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포·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 헌법[1]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1. 개요
2. 역사
3. 종류[2]
3.1. 신체적 고문
3.2. 심리적 고문
4. 장단점
4.1. 장점(?)
4.2. 단점
6. 고문희생자의 고통
7.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7.1. 법제적 노력
7.2. 국제적 노력
7.3. 고문희생자를 위한 노력
8. 관용어로서의 고문
9. 문화에서
10. 여담
11. 관련 단체
12. 관련 사건·인물
12.1. 대한민국
12.2. 해외
13. 관련 문서
14. 관련 문헌


1. 개요


拷問[3] / Torment, Torture[4]
수사기관 및 교정기관에서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통해 대상자의 심리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5] 수 천년 동안 발전해온 탓에 실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까지 괴롭힐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인간의 상상력에 경의를 표하다 못해 경악할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단지 고통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 비밀경찰, 정보전, 첩보전, 특히 방첩(공작원 탐지)과 아주 인연이 깊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상기한 대로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어느 방향으로건 심리에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면 뭐든 가능하기 때문에 고문의 종류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 대표적인 것이 '''두들겨 패기,''' 물고문, 전기의자, 생손톱 빼기, 상처에 소금 뿌리기, 안 재우기 등등. 사실 이 정도도 약과다. 람보전기 고문을 견디는 걸로 나왔지만 덕분에 자신의 PTSD 중 가장 강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 고문을 이기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다.'''[6]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고문으로는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저 '''고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정보,''' 그러니까 (고문하는 쪽에 유리한) '''허위자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코렁탕에서 패러디한 것처럼 정보의 습득이 아니라 창출인 셈이다. 고문의 피해자는 당장 고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라는 대로 다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문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정보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배반/굴복했다는 기억을 심기 위해서'''라고. 다만 다른 증거를 찾아낼 실마리 정도나 거짓 자백이라도 받아내서 출세하는 데 많이 쓰긴 한다. 그리고 네/아니오 식의 선택지가 정해진 객관식 질문보다는 딱히 정해진 답이 없는 주관식에서 효과를 발휘한다.[7][8]
배반/굴복의 기억을 심기 위한 것도 고문을 통한 심리 전술의 일환이기 때문에, 고문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자백을 한다고 해서 고문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이든 고문은 이루어지고, 고통에 의해서 의지를 꺾은 다음부터 자백이 시작된다. 물론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자백이지만.
그 외에도 조폭들이나 비밀 결사 조직들, 비밀 정치 조직들이 하는 고문이 있는데, 수사 기관의 고문과는 달리 '''불어도 조지고 안 불어도 조진다.''' 한국 미디어 매체에서 일제강점기 헌병, 경찰들 및 북한이 자주 행사하는 것으로, 사악한 심문수법인 고문을 등장시켜서 '''일제 및 공산주의는 악이구나'''라는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그러겠지만 '''한반도에도 고문은 있었다. 주리를 트는 것이 대표적. 당장 몇십년 전만 해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 상대로 고문을 하는건 흔했었다.''' 당장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네임드급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 , 진보정당 할 것 없이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9] 그 뿐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법관[10], 여당 국회의원, 고위관료, 기업인, 군 장성 및 고급장교, 경찰간부 등 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고문을 당했다.
여담으로 한국에 고문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알려주는 사례가 있다. 당시 민주당의 강창성 의원이 5공 청문회에서 불법체포 및 고문혐의로 민주정의당권익현 의원을 추궁했는데, 권익현 의원이 열 뻗쳐서 한 말이 "X발, 자기가 잡아갈 때는 영장받고 했나."라는 거다. 윤필용 사건을 조사할 당시 군에서 조사를 맡았던 강창성권익현을 고문했던 것.

2. 역사



2.1. 한국



2.1.1. 전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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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틀기
대표적인 잔혹한 고문, 압슬형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고문은 계속 이어져 왔었다. 특히 반란이나 봉기 등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사건들에서 고문은 관련자들의 입을 열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였다. 게다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라서 고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대표적인 고문의 예는 우리가 사극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국문(조선시대의 취조) 장면인데, 주리틀기, 압슬, 단근질(인두로 지지는 고문) 등의 신체형이었다.

2.1.2. 일제강점기


전근대 시절의 고문은 영조 때 들어서 일부 심한 형벌들은 폐지되었고, 갑오개혁 때는 근대적인 사법 체계가 들어오는 등의 개선 여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문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도 고문은 기승을 부렸다. 일본은 1873년에 고문을 폐지했지만 실제로는 2차대전 패전 이전까지 경찰의 불법 고문이 횡행했는데, 일제시대 조선이라고 다를 바 없었다. 특히 일제 경찰들 그 중에 특별고등경찰독립운동가들에게 행했던 고문은 참혹했다. 일본군 헌병대의 고문 기술도 악명높았다.[11]
노덕술, 김덕기, 하판락 등의 고문기술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고문을 자행했고, 이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곤욕을 치러야 했다.

2.1.3. 해방 ~ 제5공화국


해방 이후 미군정이 기존 경찰들을 경찰 인력으로 유지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경찰들의 고문이 독립운동가가 아닌 좌익 혐의자들을 향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한다고는 했으나 민주화 이전에는 장식이었다.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곳으로는 남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 남영동 대공분실이 있었다. 남산에는 그 악명높은 중정(중앙정보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떨쳤으며 "남산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었다. 남산에 간다는 말은 곧 심한 고문을 받을 거라는 말과 같게 되었고 같은 말로는 서빙고라는 말도 쓰였는데, 악명높은 서빙고 대공분실을 뜻하는 말이다. 이곳은 김재규가 지었으나 10.26의 암살범으로 몰려 그곳에서 고문을 받았다. 국민들은 남산, 서빙고, 남영동의 서울의 세 지명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정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대표적 고문으로 교도관과 경교대에 의한 집단구타, 금치,[12] 강제급식이 대표적이었다. 1970년대 중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강제 전향공작과 1984년 박영두 고문치사 사건, 1985년 대구교도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1986년 서울구치소 양심수 집단구타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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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고문 경찰 이근안
성고문 경찰 문귀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죽은 박종철을 추모하는 학생들

고문을 할 때는 온몸을 발가벗기고 눈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대에 눕히면서 몸을 다섯 군데를 묶었습니다. 발목과 무르팍과 허벅지와 배와 가슴을 완전히 동여매고 그 밑에 담요를 깝니다. 머리와 가슴, 사타구니에는 전기고문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발에는 전원을 연결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짧게, 점차 강하고 길게, 강약을 번갈아 하면서 전기고문이 진행되는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코 앞에 다가와'''(이때 방청석에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 본인도 울먹이며 진술함) 이때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고 교도관들조차 숙연해짐)는 노래를 뇌까리면서 과연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적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연상했으며,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절망에 몸서리쳤습니다.'''

김근태전기고문 증언

5공화국 시절 한국은 '''고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고문이 행해졌다. 특히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던 제5공화국은 수많은 공안사건을 고문으로 조작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문기술자들도 수많은 활약을 하게 되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근안이었다. 이근안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고문조작 사건을 엄청나게 생산해냈고 그 덕분에 16번이나 내무부 등지에서 표창을 받고, 1986년에는 옥조근정훈장까지 받기도 했다. "이근안이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된다"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전설적인 대공수사관이었던 그는 전기 고문, 요도 볼펜심 고문(!!!) 등 다양한 고문의 선구자이자 창시자였다. 훗날 열린우리당의 의장까지 오르게 되는 김근태도 그에게 고문을 당했었다. 고문은 주로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서빙고 분실,[13] 대공분실 등에서 행해졌다. 이렇게 고문이 자행된 이유는 지난 정권들처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운동 세력을 빨갱이로 몰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점차 제5공화국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고문도 점차 폭로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김근태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근안을 비롯한 고문기술자들에게 전기고문을 당했음을 증언했고,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고문에 대한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졌다. 부천경찰서에서 일하던 경찰 문귀동이 위장취업을 하다 붙잡힌 여대생 권인숙에게 인천 5.3 운동 관련자들의 행방을 알아내고자 성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권인숙이 이 사실을 폭로하고, 변호사 조영래가 그녀를 변호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갔다.[14] 그러자 정부와 어용 언론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조롱했고, 재판부는 문귀동을 파면한 채 석방하고 오히려 권인숙을 처벌했다. 하지만 6월 항쟁 이후 상황이 뒤바뀌면서 권인숙은 풀려났고, 문귀동은 구속되었다.
고문은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에 이른다. 1987년 1월 경찰이 수배학생의 위치를 알아내고자 서울대학교 재학생 하나를 끌고 가 물고문을 자행하다가 죽여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고, 대대적인 시위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고문 경관 몇 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 해 5월 정의구현사제단은 경찰의 수사가 축소 및 조작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권은 궁지에 몰렸고, 때마침 이한열의 최루탄 피격과 더불어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6월 말 '''6.29 선언'''이 발표되며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루게 된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이 시기 독재정권에 항거한다던 세력들 중에서도 소위 프락치를 색출한다는 명목 및 분풀이로 자신들도 이러한 고문을 해댔다는 것이다.[15] 정작 이러한 치부는 감추려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중적 행태가 시민이 운동권에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1.4. 민주화 이후


민주화 이후인 1987년 10월부터 개정 헌법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그동안 사문화되온 형사소송법 72조 및 209조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했고, 그해 11월과 12월에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을 개정한 뒤 1988년 12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1989년 보안감호제도 폐지 등을 필두로 고문퇴치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섰다.
1989년 공안정국 시기와 범죄와의 전쟁 시기에 한번 고문 사례가 늘었다가 1993년에 지방경찰청에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1994년에는 안기부법을 개정하여 정치관여죄를 신설했고, 1995년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고 행형법을 개정하여 7일 이내의 감식(減食), 2개월 이내의 접견·서신금지, 2개월 이내의 작업정지, 5일 이내의 운동정지 등 비인간적 징벌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1996년에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했고, 1999년에는 '수사경찰서비스헌장', 2002년에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제정해 고문 근절에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도 고문 사건은 종종 터지고 있다. 90년대까지는 고문 경찰들이 건재했었고, 안기부조차도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이나 1995년 '박창희 교수 간첩조작 사건', 1998년 '총풍사건'처럼 고문으로 여전히 시나리오를 짜내는 관습을 반복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때도 고문은 계속되었고, 서세원 범죄사건에 휘말린 서세원 매니저가 2002년 8월 법원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고문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16] 2010년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전후해 또 다시 사회 문제시 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당시 고문경찰과 특고경, 헌병, 간수들을 통해 한국의 모든 경찰, 군인, 교도관, 검사, 정보요원들에게 고문이라는 악습이 끊임없이 전수되어왔기 때문이다.

