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1. 개요
2. 상세
3. 적용례


1. 개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25년으로 돼 있던 공소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3454호)이다. 해당 개정법률에는 위 조문 외에 다른 개정조문도 있기는 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2. 상세


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속칭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황산테러를 당했다. 그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동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49일을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리고 진범은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며,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따라서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정작 법개정의 원동력이 된 태완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제외되었다.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아 2000년 8월 1일 밤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만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3. 적용례




  • 2017년 5월 25일, 16년만에 잡힌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 김 모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을 가까스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1,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 갱티고개 노래방 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다.
  • 2002년 5월 21일에 일어난 다방 여종업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참조.[2]
  • 출처[3]
  • 가상의 사례로 드라마 시그널에서 이 법안의 발표하는 뉴스가 나오며, 주인공 박해영을 포함한 좌천된 수사팀이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계기가 된다.

[1] 군사법원법에도 제295조의2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다.[2] 현재는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상태다.[3] 이 기사에서는 태완이법 적용 사례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15년)보다 공소시효가 길어지므로 원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해결한 것이 되어 이 법의 적용 사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미제 사건이 4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오류가 아니나, 현재는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해결로 1건이 추가되어 5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