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clearfix]
1. 개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은 철도차량 운행의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자격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가 2006년 7월 1일에 시행되고 나서 오랫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험과 발급을 주관하던 철도 관련 자격면허는 그것이 유일했고 관제업무에는 철도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원(주로 운행 경험과 지식이 많은 기관사)을 교육하고 철도교통관제사로 투입해 왔으나 2015년 7월 24일에 철도안전법령이 관제자격증명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2017년 7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자격은 2개로 늘어났고 관제자격증명이 없으면 관제업무 종사가 불가하다. 관제면허가 아닌 관제 자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제자격증명 없이 관제업무 종사는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와 완전히 똑같아 사실상 면허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처럼 경과조치로 자격증명제도 시행 당시 관제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존 관제사들에게는 그냥 자격증명을 주었고, 실무수습 이수자로서 경력이 없거나 2년 미만이면 교육훈련과 학과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명을 주었다.
2020년 기준 경전철 정도만 빼고는 신입 직원을 고용할 때 관제라는 직종을 내세우지 않아 가산점을 얻는 데 그치고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입사지원 때 선택한 직종 대신 관제사로 차출당할 가능성도 각오해야 하나 그 가산점이 우스운 수준이 아니고[1] 일단 면접까지 가면 아주 망치지 않는 이상 붙는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상당히 강력한 무기가 되며 철도운전 무인화가 확대될수록 관제사의 수요가 늘고 관제 직종을 따로 채용하게 될 가능성도 보여 미래에는 유망할 자격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철도운영기관들은 전직이라는 것도 실시하니까 일단 관제업무를 보다가 결원 상황에 따라 심사를 거쳐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2. 취득 절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최초신체검사 항목은 운전면허 취득이 관제자격증명 취득 대비 반신불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 하나만 더 있고 이외는 똑같기 때문에 운전 신체검사를 받아도 된다. 반면 적성검사는 운전과 관제의 항목이 다른 부분이 여럿이기에 꼭 관제자격증명 취득으로 받아야 한다.
역시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36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2] 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교육훈련기관은 2곳이고 교재값을 제외한 수업료는 한국철도공사 648만원, 한국교통대학교 650만원이다.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2019년 1월 18일~)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2020년 11월 4일~)
- (관련시설 구축중)
2.1. 학과시험
사실 운전면허의 기능시험을 실기시험이라 불러도, 관제자격증명의 학과시험을 필기시험이라 불러도 되기는 하지만 운전면허시험과의 쉬운 구별을 위해서인지 공식적으로 '학과시험'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관제관련규정,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5개이며 1과목도 40점(관제관련규정은 60점[3] )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
고속,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장비, 노면전차 중 무엇이든 운전면허 소지자는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과목이 면제된다.
2.2. 실기시험
열차운행계획, 철도관제시스템 운용 및 실무, 열차운행선 관리[4] , 비상시 조치 4개 과목으로 되어 있고 1과목도 60점 미만을 맞지 않고 평균 8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시험 구간은 지하청량리~서울역~구로~수원으로, 서울역의 경우 지상과 지하 모두 취급한다.
2.3. 자격증명서 발급
말이 자격증명'서'지 종이 형태가 아니라 운전면허증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운전면허증과 달리 지역본부나 검사소에서는 현장 발급을 받을 수 없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대다수는 철도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우편물로 수령한다.
3. 기타
철도시스템, 철도교통 관제운영, 비상시 조치 과목이 전기동차뿐 아니라 KTX,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 철도장비, 무인운전철도까지 두루 다루기 때문에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보다 난이도가 높아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다만 철도차량은 어떤 장치가 있는지와 대략적인 제원 및 기능 위주로 되어 있고 해당 면허의 구조 및 기능 과목만큼 깊게 파고들지는 않는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그 이상의 지식은 관제업무에 쓸모가 없어서이다.
자격증명 필수 소지 대상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 및 통제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관제실에서 근무하더라도 전력, 시설을 살피는 사람이나 역의 운전취급실에서 근무하는 로컬관제원[5] 은 자격증명이 필요없다.
4. 관련 문서
[1] 한국철도공사는 기술사 및 기능장과, 서울교통공사는 기사와 동등하게 받는다.[2] 운전면허와 달리 아직 학과교육은 과목별 법정 최소이수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종합 210시간 정도로 커리큘럼을 만들었다.[3] 60점 미만일 시 과락인 과목이 철도관련법인 운전먼허와는 다르다.[4] 나머지 3개 과목과 달리 구술평가[5] 관제업무에 준하는 일을 하지만 '관제사'로 취급받지 않고, 관제센터에서 개별 역의 모드를 AUTO나 CCM이 아닌 LOCAL로 해 둔 경우에 한해 그 역에 속해 있는 장내, 출발, 입환신호기와 선로전환기, 그리고 인접 연동역의 전자연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즉 관제사가 제어권을 주지 않거나 상시LOCAL취급역이 아닌 경우에는 조작을 할 수 없으며, 보통 CCTV와 제어반 화면을 감시, 중대한 사항이 생기면 가장 빨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