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삭제 <2006. 3. 24.>
③ 삭제 <2016. 1. 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 6.>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1. 개요
2. 객관적 구성요건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3.1. 단체
3.2. 다중
3.3. 위력
4. 위험한 물건의 휴대


1. 개요


特殊暴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즉 가중의 근거는 결과 때문이 아니라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에게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의 방어기회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다.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를 범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때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므로, 이 범위에 있어서는 본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었으나 이후 폭처법상 흉기 폭행은 위헌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이제 이 법으로 처벌받는다. 폭처법상 흉기폭행은 1년이상 징역이다. 그냥 폭행이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임을 감안하면 흉기폭행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한다.

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본죄의 첫번째 실행방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이다.

3.1. 단체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공동목적은 반드시 불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체의 구성원은 그 위력을 보일 정도로 다수여야 한다. 단체의 구성원이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소집 또는 연락에 의하여 집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일반적으로 시위를 할 목적으로 조집된 결합체도 단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다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2. 다중


'다중(多衆)'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집합자 사이에 공동목적이 있거나, 계속적인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결합체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같은 곳에 집결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구성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요죄에 있어서와 같이 일정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를 필요도 없다.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3.3. 위력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한다.

4. 위험한 물건의 휴대


본죄는 둘째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도 성립한다.
따라서 판례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처벌한다. 그리고 보복운전으로 자동차를 부수면 특수손괴로 처벌된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보복운전을 한 그 자체만으로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4.1. 위험한 물건




4.2. 휴대


'휴대한다'는 것은 소지, 즉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이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휴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