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1. 개요
2. 설명
3. 국가별 무기징역 차이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기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
3.4. 스페인
3.5. 러시아
3.6. 포르투갈어권
3.7. 터키
4. 창작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


1. 개요


/ Indefinite imprisonment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무기한의 징역을 줄인 말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형벌이다.

2. 설명


다른 말로 종신형(終身刑), 종신징역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는 의미. 다만 특별사면령 등으로 감형되어 유기(有期)징역이 되거나 석방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종신형, 가능한 경우를 무기징역으로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같은 말이다. 종신형이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했다면 종신형이라는 단어를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20년이 지나고서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긴 하나, 죄질이 무거운 형벌이므로 당연히 가석방 심사도 매우 엄격하며 죄목이 흉악하면 설령 개전 내지 갱생하더라도 그 무기수는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사람은 차모이 티피아소라는 사람으로 형량이 무려 '''141,078년'''이나 된다. 죄목은 사기죄인데, 다단계 회사를 세워 1만 6천여 명으로부터 2억 4천 달러(2016년 기준 약 2416억 원)를 사기쳤다.[1]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으로 기네스북에도 2006년에 등재되었는데 8년 만에 출소했다. 참고로 스페인의 집배원인 가브리엘 그라나도스라는 사람은 '''384,912'''년을 선고받을 '''뻔'''했다. 죄목은 4만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은 것으로 이른바 직무유기죄인 셈. 다만 최종적으로 14년 정도로 감형된 듯 싶다. 그마저도 3년 후 프란시스코 프랑코 정권의 몰락으로 석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신형을 가석방이 불가능한 경우 절대적 종신형, 가능한 경우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영국미국을 제외하면 교정상의 애로사항과[2]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과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던 국가들도 이를 폐지하고 상대적 종신형으로 일원화하는 추세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말의 가능성만 남겨놓는 것이며 범죄 자체가 흉악하다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할 확률이 높다.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대신하고 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판시하기는 했으나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소관이므로 강제력은 없다고 한다.# 사형의 경우에도 특별사면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무조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니다. 감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기수 가석방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어서 2016년 2명, 2017년 11명, 2018년 40명이 가석방으로 풀렸다.# 만일 교도소에서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다.[3]

