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2. 보호법익
2.1. 보호의 정도
3. 폭발물?
3.1. 의의
3.2. 정도
4. 구성요건 체계


1. 개요


爆發物에 關한 罪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영국의 1883년 폭발물조례(Explosive Substances Act)에서 유래하여 구법시대의 폭발물단속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독일형법 제308조의 일본형법가안의 예에 따라 형법전에 규정한 것이다.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공공위험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에너지의 남용에는 특수한 위험이 수반되며 원자력에 의한 폭발과 폭발물에 의한 폭발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형법이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을 방출·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별도로 가스·전기등방류죄로 처벌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보호법익


사회적 법익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며,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 고려되고 있다.

2.1. 보호의 정도


주된 보호법익인 공공의 안전은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보호되며, 부차적 보호법익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은 침해범으로서 보호된다.

3. 폭발물?



3.1. 의의


점화 등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히 팽창 및 파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건으로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따라서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되지는 않았지만 물건의 성질상 폭발할 수 있는 물건인 폭발성물건과 구별된다. (폭발성물건은 방화와 실화의 죄폭발성물건파열죄에서 다루고 있다)

3.2. 정도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화염병은 폭발물은 아니고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4. 구성요건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폭발물사용죄
가중적 구성요건
전시폭발물사용죄
독립적 구성요건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