 변호사단체
9.1. 법정단체
9.2. 임의단체
11. 여담
12.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13. 변호사 목록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창작물
15. 둘러보기


1. 개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헌재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

辯護士 / lawyer, attorney[1]
변호사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변호사 자격 정원을 제한하는 이유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피고인을 대리하여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4]

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 일반 법률 사무 :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鑑定), 대리[5], 중재[6], 화해[7], 청탁[8],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9]
통상 영미법계 국가일수록 상기한 법률사무들이 변호사에게 고도로 독점되어 있고, 대륙법계 국가일수록 소송대리와 법정 변론 업무 외의 간단한 법률자문, 서면작성을 법무사 등 기타 직역과 균점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조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자 법률사무가 고도로 변호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법률업무에 대한 직업적 규제가 느슨하며 상업적으로 발달한 영미권 로펌이 대륙법 국가의 법조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 국가들에서도 자국 로펌들의 경쟁력 증대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복잡한 법률사무 분점 체계를 폐지하고 점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독점시키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특히 송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기업법 과목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중 하나이다.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구분[10]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11]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과 일본 역시 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변호사의 자격은 단일[12]하다.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서류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13]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4][15]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16]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대개 형사소송전문 변호사로 법정 드라마 등에서 구두변론을 하며 화려한 장면을 연출하는 직종으로 인기가 높지만 실제 변호사계에서는 본인이 특별히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희망하는 경우는 적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법정 드라마에서와 같은 화려한 구두변론 대결 장면을 펼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소송에서조차도 말빨보다는 소장을 쓰기 위한 '글빨'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해당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주장을 귀담아들을 일이 없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17]) 심지어 서류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뭐 그렇다고 법정 드라마에서 소장 내용을 글로 줄줄 보여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인 장면을 심심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겠냐만은.
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으로는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매우 많다는 점이 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 홍콩을 들 수 있다. 홍콩은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3%(20만 명)에 달한다.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는 인구의 1.3%인 10만 명 정도 된다. 법무사와 통합해서 절대평가로 해서 자격을 부여하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여 자유경쟁을 해서 변론 실적으로 판사 검사를 임명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심리를 하고 변론종결일에 선고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사건수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2.2. 변호사접견권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형자는 변호사접견권이 있다. 이 때문에 면회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라고 놀림받기도 한다. 교도소 문서 참조.

2.3. 고객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18]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19]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 없이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기는 게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20]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자신이 변호사인 경우이다. 그 외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허세 쩌는 표정과 함께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다음 번 출석할 때는 변호인 데리고 온다. 일반인들은 이런 허세 부리지 말자.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실력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3~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21]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대리 시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며 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선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자.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등),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되고, 등기/법원집행업무 등은 법무사 비용 수준, 내용증명은 행정사 수준으로 변호사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처음부터 안 맡으려고 한다. 혹은 맡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소액 사건이나[22] 100만원 미만[23]벌금이 나올만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잘 맡으려 하지 않는다.[24]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승소해 봤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든다면서 차라리 법무사를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변호사도 있다. 물론 법무사 사무실은 소송대리의 권한은 없으니 해당 업무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변호사를 써야 할 것이다.
소송/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한다.

2.4. 변호사의 주된 특징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2.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25]
3. 소송대리권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26]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론적으로는'''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고, 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모든 법적분쟁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자칫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국민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의 업무는 사법기관의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한 '''민형사송무에 집중'''되어 있다.
또 조세, 노동법 사건 등에서는 전치주의 -즉 소송전 행정심판(노동위원회,국세청 등)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4. 접견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법조 전문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5. 수사기관 동행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발언할 수 없지만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 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27]

3. 변호사가 되는 법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연방제 국가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횟수 등 세부규정이 주별로 조금씩 상이하다. 또한 변호사자격은 주 단위로 부여되며, 연방대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은 학사 학위 취득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시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로 중국 국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은 중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한편, 홍콩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 학력 기준은 고졸 이상이다. 홍콩에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변호사시험 붙으면 홍콩에서 변호사가 가능하다. 홍콩은 국적이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으로 정의되는 지구이다. 영국령 홍콩 때에도 홍콩 국적은 영주권이었고 중국의 SAR이 된 지금도 영주권이 홍콩 국적이다. 홍콩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하고 3년간 홍콩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준다. 타국의 변호사 자격은 영국, 중국, 미국 변호사만 홍콩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정된다. 중국과 영국은 홍콩 유관국가고 미국은 미국기업들이 홍콩에 많아서 영국령 홍콩 시절에 특례를 받았다.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신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일본은 외국인이라도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로 활동이 가능하며, 그러한 활동을 위한 법률·회계라는 재류자격도 있다.
일종의 학석사 연계과정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르며 최종합격 시 법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대만은 한국의 옛날처럼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받으면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 변호사의 유래


형사 법정에서의 변론 대리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28] 소송 수행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은 등장하지 않았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형사 소송 외에 일반 민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유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5. 변호사의 배출 경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2024-10-31 09:58:20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해당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알 수 있다.