2.2. 외국


북한, 중국, 미얀마, 러시아 같은 독재 국가들은 아직도 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하고 프랑스도 왠지 이걸로 의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도 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특수한 경우 행해졌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인간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어디에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한다.[17] 대한민국도 박정근 사건 전후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1980년대 시카고 경찰에서 흑인 등 유색인종들을 주로 고문했던 존 버지(Jon Burge)가 있고,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쟁포로나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해 사용하고 있는다는 추측이 있었다. 2004년에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 헌병들이 이라크군 포로들에게 가했던 고문사실이 폭로된 바 있었고, 2009년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도 고문이 있었다고 폭로되었다. 2014년 12월 9일(현지시각)에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요원에게 자행한 고문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CIA등의 정보기관 문건을 보면 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것 이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강화 심문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고문을 조금 돌려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CIA는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계 여러곳에 비밀감옥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Black Sites), 이러한 곳에서 대부분의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의해 이 강화 심문 기술의 유용성은 없다고 판명되었다.
멕시코마약 카르텔도 고문으로 꽤 악명 높다. 라이벌 조직의 조직원을 잡아 정보를 캐내기 위한 전통적인 이유의 고문도 자주 하지만,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잔인하게 괴롭히며 자신들에게 까불지 말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잔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를 보면 NKVD가 사용했던 고문방법 중 3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고문으로 얻은 자백만이 법적으로 유효했다고 하며, 고대 로마도 이를 따라했다고 한다.

3. 종류[18]


※ 고문의 기법과 유형: 보기 · 접기
신체적 고문기법
구타 고문
비체계적: 마구잡이 전신 구타
체계적: 상처, 발바닥, 임신부 하복부 구타
치아 고문
발치, 끌로 치아 갈기, 잇몸 전기고문
매달기 고문
난간에 매달기, 팔레스타인식 매달기, 통닭구이
전기 고문
전극봉이나 전기침 이용
질식 고문
잠수함 고문, 물고문
통증 유발 자세 강요
벽관, 부동자세 등 비생리적 자세 강요
외상 고문
대못상자, 드라이버, 바늘 등을 사용한 찌르기, 손톱, 발톱을 뽑기
절단 고문
성기를 비롯한 신체 절단
''' 고문'''
인두, 다리미, 담뱃불, 화학 약품을 이용한 고문
심리적
고문
기법
박탈기법
사회적
박탈
투옥, 정신병원 감금
친지와 친구와의 접촉 단절
퇴학 등 교육 기회 방해
해직
문화, 정치, 종교 활동 방해
감각적
박탈
청각적 자극 줄임
눈가리개 및 두건 사용, 창문 없는 암실 감금 등으로 시각적 자극 줄임
수갑 등으로 신체활동 제한
독방 감금
지각
박탈
편지, 책, 전화 연락, 신문과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검열을 통해 외부세계와의 의사소통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차단
시간과 날짜 감각을 유지하려는 능력을 의도적으로 훼방 또는 방해
단순 반복적인 빛 또는 소리로 과잉 자극
수면
박탈
잠을 재우지 않거나 수면 중 주기적으로 깨움
영양
박탈
저열량 식품 제공
수분 섭취 제한
저영양 식품 제공
오염된 음식 제공
위생
박탈
불결한 화장실 제공, 화장실 사용 제한
부적절한 의복 착용을 강요, 의복 교체 불허, 불충분한 세탁 절차
불결하고 악취를 풍기는 환경, 적절한 보호구 없이 과도한 열·저온·건조·습기·미생물·곤충 또는 맹독물에 노출시킴
의료
서비스
박탈
의료기관 이용 불허, 수준 이하의 진료 제공
치아 장애,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해 불충분한 진료 제공
고의적으로 잘못된 치료 및 원칙에 맞지 않은 진료 제공
강압기법
불가능한
선택이나
비일관적
행동 강요
정보 누설, 잘못된 자백서 날인 강요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고문 목격 강요
모욕적인 행위 강요
터부 및 금기 사항을 어기도록 강요
위협하기
직접 고문을 가할 거라고 협박
영원히 신체, 정신 장애자가 될 것이라고 협박
모의사형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협박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협박
성적 굴욕감
주기
언어를 이용한 성적 굴욕 주기, 비하적 언사 사용
발가벗기기
생리에 대한 모욕적 언사 사용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
성적인 춤을 추게 함
굴욕적인 자세와 상황을 사진 찍음
동성 혹은 이성에 의한 강간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
유산 강요
임신 강요
정해진 장소에서 출산하도록 강요
타인의 성고문을 목격하도록 강요
다른 죄수들을 강간하거나 성고문하도록 강요
의사소통
악용기법
복종 강요
규칙에 대한 맹목적 복종 강요
반전효과법
찬반과 무관하게 말꼬투리 잡고 심문
이중구속법
불가능한 선택 강요
역정보법
폭력적 고문 후 호의적 정보로 회유하기
지각왜곡법
의도적인 시공간 감각 방해, 편지, 서적, 신문, 방송매체 단절, 과도한 소리와 빛에 노출
조건반사
무비판적 복중을 위한 조건반사적 훈련 실시
약물,
정신병원
악용기법
독성약물
사용 또는
약물 오용
독극물 사용
심리치료 약물 오용
환각제 사용
근신경 차단제 사용
정신병원
감금
감금 목적으로 정신병 진단서 발급
성고문기법
도구를 사용해서
성기에 행하는 폭력
매, 채찍, 둔기 등으로 성기 폭행
경찰봉, 막대, 병을 질이나 항문에 삽입
호스를 질이나 항문에 끼워놓고 높은 압력으로 물을 유입
철사로 음경, 유두를 꿰뚫은 후 철사를 가열, 음낭서혜부로 밀어넣음
음경과 음낭, 유방에 무거운 물건 매달기
음낭에 바늘 찔러넣기
나무토막이나 철봉 위에 다리를 벌린 채로 장시간 앉아 있도록 강요
세로막대로 항문을 압박한 채 삼각목마 위에 앉도록 강요
성기에 가하는 전기고문
가슴, 음경 또는 고환, 음핵 또는 유두를 잘라냄
담배, 라이터 또는 달군 철사로 지짐
동물을 이용한
성폭력
훈련된 에 의한 강간
생쥐거미, , 뱀장어, 미꾸라지를 성기에 접촉시키거나 성기 위에 올려 놓음
인간에 의한
성폭행
동료 피고문자에 의한 강간
고문자에 의한 강간


