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전면허

 

1. 개요
2. 목록
2.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2. 디젤차량 운전면허
2.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2.5. 노면전차 운전면허
2.6. 철도장비 운전면허
3. 취득 절차
3.1. 교육훈련기관
3.2. 필기시험
3.3. 기능시험
4. 기타
5. 관련 항목


1. 개요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가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한다. 일단 법령으로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제외하고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일반응시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나누고 있지만[1]구색만 그렇게 갖췄을 뿐 일반인에게는 현실적으로 제2종 전기차량 단 하나만 열려 있다.
제1종 전기차량과 디젤면허 교육이 가능한 곳은 오로지 한국철도공사 한 곳 뿐인데다 운전면허 취득에 성공해도 한국철도공사 빼면 입사를 시도할 운영기관도 마땅히 없다. 2015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한 적이 있지만, 정원 30명 중 최소 15명은 차야 하는데 겨우 6명, 1명으로 무산되었다. 다만 2020년 상반기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젤면허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 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차량자격시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2. 목록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노면전차 운전면허
  • 철도장비 운전면허

2.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00km/h 이상의 고속철도차량과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무경력자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10년이 넘어도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1개 기수에 20명이 못 미치는 극소수만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고, 2016년에 SRT가 개통되면서 주식회사 SR도 고속면허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2. 디젤차량 운전면허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기기관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2.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기동차와 철도장비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도시철도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많으며, 일반인 대상 교육도 활발하다. 현재 인가받은 10개 교육기관 중 SR을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이 제2종 전기철도 면허 과정을 개설,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최근 면허시험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20년도 3,7, 21년 1회차에는 합격률이 무려 10%대였고, 21년 1회차부터는 철도관련법 과목에 광역철도운전취급세칙이 추가되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얘기도 있다. 21년 3회차 부터는 CBT 방식으로 시험예정이었으나 5회차부터로 유예 되었으며 CBT시행시 시험이 쉬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2.5. 노면전차 운전면허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2018년에 신설되었다. 기본적으로 철도 장비도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철도면허와 달리 노면전차만 운전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철도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노면전차를 운전할 수 없는 배타성을 지닌 면허이다. 노면전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는 특성상 1종 대형면허도 동시에 필요하다. 일반적인 운전면허 구분에 따르면 16인승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대형면허가 필수인데 노면전차가 철로를 통해 주행하더라도 도로에서 주행하는 여객수송량이 1량당 15인을 초과하는 여객운송사업차량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노면전차로 운행하는 철도가 없고 교육기관도 전무하지만, 인천 송도트램, 영종트램, 주안송도선, 대전 2호선이 노면전차로 운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노면전차 면허에 대한 수요도 차츰차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6. 철도장비 운전면허


철도 건설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MTT, DTS 같은 기계, 검측차량, 철도와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2] 전용철도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이하 장비차량)를 운전할 수 있다.
단, 10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검측차량은 이 면허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고 고속, 디젤,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중 최소 하나가 필요하다.

3. 취득 절차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의외로 역사가 짧은데, 2006년 7월 1일에야 생겼고 그 전에는 운전업무종사자의 선발과 교육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다. 이미 2년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중이던 경우에는 면허를 그냥 발급하고,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필기를 면제하고 기능만 합격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가 이루어졌다. 과거 국내 유일의 철도 인력 양성기관으로 철도대학만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운전기전과에 진학해서 운전 과정을 학습하고 졸업하여 철도청이나 서울지하철공사(현재의 서울교통공사) 등에 기관사로 발령받았겠지만[3] 일반인들도 관련 면허만 취득하면 기관사로 취업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변한 지금은 철도운전면허 교육과정을 밟고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관사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었다. 덕업일치의 최종 관문으로써 철도기관사를 노리는 철덕이라면 옛날처럼 굳이 철도대에 가지 않아도 될 터이니 한결 부담이 덜어졌을지도.[4] 참고로 철도청 시절에도 일반 공채로 기관사가 될 수는 있었다.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기관사 면허[5]교육을 시작해야 하는데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철도기관사 면허 과정[6]은 교육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비로만' 500만 원 이상의 교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하며, 교육기간은 약 4~5개월 정도이나[7] 교육 수료 이후 면허 취득을 하기 까지는 약 1년여의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8]
그나마 2013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서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부산권 한정으로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며, 2017년부터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에서도 면허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전남권도 부담이 크게 경감된 상황이다. 면허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해당 철도회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에 운전실무수습을 받아 기관사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게다가 각 철도 회사들이 차장 자리를 없애고 차장의 업무까지 기관사가 맡도록 전환시키는 추세라서[9] 공채의 문은 대체로 좁아지고 있다.[10]
2020년 8월 현재 면허를 소지한 취업준비생이 3,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해에 2~300 여명 정도가 꾸준히 면허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체된 이후 취업해서 기관사가 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뜬금없게도, 한때 군인 신분으로 기관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사관이 되는 것이다. 육군 특전부사관이 될 경우 운송기구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때 한국철도공사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을 가면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 게다가 공짜였다. 지하철 파업 때 특전사 전투복에 검은색 베레모를 쓴 특전부사관이 기관사 자리에 앉아 차량을 운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대형 트럭들이 단체로 영업을 중단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1종 대형 등 관련 면허가 있는 각군 수송 부사관들이 일정 기간 이들의 역할을 대신해 파견근무를 하기도 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어지간한 규모의 파업이 아닌 이상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특전부사관은 국가 비상상황 때를 대비한 작전을 위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
물론 지금은 특전부사관 한다고 면허를 따지는 못한다.
교육기관에서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퇴시에는 해당 기관[11]에 재입교, 재시험이 영원히 불가능하다. 비용도 상당한데다가 교육 일정이 빡쎄고 한 기수에 보통 30명만 뽑기 때문에[12] 지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법률정보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3장에 면허취득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3.1. 교육훈련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곳들로 목록은 여기를 참고하였다.
  •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13] - 고속철도, 제1종 전기, 제2종 전기, 디젤, 철도장비, 철도관제[14]
  •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 - 제2종 전기, 철도장비, [15]
  • 주식회사 SR 교육센터 - 고속철도
  • 부산교통공사 BTC 아카데미 - 제2종 전기, 철도장비
  • 한국교통대학교 평생교육원 철도차량운전면허센터 - 제2종 전기, 철도관제
  • 동양대학교 철도사관학교 - 제2종 전기
  • 우송대학교 디젯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송원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경일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 경북전문대학교 현암철도아카데미 - 제2종 전기