6.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다만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 측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 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 변호사회나 그 입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6.1. 주요 이슈


  • 변호사 측 통·폐합 요구 VS 타 전문자격사 측 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 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이는 법률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 격화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에서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공급 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법조인접직역이므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2000년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 및 2010년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간의 치열한 경쟁과 변호사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 하락이 있으며, 변호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격적 업역확장을 시도하려는 맥락에서 통폐합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본다.
타 전문자격사들은 통폐합요구에 반대할 뿐더러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전문적인 세무, 특허, 인사관리, 부동산 등 법률 및 경영 지식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탄생한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변호사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사회적 활용과 법률경영지식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법무사는 소액소송대리권을,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는 세무소송대리권을, 노무사는 노동소송대리권을 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이 시도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접직역 문서 중 '업무를 둘러싼 갈등' 문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6.2. 각론


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모든 법률업무를 다 하는 변호사는 없다. 특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로 여겨지는 등기공탁, 가족관계 등록같은 분야는 변호사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로 개업하고 등기업무로 많은 수익을 올렸었다. 등기, 공탁, 집행 등은 형사사건 등에 비해 비교적 쉽지만 (소송처럼 승패가 걸린 게 아니고 사실상 행정업무에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그만큼 수익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행하던 업무에도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많으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해당 업무를 수임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는 법무사의 보수가 더 싸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225±25만원 정도 든다. 다만 변호사가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덤핑에 제한이 없다 보니, 법무사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사가 덤핑을 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부담없이 찾아가기는 법무사가 쉬운 편이다.
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행정사 간에 갈등이 있다. *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代行)권한만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수 없다.
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부문 등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다양한 재무보고 및 여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업의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이나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및 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세무 자문 등 여러 세무 업무도 수행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법률과 회계 및 그 인접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법률과 타 자격사를 모두 통폐합한 뒤 변호사와 회계사의 둘만 남겨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 변호사가 가지는 최대 메리트는 소송대리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직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대부분의 타 전문직 서비스들도 결국 이 두 영역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해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반발하며 오히려 각자 영역에서의 소송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29] 물론 어느 쪽 주장이 옳으냐와 별론으로 변협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수요가 매우 많다. 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기업 컨설팅)이 있는데, 셋 다 변호사와 매우 많은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분식회계하다가 걸려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조세쟁송 등 조세(세무)전문 변호사, 회사법, 상사법, 금융, 증권, 인수합병, 도산 등등 회계사와 관련있는 전문 변호사 전공이 매우 많다. 변호사도 전공있다. 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1600명 회계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회계사의 지식을 변호사 일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곳은 매우매우매우 많다. 회계사 경력이 길지 않아도 애초에 기업 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자기네 회사가 분식회계하다 걸려서 간부들 감방 가게 생겼을 때 회계감사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를 우선해서 선임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당연하다. 인수합병할 때도 기업 경영에 지식이 있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를 우선하는 것도 당연하고.(김앤장에도 기업 컨설팅을 봐주는 회계사들이 근무한다.)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하는 세법도 회계사 출신이 유리하다.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단순히 수요하는 사람은 있지만 현실적인 유효수요(즉 그 노력을 보상해줄 돈을 낼 사람)이 많으냐는 다른 문제라는 말이다. 김앤장에서 회계사가 근무한다고 했는데, '회계사'가 근무하는것이지 회계사 겸 변호사가 근무하는게 아니다. 회계 지식이 필요하면 그냥 회계사를 따로 고용하면 그만이고 대부분 그렇게 한다. 인수합병할때도 그냥 회계사팀과 변호사팀을 따로 투입하지 둘 모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다. 양측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일이래봐야 정말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각 팀 사이에 문서 등으로 자문을 문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미팅도 거의 안한다. 회계사만 해도 실무연수에 2년을 거쳐야 겨우 등록변호사가 되는데 2년차면 초짜에 불과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혼자 일할 만큼의 경험을 획득하는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시니어로 취급된다. 분식회계 관련 소송과 세무 관련 소송을 포함해서 당연히 회계 지식이 있다면 변호사 업무에 유리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변호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혹은 변호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회비용에 비하면 그에 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실무상 그런 필요가 없는 이유는, 대부분 그 정도 대규모 소송은 원래부터 팀 단위가 아니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군대에서 통신부사관과 전산부사관이 따로 있어서 각자의 일을 하다보면 서로 업무영역이 겹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간단한 수준의 일이라면 모를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통신부사관 한 명에게 2명의 월급을 줘봐야 혼자 처리할 수 있겠나? 마찬가지로 정말 회계사급의 전문지식과 변호사급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 모두의 급여를 감당할 수준의 대규모 소송이면 각 팀마다 주어지는 일이 넘치고 그걸 처리하는데만도 바쁘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는거고 그 팀이 각자의 일을 배당받아 하는거다.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다. '간단한 수준'의 회계지식이 필요하여 잠깐이면 되는 일은 회계사 자격증 까지 갈 것 없이 변호사도 해당 업무 하다보면 알아서 지식이 생긴다.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일이면 변호사가 할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에 회계팀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자문하는게 빠르며 그게 당연하며 실무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처리한다.
작은 소송이라면 혼자 다 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런 소송은 그다지 돈이 안된다. 적어도 두 개 자격증을 보상할 만큼의 돈은 안된다.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도 당장 국내에 분식회계 관련 소송 시장이 몇 건이나 있으며 관련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해보자. 더군다나 분식회계가 걸린 경우에도 이미 필드에서 상당히 경력이 있는(특히 전관이 가능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김앤장을 포함한 수많은 로펌에서 하듯) 회계팀이 지원사격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그렇게 하는게 아무 문제도 없다. 위에서 말했듯 그렇게 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애초에 처리가 안된다. 이미 관련 업무를 많이 해본 팀이 많은데 굳이 전례없는 회계사 겸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찾아다닐 이유가 없다. 소송팀이 관련 경험이 많을 뿐더러 업무를 잘 수행하는데 전례없이 회계사 겸 변호사로 일부러 팀을 꾸리는 사례가 있긴 한가?