3.1. 신체적 고문


  • 간지럼 고문 - 고대 로마에서 행해진 고문. 고문 대상자의 발가락발바닥 전체에다 소금물을 발라 두고 염소에게 핥게 한다.[19] 고문 대상자는 간지럼을 참지 못하고 미치도록 웃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인해 죽는다. 염소 혓바닥은 울퉁불퉁해서 계속 핥다보면 어느새 발바닥의 살점이 찢겨나간다. 게다가 간지럼을 타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 만큼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놀랄 만큼 심하게 간지럼을 타는 사람에게 이 고문을 가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는 남성을 고문할 때 음경 부위를 토란 줄기로 꼰 밧줄로 묶어두어 토란과 접촉한 피부의 심한 가려움으로 괴로워하게 하는 고문법도 있었다.
  • 같은 질문 계속하기 -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시작하는 심문이라서 고문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같은 질문을 밤낮 가리지 않고[20] 수십, 수백번을 계속 해서,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내는 고문방식이다. 글자가 하나 틀리는 등의 차이조차도 발견될 때마다 구타, 물 끼얹기, 전기고문 등 갖은 폭력을 가하며, 그것도 강도를 계속 높이며 진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살려달라며 싹싹 빌면서 모든 걸 털어놓거나 심문자의 의도대로 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 포섭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더 이상의 위협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 변종으로 진술서를 계속 쓰게 하는 것이 있다. 이 경우 폭력을 빼버리기도 한다. 이 고문은 한 사람의 고문자가 전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당근과 채찍(또는 굿캅-배드캅)이라 하여 신사적으로 정중히 대하는 심문자 A가 "선생, 선생은 핵심 멤버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으니 아는 것만 솔직히 적으면 곧 풀려날 거요."라고 하여 진술서를 받은 후 포악하게 대하는 심문자 B가 들어와 "네 진술서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 다시 써봐!"라고 하고 처음 A가 받아간 진술서와 글자가 한 자만 달라도 "이 새끼가 곱게곱게 대해줬더니 안되겠구만!" 하면서 심한 폭행을 가하고, 다음에 다시 심문자 A가 들어와 "선생, 어쩌다 그런 거짓말을 해서 이 고생을 당하시는 거요? 선생의 거짓말 덕분에 선생을 풀어주려던 내 배려가 물거품이 되었으니 다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 주시오."라고 정중히 대하는 것을 대상자가 폐인이 될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경우가 많다.[21]
  • 동물고문 - 맹견 10여마리를 준비하고 그 맹견들을 고문당하는 사람에 간발의 차이로 닿지 않도록 묶어놓는다. 언제 개에게 물릴지 모르는 공포와 개짖는 소리 때문에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환장한다. 이 고문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데 그게 피고문자를 개에게 한번 물리게 한다. 바리에이션으로 개 대신에 1984에 나오는 쥐고문, 개미·바퀴벌레·거미·전갈 등 소형 절지동물, 뱀 등 피고문자가 특히 무서워하는 동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게임 디스아너드에서는 충성파가 안톤 소콜로프에게 정보를 얻어내려고 협박을 가하는데 선택에 따라 사람을 습격해 잡아먹는 식인쥐떼를 풀어서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CIA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곤충을 사용한 고문을 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기사)
  • 고문 바퀴 - 희생자를 묶어놓는 형틀의 용도부터 무거운 바퀴로 팔다리 으스러트리기, 물레방아와 연결해 자동 물고문, 묶어서 높은 장대 위에 꿰어놓는 차륜형등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는 고문장비. 중세 유럽에서는 대역죄인을 바퀴에 묶어서 죽이는 처형을 집행했었다.
  • 두들겨 패기 -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가혹행위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방법이다. 피고문자의 의지력이 강하다면 짧은 기간 동안은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지만, 장기간 두들겨 패면 그것만으로도 각종 질환이 나타난다. 정신력이 더 강하더라도 결국 몸이 부서지고 만다. 피고문자가 죽는 일이 잦고, 또한 흔적이 남기에 많이 사용되지 않은 방식이지만 "피고문자를 죽여도 된다!"하는 상황이라면(예시: 평범한 적국 첩자 혹은 국제 테러리스트)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고문이다.
  • 마약 고문 - 고문 대상자를 마약에 의존하게 한 후 마약 공급을 중단하여 금단 현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유명. 문제는 마약이 금지대상이고 비용 때문에 현대에는 별로 시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피고문자가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이 금단증상을 이겨내 버린다면 또다시 반복해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있다.
  • 머리에 비닐 씌우기 - 영화 《엘리트 스쿼드》에서 BOPE가 시행하는 고문법. 사람이 죽거나 맛이 가지 않고 맨정신으로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기간 동안만 비닐을 씌웠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며, 생물의 기본권인 호흡을 방해하니 매우 괴롭다. 바리에이션으로 비닐 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질식 직전에 랩에 구멍을 살짝 뚫어서 숨쉬게 했다가 다시 새 랩으로 한겹 더 감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도 있다.
  • 물고문 - 물을 무기로 하는 고문으로, 물 속에 얼굴을 잠기게 해서 호흡을 못하게 하거나 물에다가 고춧가루 등 자극적인 물질들을 넣어서 그것을 호흡기에 넣어 괴롭히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파생된 유행어가 코렁탕. 박종철 열사도 이로 인해 사망했다. 물레방아에 연결해 빙글빙글 돌며 자동으로 물고문을 하는 고문법도 있다. 하지만 잘못하면 대상이 익사하여 자백을 못받기에 상당히 정교한 방법으로 한다. 참고로 이걸 하면 시체의 폐에 물이 남는데(폐수종), 거즈 등을 얼굴에 씌우고 그 위로 물을 붓는 식으로 하면 물에 젖은 천이 호흡을 방해할 뿐 시체의 폐에 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쪽 방식이 애용되기도 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 초반 알카에다 자금책을 고문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나온다. 이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끓는 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호흡을 방해하는 고통과 화상에 의한 고통을 이중으로 가하기 때문에 피고문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남기 때문에 고문의 흔적이 남더라도 상관 없는 대상에게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물에 적신 종이를 한겹 두겹 얼굴에 쌓아 올리는 '도모지'라는 고문도 있는데 처음에는 얇아서 혓바닥으로 뚫지만 나중에는 두꺼워져서 호흡곤란으로 숨진다. 주로 사극에 많이 나오고 종이를 계속 올리면서 자백을 강요한다. 도모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명예살인에도 악용된 바 있다.
  • 물방울 고문 - 고문 대상자의 미간에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고문이다. 보기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으나 의외로 잔혹한 방법이다. 수면방해에 도움(?)이 되고 이 역시 간지럼 고문처럼 지속적으로 미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보신각 타종소리처럼 들린다나. 만화 《북두의 권》에서 남두쌍익권 형제가 받았다. 한국 연극 산씻김에서도 등장한다. 이 고문을 디스커버리 채널의 Mythbusters에서 실제로 재연한 적이 있다. 피험자를 눕혀서 포박한 후에 이 고문을 실시한 결과 거의 한 시간 정도면 극도의 긴장과 피로가 몰려오고 서너시간도 되지 않아 공황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통제된 실험 상황에다가 처음부터 그냥 체험이 목적이라고 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잔혹할 지도 모른다.[22]
  • 벽관 -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상자 같은 곳에 고문 대상자를 넣어놓고 뚜껑을 덮은 후 그대로 며칠씩 방치한다.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별 고통이 없어 우습게 보기 쉬우나 사람의 신체구조 상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과 신경이 멈추게 된다. 게다가 이 고문은 보통 다른 고문을 받아 이미 신체에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며칠간 방치되면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서 "꺼내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다."가 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이 사용한 벽관이 유명하고, 군사독재시절에도 사용되었다. 제로 다크 서티에서는 보통 나무 상자에 고문 대상자를 집어넣고 방치한다.
  • 고문 - 문자 그대로 불로 구워버린다. 가볍게는 라이터로 시작해서 가스토치나 아세틸렌 토치까지, 신체의 말단부부터 시작해서 신체 각 부위의 신경이 괴사해서 아예 고통마져 느낄수 없어지면 다른 부위를 태우는 식으로 진행한다. 작열통이 인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가스토치 같은 걸로 한동안 가열하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도 치료법으로 일단 절단해 버리는 것을 생각하자. 역시 티가 나기 때문에 적국 스파이나 국제 테러리스트, 전쟁 범죄자 같이 죽어도 큰 상관 없는 자들을 고문할 때만 이뤄지며, 대부분의 비밀 정보 요원들이 극약을 소지하는 이유 중 하나.
  • 단근질, 낙형(烙刑) - 인두나 불에 달군 쇠막대 등으로 맨살을 지지는 것. 최근엔 담배 꽁초로 하기도 한다. 약간의 화상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이 고통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한 게 끓는 기름이라던지 강산성 혹은 강염기성 화학약품을 피부에 조금씩 흘려가면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SM 플레이에 사용되는 촛농 고문도 이것의 일종.[23]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에 이어 일제시대부터 이승만 자유당 정권, 박정희 군사정권까지 전기, 인두로 지지는 고문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 폐지.
  • 상처에 소금 뿌리기 - 문명 이전부터 발견되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고문,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거나 문지름으로써 그 곳에 일어나는 삼투압 효과로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다. 또한 상처에 소금을 바르는 것은 훌륭한 소독법이며, 혈관을 수축하게 만들어 지혈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상처 감염도 막아주고 과다출혈도 막아줘서 피고문자가 최대한 죽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 고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실로 훌륭한 고문법이다. 각국에 그와 관련된 관용구와 기록이 발견되는 수준. 이 외에도 소금독에 사람을 목만 내놓고 처넣어 버리는 방법도 있다. 이쪽은 몸의 수분이 빠져나가서 고통스러운 고문. 이 또한 일제시대부터 이승만 정권을 거쳐 박정희 정권까지 시행되었다가 전두환 정권 때 폐지.
  • 성기 고문 - 성고문의 하위 항목에 들어갈 수 있으나, 성행위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가 아니어도 급소인 성기를 공격함으로써 고문 대상에게 위력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기재한다. 정신적 고통 보다는 육체적인 효과의 목적이 크다.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의하면 불알을 가지고... 이하생략. 특히 남성의 생식기에 고통을 가하는, 이전 항목에서는 "자지고문"이라고 명명되었던 행위는 군사독재 시절 한국과 제국주의 시절 일본에서만 이 고문행위에 집착하는 특수한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성기에 고문을 집중하는 것은 신체상 겉으로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언론과 대중의 눈을 피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고문 당한 본인도 수치심에 입을 다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서대문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즐겨 쓰던 것이 시초가 되어 한국에도 정착했다. 성기의 요도에 온갖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고환에 바늘을 찌르는 방법을 썼는데 통증도 심하지만 고문하는 부위가 남성에게 가장 통증이 심하고 보호하려는 부위인 만큼 그 효과는 대단했다. 서양에서는 호두 까는 기구를 이용했다고 한다. 호두를 까는 방식은 단순히 호두알을 바이스에 올려놓고 압력을 이용해서 눌러 부수는 형식인데, 그것을 그 알바꿔보자.