3. 국가별 무기징역 차이



3.1. 대한민국


사형이 사실상 집행되지 않은 채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만 수행 중이며 선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정 최고형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어지간한 범죄로는 사형 선고를 아예 내리지를 않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사형 선고는 전원 어린이 2명 이상 유괴살인이나 4명 이상 대량살인, 토막살인, 연쇄살인, 중범죄 결합 살인 등 그야말로 한번 터지면 사회 전체가 몇 달간은 떠들썩할 법한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나쁜 일부 흉악범에게만 내려지고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4]인 대한민국은 사형을 미집행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지만 않을 뿐 절대적 종신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며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사회 복귀를 영구적으로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5] 가석방 가능성이 이론상으로나마 존재하는 무기징역보다 실질적으로도 더 강력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아예 황천으로 보내버리는 사형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 평생, 모범적인 수형 생활과 개전의 정을 보여줘서 가석방되더라도 대개 30년가량[6]은 사람을 교도소에서 썩게 만들기 때문에 계획 살인이나 연쇄 성범죄, 아동 살해 및 죄질이 아주 나쁜 일부 아동 성범죄[7], 폭발물 파열죄 등 어지간히 죄질이 나쁘고 또 증거자료가 충분한 경우에만 선고한다. 최근에는 사형 선고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재판부의 추세이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살인범, 살해 수법이 특별히 잔혹하여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아동 성범죄를 비롯 사회적인 공분을 부르는 중범죄에 대해 과거에 비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면서[8] 관련 사건의 무기징역 선고도 늘어나는 추세라 무기수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이후 살인범에 한하여 상향 조정된 징역형을 적용하게 되면서 무기징역 판결은 오히려 감소했다. 대신 이전이라면 불가능했던 징역 35년, 40년, 42년, 45년 등이 쏟아져나오는 상황.[9]
또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선고 자체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죄질이 지나치게 흉악하여 가석방이 거의 불가능한 범행,[10] 즉 이전과 달리 가석방 가능성을 전제 조건으로 교정 및 교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게 될 무기수도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지만 1997년 이후에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사실상 무기 징역형이 법정 최고형이며, 최근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되 그 대안으로 현재의 무기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다. 이는 무기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자에 한해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여 범죄자를 교도소에 영구 격리시키자는 의견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1981년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존치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대안으로 악질 흉악범의 사회 복귀를 영구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그 목적이 일치하는, 일체의 감형 및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했고 원래 사형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연쇄 살인범 미셸 푸르니레가 대표적. 또한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교화 가능성이 전무하고 죄질도 극히 흉악한 악질 흉악범의 가석방을 연이어 기각하는 식으로 충분히 영구 격리시킬 수 있으며 자칫 교화 가능성이 있는 재소자의 재사회화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이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영미법계 국가들조차 의외로 적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 또한 다른 문제도 있는데 바로 돈이 든다는 것이다. 무기징역은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므로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돈이 든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악질 범죄자를 죽을 때까지 편하게 국가의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고 반대한다. 사실 사형제 존치 여부와 별도로 이건 무조건 반박하기가 힘든 게, 교도소 측이 작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이들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교도소가 재소자를 그냥 가둬두는 걸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 사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범죄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인 범죄 예방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같이 하고 있기에 더 그렇다.
실제로 흉악 범죄가 늘면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긴 한데, 어지간하면 사형을 때리지는 않고 무기징역이나 장기징역 선고가 늘고 있다.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 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없다.[11]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무기징역은 출국금지도 당연히 포함된다.

3.2. 미국



미국에서는 이런 감형으로 풀려나는 일조차 막기 위해 흉악범들에게 '''200년 형'''이라든가 하는 인간의 수명을 아득히 초월한 유기징역형을 때려버리고 있다.[12] 실제로 미국은 아동성범죄자에게 '''징역 3만 년'''[13]을 '''선고'''한 적이 있다.
물론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형량 제한이 없었어도 어차피 극악 범죄자는 사형, 중범죄자는 무기징역, 나머지는 유기징역에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일반적이니까 길어야 30~40년 정도 형량을 매기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1970년대 초 일시적으로 사형이 없어지면서 사형 대상자들의 가석방을 막으려고 머리를 쓴 것. 여기에 대중의 엄벌 요구와 깨진 유리창 이론이 결합하면서 양형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1976년 사형이 부활했는데도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판결은 여러가지 죄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선고, 집행하는 것인데 때문에 한가지 죄목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다른 죄가 감형이 안 되기 때문에 석방이 불가능하다.[14] 또한 미국은 무기징역도 복수로 선고할 수 있는데, 무기징역 151회무기징역 12회 + 가석방 없이 징역 3,318년이라는 무지막지한 형벌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미국에서 종신형을 받는다면 주지사의 특별사면이 없는 한 출소는 불가능하고, 다만 수감생활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노환으로 당장 며칠 뒤 자연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면 대개 형집행정지를 때리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여생을 마친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개정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여러 범죄의 형량을 그대로 합산하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아무리 다른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형량의 1.5배를 넘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한 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다면 그 범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백 년 징역을 때리는 대상과 같이 어차피 사회에서 내보내서는 안 될 중범법자라면 법정형 중에 무기징역이 거의 10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리고 가석방 불허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면 되므로 굳이 유기징역형을 무제한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다.[15] 미국 방식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유기징역이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운용될 수 있는 데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량을 더해서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게 만들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범죄자가 더 잔혹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6] 채택하는 국가가 드물고 채택한다 쳐도 실제 수감 기간에는 제한을 둔다.[17]
캘리포니아에는 삼진아웃법이 있는데, 동일범죄로 유죄가 세 번 선고될 경우 ''' 의무적으로 2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해야 하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동일 범죄로 3범이라면 교화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 이론상으로는 소매치기 전과 3범도 종신형이 가능하다. 다만 이 법은 최근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으로 2012년 주민 투표에서 개정되어 일부 강력범을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은 청소년에게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였다. # 하지만 이것도 몇 년 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바 있으며, 이후 전원 가석방 가능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살인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대체로 청소년범죄 처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드는 예시 중의 한 국가이지만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나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대한 종신형 조항도 없을뿐더러 처벌가능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때는 미성년자에게 사형까지 선고했던 나라였다가 2005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려 현재는 선고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기존에 있던 사형수들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확인된 자들은 2020년 현재는 모두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다.
단,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뿐이지, 2020년 현재 미성년자에게도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은 얼마든지 선고 가능하며,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기본적으로 법정최고형으로 이렇게 가석방 가능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다.[18]