그리고 세법세무회계와 상당히 다르다. 회계사의 관련 지식은 대부분 이익의 개념을 측정하는데나 도움이 되는데, 실제 세무 소송 판례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논점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 변호사에게 회계지식이 도움이 되냐고 물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치면 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도 다 도움되긴 마찬가지다. 이런 자격들을 변호사와 겸용시 메리트가 있으니 유리하다며 취득하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있나? 여러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의 수도 그다지 없지만, 회계사 경력을 쌓고 나서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 경력 몇년 되지도 않은 변호사를 일부러 찾아가는 클라이언트도 없다. 수요도 공급도 없으니 시장 자체가 없다. 당장 위에 언급한 전문변호사 제도만 해도 조세법 전문 변호사는 67명, 법인세법 전문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다. 등록 변호사 수의 0.033%밖에 안된다. 여기에 상법, 기업법, 인수합병, 도산, 증권, 금융을 다 합쳐봐도 1.4%에 불과하다. 이 모든 관련 분야중 회계사가 메리트를 가지는 소송 자체가 그다지 없다. 인수합병과 도산 정도가 그나마 해당이 있을까 싶을 정도. 그리고 증권, 금융 관련 소송은 회계사가 크게 전문성을 과시할만한 분야도 아니다. 회계사가 재무관리를 배우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 지식으론 택도 없으며(금융상품이 회계과목으로 잡히니까 배우는 수준이다. 제대로 통계학 지식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연금수리나 보험수리 적용 금융상품에 비하면 기초적인 수준이다) 실무에서 전문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거나 차라리 CFA나 보험계리사가 더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공급이 없는 이유는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그냥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둘 모두의 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시장이 기능을 안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영업에도 도움도 안된다. 배우면 도움이 되지만 그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다는게 진짜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나 CPA나 모두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다. 둘 모두에서 뛰어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회계사 합격하면 그냥 회계사 하는게 낫다. 회계사만 해도 잘먹고 잘사는데 늦은 나이에 굳이 로스쿨까지 갈 필요가 없다. 대학졸업+군필(남자의 경우)+CPA준비+회계사 실무실습 2년 하면 벌써 30대 초반이 넘는데 여기에 로스쿨까지 가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입 변호사가 된다. 더군다나 2년 하면 겨우 수습을 뗀 수준이고, 시니어 정도가 되어야 회계사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정도 회계사면 다른 곳에서도 이미 상당한 몸값을 가지고 경력을 추가로 쌓을 수 있다.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은 매우 메리트가 있으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미 회계사인 사람에게 이 모든걸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준이냐이다.
이처럼 실무에서 회계사 자격증이 기회비용 대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지만, 로스쿨 입시과 빅펌 입사에서 강력한 정성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를 위해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만, 스카이 재학생 중 매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회계사 자격증을 단기간에 (1~2년 안에) 취득할 자신이 있는 이들 중에는 간간히 이런 케이스들 역시 존재한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분쟁 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 참조.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세무사실대리와 심판대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판대리는 변호사도 가능하냐의 문제인 것이다. 변호사 측에서는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6조에 의거 변호사들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못 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한 것은 아니므로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법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을 막는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이 법개정은 변리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변호사가 관련 법에 의해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경우 본인이 직접 특허, 세무기장 등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변호사는 명의대여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세무사 등 2인 이상,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외부세무조정반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무사로 등록 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30] 이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6조 및 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변호사도 회계사, 세무사들과 함께 2020년 이후부터 세무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대리는 회계를 베이스로 하는데, 납세의무자나 과세대상 등을 따지는 경우는 별론으로 변호사가 회계장부 기장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변호사와 관련한 변리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3조
>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 2016.7.28.] 제5조
>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31]
O
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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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O
O
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변리사의 경우 특허소송 소송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두 소송이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결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리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법원이 축소 해석을 통해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이후,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렇듯 변호사는 등록만 하면 변리사의 업무를 사실상 거의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특허 영역에 대한 전문성 수준은 변리사보다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공대 출신이 로스쿨에 진학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학부 수준의 지식으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변리사 자격을 딴 뒤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취득을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변호사가 실제로 변리사 등록 후에도 변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무상 변리 업무를 위해선 몇 년간 실무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그 동안 변호사 본래 업무에서 경력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아예 변리사 업무를 보지 않는다면 변리사도 변호사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
우선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는 노무사는 할 수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체불임금의 이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업주와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이자를 계산하거나 챙겨주지 않는다. 사업주가 재산처분 등을 할 기미가 있을 경우 고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해 두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32]
  • 행정소송: 의뢰인이 산재인정 또는 적합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산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심사보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오직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노동위, 중노위를 거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으로 노무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수행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 신고대리(보험료징수법)
  •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임금채권보장법)
  •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취업규칙 심사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노무관리진단(노무사법)
  •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고용보험법)
사실행위로서의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변호사 자격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9조에서 명확하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전 문서에서는 변호사가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공인중개사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인중개사의 고유직역은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이 아니라 중개업이다.
큰 부동산 거래를 변호사가 담당한 건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결정된 상태에서 (즉 중개는 이미 끝났거나 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다만 관련 법률자문만 해주겠다고 선언했던 트러스트 부동산 관련 재판에서의 논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트러스트 부동산 측의 주장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항변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일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만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배심원 대부분이 강남 거주민으로 대부분이 아주 비싼 수수료가 나오는 지역으로 값이 싼 트러스트 부동산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12월 13일 2심의 결과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패배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무등록중개행위,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은 것은 고객이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이득을 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행위나 편법, 과도한 요금청구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한 공승덕 변호사는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중개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의학 관련분야 법률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이로 인한 메리트나 시너지는 높지 않다.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함께 지니고 로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의료사고만 맡기에는 의료소송의 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른 변호사처럼 이혼상담 같은 분야의 송무나 자문을 오히려 더 많이 맡게 되는데 사실상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발휘할 기회는 거의 없다.
이 문제는 타 자격사의 로스쿨 진학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둘 이상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능력자에 대한 수요 자체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고나면 연봉이 지역에 따라서 2억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중간에 이를 포기하고 로스쿨로 진학한다 하여도 희소능력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존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을 얻기가 어렵다. 이는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타 분야에서도 대부분 해당되는 문제이다.
의료산업 자체가 법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지만, 딱히 의료소송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한국은 의료시장에 비하면 법조시장의 크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작다. 최소한 경제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때려치고 의사를 하면 모를까 굳이 의사가 변호사 라이센스를 취득할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

