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1. 개요
2016년 6월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통해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해 확인한 결과,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과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이 여고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이 하자고 해도 안된다고 타일러야 할 경찰관이 저지른 짓이다.'''
2. 경과
두 경찰은 사표를 냈다. 김성식 연제경찰서장은 지난 5월 9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받고 바로 사표를 처리했다. 정진규 사하경찰서장 또한 김 경장의 6월 9일 사표를 처리했다. 그래놓고 부산경찰청에는 의원면직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문제가 되자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했다. 특조단은 부산경찰청장과 비위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 17명을 징계하기로 했고, 두 경찰관의 사표 또한 취소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김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력 간음 및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 경장에게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위계 간음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3. 처벌이 가능한가?
국내의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가 아닌 이상 당사자들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합법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본인이 '''"경찰"'''업무상 보호해야 할 대상, 거기다가 미성년자와, 거기다가 기혼자가 성관계를 한 사안이기에 징계면에선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위계 간음에 대한 처벌은 불확실하다. 먼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위계를 보자면 위계는 성관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 남편인 척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등을 의미하는데,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 직접적이고 불가분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1] 하지만 단순히 카톡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성관계를 맺었다면 판례상 위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성립할 만하다. 판례도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2] 상황을 보건데 경찰관과 학생으로 만나서 그에 대한 업무(상담)와 불가분적인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위력 간음이 성립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
따라서 두 경찰관을 모두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계보다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기소를 하고,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당시 상황을 잘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검사 몫.
4. 형량
미성년자 위계, 위력 간음의 경우 미성년자 강간과 형량이 같다. 즉,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은 징역 5년~8년 사이다. 다른 특별가중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영역인 5년~8년 사이에서 결정될 듯하다. 따라서 6년 내외에서 선고할 듯하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2년으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미성년자로서 정신적으로 아직은 성숙치 못한 여고생의 심리를 악용하는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
이예 많은 사람들이 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냐며 불만을 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는 당사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에서 이미 파면되는 징계를 받았음을 고려한 것임을 양형사유로 설명하였다[4]
[1] 판례 :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2014도8423).[2]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8도4069).[3]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하다 판단되어 성인에겐 허가가 된 것이라도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반대로 미성숙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에 범죄에 대해선 성인에 비해 훨씬 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다.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소년원의 존재가 대표적인데 소년원은 일반적인 감옥과 달리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법적 처분이다.(벌금은 기록되어도 소년원 형량은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성인 기준으로 강제구금인 금고형, 징역형은 벌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강력한 형벌이다.)[4] 이해 못할것도 아닌게 파면 처분으로 이미 당사자는 경찰공무원에서 짤린 것이다. 파면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¼, 5년 이상 공직자는 ½로 감액되는등 해임보다도 더 강한 중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