3.3. 기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데 가석방 및 감형이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선고하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연쇄살인범 미셸 푸르니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만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무기징역 제도가 존재하며 영국도 마찬가지지만[19]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그 반대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15년, 스웨덴은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국가라고 해서 아무나 가석방을 하는 것은 아니며 무기수의 가석방은 언제까지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의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만 이뤄지므로 정말 사회 영구 격리가 필요한 흉악범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는 영국, 프랑스나 그렇지 않은 독일, 벨기에, 뉴질랜드나 대우가 똑같다. 가석방을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 특히 아동 성범죄로 무기수가 된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가석방이 기각된다.[20]
이외 노르웨이는 상당히 특이한 무기형 제도인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은 21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후 '''석방 적합 심사를 거쳐''' 5년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2002년 무기징역형을 폐지한 뒤 대안으로 도입한 것. 단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추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방적 구금이라 하여 별도의 선고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2014년 현재 총 20명이 이러한 선고를 받았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그 유명한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빅, 노르웨이판 정성현인 비고 크리스티안센[21], 경찰 살해 사건을 저지른 NOKAS 강도단의 주범 두 명[22], 히트맨 스티그[23],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에리크 앤더슨[24]과 토르 아에이지 메디센[25] 같은 자들이 있다. 이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들도 전원 흉악범. 다만 법정 최고형이라는 인상과는 달리[26] 의외로 다수를 살해했거나 피살자가 한 명이라도 죄질이 매우 나쁜 자들이지만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도 대상이 된 경우가 상당한 편. 이 점으로 보건대 죄질이 아동 성범죄, 연쇄 강도 등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상황에서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이 명백하면 바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브레이빅과 동등한 처벌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로니무스 살인사건의 주범 카운트의 경우 순수하게 징역 21년만을 선고받았으므로 예방적 구금 대상자는 아니다.

3.4. 스페인


스페인은 무기징역이 없고 장기 징역형만 있다. 다만 미국처럼 몇백년 등으로 장기 징역형 선고가 기능하나 실제 최대 복역 기간은 4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40년 이후에는 출소가 원칙이다.

3.5. 러시아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의 형법을 그대로 물려받아 25년까지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만 운용하는데, 중범죄자는 처형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의 가석방이 원래 잘 되는 편이었다가 사형이 영구 유예된 뒤 연쇄살인범 등에 한정하여 절대 석방하지 않을 목적으로 가두는 교도소를 신설했다.
흔히 흑돌고래 교도소라고 알려진 이 교도소는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재심으로 무죄가 증명되거나, 치료 불가능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걸리고 그걸로 인해 교도소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거나. 참고로 사망해도 영구적으로 복역하게 된다. 이유는 교도소 안에 공동묘지가 있어 무기수가 사망하면 반드시 여기에 묻기 때문. 한 마디로 이미 사망한 이에게 조차 죄를 물어 형을 집행 한다는 점에서 좀 다른 의미의 현대부관참시 라고 볼 수 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5~30년 복역 후에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27]와 여성[28]에게는 선고하지 못한다.
원래 구소련권 국가에서는 여성은 흉악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 여론의 엄벌 요구가 약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3.6. 포르투갈어권