한국에서 이 고문 방법은 일제시대 유래했다. 일본은 강골 조선인의 대를 끊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에게 성기고문을 했는데, 씨를 말려야 한다는 욕이 여기서 나왔다 한다. 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요도 속에 기름종이를 쑤셔넣다가 불을 붙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각 경찰서들이 이를 전수받아서 더욱 악랄하게 성기고문을 했고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박정희 정권 당시에 악명 높던 한국의 정보기관에도 전수되어 자지의 요도에 A4 용지를 말아 만든 종이심 박기, 볼펜심 박기, 볼펜 박기 등의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안기부 고문 증언으로 온몸을 발가벗기고 두 팔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성기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몽둥이로 쳤다고 한다. 한 번만으로도 기절하게 되며 깨어나면 다시 쳤다. 고문의 공포를 극대화하고자 욕설과 함께 순간적으로 앉고 있는 의자들 들어 모서리로 내려찍었다 한다. 통증도 그렇지만 거세된다는 공포로 정신착란이 일어나게 된다.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성기에 전기고문을 했다고 한다. 천상병 시인이 박정희 시절 성기에 전기고문을 당해 성불구가 되었다. 한번 이 고문을 당하면 소변을 볼 때조차 피오줌을 싸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소변을 보고 난 뒤에도 몇시간 동안은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에 시달린다. 군사독재 시절 한국의 정보기관들은 이 고문을 몹시도 애용하고 집착했다. 악명 높던 군사독재 시절 정보기관의 심문자들마다 셔츠 앞주머니에 크기가 각기 다른 볼펜이 몇개씩 꽃고 있던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007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가 르쉬프에게 이 고문을 당한다. 매듭을 묶은 굵은 밧줄로 휘둘러 치는... 이하생략.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하면, 과거의 궁형이 된다. 최근 태국에서 레드셔츠 대상으로 항문에 전기봉을 꽂고 성기에 코일을 감아 전기 고문을 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꾸라지 고문이 있다. 고문하고 싶은 여성을 발가 벗긴 후 미꾸라지가 가득 든 큰 통에 담가버린다. 미꾸라지는 습하고 따뜻한 구멍을 찾는 습성[24]이 있는데 하반신에서 습하고 따뜻한 구멍이라곤 여성의 음문과 항문밖에 없다. 그 결과, 수많은 미꾸라지들이 여성의 음부로 파고들어가 여성의 성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원래 미꾸라지 고문은 고문법이 아니라 옛날 중국에서 개발된 사형법이라 죽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 이러한 고문법이 적잖게 쓰였는데, 사실 일제 입장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죽여도 그만인 존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 다만 유관순 열사가 이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떤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전두환 정권 때 폐지. 이외에도 기다란 봉을 자궁 속에 억지로 쑤셔넣는다던가, 봉 형태의 전기 충격기를 생식기나 항문에 삽입한 채로 전기 충격을 가한다던가, 음부를 채찍으로 친다든가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고문들이 있었다. 특히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여성들의 음핵을 집중적으로 고문하기도 했다고... 특히 우리나라는 독재정권 시기에 이런 경향이 심했다. 일단 여성, 특히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을 전기고문 할 때는 자신들에게 고문 당할 여성을 무조건 발가벗기고 전기선의 집게를 그 여성의 젖꼭지와 음부에 기본으로 집었다고 하는데 고문하는 사람에게 거의 성노예 취급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BDSM 쪽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순화시켜서 하지만.
  • 고환 협박 - 칠레 정보부에서 자주 쓰던 방법. 고환 하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으깨 버린 다음, 비밀을 불지 않으면 나머지 한 쪽도 으깨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효과가 아주 끝내줬다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물어본 비밀까지 그냥 술술 불었다고. 다만 허위자백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지적장애인이 반역 음모를 꾸몄다는 등의 말이 안 되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는 문제는 있었다. 이런 경우 심문관들은 정말 헛소리다 싶은 자백은 빼버렸다고 한다.
  • 손가락 고문 - 유명한 고문 중 하나. 중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손가락 사이에다 쇠막대를 꽂아 놓은 후 발로 밟는다. 그 외에 손톱 밑에 바늘넣기나 손가락 위, 아래에 쇠봉을 끼워놓고 그대로 눌러 손가락을 짓누르는 것도 있다. 변형으로는 중지와 검지 사이의 끝에(혹은 약지 사이) 적절한 크기의 봉을 끼우고 손으로 두 손가락을 쥐어 주면된다.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면 친구나 자신의 손가락 사이에 각진 볼펜을 한번 끼운 후 돌려보자. 그런데 이렇게 고문 항목에 나와있는 것이 예전에 학교에서는 체벌의 일종으로 시행되었다.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꼽고 깍지를 낀채로 엎드려 뻗치는 것... 보통 1분도 버티기 힘들고 10분 이상 버티다가는 몸이 망가질 수 있다.
  • 신체훼손 - 손가락이나 팔, 다리 같은 신체의 일부를 자르거나 박살내서 불구로 만든다고 협박을 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버린다. 후유증? 말할 것도 없다. 영화 《올드보이》에도 나온 이 뽑기가 유명하다.[25] 그나마 이 중 가장 가벼운 축에 드는 게 손톱을 뽑아버리거나 손톱 밑에 대나무 바늘을 꽂는 고문이다.[26] 이건 상당히 위험한 고문 방법이고 티가 아주 잘 나기 때문에 스파이 등 죽어도 별 상관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만 행해진다. 일제시대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불에 달군 집게로 유두를 떼어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일본 본토 신문에 사디즘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이렇게 고문 받은 여성은 이후 결혼은 물론 남성과 가까이 하기를 꺼리게 된다. 자손을 낳을 수 없어 자연히 독립운동가의 강골 자녀가 탄생하지 않게 된다.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여럿 계셨다. 게다가 이는 이승만 정권에 이어 박정희 정권 때까지 계속되다 전두환 정권 때 우민화 정책으로 폐지된다.
  • 압슬(壓膝) - '무릎 누르기'라는 뜻으로 남북조 시대와 송나라 시대 기록에도 남을 정도로 유서깊은 고문이다.[27] 바닥에다 날카로운 쇳조각이나 돌조각, 사금파리, 또는 빨래판 같은 울퉁불퉁한 나무판 등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고문 대상자의 손을 뒤로 묶어 무릎꿇게 만든 후 그 위에다 엄청난 두께의 석판을 여러 개 올려 놓는다. 고문 후에는 예외없이 정강이가 작살난다. 조선 시대에는 석판 대신 사람이 직접 올라타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1차에 2명, 2차에 4명, 3차에 6명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 본시 중앙에서 하는 추국에서 왕명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고문이지만 지방 관아에서도 불법적으로 자행하기도 했다. 드라마 한성별곡정도전, 선덕여왕에서 묘사되었다. 일본에서는 이시다키(石抱き, '돌 끌어안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고요키바에서 이타미 신조가 자신에게 자주 행하며, 드라마 JIN에서는 주인공 미나가타 진이 카즈노미야 공주 독살 혐의로 이 형을 받았다. 영화 《사쿠라다 문 밖의 변》에서는 기녀 타키모토 이노가 이 형벌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주리틀기 - 사극에서 곧잘 볼 수 있는 고문. 당한 뒤엔 다리가 휘는 것은 그나마 약한 정도고, 심할 경우엔 무릎 관절의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다리가 망가지다시피 하는 건 당연지사. 인권 개념이 없고 일단 본격적으로 심문을 시작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고문이다. 참고로 사극에서는 의자에 앉혀놓은 채로 허벅지에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바닥에 앉혀서 정강이에다가 했다고 한다.
  • 착혈고문 - 말 그대로 피를 뽑는다. 큰 주사기로 고문당하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뿌리기를 반복한다. 고문당하는 사람은 출혈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하게 된다. 하판락 항목 참조.
  • 찰자 - 막대기 여러개를 끈으로 묶은 형구로 이것을 손가락에 끼워서 조르는 고문. 중국 명, 청대에 주로 여성에게 사용한 고문으로 실제로는 그리 널리 쓰인 고문은 아니지만 한국 사극의 주리틀기와 마찬가지로 표현하기 쉽다는 이유로 중국 사극에서 늘상 등장한다. 여성 배역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연출한다면 거의 십중팔구 이게 나온다고 보면 될 정도...
  • 채찍질 - 이건 뭐 답이 없다. 그냥 뼈와 살이 분리되는 참극이 벌어진다. 만화 《한마 바키》에서는 살법가 쿠니마츠가 이제까지의 자신의 행복했던 나날들을 몇초만에 잊게 만드는 고문이라고 한다.(만화지만 실제로 해도 그럴 것 같다.) 영화 스타쉽 트루퍼스에 의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견딜 수 있다고 한다.[28] 람보에서도 나온다.
  • 척추 분리 - 피고문자의 팔다리를 틀에 묶고, 점점 틀을 늘려가며 하는 고문이다. 어느 기점까지는 괜찮지만, 이 후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아프다. 물론 더 늘리면 장애를 입거나 사망. 통증은 기본이고 장애나 죽음을 위협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장비. 괜찮은 자백이 나오면 틀을 줄여서 고통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피고문자를 고문하는 것. 중세 유럽에서 많이 사용했다.
  • 철의 처녀 - 여자 모습을 한 관 내부에 많은 못, 꼬챙이를 안쪽으로 박아 놓았는데 거기에다 고문 대상자를 넣고 문을 닫…지는 않고, 닫겠다고 겁준다. 진짜로 닫으면 끔살.[29] ...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근세기 무렵에 중세풍 장식품으로 제작된 것. 주로 유럽의 상업적인 전시회나 선정적인 서커스에서 쓰던 상품이었다.[30] 미우라 켄타로의 만화 《베르세르크(만화)》에서 이단심문관 모즈구스캐스커에게 이걸 시도하려다가 좆망 테크를 탄다.
  • 대못상자 - 일제시대 ~ 군사독재 시절 고문. 대못이 가득한 작은 상자에 고문 대상자를 집어넣고 양쪽에서 순사들이 발로 상자를 좌우로 밀다가 상자 통째로 굴려버린다. 상자 속에서 고문대상자는 두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가 된다. 일제시대부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까지 시행되었다.
  • 치아 신경 건드리기 - 이건 KGB의 전매특허. 이의 신경을 강제로 긁어버리는 종류다. 치과치료 할 때 간혹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몇배로 그것도 맨정신으로 받아야하는 형태의 고문. 변형으로 척추신경 건드리기도 있다.[31] 이것도 겉으로는 고문했다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 치아 뽑기 - 티베트에서 주로 행해지던 고문이며 위에 서술한 치아 신경 건드리기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마취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의 생이빨을 장도리나 펜치를 이용해 강제로 뽑아버린다. 영화 실종에서 문성근이 전세홍을 상대로 이 고문을 한다.
  • 통닭구이(고문) - 군사독재 시절에 쓴 고문방식. 두 책상 사이에 쇠파이프 같은 것에 팔 다리(특히 오금 쪽에) 묶어 매달어 말 그대로 통닭처럼 된다. 장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머리에 피(혈압)가 쏠려 괴롭고,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팔다리 까지도 통증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굴욕감까지 느끼게 함. 더 악질적으로 틈틈히 더 빙글빙글 돌리거나 그 상태로 다른 고문을 한다. 이근안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게슈타포가 먼저 쓰던 방식이다.
  • 피 역류 시키기 - 안기부 시절 가장 악랄한 고문 중 하나. 피를 강제로 역류시키는 형태의 고문이며 치아의 신경을 건드리는 고문과 더불어서 단 몇초만으로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한다.
  • 진공실 고문 - 박정희 시대 고문 방법. 진공실에 고문대상자를 집어 넣는다. 피부는 찢어질듯 부풀어오르며, 폐, 내장 등은 터질 것 같다고 한다. 비명을 지르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물고문으로 폐가 상하고 폭행을 당해 피멍이 든 상태에서 집어 넣으면 피가 맺힌 부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잔혹하다 하여 중지시켰다 한다. 10월 유신 선포 후 조연하(훗날 제12대 국회 부의장) 등이 대표적으로 당하였다.
  • 압력챔버 고문 - 진공실 고문과 비슷한데 이쪽은 심해잠수사들이 심해의 수압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챔버를 이용해 오히려 기압을 정상기압의 몇배로 올려 고문대상자를 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톰 클랜시 소설 Without remorse에서 주인공 존 클라크가 젊었을 때 애인을 강간하고 죽인 마약상을 고문하고 죽일 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세히 묘사된다.
  • 자백제 투여 - 마약 고문과 비슷하지만, 이쪽은 전문적인 향정신성 약물을 더한다.
  • 에비제메(海老責) - 일본 에도 시대에 행해진던 고문으로, 붉어진 피부색이 새우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 팔을 뒤로 돌려서 묶고 앉힌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당겨서 묶어 턱이 양발에 닿도록 하는 것이다. 30분만 지나도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서 온몸이 보라빛으로 변하고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사진)
【혐짤 숨김 클릭 시 보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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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기 고문 - 전화기 줄로 고문 대상자의 손, 발, 다리를 묶고 하는 고문이다. 김재규가 그 고문을 당한 적이 있다.

