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1. 개요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1]
넓은 의미의 법무법인은, 좁은 의미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이 세 가지를 총칭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은 위 셋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
법률서비스 개방에 따라 2016년 7월 1일부터는 '합작법무법인'이라는 것도 설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는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인 명칭 만들면서 괄호를 쓴 것은 "법무법인(유한)"(2005년 1월 7일 개정 변호사법)이 최초인데, 이걸 대체 뭐라고 읽는지는 아직까지도 정설이 없어서(...)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유한"이라고 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유한법무법인"이라고 읽는 이도 있다.
따라서 변호사법 개정 후 "세상에 무슨 놈의 법인명이 이 따위냐"라고 변호사들에게 대차게 까였으나, 그 후 입법자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특허법인(유한)"(2013년 7월 30일 개정 변리사법), "법무사법인(유한)"(2016년 2월 3일 개정 법무사법) 따위의 명칭을 만들기에 이른다(...).
2. 공통사항
2.1. 개인 변호사와의 공통점
광의의 법무법인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법상의 제반 의무를 부담하고 징계 및 업무정지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에서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의 각 준용).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관한 벌칙 역시, 광의의 법무법인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2.2. 명칭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4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자는 이러한 명칭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112조 제6호).
2.3. 구성원 내지 소속변호사에 관한 사항
(광의의) 법무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로 구성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7조, 제58조의6 제2항, 제58조의22 제2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같은 법 제46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 사망한 경우
-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변호사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법무조합은 규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 사무소
(광의의)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제48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그 (광의의)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2.5. 업무
(광의의) 법무법인은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따라, (광의의)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자신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7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원칙적으로, (광의의) 법무법인은 자신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1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다.
(광의의)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2.6. 인가취소 절차
법무부장관은 (광의의)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3조 제2항, 제58조의16, 제58조의30).
3. (협의의) 법무법인
3.1. 법적 성질
그러나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위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른바 별산제 로펌이 많은 데도 구성원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법무법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나 법무법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구성원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각 구성원변호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12조의 준용).
- 법무법인 성립후에 구성원이 된 변호사도 그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의 준용).
- 구성원에서 탈퇴한 변호사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탈퇴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법무법인 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 내에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225조 제1항의 준용).
3.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한 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1항).[2]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전문).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3조 제3항).
법무법인은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2조 제8호, 제54조 제1항 제1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3.3. 구성원의 보충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45조 제2항).
구성원 보충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3.4.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4조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3.5. 합병과 조직변경
합병시에도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직변경시에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
3.6. 해산신고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4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4. 법무법인(유한)
4.1. 법적 성질
그러나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이 아니므로 지배인은 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상업등기선례 2-10).
4.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6 제4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같은 항 후문).
법무법인(유한)도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58조의5 제3항).
법무법인(유한) 역시 정관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4 제8호, 제58조의14 제1항 제1호, 제6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4.3.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의 인원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6 제3항).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58조의8 제1항).
법무법인(유한)은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9 제1항).[3]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변호사법 제58조의11)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2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의13 제1호 내지 제5호).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8조의7 제4항), 이를 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4.4.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변호사법 제58조의13 제6호), 이 때에는 법무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58조의14 제1항 제5호).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5).
4.5. 합병
법무법인(유한)의 합병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은 법무법인(유한)이 합병하였을 때를 해산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1항 제3호).
4.6. 해산신고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14 제2항).
이에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4호).
5. 법무조합
아직 대한민국에 법무조합은 없다.
5.1. 법적 성질
5.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 중 최소한 2명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22 제1항).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1항 전문).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같은 조 제3항).[4]
법무조합은 규약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58조의20 제8호, 제58조의28 제1항 제1호), 구성원 과반수(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호).
법무조합은 주요 사항을 등기하는 대신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 등의 서면을 제출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한
6. 여담
전산입력상의 착오인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법무법인을 검색할 때에는 그냥 법무법인 이름을 입력해서는 검색이 안 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식으로 입력해야만 검색이 되는 예가 일반적이다.
7. 관련 문서
[1] 2017년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 중 2/5 이상이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2] 2011년 5월 16일 이전에는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포함 5명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설립요건이 완화되자 법무법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결과 법무법인 수가 불과 5년만에 거의 곱절이 되었다.# [3] 법무법인(유한)은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58조의9 제2항). 이에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17조 제2항 제5호).[4] 이는 관보에 고시된다(같은 법 제58조의19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