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最惠國待遇 |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MFN)[1]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2] 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3]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
한국에서는 근현대사에서 서양식 조약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이 타 국가와 통상체결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1. 개요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2] 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3]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
2.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는 근현대사에서 서양식 조약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이 타 국가와 통상체결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