3.2. 심리적 고문


  • 가족고문 - 자신의 혈육이나 가족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롭다. 자기 부모, 형제, 아내나 남편이 눈 앞에서 성고문을 당하거나 단근질을 당하면서 신체가 망가져간다고 상상해 보자. 실제로 조선에는 관아에서 범죄자의 부모나 형제, 자식이 끌려와서 곤장을 당하는 일이 잦았다. 부모는 자신의 자식들이 고문 당하는 것을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모성애/부성애의 특징을 이용해 자녀를 부모 앞에서 고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자백이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끈질기게 버틴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고문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자주했던 편이다. 중국만 해도 자식 고기를 삶아서 먹이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도 자행되는데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설립자 아흐메드 야신도 고문당할 때 하마스 간부들 위치와 이름을 말하지 않자 이스라엘 정부는 야신의 아들[32]을 끌고 와서 아버지 야신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문했다. 하지만 야신은 끝까지 자백을 안해서 결국 이스라엘 정부가 고문을 포기했다. 이 고문으로 인해 야신은 시력을 상실해 장님이 되었다.
  • 고문장면 관람, 고문당하는 사람 비명 듣게 하기 - 사실 당대에도 정치적으로 필요한 혐의를 다루는 재판은 각본을 만든 뒤 자백만 받는 식이고 그 외의 재판은 근거가 너무 부족하면 풀어주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주로 누구 잡기로 결정하고 나서 쓰는 방법. 고문실 내지는 고문기구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문이며 의외로 여기에서 꺾여 모조리 자백하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자백하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문관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문은 그 자체로 상당한 수고를 동반하기 때문에 의외로 효율적인 고문 방법. 《장미의 이름》을 보면, 수도원 내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이자 이단자로 지목된[33] 레미지오 수사가 고문을 하겠다는 베르나르 기 심문관의 엄포를 듣고는 제풀에 반 실성하여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며 자기가 하지도 않은 살인을 각본까지 짜서 자백한다. 레미지오는 젊었을 때 자신이 잠시 추종한 적도 있는 이단자 돌치노가 고문을 받고 조리돌림당하며 죽는 모습을 직접 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문 장면을 관람하는 것조차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트라우마로 남는다. 실제 사례로는, 푸에블로 호 사건 당시 억류됐던 미 해군들도, 아무리 미쳐 돌아가던 북한이라지만 대상이 미국인이다 보니 직접적인 고문을 할 수는 없어서 대신 이러한 심문을 했다고 한다.
  • 소음 고문 - 소음을 강제로 듣게 하는 고문. 이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헤비메탈 같은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거의 접해 볼 기회가 없었던 문화권의 사람에게 강제로 계속 듣게 하면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미군이 알 카에다 같은 중동권 출신 포로들에게 애용했다고 한다. 파나마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침공 때 델타포스를 피해 겨우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미군이 초대형 스피커로 헤비메탈 음악을 몇날며칠 쉬지 않고 틀자 못견디고 제발로 나와 항복한 사례도 있다. 외관상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은 덤이다. 하지만 이 고문을 며칠만 당해도 영구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다.
  • 옷 벗기기 - "이게 뭐?"라고 하겠지만 일단 옷을 벗기면 저항력이 상실된다. 더불어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러 옷을 벗겨서 심문하는 게 다 이런 이유,[34] 물론 성고문과 연계해서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 벗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보통 윗옷만 벗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건 방송 심의 때문이고 실제 고문 수기를 보면 다 벗기는 게 기본이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피의자를 고문할 때 기본적으로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알몸 상태로 고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여성에게 하면 큰 정신적 고통을 주며, 노출을 죄악시 여기는 이슬람교, 기독교 신자들이 이 고문을 당하면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 협조할 때 조금씩 옷을 주는 게 포인트. 대다수의 고문 피해자는 이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서 "옷 벗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게 된다. 사족으로 현재 도주 방지를 위해서 경찰도 유사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물론 피의자의 옷 전체를 다 벗기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발양말(혹은 여자라면 스타킹)을 벗겨 맨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게 도주 방지 목적으로[35] 행한다. 보통 TV에서 보는 중범죄자들이 취조받을 때 보면 하나같이 맨발에 슬리퍼만 신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슬리퍼도 역시 신고 뛰기 힘들다.(물론 벗고 뛰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그러면 맨발에 그대로 찔릴 수 있다.) 더불어 경찰 관련 법에 근거해 피의자가 혹시 모를 자해나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입은 복장 중 위험해 보이는 것은 벗으라고 하기도 한다. 가령 남성의 경우는 혁대(바지 허리 벨트)를 벗기고 여성의 경우는 브래지어[36]나 스타킹을 여경의 입회하에 벗게 한다. 물론 당연히 여성 피의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게 했다면 여경이 다른 옷을 입혀서 가려준다.
  • 음식고문 - 반쯤 농담으로 굶겼다가 먹이거나 음식 냄새를 풍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수사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농담이고[37] 실제로는 고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기보다는 살아있는 쪽이 낫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자가 약해질 경우 고문을 버터내지 못하고 쉽게 기절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고문을 할 경우에는 영양공급은 충분히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 굶기는 행위가 시행되더라도 다른 체력을 요하는 고문과 병행되는 경우는 적다. 오히려 단식 투쟁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고문을 가할 정도.[38]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식할 경우 호스로 들이민다는 협박까지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조리방식(소금을 엄청나게 친 밥이나, 모래를 섞은 밥을 준다던가) 등의 방법으로 식사 자체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혹은 밥에 대소변을 섞거나 개밥그릇에 밥을 주고 개처럼 핥아먹게 강요하는 등 음식자체를 먹는 행동이 인격을 포기하는 행동이 되도록 정신적인 모독을 가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 잠 안 재우기 - 수면을 방해하는 악명 높은 고문. 잠들려고 하면 구타하거나 물을 뿌려 깨운다. 참고로 인간은 평균적으로 3일 이상 램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뉴런이 재생되지 못해서 대뇌엽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다간 사망에 이른다.(그 특전사들도 천리행군이나 지옥주 도중 1시간씩은 잔다.) 죽기 전에 미쳐버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질문 계속하기 고문, 옷 벗기기, 두들겨 패기, 벽관 고문 등과 함께 콤비네이션으로 사용되었다. 24시간 고문 대상자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며,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옷을 벗으라 하고 두들겨패기, 물고문, 전기고문, 성기고문 등이 시작된다. 이후 다시 같은 질문을 계속하며, 단 한 차례도 말이 어긋나면 안된다. 정신이 붕괴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할 때까지 계속한다. 인격이 남아 있으면 훗날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발언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인격도 같이 붕괴시킨다. 결국은 고문 기술자가 구상한 대본을 100% 머리와 신체의 기억 속에 각인하여 어디 가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 일제강점기에는 고문으로 다친 몸을 좁은 벽관 속에 넣고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웠다 한다. 벽에 기대기라도 하면 전기 쇼크가 흘러 잠을 잘 수 없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까지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구타나 물 뿌리기 고문은 사라졌지만 그 이후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기무사 조사에서도 가혹행위는 없어졌어도 고문 없는 잠 안 재우기 조사는 시행 중이다. 일선의 수사지침에까지 정당한 수사방식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다.[39] 기본적으로 야간 수사는 위법하지 않지만 조사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40][41][42] 그러나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은 피의자에게 기본적인 수면시간을 보장하며 밤샘조사를 금지한다. 그 증거로 일본도 자정 넘어서 진행된 조사 내용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 감각 이탈 - 옷을 모두 벗기고 사방은 고무로 된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의 방에 넣어둔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고문 대상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감각을 찾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벽을 치고 등등 하지만 어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을 나올 때는 정신이 반쯤 빠져있다고 한다. 동유럽의 고문 방법. 비슷한 고문 기법으로 2009년 미국에서 공개된 해외 미군기지의 CIA 고문 기법 중에는 알몸으로 사방이 온통 흰색인 방에 고문 대상자를 넣고 소음을 틀었다한다. 고문 대상자는 점차 자기 몸의 감각과 자신과 분리되는 체험을 한다고 한다.[43]
  • 냉궁, 냉실에 가두어놓기 - 고문 대상자를 차갑디 차가운 방에 감금하는 수법인데, 고문도구가 없고 고문기술자 또한 없지만 고문대상자는 추위를 많이 떠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주로 중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조선에서도 이시애의 난한명회, 신숙주가 냉궁에 수감당한 적이 있다. 이 고문은 주로 고위층들에게 행해졌다.

