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TS'''

[image]
'''정식 명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자 명칭'''
韓國交通安全公團
'''영문 명칭'''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1981년 7월 1일[1]
'''설립목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교통안전진흥공단'''
(1981년 7월 1일 ~ 1995년 4월 4일)
'''교통안전공단'''
(1995년 4월 5일 ~ 2017년 12월 31일)
'''대표자'''
권용복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694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3,107억 5,941만 9,29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6억 968만 4,742원(2019년 기준)
'''순이익'''
-122억 7,800만 7,820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3,777억 2,951만 3,298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824억 2,399만 3,314원(2019년 기준)
'''미션'''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비전'''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교통의 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TS'''
'''소재지'''
'''본사'''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항공시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자동차안전연구원'''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삼존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경기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85 (호원동)
'''경기남부본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인천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3층 (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강원본부''' -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석사동)
'''충북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신봉동)
'''대전충남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전북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대구경북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경남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12~13층 (석전동, 무학빌딩)
'''울산본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90-1, 7~8층 (달동, 항사랑 병원빌딩)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포스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77-0990'''
항공시험처: '''02-3151-1503'''
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1114'''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서울본부: '''02-309-5000'''
경기북부본부: '''031-837-0700'''
경기남부본부: '''031-294-5454'''
인천본부: '''032-833-5000'''
강원본부: '''033-262-3367'''
충북본부: '''043-269-5000'''
대전충남본부: '''042-933-4324'''
전북본부: '''063-212-4741'''
광주전남본부: '''062-606-7600'''
대구경북본부: '''053-794-3811'''
경남본부: '''055-294-2501'''
울산본부: '''052-256-9373'''
부산본부: '''051-315-1421'''
제주본부: '''064-723-3111''' }}} ||
서울본부: '''02-309-5000'''
경기북부본부: '''031-837-0700'''
경기남부본부: '''031-294-5454'''
인천본부: '''032-833-5000'''
강원본부: '''033-262-3367'''
충북본부: '''043-269-5000'''
대전충남본부: '''042-933-4324'''
전북본부: '''063-212-4741'''
광주전남본부: '''062-606-7600'''
대구경북본부: '''053-794-3811'''
경남본부: '''055-294-2501'''
울산본부: '''052-256-9373'''
부산본부: '''051-315-1421'''
제주본부: '''064-723-3111''' }}}

'''▲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슬로건

1. 개요
2. 상세
3. 사업
3.1. 담당하는 자격증과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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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
교통사고 예방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1년 7월 1일 교통안전진흥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4월 5일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8년 1월 1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 상세


이름이 비슷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과 헷갈리기 쉬운데, [3] 도로교통공단은 이름 그대로 운전면허 등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분야와 교통사고 분석 및 처리를 책임지고,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도로를 포함해 철도, 항공 등 다양한 교통 분야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교통 관련 행정 및 자동차 검사소를 비롯해 관련 서비스와 자격증도 담당하고 차량 주행이나 충돌 실험도 하며, 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자문도 맡고 있다.
여담으로 근래 들어선 급발진 관련 ED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이것이 의무로 적용되기에''' 관련 업체들에게 보상금과 관련해 적잖은 피바람이 몰아칠 듯하다.

3. 사업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4호).
  •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6조 제1호, 제2호에 단서 규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나머지 사업은 도로교통공단 소관이기 때문이다.

3.1. 담당하는 자격증과 면허



3.1.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3조 제1항).[3] 도로교통공단은 원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었다. 매우 길고 실제로 교통안전공단과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었기에 2008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