6.3. 관련 문서



7. 취업의 형태 및 수입



7.1. 공직


  • 판사: 판사는 3급[33] 또는 4급[34] 대우를 받는다. 2018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 검사: 검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3급~5급[35]에 해당한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즉시 임용된다.
  • 5급 민간경력자 특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경쟁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경쟁률이 100:1에 달한 적도 있다고 하나 이는 순수 변호사의 경쟁률은 아니고 100:1의 경쟁률이 넘는 자리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대거 지원했음을 의미한다. 민경채의 경우 약 100개 남짓의 자리에 40개 정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발하고 있는 해가 있었던 만큼, 로스쿨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직에 선발되는 변호사 인원은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5급 일반임기제 채용: 2019년 3월, 법무부에서 공고한 제2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관을 선발한다. 2020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발한다. 2020년 10월, 병무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특채한다.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일 것이며, 우대사항은 유관기관에서의 경력이다.
  • 국가정보원 특정직 7급: 실제로는 7급보다는 훨씬 나은 대우이다. 하지만 2014년에 한 번 지원자 미달로 채용에 실패해 연장공고를 냈다. 2018년도에는 경력을 요구하고 5급,6급으로 선발하였고 2020년도에는 6급 자리만 공고에 났다.
  • 국선전담변호사: 1년에 40여 명을 채용하는데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연봉이 높고 경력법관제도 도입 후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임용 전 유용한 커리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사는 매달 2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다. 건당 40만 원 정도 받는다. 대강 월 수입 800만 원 이상[36]. 이는 사선변호사가 건당 평균 50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은 것이나, 사선변호사는 그 업무 특성이 영업과도 어느 정도 비슷해서,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금새 평판이 나빠져 일이 끊기게 된다. 그래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야 하기에 국선변호사처럼 많은 사건을 의뢰받기 힘들고, 승소를 위한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국선의 경우 안정적으로 일이 있고, 대부분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의 경우는 다른 모든 사선변호사들이 거부해서 국선까지 올 정도의 흉악범들이거나, 변호사를 사비로 구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본인이 지은 죗값을 알고 있는 흉악범들은, 당연히 승소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변호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변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승소와 패소에 대한 압박이 덜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도 공무원처럼 인기가 많은 것이다.
  • 6급 공무원 특채: 사법시험 시절에는 5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난 후에는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2012년 6급의 경우 경쟁률을 참고할 수 있는 기사이다. 충북도청의 경우, 6급 임기제임에도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관련기사 인권위는 28:1, 세종시는 10:1, 춘천시는 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제주도의 경우 6급 공무원 선발에 지원자가 없어 5급으로 올려서 뽑기도 하였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6급 상당의 자리에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없어 2019년 2월 26일 현재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2015년 국가안전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2015년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 군법무관: 장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 대위 계급과 2년 뒤 소령 진급, 그리고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 대한민국 경찰청경감(6급 대우) 특채: 2013년까지는 경정(5급)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경감(6급)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2018년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한 탓으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하여 20명 모집에 227명이 지원하여 1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2. 공공기관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6년도에 변호사(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불문)를 '소속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직(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 [37]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사무장을 변호사 중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결국은 합격자 6인 중 5인이 임용포기를 하여 공단에서 재차 채용공고를 내었고,# 결국 4인을 추가로 뽑았으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다 사직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2019년 10월에 또 채용공고를 냈다!#
  •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
  • 도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4)에서 대리급으로 특채하려다가 실패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 그 외에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예컨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 2020년9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선발한다. 직급은 총괄전문직으로 총 2명이며 연봉은 8200만원 이내이다. 그러나 지원 요건에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용에 실패한 뒤,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7.3. 로펌


'대형 로펌'은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다방면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4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이 통용되고, 이외에 '5대 로펌', '6대 로펌'(율촌과 화우가 추가됨.)이라는 말도 널리 쓰인다.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채용(소위 '입도선매')하고, 초봉 세후 월 800만원 전후로 맞춰주는 '8대 로펌'(지평, 바른이 추가됨.)이라는 말도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10대 로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9, 10위 로펌은 변동이 잦다(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38]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80~100(±5)명 정도를 뽑는다. 단 이 인원은 유동적이며 10위 로펌 기준으로 할 때, 150명 가까이 되는 해도 있다.
정권에 따라 기존 시장에 빅펌이 아닌 부띠끄 펌 내지 중견로펌 중에서 급성장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무법인 바른, 문재인 정부이광범 변호사의 엘케이비파트너스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천만원(세후 10,632만)에 해당하는 셈.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수임 사건이 50개 미만으로 내려가자 일 안하냐는 소리가 돌아왔다고 한다.[39] 그 대신 이런 고난을 뚫고 파트너급까지 올라간다면 연봉은 10억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다만 빅펌 파트너급의 평균적 연봉은 연 5억원 정도이며, 10억을 넘게 버는 파트너가 많은 것은 아니고, 수십억대를 받는 파트너 변호사가 없는 것도 아니다.

7.4. 교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 석사, 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 임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당연히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한 법 관련해서만 자격이 충족된다.

7.5. 사내변호사


많은 대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팀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 문서 참조.

7.6. 개업변호사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와 달리, 개업변호사는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셈인데, 여타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업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40] 한편 개업의 형태로는 단독사무실[41], 합동사무실[42], 법인(로펌), 조합[43]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고객은 단순히 가깝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실력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7.7. 변호사의 수입 구조


매출의 1/3은 비용이고, 1/3은 세금이며, 나머지 1/3이 수입이다. 수임료가 다 수입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변호사 생활 2~3년 잘하고 쉴 생각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계속 벌어야 한다.