3.3. 성고문


성적인 폭력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고문. 자세한 내용은 성고문 항목 참조.

4. 장단점



4.1. 장점(?)


일반적으로 고문의 장점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 화술에 의존하는 심문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 혐의가 있는 인물로부터 정보도 얻어내고 징벌적 고통, 육체적 손상을 가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

4.2. 단점


  • 일반적 직관과는 다르게 거의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CIA가 관타나모 등에서 각종 스캔들을 감수하고 엄청난 비용까지 투자해 자행했던 고문 행위가 실제로는 어떤 유용한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최신의 증거이다. 자백 자체는 유용하지만 이런 자백 대부분은 고문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다.[44] 오히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얻어낼 수 없게 하는 게 고문이다. 또한 고문을 가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획득이 어렵다. 실증적으로 CIA는 183번의 물고문을 가했으나 얻어낸 정보라고는 그저 알고 있거나 허위정보였다. 무려 183번이다. 신속한 정보를 획득한다기에는 횟수가 너무나도 많다.[45]
    • 근본적으로 고문으로 얻은 정보가 진실된 정보라는 보장이 없다. 분명 고문피해자는 비교적 신속하게 대답은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문 대상자가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아무렇게나 거짓 정보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취득한 정보가 즉시 확인이 불가능하고 장시간의 검증작업을 요구하는 성격의 정보인데 결국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오히려 수사에 더욱 큰 혼선이 생긴다. 물론 허위일 경우 더 잔인한 고문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지만, 극한에 몰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상 지금 당장 내 살을 태우는 전기충격을 피하는 게 급하지 나중에 당할 고문이 두려워서 정말 모른다고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
> ... 밀라노의 한 판사는 자신이 직접 노새를 죽인 뒤, 어느 하인이 저지른 짓이라고 비난하고는 그에게 고문을 가했다. 그러자 하인은 범죄를 고백했다. 심지어 다시 고문 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교수대에서조차 고백을 철회하지 않았다. 판사는 그 길로 자신의 법정에서 고문을 철폐했다.
> 『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
  • 고문당한 대상은 인지적 능력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진술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 고문 대상자들은 나중에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고문으로 얻어낸 정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나온 말이거나, 고문을 가하는 사람들의 유도심문에 대해 자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고문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있는 정보를 억지로 자인하게 만드는 정도이지(당연히 진실성,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새로운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 ... "여인아, 너는 자신이 마녀라고 자백했다. 그런데 나는 이 두 남자가 마법사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네 의견은 어떠냐? 집행관, 래크를 한 번 더 돌리게."
> "그만. 그만!"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저들을 안식일에 종종 보았습니다. 저들은 염소, 늑대, 다른 동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 "마녀들이 저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자는 저들을 아비로 둔 자식을 여덟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머리가 두꺼비와 같고 다리가 거미와 같습니다."
> ... 대공은 소스라친 사제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친구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도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 내야 하겠습니까?"
> 『 인간 본성의 선한 천사』, 스티븐 핑커
  • 진짜 모르는 사람에게 고문을 가할 경우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하고 수사력을 낭비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일례로 예전 김문수의 경우 노동운동을 하다 잡혀갔을 때 심상정이 어디 있는지 정말로 몰라서 대답을 못했었는데, 이런 사람을 쥐어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전부 무의미하다.
  • 고문 대상이 고문 도중 사망하면 영영 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고문 찬성론자들은 숙련된 고문 전문가는 의료장비까지 갖춰놓고 고문하므로 사망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지만, 후세인 시절 이라크 같은 오일 머니의 독재국가조차 체포 후 '심문' 도중 원인불명의 사인으로 사망한 수감자가 결코 적지 않다. 뇌경색이나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는 응급의료장비를 갖춰도 전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 고문 대상이 결백한 사람으로 밝혀질 경우 일반적인 사법 오류보다 훨씬 큰 피해를 안겨준다.
  • 고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현실정치적으로도 고문을 자행했다는 것을 들켰을 경우 정권에 대한 국내 지지율 및 국제적 인식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 고문은 고문가해자가 원하는 대답이 요구되기에 정보의 오염이 심각하다. 아무리 고문피해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도 고문가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문이 지속된다. 당연히 고문피해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문가해자가 원하는대로 정보를 만들어 진술하게 된다. 즉, 고문은 태생상 허위자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괜히 고대로부터 고문이 자백용으로 쓰였던 것이 아니다.
  • 실증적으로 고문의 유용성이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즉, 고문을 통해 전황을 바꿀만한 정보를 얻거나 다수의 인명을 살리거나 한 적이 없다. 일제가 대표적인 예인데, 고문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고문기술로 악명이 높았지만 한게 없다. 기껏해야 독립운동가들의 국내 은신처를 알아내는 정도다. 고문은 홍커우 공원 의거, 사쿠라다몬 의거를 예방하지도, 기획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하지도 못했다.

5. 필요악?


적국에서 온 스파이가 대도시의 도심 한복판 어딘가에 휴대용 핵무기를 설치했다는 신뢰할 만한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곧 문제의 스파이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핵무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스파이는 도통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스파이 한 명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한다면 수만, 수십만의 무고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라면 고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케일이 되면 슬슬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수십만으로 부족하다면 수백만, 수천만,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으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가정해 보자. 보통은 1명과 80억 명 사이 적당히 큰 숫자에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악으로써 허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고문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를 두고 영화 언싱커블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여준다.[46]
  • 고문이 필요악이라면, 그 스파이의 무고한 자녀를 고문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47]
  • 이러한 주장은 고문을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와 달리 실제로도 고문을 통해 인명을, 그것도 다수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고문은 대체로 거짓 자백을 이끌어낼 뿐이다.[48]
  • '경사로'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일단 어떤 방식으로던 고문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고문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차츰차츰 더 넓은 범위에서 고문을 시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문이 장기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한다.
현실에서 고문은 범인체포에 도움을 주는것 보다는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같이 누명피해자만 만들어 미제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49]
실제 고문 피해자인 홍세화는 자신의 저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에서 고문을 비아냥거리며 이런 일화를 이야기했다.

일본에 이름 높은 영주가 있었다. 하루는 대신들을 불러와 진실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대신들은 고문이야말로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런데 그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영주가 좋아하는 이 없는 것이 아닌가? 영주는 식사를 담당하는 하인을 꾸짖었지만 그 하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 하인을 감옥으로 데려가 고문 도구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털어놓으라고 했다. 겁먹은 하인은 벌벌 떨면서 자신이 훔쳐먹었다고 털어놓으며 감맛을 이야기했다. 이를 본 대신들이 역시 고문이 최고라고 하자, 갑자기 영주가 분노하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 아닌가? 영문을 몰라하는 대신들에게 영주는 보란듯이 숨겨둔 감을 꺼내들며 자신이 감을 숨겼다고 하인에게 사죄했다. 그리곤 대신들을 보며 일갈했다.

"보다시피 고문에 대한 무서움으로 이렇게 먹지도 않은 감에 대한 맛을 거짓으로 지어내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고문이 진실을 털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셈이오? 경들은 이래도 고문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할 수 있소?"

대신들은 누구 하나 반론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많은 고문자들의 목적은 진실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자백으로 형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처벌이나 처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예시는 사실 고문 자체의 정당성을 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또는 정의로운(공정한)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종의 사고실험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하버드대의 정치철학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갈등을 공리주의적 정의관과 자유지상주의적 정의관의 충돌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복의 총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에 비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각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선택이 곧 정의로운 선택이다. 이 두 관점에 따라 보면,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고문은 개인의 절대적으로 정당한 권리(고문받지 않을 권리-즉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수단이다. 이에 비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그 수단을 통해 침해되는 사회 구성원의 유익과 행복보다 사회 전체(구성원의 총합)에게 증진되는 유익과 행복이 더 크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수단도 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의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실험의 주제를 극단화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수십만명의 무고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폭탄을 설치한 테러리스트를 고문할 수도 있지 않으냐'고 공리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십만명이 아니라 수십명, 또는 수명의 사람만이 죽는다면 그때도 고문이 정당한가'라거나(한 사람에게 잔혹한 고문을 가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테러리스트가 아닌 무고한 사람(예컨대 그 테러리스트의 자식)과 같이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책임이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폭탄의 소재를 밝혀낼 수 있다면, 그때도 정당한가?'라거나 또는 꼭 테러리스트의 비유에 집착하지 않고 이것을 꼭 생명권 대 생명권의 충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재산의 이익 등을 보기 위해 소수가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 역시 이익의 총합을 증진시킨다는 주장이 있다면 어떻게 다뤄저야 하는가' 등으로 공리주의적 입장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적 선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류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거나, 고문 대상으로 논의되는 개인이 테러리스트 등 어떤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 역시 테러리스트의 비유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수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해되는 권리가 재산권이나 단순한 선택권과 같이 생명권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는 권리라 해도 개인의 권리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등의 반문이 가능하다.
즉, 이 사고실험의 경우 '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고, 그 진실이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실에 실존하는 고문의 경우 이 전제를 충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사고실험을 통해 설명한 '고문의 필요성'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무모한 일이다. 실제로 공리주의적 특성이 강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도 고문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고문이 필요악이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사실 '제대로 된 윤리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고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좆문가일 뿐이다.
결론은 고문은 수단과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도 '''결코 필요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수단과 선택지 논란도 철학적 실험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고문이 해결책으로 쓰기에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역효과만 불러 일으키고 그 효과는 회유나 비폭력적 심문으로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효과고 오히려 이쪽이 효과는 더 크다. 다시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논쟁을 말하기 이전에 대전제인 '고문으로 범죄예방이라는 공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6. 고문희생자의 고통


