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1. 개요
2015년 7월 천안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 사건
당시 A양(14)과 B군(15)은 학교생활부적응[1] 으로 교육을 받다 알게 되었는데 이후 B군은 이날 새벽 1시쯤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은 후 두시간 후 편의점에서 만난 C군(16) 등 3명에게 이 사실을 말한 후 A양을 강간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A양을 다시 B군의 집에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 군은 "노는 형들이라 거절하면 맞는다"며 A 양을 협박했고, 일부 학생들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로 공유까지 했다.
이후 해당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성폭행과 촬영에 가담한 10명[2] 을 구속하였으며 같은해 12월경 이들을 재판에 넘기고 주변에 있던 학생 9명은 소년보호사건[3] 으로 송치했다
3. 처벌
가장 가해 정도가 심한 핵심 가해자인 3명중 1인은 장기 3년6월과 단기 3년의 징역형, 나머지 2인은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4]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5] 나머지 7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6][7]
4. 관련 문서
[1] 당시 A양은 아버지에 의한 가정학대를 당하고 있었다.[2] 천안에서도 집단으로 돌아다니며 금품 갈취등의 집단 비행을 저지르던 사람들이다. [3] 죄질이 미약한 자들에 한해 내려지는 처분인데 대부분 1개월 미만의 소년원. 성폭행 교정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보호 관찰, 강제적인 사회봉사 활동명령 등이 내려진다.[4] 청소년의 범죄에 대해 처벌에서 적용되는 소년법 제 60조에 상대적 부정기형이 존재하는데 가해청소년이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재량으로 '''단기형을 채운''' 가해청소년에 대해 형의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물론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성실하게 징역살이를 하였다면 장기 형량까지 형을 집행한다.[5] 집단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단지 촬영하거나 이영상을 공유한 사람들[6] 핵심 가해자 3명은 교정보다 처벌을 목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나머지 7인들은 죄질은 나쁘지만 그래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소년원에 갇히게 되는 것인데 소년원은 어느정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해청소년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다. 죄질이 흉악해서 교정이 힘들것으로 판단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소년교도소이다.[7] 나이 지긋한 어른들조차도 불이익이 심하다고 여겨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하는 대신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태반인데 무려 '''20살''''도 안된 미성년자들인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을 때린 것은 한마디로 재판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죄질도 굉장히 나빴다는 것이다.(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러한 징역형을 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미 사회에서 자리잡은 어른들조차도 이러한 징역형은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