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레바야시 아사오

 

紅林麻雄

일본의 경찰. 별명은 '''고문왕.'''
시즈오카현 후지에다시 출신으로, 시즈오카 현경본부의 형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한 명형사로 명성이 자자했다. 특히 전쟁중에 일어난 하마마츠 연속 살인사건의 해결은 그의 명성을 배가시키는데 일조했다. 그가 받은 표창만 해도 무려 '''531회'''에 달할 정도였다고.
그러나...
이 명형사의 명성을 만든 것은 다름아닌 온갖 고문과 증거조작 등으로 이뤄낸 성과였다. 그가 해결한 사건들인 사치우라 사건, 후타마타 사건, 코지마 사건등이 모두 이런 고문으로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놓고 해결했다고 한 사건들이었다.
그의 수사법은 실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것인데
''' 일단 아무나 적당한 용의자를 물색한다-> 물색한 용의자는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만든다.-> 자백전에 이미 시체를 찾아놨지만 용의자가 시체를 숨겨놓은곳을 자백한 것처럼 위장한다.->기소하면 게임 끝'''
실로 오늘날의 경찰이 보면 기겁을 할정도로 그의 수사방식은 철저한 선입견에 따른 범인 찾기,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 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물색한 용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와 실제 범행시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장의 멈춘 시계를 제멋대로 손대서 범죄 시간을 바꾸는 증거 조작과 범행시간 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사치우라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시체가 있는 곳을 찾아놓은뒤 범인으로 지목되 고문한 용의자가 자백해 시체를 찾은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불젓가락 같은걸 이용해 손과 귀를 고문하기도 했다고. 결국 사치우라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남자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병사하고 말았다. 더 안습스러운건 감옥에서 병사한지 몇달 뒤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
하도 고문으로만 범인을 잡던 나머지 후타마타 사건의 경우에는 참다못한 담당형사가 피고측의 증인으로 나서서 고문과 협박으로 받아낸 자백이라고 증언하자, 현경은 이 수사원을 무려 '''위증죄'''로 체포한다. 그 뒤에 '''망상성 치매증'''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긴 했지만, 결국 징계면직 당해버렸다. 뭔가 초식동물 타령한 남자에 대들었던 부관이 생각나는 시츄에이션.
결국 그가 해결했다고 자랑하던 사치우라 사건, 후타마타 사건, 코지마 사건등은 모두 2심이나 최고재판소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고문왕 경찰은 사치우라 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1963년 7월, 결국 경찰에서 은퇴해 9월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했다.
물건너의 경찰의 고문왕 이야기이긴 하지만, 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