※ 피고문자의 신체적 후유증: 보기 · 접기
급성 고문후유증
골절
탈골
혈종(피부 내에 가 고이는 것)
외상
화상
뇌진탕
신경손상
혈관손상 및 출혈
사망(주로 내부 혈종으로 급사)
만성
고문후유증

대체로 증상 없음, 만성 결막염, 복시 및 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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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고막 파열, 청력 손상, 현기증, 이명, 이통, 만성 중이염
치아
타박상, 발치, 치아 마모, 치아 파손, 치주염, 치아 상실, 잇몸 출혈, 씹는 기능 불량, 두통, 안면 통증

대체로 증상 없음, 과민성 기침, 결핵
소화기계
식욕 상실, 위궤양증(상복부 통증, 공복통, 위산증, 구역질, 구토), 체중 상실, 척추 외상상 위통, 변비, 설사, 배변통, 혈변
비뇨생식기계
빈뇨, 혈뇨,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여성에게는 생식기 내외부 통증 및 만성 염증, 월경 불순, 비특이성 요통, 배뇨 및 배변 곤란, 골반근육 기능 이상, 원치 않는 분만이, 남성에게는 조루와 성교 능력 감소가 나타남
중추 및 말초신경계
긴장형 두통(머리띠를 두른 듯함), 두개골 외상형 편두통, 현기증, 피로, 뇌진탕, 혈관 및 신경 손상 증상, 말초지각 및 운동 이상으로 인한 신경 정지, 심한 근육경련성 신경통(발바닥신경통, 상완신경통)
근골격계
신체구조 변형 및 균형 상실로 인한 기능장애, 급성 및 만성 근육통, 어깨관절통, 근육 내부 혈종으로 인한 사망, 감각 마비, 피로감, 흉곽 및 명치 통증, 고문 특이 우울자세 보유, 근육 긴장으로 인한 추간판 이상 및 요통, 근육 부종, 편타성 증후군(경추 이상으로 인한 통증, 근육 강직, 전이성 사지 통증, 혼시, 현기증, 치통, 흉통, 안면근육 둔화, 소화기계 이상 증상)
피부
화상, 피부 특이반점, 피부 부식 흉터, 채찍 형태의 피부 상흔

※ 피고문자의 심리적 후유증: 보기 · 접기
급성
심리적
후유증
인지반응
급성 뇌증후군(혼돈, 지남력, 집중력, 대응력, 의식 상실), 현실감 상실, 오보화 상태, 액조건화 상태
정서반응
공포, 불안, 우울, 의미 상실, 죄책감, 수치감, 굴욕감, 자아 존중감 상실, 인간 정체성 상실, 초현실세계 몰입, 신뢰감 상실, 예견력 상실, 해리 및 이인증
적응반응
비타협 전략, 재정립 전략, 내향화 전략, 협력 전략
만성
심리적
후유증
성격장애
자아 정체성 결여, 자아 존중감 결여, 삶의 의미 및 목적 상실, 인간성 변질, 불신
고문사건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극심한 회피, 사건 반복 경험 및 환기
수면장애악몽, 가위눌림
정서장애
신경증, 불안증(사건 관련 불안으로 즉각적 공황 상태에 빠짐), 우울증(외부 상황에 무관심하나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의지 보임)
사회적 위축 및 수동적 증후, 자해
인지장애
고문사건은 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나 그밖의 기억은 상실, 집중력 사실, 학습 불능, 독서 불능
말초신경장애
신체 활력 감소, 성기능 감소, 급작스런 땀 흘림
백일몽
장기적 불안상태에서 소망적 사고로 도피, 과장된 생각과 마술적 사고 발달, 종교적 몰입
전치
파괴적 충동을 고문가해자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돌림
피해자 역할에
사로잡힘
영원한 피해의식에 빠짐, 지속적 악몽과 괴로운 기억에 묶임
신체화
심리적 고통을 만성 두통, 소화불량, 근육 긴장, 심장 증상 등 신체 증상으로 느낌

※ 피고문자 가족의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문제: 보기 · 접기
가족 문제
해체 문제
실직, 가난, 성격장애 문제 등으로 가족 해체 빈발, 신뢰감 상실로 부부 결혼생활 부적합
자식 문제
두려움, 특정 사건이나 사물과 연관된 불안, 우울, 성격의 내향화, 수면장애, 불면, 자폐, 공포, 소음 과민, 과도한 신체적 밀착, 학습부진, 부모 투옥에 대한 자책, 두통, 위통, 식욕 부진, 악몽, 야뇨증, 고문가해자의 직접적 폭력으로 인한 외상
사회경제적
문제
실직 문제
신체적 불구와 뇌 외상, 기억력 및 집중력 결여로 직업훈련 불가
인간관계 문제
충동적, 신뢰감 상실로 인간관계 형성 장애
사회적 고립
군중 합류 불가, 독거, 과민한 공포 상황 회피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무능력해짐
경제적 지출 문제
실직, 고문으로 인한 고통을 각종 신체 질병으로 표현하는 탓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
고문을 가한 사람의 석방 및
면책이 주는 문제
고문행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관용이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불신을 불러 절망감, 불안감, 두려움, 사회적 소외감, 낙오감, 분노, 절망감에 빠짐


7. 고문 방지를 위한 노력



7.1. 법제적 노력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2항

본 문서 맨위에도 적혀있지만, 고문에 의한 자백,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로 삼지 못한다.

7.2. 국제적 노력


국제앰네스티가 가장 주력하는 활동 분야이며, 1984년 제2차 고문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여 결국 UN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7.3. 고문희생자를 위한 노력



8. 관용어로서의 고문


일반적인 '고문'과는 그 방향은 좀 다르지만, 여하튼 공통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만든다'는 뜻에서 보통 상대가 특정 행동을 못하게 제한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구사함으로서 상대를 괴롭게 하는 행위도 관용적으로 '고문'으로 부른다. 예를 들자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기를 먹어선 안되는 사람을 앉혀놓고 눈앞에서 삼겹살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먹는다거나... 이럴 때 흔히 '고문이 따로 없다'고 사용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 헛된 희망에 매달리며 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혹은 남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행동을 고문처럼 심한 고통을 준다는 의미에서 희망고문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손목시계, 총기류 등 상품이나 장비에 별의 별 충격과 부하를 가하면서 내구도를 테스트하는 것도 업계에서 고문이라고 부른다. 스마트폰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구부리기, 오븐에 넣기 등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될 때까지 개량을 거친다. 이 '고문 동영상'을 공개해서 상품의 신뢰성을 어필하는 것도 상품의 평가에 도움이 된다.
당연히 본문에서의 용례와는 달리 사람이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상품의 내구도와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이다.

9. 문화에서


데드 스페이스 에니메이션 데드 스페이스: 애프터매스에서는 신체에 외상을 입히지 않는 가상현실 고문을 시행한다. 피고문자의 트라우마를 가상현실로 재현(예를 들어 거미 공포증이 있는 피고문자의 온몸을 거미떼로 덮어버린다던지) 하는데 '''효과 하나는 죽여주는지''' 하나같이 술술 다 분다.
짱구는 못말려에서 은근히 자주 사용되는데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 간지럼 태우기, 화장실에 갈 수 없도록 막기, 동물 영상에 얼굴 합성하기, 몸 혹사시키기, 피망만 먹이기 등 별의 별 고문은 다 나오는데 저쪽 세계에선 의외로 효과가 있는 듯 하다.

10. 여담


디시인사이드 창업주 김유식은 PC통신 논객 시절 하이텔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설에 대한 음모론을 올렸다가 남산의 대공분실에 끌려갔지만 육체적인 고문은 받지 않았고 쉴 새 없이 자술서를 쓰는 정신적으로 피로하게 만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50] 실제로 이런 종류의 기관에서 자주 썼던(그리고 지금도 쓰는?) 방법이다. 강도 높게 '수사'를 해서 사람 혼을 빼놓아 고분고분하게 만드려는 의도다.[51]

11. 관련 단체



12. 관련 사건·인물



12.1. 대한민국



12.2. 해외


  • 존 버지 - 1970~80년대 시카고 경찰 재직 시절 유색인종들을 주로 고문한 경찰관이다.
  •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포로 학대사건 관련자
    • 찰스 그레이너 상병
    • 사브리나 하먼 상병
    • 린디 잉글랜드 이병
  • 쿠레바야시 아사오
  • 고등경찰과 특별고등경찰 - 당시 이 기관에 걸리면 혐의가 뭔지도 모른 상태에서 고문부터 당하는 수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악명이 높았다.[52]

13. 관련 문서



14. 관련 문헌


  • 《야만시대의 기록: 고문의 한국현대사》(전 3권), 박원순 저. 역사비평사. 2006.

