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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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만드는 법
4. 부작용 및 문제점
5. 주의점
6. 적용 사례
7. 미적용
8. 관련 문서


1. 개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
영어로는 PCCC(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혹은 PCC(Personal Clearance Code), Customs ID Number 등으로 부른다. 용어가 다르니 문맥으로 확인하자.

2. 상세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1:1로 매핑된다는 점에서 아이핀과 유사한 개념이다.[1]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다.
개인부호(P)
발급년도(2)
부여번호(9)
오류검증부호(1)
P123456789012
본래 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통관부호 제출이 아니었으나,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사용하던 번호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

3. 만드는 법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다. 발급 시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발급에 관한 FAQ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다. 무엇보다 돈 안드니까 마음놓고 만들자.
관공서 홈페이지답게 PC로 접근 시 엔프로텍트 설치를 요구한다. 모바일은 전용 앱 설치를 요구한다.

4. 부작용 및 문제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사용되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2] 그 목적이 개인 식별에 있으므로 유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변경이 매우 어려운 주민등록번호에 비하면 문제점이 덜한 편이다.

5. 주의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때 받는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개인정보가 들어간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도 개인정보에 속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노출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자.[3]

6. 적용 사례


미국 아마존에서 배송지 선택시 한국을 선택하면 "Customs ID Number"라는 항목이 뜬다. 여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통관시 사용이 되므로 해외직구시에 빠른 배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직배송이 되지 않는다. 아마존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할 시 국제배송은 ECMS가 담당, 국내에서 통관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대행하며, 국내배송은 우체국 혹은 CJ택배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일마존에는 통관부호를 미리 넣어둘 수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리타에서 짧게는 하루, 공휴일 등이 겹쳐서 롯데택배가 통관부호 요청을 하지 않으면, 3~4일 이상 통관부호 확인 절차 하나로 딜레이가 발생한다. 배송이 시작되면, 이메일이나 SNS로 확인요청이 들어오는지 수시로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야, 하루라도 빨리 비행기에 물건을 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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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확인 지연으로 인한 배송 지연

7. 미적용


이 부호는 어디까지나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4]에서 판매 목적으로 한국으로 발송할 때만 필요'''하다.[5]
예를 들어 해외의 개인 혹은 법인[6]이 평범하게 한국의 개인이나 법인에게 서류나 물건 등을 보낸다면 딱히 필요없다.[7]
당연히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면, 수취인 국적이 한국이여도 필요없다. 수취하는 곳이 한국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도 이 부호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한국 국내에서 수령시 여권 번호로 수령이 가능하다.

8. 관련 문서



[1] 아이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비판의 글이 상당하다. 결국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유사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2] 그러므로 꼭 수령자와 개인통관고유번호의 발급자를 일치시켜야 한다.[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 때만 사용하므로 해외 직구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쓸 일이 없다. 또한 물건을 받는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다르면 통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에게 보여줘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부호이므로 되도록이면 남에게 보여주는일이 없도록 하자.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남에게 보여주면 언젠가는 찜찜한 느낌이 들것이다.[4] 배송대행업자 이용시 포함[5] 설령 해외의 개인이 한국의 법인 및 개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송을 해도 필요 없다.[6] 법인 명의로 발송시. 예를 들어 일본의 "사가와 상사의 키무라 부장"이 "사가와 공업 키무라 부장" 명의로 한국의 "가나다 무역의 홍길동 과장"에게 샘플을 보내는 등[7] 발송자가 쇼핑몰 및 배대지가 아니므로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