3.2. 필기시험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나야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 면허별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철도관련법'이란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 철도차량운전규칙 + 도시철도운전규칙 총 5가지다. 1개 과목도 40점 미만을 맞지 않고(단, 철도관련법은 60점)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 고속차량 : 고속철도시스템일반, 고속철도차량 구조 및 기능, 고속철도 운전이론일반, 고속철도 운전관련규정, 비상시 조치 등
  • 디젤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디젤차량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제1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전기기관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제2종 전기차량 : 철도관련법, 도시철도시스템일반, 전기동차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일반, 비상시 조치 등
  • 철도장비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일반, 기계·장비차량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
  • 노면전차 : 철도관련법, 노면전차시스템일반, 노면전차 구조 및 기능, 비상시 조치 등[16]

3.3. 기능시험


5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어느 면허든 과목명은 똑같다. 물론 각종 장치는 응시하는 면허에 알맞는 차량의 것이다. 1개 과목도 60점 미만을 맞지 말고 평균 8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한다.
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과목이 면제된다고 한다.
  • 공통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 외의 기기 취급, 신호준수/운전취급/신호·선로 숙지, 비상시 조치

4. 기타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달리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면허 소지자라면(장비면허 제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기지 내부에서 시속 25km 이하로의 서행에 한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무면허 운전이 적법'''하다. 진짜로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제2종 전기차량 면허를 가지고 KTX를 움직여 보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험 구간은 놀랍게도 수도권 전철 4호선이다. 이 구간에서 교직절환과 ATC-ATS 절환이 모두 나오기 때문이다. 원래 시험구간은 전구간이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남태령~산본 구간만 운전한다.

5. 관련 항목


[1] 일반응시자(면허가 없는 부기관사 포함)가 제1종 전기차량이나 디젤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470시간의 교육이 필요. 단 부기관사 업무 기간이 일정 이상시 단축이 가능하다.[2] 현장에서 주로 유니목이나 1톤 트럭 개조 차량을 사용한다[3] 여기에 덧붙여, '기관사' 라는 직업이 가지는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각종 메리트 때문인지 철도차량 운전 관련 학과는 다른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더욱 더 높은 입결을 기록하곤 하는데, 철도대 특채 혜택이 폐지된 2005학년도부터 타 대학과의 통합설 출현과 철도 관련 공기업과의 산학연계 등으로 다시 입결수준이 상승기조를 타기 시작하는 2010학년도 사이의 기간에서도 철도대 7개 학과 중 철도운전기전과는 전체적인 입결수준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는 학과였다. 2017년부터는 철도공학부로 통합됐지만 선호도는 여전히 1,2위이다.[4] 한국철도공사는 몰라도 적어도 부산교통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의 경우 전문대 출신이라도 면허만 있고 면접만 잘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들어가는것과 들어가서 학벌에서의 차이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편. 참고[5]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6] 공식 명칭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7] KIU 철도아카데미 1기의 경우 이론교육이 다른 곳들에 비해 비교적 짧아서 110여 일밖에 안 된다.[8] 거주지역에 해당 면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장기간 타 지역에서 공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9] 이렇게 차장 또는 여객전무 없이 기관사만 타게 하는 것을 1인 승무제라고 한다. 물론 도시철도나 화물열차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일반 여객열차는 불가능.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게 여객열차에서는 여객 승무원의 숫자를 줄이거나, 자회사 직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지하철/철도 노조나 시민단체에선 1인 승무제가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늘어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 여객열차에서 1인 승무제를 도입하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중앙선은 보통 원주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적어지므로 여느 한국철도 노선들이 그렇듯 적자노선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도환경이 서원주 이남부터 단선에 선로 상태도 개판에... 이런 판국에 적자노선이란 이유로 1인 승무제를 추진하려 하니 안전은 안드로메다로...[10] 단,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기에는 채용이 잠시 늘어날 전망이 있다.[11] 모든 기관이 아니라 각 교육 기관. 예를 들면 우송대에 합격해서 자퇴하면 우송대에 재입교 재시험은 안되지만 동양대학교에는 가능하다.[12] 일부 기관은 60명씩 뽑기도 한다. 2018년 상반기 현재 새로이 지정받은 한국교통대학교는 45명이고 한국철도공사는 60명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줄곧 30명이었다가 2019년 2월 27일에 교육이 시작된 23기는 처음으로 60명을 뽑았다.[13] 다만 사실상 일반인에게 공개된 면허 교육과정은 제2종 전기차량, 철도관제 밖에 없으며, 나머지 1종, 디젤, 장비차량 교육과정은 사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디젤 면허의 경우 연 1회 가량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한다.[14] 관제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증명임[15] 관련시설 구축중[16] 시행은 22~23년중 예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