이현곤 변호사(전직 판사)#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4월 펴낸 『2018년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의 연평균 소득은 7,410만 원으로 조사대상 600개 직업 중 38위였다. 1위는 기업 고위 임원(1억 5,367만 원)이고, 2위 국회의원(1억 4,052만 원), 3위 외과 의사(1억 2,307만 원), 4위 항공기 조종사(1억 1,920만 원), 5위 피부과 의사(1억 1,317만 원), 6위 내과 의사(1억 1,007만 원), 7위 도선사(1억 943만 원), 8위 치과 의사(1억 367만 원), 9위 정신과 의사(1억 277만 원) 등의 순이다. 그 뒤를 이어 12위 행정부 고위 공무원(9,806만 원), 16위 대학총장 및 학장(9,390만 원), 20위 한의사(9,297만 원), 24위 대학 교수(8,157만 원), 25위 판사(8,117만 원), 29위 회계사(7,963만 원), 37위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7,455만 원)이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흔히 돈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대학 교수와 판사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이다.#[44]

과거에는 한 해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적도 있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사법시험의 한 해 합격자는 기껏 300여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선 사법시험 합격자 수 1000명 시절을 맞이하였고, 이후 로스쿨 도입 등의 격변을 겪으면서 현재는 1년에 대략 1500명 가량이 배출된다. 이처럼 변호사 수가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만큼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수입에 있어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 있다.
때문에 아래의 모든 서술에는 높고 낮음의 반례가 있다.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우 연봉이 수십억 이상이며, 신입 대형로펌 변호사는 초임으로 연봉 1억 가량(세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며 이하는 세전 기준으로 서술), 중형로펌은 초임 연봉 7000만원~8000만원 전후, 소형로펌은 초임 연봉 5000만원~6000만원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로펌 대신 대리급 사내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소형 로펌의 초임 연봉은 일반 대졸 초임보다 아주 많지는 않은 수준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사용한 기회비용[45]을 고려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인 측면도 있다.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면 개인 사무실을 잘 운영하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좋은 로펌에 입사해야 한다. 단지 좋은 로스쿨을 나왔거나 공부를 잘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수입이 보장되지는 않고, 이는 의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다.
전문직도 시장경제원리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00년대 사법시험 정원의 증가와 201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유입된 로스쿨 변호사들로 인해 공급이 증가한 상태이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어났다, 경기 침체가 심하다, 폐업하게 생겼다, 변호사 수입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서비스의 질 역시 낮아진다, 세금 제외 매출이 1억원은 넘어야 제대로 된 밥벌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대해 설레발을 친다는 반응도 있으나, 문제는 변호사가 증가한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 수요가 증가하였나 하는 점이다. 현재 변호사가 주로 활동하는 법률서비스 시장은 송무시장인데,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려면 송무시장이 커지거나 송무 외 시장 즉 법률자문, 법률컨설팅 시장에서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근 변호사회가 변호사 강제주의(법률송무서비스 시장수요 관련)와 전문자격사 통폐합(송무 외 시장수요 관련)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변호사의 수요를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경제적 사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46][47] 후자의 경우 정작 통폐합의 대상인 타 전문자격사들이 이미 송무 외 법률지식 서비스 시장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힘들다고 보인다.
결국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 처해있고 그에 따라 변호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예전만 못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무원 미달사태 등을 가리키며 소위 가난한 변호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경찰청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경감(6급 상당, 경찰대를 졸업 후 임관하는 경위보다 한 계급 위) 특채에서의 경쟁률은 3.7:1이었고, 2015년 선관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겨냥하여 7급 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는데 변호사 25명이 지원하였지만 면접에 18명만이 참가해 최종 미달을 기록하였다[48]는 점을 근거로 든다.

8. 변호사의 이미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평도 있으나 일부의 정치적 이견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이유를 삼아 그 직업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미지가 특정 지지층 사이에선 인권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경우도 있는 편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변호사는 그 사회의 (학업적) 엘리트층이 진입하는 직업군임이 사실이다. 남의 직업에 무조건 나쁜 점을 물고 늘어져서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회 분위기나 반달을 즐기는 나무위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 중에 변호사 출신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8.1. 유죄무죄로 뒤집는 악당?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했던 O. J. 심슨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연류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O. J. 심슨은 수백만달러를 들여 초호화 드림팀 변호사들을 고용해 정황상 빼도박도 못할것같은 살인죄를 변호인단의 빼어난 활약으로 무죄를 받았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뿐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다. 있는 증거를 검찰에 밝힐 의무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그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범죄보다 과잉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 뿐이다.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변호하라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사임해야한다.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피고의 증거인멸을 했으면 그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짜고 쳐서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49] 하지만 의뢰인 본인이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것이 밝혀지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8.2. 나쁜 놈 편 든다?