[1]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서조차 고문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2] 참고로 간혹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 중세시대에 쓰인 고문의 종류라며 게시되곤 하는 목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게시되는 목록은 대개 고문 방법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다소 반인륜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잔인한 처벌 방법을 다룬 목록인 경우가 대다수다. 고문 대상자를 가능한 살려두면서 억지로 자백이나 정보 등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가 고문인데, 내장을 들어내면서 뭔가 요구할 수 있을리가.[3]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苦問으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아니다.[4] 영어 Torture는 '몸을 비틀다'라는 라틴어 ‘torquere'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참고로 저 라틴어 단어는 물리학에서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쓰이는 물리량인 돌림힘(Torque)의 어원이 된다.[5] 많은 사람들이 고문이 단순히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지만, '고문'의 정의에 따르면 고문은 가해자 측이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 하는 데에 있다.(국어사전에서도 고문을 '숨기고 있는 사실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폭행의 목적이 정보를 알아내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경우는 고문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가혹행위에 든다. 마찬가지로 능지처참이나 낙인찍기 등과 같은 잔혹한 형벌 역시 고문은 아니다. 다만 장기수감이라는 형벌을 받는 비전향 장기수는 장기수감이라는 처벌과 그속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를 통해 양심과 신념을 저버리게 하고 다시는 저항의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며, 자괴감에 정신까지 붕괴시키 원하는 행동(전향)을 얻기위해 활용하기 때문에 장기수감이라는 처벌 자체가 고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는 고문의 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인격 형해화''' 기법이 즐겨 쓰인다.[6] 적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닌 이상 고문에 살아남은 인간도 얻을게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게 다반사다.[7] 예를 들어 "네가 그 사람을 죽였지?"라고 물으며 고문을 한다면 "제가 죽였습니다"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람 어디로 갔어?"라는 질문은 딱히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고문이 유용한 방법이 된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간첩 & 조폭같이 조직적으로 범죄망이 구축되고 쉽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류의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고문이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그래도 엄연한 불법이기에 걸리면 얄짤없다. 안 들키게 몰래몰래 하는 고문들은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것일 뿐.[8] 이걸 가장 잘 썼던 사람 중 하나가 조선의 3대왕 태종인데 외척 숙청을 위해 별 시덥지 않은 이유를 붙여 고문을 시작했고 억지 자백을 받아낸 뒤에 "내가 얘 이래서 죽이는 거임."하면서 죽여버렸다. 용의 눈물의 고문 장면들을 보면 이런 태종의 잔인함과 뻔뻔함을 제대로 볼 수 있다.[9] 당장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 상당수가 보수정당, 민주당계, 진보정당으로 분화되기도 했지만.[10] 양병호 전 대법관이 서빙고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11] 고문의 무용성의 역사적 증거 중 하나이다. 악명만 높았지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지리멸렬하게 된 이유는 내분이지 일본군의 강력한 고문기술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김구는 커녕, 김원봉 등 주요인물들은 잡아내지도 못했으며, 이봉창 의사가 사쿠라다몬 의거를 예방하지도, 범죄자를 단죄하지도 못했다.[12] 행형법을 어긴 수용자들에게 운동, 독서 등을 일체 금하고 독방에 수감하는 징벌.[13] 서빙고 대공분실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안사령관 시절 만든 곳이었다. 하지만 10.26 사건 이후 김재규 본인이 직접 서빙고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다. 참고로 이곳에 끌려가는 것을 ''''빙고 호텔에 간다''''고 했다.[14] 고발장에는 '''"최고학부까지 다닌 한 처녀가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저 끔찍한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상 그 밖에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해서 수사를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문장이 있다. 그 고발장이다.(고발장) 어찌되었건 '''성고문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6월 항쟁의 한 촉발제가 되었다.[15] 설인종 고문 치사사건 같은 예 뿐만 아니라 시위 때 본대에서 떨어져 나온 전·의경을 속박·폭행하는 경우도 흔했는데 이 역시 일종의 고문으로 볼 수 있다.[16] 그 외의 민주화 시대 이후의 고문 사례들은 박원순'고문의 한국현대사 야만시대의 기록' 3권을 참고할 것.[17] 미국의 경우, 냉전 시대에 한국전쟁을 통해 소련에 끌려간 전쟁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본주의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충격을 받은 정보부/학술기관의 장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세뇌를 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착수, CIA 주도로 대학교수 도널드 O. 헤브(Donald O. Hebb)와 도널드 유언 캐머런(Donald Ewen Cameron) 등을 지원해서 뽑아낸 결과물이 약물 투여, 전기 쇼크, 감금, 구타, 강간 등을 통한 '''고문 기법'''이었다... '''세뇌 대처법 찾는 거 아니었나?''' 근데 햅 교수가 고문이 되기 직전에 그만둔 연구를 이어받은 카멜론 교수의 연구 목적이 '''인격의 백지화와 재구축'''이었다고 하니 뭐...책에 따르면 해당 연구의 피해자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기억 중 일부도 '''삭제당해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거기에 공포를 느끼기까지 했지만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참고로 과거 온두라스칠레등 '''국가 전복에 미국이 관련된 국가'''의 심문관들은 텍사스에서 CIA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MK울트라, 그 외의 자료를 참고할 것.[18] 참고로 간혹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 등에 중세시대에 쓰인 고문의 종류라며 게시되곤 하는 목록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게시되는 목록은 대개 고문 방법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다소 반인륜적이거나 시각적으로 잔인한 '''처벌 방법'''을 다룬 목록인 경우가 대다수다. 고문 대상자를 가능한 살려두면서 억지로 자백이나 정보 등을 요구하기 위한 행위가 고문인데, '''내장을 들어내면서''' 뭔가 요구할 수 있을리가.[19] 염소는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20] 강도가 쎄면 잠을 못 자고 트라우마가 생긴다.[21] 이것에는 비할 바 없지만 채찍과 당근은 학교 같은 곳에서도 잘 쓰인다.[22] 여담으로 다른 실험자는 편한 소파에 앉히고 포박시키지 않은채로 물방울을 떨어트렸는데, 그 실험자가 포기한 이유는 파리가 몸에 계속 붙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니 물방울을 떨어트리는거 자체로는 고문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이다.[23] 다만 이 때에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도록 특수 제작된 양초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24] 미꾸라지 잡을 때 개울 구멍을 파야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이유도 미꾸라지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25]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기니 이 만한 것도 드물 듯.[26] 아주 가끔 병원에서 의식확인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꽂지는 않고 살짝 찌르는 정도지만.[27] 정강의 변 이후 대규모 정란 시 기록에서 발견된다.[28] 물론 태형 맞는 리코가 작전 중 실수로 부대원을 죽게한 죄가 크지만 표면상 민주주의인 연방에서 태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전개다.[29] 못이 신체의 중요기관을 피하도록 설치한다해도 당시의 의료수준을 생각하면 파상풍이나 상처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확정이다.[30] 다만 매체 등지에서는 아이언 메이든을 이용한 고문 방법이 많이 나온다.[31] FIMS라는 일종의 양방침술 치료가 있는데(양-한방 밥그릇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IMS 치료의 일종이다.) 척추관에 협착된 신경을 침으로 박리시키는(!) 치료다. 엄연한 의학적 치료로서 행해져도 이렇게 아픈데 이게 고문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해보자.[32] 당시 16세도 안된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 아이[33] 젊은 시절 이리저리 떠돌다 유명한 이단파의 밥술을 좀 얻어먹기도 했고, 탐욕이 많아 수도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깬 적도 있는 인물이라 선역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인물이다. 하지만 연쇄살인의 용의자라는 것은 억울한 누명이었다.[34] 비슷한 이유로, 일부 학살 현장에서도 이런 짓을 한 사례가 있다.[35] 맨발로는 도망쳐도 길바닥을 잘 뛰어다니기가 어려운데, 길거리엔 돌조각이나 깨진 병 조각, 압정 등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36] 브래지어의 핀으로 자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37] 물론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모든 고문자가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구백범일지에도 이런 고문을 당해본 경험담이 실려있다.[38] 비슷한 이유로 대상자의 자살시도 역시 직간접적으로 고문을 통하기도 하여 차단된다.[39] 최형우 내무부장관까지 월간 말 1994년 1월호에서 "사상문제로 잡혀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라고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40] 예시: 대법원 선고95도1964호.[41] 즉, 그 때 들은 자백이나 진술상의 모순 등은 법정에서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42] 1999년 11월에 여야 의원 40여 명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밤샘조사 금지를 골자화한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화하지 못했다.[43] CIA에서는 관장이나 항문으로 강제급식을 시행하기도 했다고 한다.[44] CIA 찬양 영화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결국 고문으로는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이후 속임수를 통한 유화책으로 정보를 얻어내는 묘사가 있다.[45] 2009년 미국 상원의 CIA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문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수감자로부터 협력을 얻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46] 위 예시는 하버드 법대의 더쇼위츠 교수가 제안한 상황이다.[47] 가족 고문, 특히 자녀 고문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연하게도 실증적 증거는 없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가족이나 자녀를 고문하지 않는 이상 고문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접근방법은 테러범이 정상적인 인물이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족과 자녀를 사랑하니까 말이다. 문제는 테러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일반인의 범주에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는가 이다. 그 수많은 납치사건에서 가족들을 불러서 호소했지만 성공한 적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아사마 산장 사건에서처럼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48] 언싱커블의 내용에서는 고문을 통해 결국 핵폭탄을 찾아내기 때문에 고문 권장 영화라는 비판이 있지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은 추가 핵폭탄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고문을 통해서도 결국 찾아낼 수 없는 핵무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다시 말해 설사 고문이 효과가 있다고 하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49] 피해자인 정원섭 씨는 "고문은 죽음보다 더 힘이 센 것이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로 말했다.[50] 강릉 무장공비 침투는 1996년 9월 18일 일어났으며, 마지막 간첩 두 명을 죽인 날이 1996년 11월 2일이다. 그러나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1995년 박창희 교수 사건, 1996년 독일유학생 부부 간첩단 사건의 예에서 보듯 고문은 있었다.[51] 저렇게 정신을 쏙 빼놓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차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게 만들어 거짓 진술의 허점이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 또한 저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바로 채찍과 당근 전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 수사기법을 새벽이나 심하면 밤샘조사를 통해 사실상 수면을 방해하는 고문으로 악용한다는게 문제다. 독재정권시절에는 여기에 구타가 덤으로 따라 왔다.[52] 이 기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전후 GHQ 통치 시기에는 육군 헌병 출신들과 이 기관 출신들이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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