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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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수교 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국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을 시점으로 영국(1883년), 독일제국(1883년), 이탈리아 왕국(1884년), 러시아 제국(1884년), 프랑스 제3공화국(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년)과 같은 여타 유럽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프랑스는 가톨릭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수교가 늦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던 미국 측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를 통하여 조선이 개항을 하자 다시 한 번 조선과 수교를 맺기 위한 시도를 벌인다. 1880년, 미국은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로버트 슈펠트(Robert Shufeldt, 1822~1895) 제독을 나가사키에 파견하여 일본에 중개 요청을 하였으나 일본은 조선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미국은 청에게 중개 요청을 하였다. 자신의 세력권이었던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은 승낙하여 양측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청나라의 실력자였던 이홍장이 막후에서 조선 과 미국이 서로 수교하도록 하기 위해 로버트 슈펠트를 천진으로 초청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조선 역시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중국인인 황준헌이 저술한 <조선책략>이라는 외교서를 들고 왔던 것이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는 동양에 위협이 되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조선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으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했던 조선 조정 안에서는 혹시의 사태를 대비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두했고, '어차피 일본과 개항한 거, 화끈하게 열어제끼자!'[1] 라는 마인드로 미국과의 수교를 결심한다.
이홍장은 조약 내용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측이 조선은 독립국이라며이를 계속 거절하여 회담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조회문에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2] 에서 이홍장이 중재하는 가운데 조선 측에서는 신헌, 김홍집이 전권대사로 파견됐고, 미국 측은 전권위원 로버트 슈펠트가 참가한 가운데 조약이 체결된다. 이것이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 치고는 괜찮은 조항들이 있다. 우선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곡령도 별 조건 없이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거중조정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운 미사여구에 불과한 편이었지만...
하지만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각종 조약에서 조선이 온갖 특권을 각국에 내주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즉 이후에 청나라와 맺게 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 상인들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역시 내륙 통상이 가능해져버렸다.
1. 개요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대조선국과 미합중국 사이에 체결된 수교 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국 역사상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며, 이 조약을 시점으로 영국(1883년), 독일제국(1883년), 이탈리아 왕국(1884년), 러시아 제국(1884년), 프랑스 제3공화국(1886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1892년)과 같은 여타 유럽 열강들과도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프랑스는 가톨릭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제일 수교가 늦었다.
2. 배경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등을 일으키며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하던 미국 측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일수호조규를 통하여 조선이 개항을 하자 다시 한 번 조선과 수교를 맺기 위한 시도를 벌인다. 1880년, 미국은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로버트 슈펠트(Robert Shufeldt, 1822~1895) 제독을 나가사키에 파견하여 일본에 중개 요청을 하였으나 일본은 조선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후 미국은 청에게 중개 요청을 하였다. 자신의 세력권이었던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은 승낙하여 양측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청나라의 실력자였던 이홍장이 막후에서 조선 과 미국이 서로 수교하도록 하기 위해 로버트 슈펠트를 천진으로 초청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조선 역시 미국과의 수교에 대한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이 일본에서 중국인인 황준헌이 저술한 <조선책략>이라는 외교서를 들고 왔던 것이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러시아는 동양에 위협이 되니 러시아를 막기 위해선 조선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 미국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청나라로부터 할양받으면서 두만강을 경계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했던 조선 조정 안에서는 혹시의 사태를 대비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대두했고, '어차피 일본과 개항한 거, 화끈하게 열어제끼자!'[1] 라는 마인드로 미국과의 수교를 결심한다.
이홍장은 조약 내용에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국 측이 조선은 독립국이라며이를 계속 거절하여 회담은 난항을 겪었다. 결국 조회문에 별도로 넣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1882년 5월 22일, 제물포[2] 에서 이홍장이 중재하는 가운데 조선 측에서는 신헌, 김홍집이 전권대사로 파견됐고, 미국 측은 전권위원 로버트 슈펠트가 참가한 가운데 조약이 체결된다. 이것이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
3. 내용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 치고는 괜찮은 조항들이 있다. 우선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으며, 방곡령도 별 조건 없이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거중조정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운 미사여구에 불과한 편이었지만...
하지만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향후 각종 조약에서 조선이 온갖 특권을 각국에 내주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즉 이후에 청나라와 맺게 되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통해 외국 상인의 내륙 통상이 허용되자, 이것을 빌미로 일본 상인들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역시 내륙 통상이 가능해져버렸다.
4. 여담
- 영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이 없어 청나라 통역관 마젠중(馬建忠)이 동석해 조선관리가 한자로 글을 써 주면 그것을 보고 미국대표단에게 영어로 말해 주는 식의 이중 통역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나라측은 자신들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3] 을 넣으려 했으나 미국 슈펠트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 측은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에 속방조회를 보내게 하여 조선의 종속성을 자인하게 조치했다.
- 이 조약 체결 1년 후 조선은 미국에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 즉 보빙사를 파견한다. 그렇게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는 당시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에게 큰절을 해서 아서를 매우 당황시켰다고(...) 하지만 이것은 타국의 임금을 뵙는 한국식 예절을 행한 것이며 절을 한 후에는 미국식으로 악수도 했다.
- 강화도 조약 당시에는 국제법에 대해 말 그대로 무지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조선 측은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조약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세권을 사수해내는 등 비교적 선방했다.[4]
- 조약 제1조에서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이라는 항목을 흔히들 거중조정 항목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은 어디까니자 립서비스 차원에서 거중조정 한목을 넣었지만, 국제관계에 무지했던 대한제국과 고종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이 조약에 근거해서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서 SOS를 쳤다. 그 전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이미 체결됐으니...
- 조약 제14조가 그 유명한 최혜국 대우를 다룬 조항이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외국과의 조약에서 인정한 조항으로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청 상인의 내륙 통상을 허용한 이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일본인 상인이 역시 내륙 통상을 하게 되는 만악의 근원이 되는 조항이다. 이전까지 외국 상인 즉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10리 이내로 설정된 거류지 내에서만 활동하며 무역을 하고 있었다.
- 이 조약의 효력이 무효화된 시점을 놓고 각국마다 의견이 제각각인데,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이 조약이 무효화됐다고 보며, 미국은 을사조약이 체결돼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시점에서 이 조약이 효력을 다했다고 보고, 한국은 경술국치 이후로 이 조약이 파기됐다고 본다.
- 이승만은 1943년 5월 15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 조약을 어겼음을 상기시키며 대략 "이제야말로 미국이 지난날 한국에 행한 잘못을 바로잡을 때다. 1905년과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도록 도움으로써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반한 건 미국이다. 일본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독립된 한국이 동양 평화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 소련이 2차 대전 종전 후 한국에 '소비에트 조선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극동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
- 조약 체결의 현장인 인천광역시에는 이 조약의 체결을 한미수교의 징표로 삼아 기념하는 시설물이 몇 군데에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인천 자유공원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화도진공원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를 재연한 디오라마와 기념비가 있다. 매년 5월에 인천 동구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화도진축제) 때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재연하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조약 체결에 서명하는 전권대신 역할은 동구청장이 매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