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1. 개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간략하게 말하면 세'''관'''을 '''통'''과하는것. 모든 수출입품은 세관에 신고해야하며 세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밀수가 된다.
모든 통관 과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중앙 화물진행정보 탭에 화물관리번호 혹은 M B/L - H B/L을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다. 화물관리번호나 M B/L을 모르는 경우 H B/L칸에 개인 운송장을 입력함으로서 알 수 있으니 참고.
2. 대략적인 과정
해외직구, 해상운송 기준으로
적하목록제출▶적하목록심사완료▶하선/하기신고▶반입/반출신고▶통관목록심사완료▶보세운송▶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최종 물품반출(국내택배사에 인도)
세관에 들어오는 걸 반입, 세관에서 나가는 걸 반출이라고 한다. '수리'는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받아들임, 허가"의 의미다. '보세'는 외국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심사가 완료된 물건을 보통 보세창고에 옮겨 둔다. 통관으로 치면 80% 완료한 셈
- 알아둘 점
3. 개인통관과 사업자 통관
목록통관: 자주 수입/해외직구하는 물품 대상으로 30kg 이하 물품가격 150불(미국발 화물은 200불) 이하인 화물 중 세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함. 해외직구는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게 된다. 수수료 무료. 간이통관은 2000원의 수수료[2] 와 별도의 관세가 있으니 참고
개인 통관: 본인 사용목적으로 소량 수입되는 화물로, 받는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사업자 통관: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판매 목적임에도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신청하실 경우 관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사업자 통관은 면세범위의 상용견품 중 목록 통관 범위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 (※ 목록통관 선별 후 수량, 가격이 상용견품으로 보기 힘들 경우 목록통관-검사를 진행하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참고로 사업자 통관의 경우 수수료는 신청서 1건당 3만 원(VAT 별도)가 부과된다. 수수료는 물품이 인천공항에 도착 후 관부가세 납부 시 함께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보통 운송업체를 통해 결제할수 있다)
4. 과세 기준
해외 직접구매 시 면세기준은 물품가격으로 150달러(미국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 과세가격(물품가격+국제운임)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각국의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세계 HS 정보시스템) 150불 이상(약 한화 16~17만원)인 경우 (물건값+물건값의 8%[3] )x10%를 관세로 납부해야한다. 대략 25만 원짜리 물건에 5~6만 원 정도 관세가 붙는다.
사은품이나 무료 샘플의 경우에도 일단 신청서에 기재해야한다.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시에 세관신고 최소금액인 $1/¥1/ HK$1 로 기재한 후 할인금액에 $1/¥1/ HK$1 를 기재해서 총 세관신고 금액과 쇼핑몰 결제금액을 동일하게 해야 원활하게 통관된다.
4.1. 합산 과세
한 국가에서 복수/분할 주문해서 입항일이 겹치는 경우 합산과세가 되니 조심하자.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나 같은 품목의 상품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신청건이 복수 건인 경우 결제 시일에 간격을 두거나 배대지 1:1 문의를 요청해서 인천공항/인천항 입항일에 차이를 둘 것. 그러니까 총 300불짜리를 사더라도 날짜를 나눠 입항하도록 스케쥴을 맞춰야한다.
수출국이 다르면 같은 날에 입항해도 합산적용이 안 되고, 같은 국가인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미국에서 140달러, 일본에서 30달러짜리 물건을 각각 사서 같은 날 입항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4]
ㅇ 합산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면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대상이다. 합산과세가 될 경우,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
5. 여행자의 경우
한편,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 또는 별송품, 우편물,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정부용품·소액물품·이사물품 등 관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신고로 대체하며, 면세 한도는 $600이다. 그 이상 물품은 미리 신고해야한다. 공항에서 걸린다.
6. 통관하다가 걸렸다?
- 지재권 위반(짝퉁, 상표권 침해 상품, 불법 복제품)
- 수입 금지물품 반입. 각 나라별로 정해져있다.
- 위험물품(무기, 폭발물) 반입
- 기타 해외직구 금지물품도 참고.
폐기 비용이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아 제품을 폐기하는 비용(5,500원), 카톤 분할비용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 불가 제품과 같은 카톤(박스)에 있는 정상통관 제품을 꺼내서 분리하는 비용(폐기비용 5,500원 + 카톤분할 비용 5,500원 = 11,000원) 이다. 분할 폐기시, 일반신고 수수료 11,000원의 관세사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 총 22,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한 박스에 정상통관, 폐기물품이 섞여있으면 수수료가 따따블이 되어버린다. 또한, 경우에 따라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깝게 왜 폐기하느냐고? "어차피 버리는 거 가서 주워올 순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밀수다. 세관 심사에 불합격한 물품의 반출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물품들은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게 일반적.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사재기 등을 위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계속해서 들여오려는 경우 세관의 의심을 받을수 있다.
[1] 일부 사람들은 그 많은 물품의 가격을 세관원들이 알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내의 주요 세관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하면 품명만 보고도 대략적인 가격을 읊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근무 기간이 긴 세관원들은 시기에 따른 시세 변동까지 거의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하니, 속일 생각은 금물이다.[2] 배송대행 업체에 따라 수수료를 배송대행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3] 여기서 8%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관세로, 구매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의류의 경우 13%, DVD나 도서의 경우 0%가 적용된다. 뒤에 10%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관세와는 구분된다.[4] 예를 들어, 200불짜리를 50불로 쪼개서 하는 경우.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는 2010년 이전에는 배대지 업체에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관행적으로 행하던 행위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 협상대표가 이 관행으로 인한 관세 문제를 언급했고, 미국에서 시정조치 하겠단 약속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통관 당국에서 배대지 업체들에 철퇴를 내리 치면서 사라졌다. 이 때 배대지 업체 규제가 굉장이 강력해졌는데, 이 당시 망해 나간 배대지 업체가 상당히 많으며, 이후 지금과 같이 대형 업체 위주로 업계가 재편되었다.[5] 인형뽑기방이 유행하면서 한동안 포켓몬 인형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중국산 짝퉁 인형들도 많이 들어와서 단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