'''변호사는 단순히 직업적으로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행위를 찬성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히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모습을 '''나쁜 놈을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예를 들자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재판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의심되어 이미지가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찍힌 주범에게 변호사가 발언을 했다가 낙인이 찍혀 방청객들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처럼.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 적힌 사례로, 미국의 퍽치기(길가던 사람을 둔기로 후려치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맞아서 정확한 사고 시점을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었고, 실 사고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사고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 진술시각에는 다른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 익명으로 대처방안을 요청하였고 내려온 의견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피의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유명한 예시로는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무기 평등의 원칙)''' 때문인데 모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울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권리 또한 있다.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다. 5.4 항목에 게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는 피고인이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즉 '''아무리 인간 말종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직업윤리를 떠나서 사법절차라는 것이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변호사는 이 절차적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변호해서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죄를 지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형을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또한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그 누구도 살인자사기꾼 등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50] 모든 국민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법원에서 아무 변호도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위법성조각사유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안 좋은 점만을 강조하여 내몰 경우 변호사가 없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이나 국가 또는 피해자의 막강한 변호인단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 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
루마니아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가 사형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었었으나, 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하고 검사가 되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도 변호인 자체가 없는 건 곤란했는지 다른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을 변호하게 되더라도 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변호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윤리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피의자의 권리,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 어느 한 쪽도 묵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봐도 잘못한건 의뢰인이었어도 의뢰인의 변호사인 이상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거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다시는 변호 일을 할 수 없고,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김앤장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51]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악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을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에 동반되는 특수한 직업윤리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의뢰인이 유죄나 무죄가 아니기 떄문에 변호사는 무죄일수도 있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악인이라도 변호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어떤 변호사가 자의든 타의든 의뢰인의 변호를 하기로 결정된 이상 의뢰인이 악인 혹은 잘못이 있다는걸 알거나 변호하기가 싫더라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해 의뢰인의 편에 서 변호를 해야 한다.'''[52] 변호사들도 사람이고 하물며 범인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알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인간성 없는 사람들이나 돈많이 주는 의뢰인의 변호를, 아무 이유없이, 또는 그들이 악인인걸 모르거나 변호사들이 악인이라서 하는게 아니다. 변호받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해 혹은 철저한 이해타산을 위해 혹은 선의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의뢰인들을 변호 하는것이다.
변호인이 악인을 변호하는 것에는 두가지 윤리적 허들이 있다. 첫번째로 악인을 변호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야하는가? 두번째로 내가 봐도 악질적인 범죄인으로 유죄인 녀석을 전심전력으로 변호하여 무죄로 만들어야하는가?가 있다.
변호사의 임무는 이 두가지 허들을 둘 다 넘는다. 즉 내가봐도 악질적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전심전력으로 변호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이게 변호사의 윤리다.
마치 이걸 악마의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판은 변호사 혼자 하는게 아니다. 형사문제는 검사/변호사/판사 민사는 변호사 2인/판사로 나뉘어져있다. 여기서 변호인은 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판사다. 만약 변호인이 본인의 주관적인 정의감에 의해 피고인의 이익을 필터링해서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판사의 판결권한을 침범하게 되고 판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누가 죄가 있고 없다는걸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하고 그 결정권은 판사에게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거나 혹은 변호과정에서 자신의 도덕관을 반영해 변호인의 이익을 필터링한다면 재판 자체가 2명의 판사, 심할경우 2명의 검사가 존재하는 꼴이 되므로 위법한 재판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변호사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관계없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변호인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상 주어진 양심의 자유로 그게 하기 싫다면 수임을 안하면 된다. 국선이라도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기피할 수 있는 방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해놓고 책임을 방기,오인한다면 의뢰인에 대한 배신행위임과 동시에 법적질서에 대한 교란과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윤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으로 악인을 변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쁜 변호사들은 악인들을 신경쓰지 않는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를 돈주고 사지못해 국선이나 쓰는 가난한 악인들을 누가 도와주고 싶겠는가? 이런 사람들 도와줘봐야 욕만 실컷 먹으니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형식적인 서류작업만 하고, 사실 그 마저도 짬좀 차면 소송소류 복붙하고 틀린거 체크 정도만 하고 피고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척만 하고 대충 선처만 요구하도록 한다. 그에 필요한 서류마저도 사무장에게 던져놓고 신경끄는 식으로 재판에 성의없이 응대하고 남는 시간엔 돈되는 일을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연애나 하면서 노는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돈도 안주는 악인을 위해 누가 시간을 쓰고 싶어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악인을 위해 전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칭송해야 마땅한 의인인 것이다. [53]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정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변호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되는 주장이다.
일단 모든 법적인 분쟁은 피고가 범죄자일 가능성이 99.99%로 아주 확실하더라도 그 유죄가 100%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알고보니 그 피고가 누명을 쓴 것이었다면?''' 이미 그 피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54] 실제로 저런 주장이 현실이 된 결과가 6.25 전쟁 당시에 남측과 북측이 서로의 시민들을 제대로 된 형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즉결처분하는 인민재판이였다. 당연하지만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따라 "이 놈은 나쁜 놈이니 변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며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억지춘향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살해당했다.
더불어 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본인이 좋아서 변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애초에 재벌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에 손을 댄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데려와서 붙여준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엄연히 양심을 지닌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나쁜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인간을 변호할 마음은 없지만, 이 경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붙여주었으니 거부할 수가 없다. 물론 사설 변호사는 국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니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국가에게 소속된 국선 변호사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를 열심히 변호해봤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세간의 잘못된 비아냥인 "돈이 좋은가보다. 저런 놈을 변호하다니..."처럼 돈을 만질 일도 없다.[55]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쁜 놈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느 날 당신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때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당신은 나쁜 놈이니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


대중매체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어서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도 아니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변론을 맡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인권변호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재에 맞서는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변호인소수의견, 그리고 폴 뉴먼이 주연을 맡은 심판의 주인공이 그렇고, 웹툰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이 그렇다.
사회운동가 가운데 변호사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 마하트마 간디의 본래 직업이 변호사였고, 한국에서는 홍남순이 유명하다.

