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營業停止 / Business Suspension 또는 '''Suspension'''
대한민국에서 영업자가 특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 그 기간동안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실무 업계에서는 줄여서 '''영정'''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뱅크런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영업정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로 이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은 제외)을 밤 10시~아침 9시 사이에 출입시킨 PC방, 오락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는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지만, 영업정지 명령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하는게 보통. 이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된다.
영업정지 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다. 즉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졌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SKT-KT 이통통신3사는 2014년 3~4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45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정지당한 게 아니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조치였다. SKT는 2014년 9월 1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시 SKT는 2015년 10월에도 일주일 영업정지 당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6개월간 오전·오후 각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정지를 받았으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방송정지를 면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를 내리려했으나 법원은 분할 전 회사의 문제라며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미국에서는 영업정지의 상한선이 '''730일''', 즉 '''2년'''이다. 한국은 고작 6개월까지인데, 미국은 2년까지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가 없다. '''무조건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한다. 실무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임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 건물 반경 500m 내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에 '''직장폐쇄 명령'''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직장폐쇄 명령을 받기때문에 자동이체 같은 것도 전부 정지되고, ATM 사용도 막힌다. 예금주들의 계좌까지 전부 동결당하는 것이다. 예금주들도 은행의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 '''예금주들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이다. 한국 역시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금주들이 은행 상황에 연대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도 영업정지 상한선을 높이자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못해 6개월로 멈춰 있다.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영업자가 특정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80일(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 그 기간동안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실무 업계에서는 줄여서 '''영정'''이라 부른다.
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법률에서 영업정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나오는 것이 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한 탈세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심각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영업정지가 나오기도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특정 금융회사가 뱅크런 등으로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영업정지를 하고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로 이관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18세 미만 및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재학 중인 청소년(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은 제외)을 밤 10시~아침 9시 사이에 출입시킨 PC방, 오락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다.
3. 집행
식품위생법 위반인 경우는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지만, 영업정지 명령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광역자치단체장 명의로 하는게 보통. 이 때문에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된다.
4. 불복
영업정지 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보편적이다. 즉 영업정지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졌는지에 따라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질 것이다.
5. 주요 사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여파로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SKT-KT 이통통신3사는 2014년 3~4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45일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정지당한 게 아니라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조치였다. SKT는 2014년 9월 1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다시 SKT는 2015년 10월에도 일주일 영업정지 당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6개월간 오전·오후 각 8~11시 하루 6시간씩 방송정지를 받았으나 법정다툼 끝에 승소해 방송정지를 면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로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의 책임을 물어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를 내리려했으나 법원은 분할 전 회사의 문제라며 한화시스템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설립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6. 외국 사례
미국에서는 영업정지의 상한선이 '''730일''', 즉 '''2년'''이다. 한국은 고작 6개월까지인데, 미국은 2년까지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다. 그만큼 미국은 소비자보호에 대해 신경을 쓴다는 표현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 영업정지가 없다. '''무조건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아예 문을 닫아야한다. 실무 직원들은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나, '''임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 건물 반경 500m 내에 접근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영업정지 명령에 '''직장폐쇄 명령'''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으면 직장폐쇄 명령을 받기때문에 자동이체 같은 것도 전부 정지되고, ATM 사용도 막힌다. 예금주들의 계좌까지 전부 동결당하는 것이다. 예금주들도 은행의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은행이 잘못됐을 경우 '''예금주들도 동반 책임을 져야 한다'''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이다. 한국 역시 예금자 보호가 5,000만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금주들이 은행 상황에 연대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도 영업정지 상한선을 높이자는 여론이 많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못해 6개월로 멈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