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Gefährliches Werkzeug
Dangerous goods
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


법률에서,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2. 상세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1]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절단한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물건임을 요하지 않고 화학물질이나 동물도 포함된다. 그러나 본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의 물건은 동산에 한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람의 머리를 벽이나 바위에 부딪히게 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사람의 신체의 일부, 예컨대 주먹이나 발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흉기가 "원래의 용도로 써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이상한 용도로 썼을 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과 같이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면도칼[2]·안전면도용 칼날[3]·파리약 유리병[4]·마요네즈병[5][6]·깨진 맥주병이나 항아리 조각[7]은 물론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8]이나 빈 양주병[9]·드라이버[10]나 쪽가위[11]·곡괭이 자루[12]와 세멘벽돌[13]·의자당구 큐대[14] '''동전'''[15]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승용차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6][17]. 최근 판례 중에는 국회의원인 피고인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18]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최루탄과 최루분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19]. 한편 법조계의 농담 중 하나인 '민법 기본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에 대하여는 통설은 있으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20]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관계에 대하여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흉기(Waffe)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래 위험한 물건은 흉기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며, 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논리상 흉기는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을 의미함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은 그 제조의 목적을 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었으나 폭처법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법 개정으로 3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다. 하지만 폭처법 다른 곳에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특수범죄는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나,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절도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흉기'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별의 실익이 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흉기가 아니라고 봄으로써[21] 위험한 물건과 흉기는 구별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였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나왔을 때에는 흉기도 포함하지만 흉기라고만 나온다면 위험한 물건은 포함하지 않음이 옳다. 즉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면 특수강도지만 드라이버를 들고 강도를 하면 그냥 강도다. 간단히 쓰자면 '흉기⊂위험한 물건'('흉기'는 '위험한 물건'의 부분집합)이다.
통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구별할 때, 어떠한 물건을 봤는데 그 자체로 섬뜩하거나 흉찍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고 그 물건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더라도 주의를 요해야 하며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당장 연행될수있다면 흉기고(, 망치, 총기[22], 전기톱, , 표창, 도끼, 석궁, , 새총,네일배트, 염산, 황산,깨진 ), 평소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하이힐, , 부러진 신용카드, 막대기, 야구방망이, 우산, 삼단봉, , 빠루, 돌덩어리, 휴대전화[23], 태블릿 PC/노트북, 오토바이, 자동차[24][25] 등)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에는 명시적인 판례는 없지만 땅콩버터를 땅콩버터 알레르기 환자에게 들이밀 경우 이 때 사용한 땅콩버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무서워할 수 있고, 본래 용도를 벗어난 사용법이므로 위험한 물건의 정의에 부합한다. 외국 사례에는 땅콩버터로 협박한 경우 최고 '''살인미수'''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26]

3. 관련 문서



[1] 쇠파이프(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으로 상대방의 허리를 구타한 경우에는 위 각목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 7. 28. 81도1046) 등과 같이, 다른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여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2] 대법원 1978.10.10 78도2027[3] 대법원 1971.4.30 71도430[4] 대법원 1961.1.18 4293형상896[5] 90년대 후반 이후 말랑말랑한 마요네즈병을 생각하면 뭐 이딴게 사람 잡는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판결 당시인 80년대 마요네즈는 지금 같은 플라스틱통이 아닌 유리병에 담아 팔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해칠 수 있다.당시 마요네즈 유리병 사진 쉽게 말해 유리병으로 사람을 폭행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결받은 것이다.[6] 대법원 1984.6.12 84도647[7] 대법원 1990.6.12 90도859[8] 대법원 1991.12.27 91도2527[9] 대법원 1997.2.25 96도3411[10] 대법원 1984.2.14 83도3165[11] 대법원 1984.1.17 83도2900[12] 대법원 1990.1.25 89도2245[13] 대법원 1990.1.23 89도2273[14] 대법원 1997.2.25 96도3346[15] 특히 두껍거나 무거운 동전. 홍콩 10달러 주화와 영국 3펜스, 영국 1파운드와 스위스의 5프랑등... 이런 동전은 주로 훌리건에 자주 쓰인다.[16] 대법원 1997.5.30 97도597[17]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아주 중요한 판례로 등장. 폭처법 3조 1항의 '휴대'라는 단어가 몸에 짊어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정의한다고 우기던, 승용차로 사람을 친 피고인 측의 주장을 엎어버리기 위해 휴대라는 단어는 널리 이용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휴대'를 '이용'으로 개정하여 입법으로써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물론 대법원은 문언상 가능한 해석이라고 하지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유추해석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대법원이 헌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18] 판결문은 익명화를 위해 甲으로 표기했지만 기사에는 실명 그대로 나갔다.[19] 대법원 2014.6.12. 2014도1894[20] 워낙 두꺼워서 이런 농담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법전을 이용한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실화가 될수도(...).[21] 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4175 판결[22] 다만 총기는 흉기라기보다는 총포류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23] 안테나가 튀어나오던 시절에는 안테나를 빼면 흉기 그 자체였으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초반에는 플라스틱에 크롬칠만 한 게 대부분이었지만 고급화, 두께 감소를 이유로 프레임을 금속으로 만든 스마트폰도 완전히 대중화되면서 금속 재질로 내려치면 안테나 수준의 흉기가 된다.[24]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도 엄연히 흉기로 간주된다. 보복운전이 엄벌에 처해지는건 다이유가 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25] 신호 확인 미흡으로 인하여 운전석 문쪽에 부딪혔다면 단순 교통사고가 맞지만,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차종, 번호판을 알아내고 그 차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정인의 차량의 운전석 문쪽에 추돌하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로 판단 가능하다.[26] 그깟 알레르기 가지고 살인미수냐 하고 할수 있지만 땅콩 알레르기의 경우 그냥 피부가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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