8.4. 미디어에서의 취급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고, 사법부가 정권 내지는 자본 세력의 비위에 맞추는 등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엔 변호사를 선하게 그리는 비중이 높다.
서양 쪽에서는 취급이 나쁜 편이다. 스릴러나 공포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나오면 끔살 확정. 변호사라는 직업만 보고도 누가 이 영화에서 먼저 죽나 알 수 있다. 끔살이 아니어도 주인공에게 디스당하거나, 비굴/배신 기믹으로 나와 관객에게 욕먹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 악당들이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면서 버티는 게 아주 많이 나온다.
변호사가 주인공인 미드에서는 주인공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동료들과 같이 범죄현장을 조작하거나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심지어 중요 목격자를 살해하여 의뢰인을 무죄판결 받게 하는 후덜덜한 내용이 나온다.[56] 물론 변호사 의무는 용의자의 권리옹호 및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지 매체에서처럼 피해자를 협박, 합의 강요, 증인 매수 및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그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영화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피할 수 없다. 디스 워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에선 변호사 출신 생존자로 '에밀리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스탯을 뜯어보면 성향은 매우 악함으로 나오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악행을 할 시에 받는 사기 손실이 대폭 감소'이다. 사실 패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초쓰레기 잉여,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캐릭터였다. 이후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버프를 부르짖자, 그나마 버프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위에 적은 그거다.
동양 쪽은 상술한 대로 사법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변호사에 대한 평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처럼 철저한 탄압 아래에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변호하던 이들의 이미지가 좋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선 성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변호사가 법정의 숨겨진 주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변호사에 대한 묘사는 서술하는 작가에 따라 달라진다.

9. 변호사단체



9.1. 법정단체


변호사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회(서울지방변호사회 등)는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다.
변호사법상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대부분의 신고, 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회비도 지방변호사회에 내면 지방변호사회가 그 중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주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내게 되어 있다.[57]
상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및 변호사법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9.2. 임의단체


직종 등을 같이 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 아래와 같은 곳들이 있다.
  • 대한법조인협회 -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 모임. 한국법조인협회와 싸우는 게 일.
  • 한국법조인협회 -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모임. 대한법조인협회와 싸우는 게 일.
  • 대한특허변호사회 -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의 모임. 대한변리사협회와 싸우는 게 일.

10. 변호사 유머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58][59]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 중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 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
배스킨라빈스 31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 결론을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번역본
왜 하필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냐면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티렉스에게 제일 먼저 잡아 먹힌 캐릭터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회계 담당하는 겁 많은 변호사 캐릭터인데,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변호사 일한다고 욕먹고, 꼬마애들이 공룡 상대로 온갖 민폐와 어그로는 다 끌었는데 대신 잡아먹히는 건 이 변호사 캐릭터다. 티렉스는 앞에 먹잇감 여러 개 놔두고도, 화장실까지 부수고선 변호사만 쏙 골라 잡아먹는다. 서양의 변호사 인식이 매우 안 좋다는걸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 단, 이건 영화 한정으로 원작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물론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전하고, 마지막에는 남주인공에게 멱살 잡히고 여주인공에게 전기충격기로 위협당하는 등 여전히 안습한 모습을 보여준다.

11. 여담


  •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상대방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재판의 승패는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반드시 옳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1만 쪽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준 높은 법리주장이 필요하거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인사평가 외에는 별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정말로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는 한, 아니 작정하고 조사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관예우를 참조.
  •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조시장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2010년대의 한국 연간 법조시장 규모는 3조 원대로 추산되는데, 이는 영미의 최대규모 로펌 1개소의 1년 매출, 아모레 퍼시픽의 1년 매출이나 한국 내 커피 체인점 시장 규모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대락적인 추산으로,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배, 영국은 11배, 독일은 6배, 프랑스는 5배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도 법률시장이 협소한 일본 외에는 GDP의 차이(미국 12.6배, 영국 1.7배, 독일 2.4배, 프랑스 1.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소송을 매우 좋아하는 국민인데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이다.[61]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인지, 그렇게 시장규모가 작은데도 법조인접직역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변호사들 역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다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법조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서, 근 10년만에 곱절이 된 것으로 추산되었다.#[60]
  •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변호사가 출연하는 예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아니랄까 봐 말들을 잘해서 재미있다는 호평과,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저 말발로 좆문가 행세를 한다는 악평이 엇갈린다.# 그런데, 원래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 이를 아는 사람들 말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일이기는 하다. 법은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두루 다루는 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
  • 영국의 한 술집에서 주류회사 제닝스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국회의원과 같이 참가가 금지된 유이한 직종이다. 이유가 아주 가관인데, 맨날 거짓말치는 사람과 일반인이 대결하면 일반인들의 수상 확률이 너무 낮아져서 부득이하게 금지했다고...
  •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학교폭력을 폭로했는데 이때의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강도짓을 한 이유가 가출해서 생계비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였고 마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가 이 상황에 학교폭력을 폭로한 탓에 경찰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법무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2019년 8월, 한 변호사가 사기 혐의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자신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 8장을 건네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 고대 그리스에서도 변호사는 존재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도 잘 드러난다. 유명한 사례가 히페리데스(hyperides)와 프리네(Phryne)의 이야기이다.
  • 미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40명 정도나 된다(참고로, 한국은 1만 명 당 6.2명 정도). 워싱턴 D.C.는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무려 766명 정도라고(공영호,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권과정의, 제493호(2020. 11.) 7면).

12. 외국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 법학전문대학원/해외
  • 로스쿨: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 외국법자문사: 해외의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써먹을 수 없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사용할 경우 외국법 자문사법에 의하여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은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 변호사 목록


법조인/목록 문서로.