브라질, 포르투갈, 기니비사우, 앙골라,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상투메 프린시페, 동티모르, 마카오포르투갈어권 모든 국가들은 무기징역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는 포르투갈 제국이 1884년에 무기징역형을 폐지를 시작으로 그당시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가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포르투갈은 법정 최고형이 25년 이며, 포르투갈어가 공용어인 아프리카국가들도 독립후에도 포르투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카오도 군사, 외교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중국과 아예 다르게 돌아간다.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이다. 브라질아프리카, 아시아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전 식민지 국가들 보다 일찍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법정 최고형은 40년 이다. 하지만 아무리 잔혹한 흉악범이라도 보통 25년에서 30년을 선고하는 편이다.

3.7. 터키


일반 종신형과 가중 처벌 종신형(Aggravated life) 두 종류가 존재하며 터키도 미국과 같이 중복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다. 일반 종신형의 경우, 종신 감금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24년을 집행한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조직범죄의 경우 30년) 대통령에 의해 사면이 가능하다.
2005년 사형제 폐지 후 대안으로 도입된 가중처벌 종신형의 경우, 하루 23시간 독방에 감금되고, 가석방과 사면이 불가능하다.
특수살인, 반역, 테러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종신형이 내려지며, 성범죄나 군사, 정치범죄에 대해서도 종신형을 내릴 수 있다.

4. 창작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


  • 황금무지개 - 김한주(황금무지개) [29]
  • 국희 - 송주태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민준국
  • 더킹 투하츠 - 김봉구
  • 닥터 프리즈너-이재준
  •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 사와시로 죠
  • 재혼 황후-라스타 이스쿠아[30]
  • 하나뿐인 내편 - 김영훈[31]
  • 리멤버 - 아들의 전쟁 - 서재혁
  • 스타크래프트 2 - 타이커스 핀들레이: 그것도 늙어 죽는 종신형이면 다행이고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는 종신 냉동형이다. 다만 멩스크가 써먹으려고 9년 만에 출소시켜주긴 했다.
[1] 단, '''사형을 징역으로 환산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는 무려 '''100만 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보기.[2] 가석방으로나마 감옥 밖을 나갈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애버렸기 때문에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아무리 깽판을 쳐도 사실상 조치할만한 것이 거의 없다. 반대로 가석방이 가능한 수형자들의 경우 교도소가 가석방 심사를 무기로 수형자들을 통제한다.[3] 물론 감옥에서 병원으로 장소만 옮겼을 뿐 여전히 수감생활을 하는 상태다.[4] 마지막 사형집행 후 10년 이상 사형을 하지 않고있는 국가[5] 엄밀히는 가석방 심사는 형 집행 중인 기결수여야 가능하기에 미결수인 사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하다.[6] 형법 개정 전에도 원칙적으로는 10년 복역 이후에는 가석방 자격을 갖지만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정도의 복역을 한 뒤에야 출소가 가능했고 그나마도 죄질을 고려하여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7] 참고로 아동 성범죄도 일반적인 경우는 15~20년 정도의 징역형이고 무기징역은 김수철, 고종석처럼 진짜 악질적인 경우만 선고받는다. 우발적인 살인죄의 양형 기준과 동일한 15년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동 성범죄를 우발적인 살인죄 못지않은 중죄로 본다는 증거지만.[8] 아동 성범죄자 김수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며 고종석도 살인 미수가 추가되긴 했으나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9] 사실 교도소를 포화 상태로 만들지 않으면서 가중된 형량을 국민 법감정에 맞춰 적용하자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중 사유가 적용된 범죄자 전원이 살인범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들조차 가중 사유 유기징역형 선고가 없고 다만 무기징역한 번 선고된 적이 있었다.[10] 연쇄살인을 본격 시작하기 전 잡혔거나, 아동을 납치 살해한 범죄자거나, 살해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경우. 원래 1990년대까지 이런 범죄자는 거의 100%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후 희생자 수 및 죄질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범인 전현주나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범인 김장호, 연쇄 살인범 김윤철, 안진수,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범인 오원춘 등이 대표적.[11] 참고로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내란, 내란목적살인, 군형법의 일부 범죄들 정도밖에 없다.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금고를 선고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12]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형량을 받을 때 사망해서 시체가 되어도 형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체를 방치한다는 기이한 괴담도 있었는데 사실무근이며 도중에 사망하면 형집행정지 때리고 남은 형량은 소멸되고 화장된다.[13] 6번의 혐의 인정 × 한 번에 5천 년.[14] 이론상으로는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15년,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 10년, 세 번째 살인에 대해서 10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두 번째 살인에 대해서 사면이 있더라도 다른 죄에 의한 유기징역의 형기가 만료되어야 석방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감형 및 가석방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된 형량을 동시 집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징역 몇백 년 형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교도소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수백 년 징역을 운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그걸 진짜로 집행하려는 게 아니라 교도소가 기본 포화 상태라 가석방 및 감형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 흉악범 출소라도 막으려는 심산으로 하는 것이다.[15] 예를 들어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살인죄를 세 번 저질러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 가운데 형벌을 선택하여 선고하게 된다.[16] 실제로 토마스 모어도 유토피아에서 살인범과 강절도범에게 같은 사형을 주면 강도, 절도가 목격자의 입을 막고자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7] 스페인의 경우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어서 보통 죄질이 나쁘면 징역 몇 백 년은 기본으로 선고하지만(미국보다 정도가 더 심하다) 실제 복역 기간은 최대 4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18] 대표적인 예로 2011년에 남자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E.와이트와 일행 4명은 범행 당시 성인이고 살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재판중인 M.바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성년자였으나, 가차없이 전원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19] 단 영국의 경우는 최근 제레미 밤버 등 종신형 선고를 받은 재소자 여럿의 소송을 받아들여 유럽연합 측에서 이들에게 가석방 심사를 받을 기회를 줄 것을 지시함에 따라 곧 영구 격리형 종신형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대신 100년 이상의 장기 형량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20]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사회의 분노 및 아동에게 준 피해도 엄청나지만 그보다는 아동 성범죄자라는 특성상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고 자기 통제력도 극히 약해 풀어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해치기 위해 언제든 준비된 프레데터(사냥꾼)를 거리에 풀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느 국가에서나 아동 성범죄는 실제 죄질과 무관하게 무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준하는 수십 년의 징역형을 때려 일단 격리시키고 본다.[21] 어린 소녀 두 명을 공범과 함께 페도필리아적 목적으로 납치한 뒤 잔혹하게 살해함. 다만 예방적 구금은 그만 선고받았고 공범인 잔 헬게 안데르센은 징역 19년만 받았다. 그의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하다 보면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22] 무려 13명이 집단 강도를 저질렀으며 사진을 검색해 보면 비웃는 듯한 표정의 흑인 청년 마켈은 주범. 굳은 표정의 백인 청년 크젤은 경찰 살해범이다.[23] 마피아 조직을 위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범인.[24] 동성 페도필리아로 30여 년 동안 다수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름.[25] 페도필리아로 역시 오랜 기간 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됨.[26] 보통 이런 제도는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법자의 영구 격리 목적으로만 내려진다.[27] 러시아 소년법에서는 최고 형량이 10년이다.[28] 여성에게는 최고 형량이 징역 25년이다. 최악의 연쇄살인 할머니 타마라 삼소노바같은 여성이 예.[29] 밀수, 방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판결받았으나 모범적인 생활로 형이 감형돼 조기출소했다. [30] 재판에서 황후에서 폐위됨과 동시에 햇빛 안들어오는 탑에 죽을 때 까지 갇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갇히고 며칠 안가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31] 살인누명으로 무기징역 받고 30년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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