14. 관련 문서



14.1. 관련 창작물


* 부당거래

15. 둘러보기




[1] 그 외에 bar도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인다.(이를 잘 모르는 일부 번역가들이 술집으로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dvocate라는 단어도 있으나 이 말은 스코틀랜드에서만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인다.[2]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3] 이상의 업무 중 전자의 것 즉 소송 관련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하고, 후자의 것 즉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4]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뿐.[5]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6]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7]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8]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9]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10]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신분제제 때문이다. 판례를 만드는 작업은 법을 제정하는 것에 준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귀족만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귀족출신의 변호사만이 법정 변호사가 된 것이며, 신분제 질서가 사실상 없어진 현재는 사무 변호사도 과정을 통해 법정 변호사가 될 수 있다[11] 미국은 영국과 같은 신분제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엄밀히 말해 영향이 없던 것은 아니다. 미국도 건국초기에는 출신이 우수한 가문에서 고급관료가 나왔다. 조지 워싱턴을 보라)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가 나뉘지 않았다[12] 한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나뉘게 된 이유는 영국의 영향이 아니다. 법무사라는 제도 취지 자체가 퇴직한 법원,검찰청 직원들을 위한 보상이였고(최초의 시험응시자격이 법원과 검찰청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헌법소원으로 민간으로 개방되었다) 변호사수가 부족한 가운데 소액재판이나 등기나 민사집행 등 부수적인 업무를 맡을 직업군으로 부상한 것이다.[13]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서류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서류에 적힌 말을 구술한 것으로 봐준다.[14]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15]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16]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17]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18] 공인중개사와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 찍는 경우는 있다.[19] 물론 5대 중범죄나 죄질이 흉악한 범죄에 한해서이고 죄질이 가벼운 경범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 형량이 나올 것 같은 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대등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런 경미한 사건(특히 단순절도죄, 단순폭행 등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일거리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봐라고 권유하는 변호사가 거의 100%일 것이다.[20]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 자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21] 가령,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호사도 공짜로 해 주지 않는다.[22] 손배소 청구 비용이 2천만원 이하[23] 보통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일반 취직에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24] 절도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데 소액의 경우 그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봐라고 한다.[25]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 참조. 참고로 법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26]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제한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27]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참조[28] 고대의 유상변호금지법의 흔적은 현대 민법에도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위임계약의 원칙적 무상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 참조.[29] 세무사는 세무소송, 행정사는 행정소송, 법무사는 소액소송,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대리 등을 주장중이다.[30]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3월 1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31]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32] 대상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당연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33] 직급보조비상 3급[34]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상 4급. 정부파견 시 4급. (3급 또는 4급 상당의 '과장' 소속으로 파견된다. 한 예로, 2011년 정재민 판사는 외교부 국제법률국 해양영토과장(4급) 소속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다. 기사)[35] 직급보조비상 3급, 여비규정상 4급, 보직상 5급[36] 해당 금액 기초로 직원급여 및 사무실 운영비용을 지출해야 때문에 대개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운영한다[37]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38]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다. 정식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로펌에 묶어서 부른다.[39] 심지어 위에 언급된 대형로펌도 아니였는데도!![40] 때문에 학력이나 인맥등의 뒷배경이 없는 변호사들이 주로 택하는 루트로 알려져 있다.[41] 변호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42] 변호사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법인과 다른 점은 별산체라는 점이다.[43] 우리가 흔히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 김앤장은 사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다.[44] 그런데,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의 수입은 평균소득이 높은 직업 50개 중 19위이었다. 당시 도선사는 3위, 외과의사가 4위, 치과의사는 5위, 조종사는 6위, 한의사는 9위로 더 높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21위, 소아과 의사 26위, 회계사 27위 등이었다. 그 당시에도 변호사의 경우, 하위 25%의 연 소득이 5000만원으로 타 전문직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며, 표준편차가 4286만원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편이었다. (참고: http://www.alio.go.kr/download.dn?fileNo=2329713)[45] 로스쿨을 가지 않고 취업 등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얻었을 경제적 이익[46]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잘못이다. 판례는 재판받을 권리의 의의를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2007헌바121)하는 것에서 찾고 있는데, 변호사 강제주의가 도입된다고 해서 법관의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 적용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47]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변호사강제주의는 헌법소원심판처럼 이를테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할 여지는 있다. 다만 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한 가능성을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마냥 침해를 가정하고 접근할 문제를 아니라는 것.[48] 반면 2016년 선관위 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150대 1을 기록했다.[49]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그렇다.[50]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며 꺼려서 이런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담당한다.[51]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52] 이것은 의사가 환자가 악인이거나 범죄자인것을 알더라도 의사의 양심상 환자로 온 이상은 치료하거나 목숨을 살려주는것과 같은 이치이다.[53] 현실적으로 이런 의인이 거의 없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야 하지.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가면 갔지. 신경안써서 징역 7년먹을 조폭양아치에게 시간 많이쓰면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가 데이트하고 애들놀아줄 시간 버려가며 그런놈을 왜 신경쓰겠는가? 이런애들 사건에 돈주는 사람처럼 열심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변호인이 99.99%다.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국선을 안쓰고 비싼돈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기도 하니 변호사가 먹고사는 것이다.[54]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전쟁의 무서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더 극단적으로 전쟁을 부르짖곤 한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쟁의 피해자가 될거라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55] 경우는 좀 다르지만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아무리 방송에 열심히 출연해봐야 회사에 소속된 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정해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좀 더 나와봐야 손톱만한 수고비나 조금 더 나오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력을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면 진짜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사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기본 월급조차도 못 벌 수 있다는 리스크도 동반된다.[56]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LA에서 돈을 노리고 사우디 왕자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3명이 잡혔는데, 그 중 2명이 변호사였던 것. 가짜 피해자와 짜고 증거조작, 인멸을 시도하다 잡힌 것. 이들은 무려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뜯어 내려고 했다.[57] 지방변회에 경유회비를 내고서 증표를 받아 부착하여 낸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이라서 별도의 경유를 하지 않는다.[58] 우리나라로 치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렉카 이미지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 변호사 사울의 건물에 들어가보면 아픈사람이 많이 보인다.[59] 존 그리셤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작가 그리셤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60] 대형 로펌의 경우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소형 로펌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가분이 미미하여 법조시장도 대형 로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1] 20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민사소송 제기 건수는 우리나라는 2627건으로, 일본의 589건에 비하여 4.5배가 된다. 우리의 이 비율은 미국의 5132건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의 2575건이나 영국의 2413건보다 조금 많고, 독일의 1961건보다는 30%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