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 개요
2. 역사
2.1. 근대 및 현대
3. 원인
3.1. 심리학적 이유
3.2. 잘못된 성교육
4. 그릇된 원인 규명과 고정관념
4.2. 통념의 사례
4.2.1. 과도한 성욕으로 일어난다?
4.2.2. 외로움에 사무쳐 일어난다?
4.2.3.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해서 일어난다?
4.2.4. 외모가 좋은 사람만 강간을 당한다?
4.2.5. 남자만 강간을 저지른다/여자만 강간 피해를 당한다?
4.2.6.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강간이 아니다?
4.2.7. 강간은 영혼 살인이다?
4.2.8. 강간은 남자다워지기 위한 수단이다?
5. 피해자가 겪는 고통
5.1. 육체적 피해
5.2. 정신적 피해
5.4. 악랄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
5.5.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5.6. 발달장애인의 가중 피해
6. 강간 피해자의 예시
6.1. 법리상 적용
7. 통계
8. 처벌
9. 매체
10. 동물의 강간
11. 발음 관련
12. 바깥고리
13. 같이보기


1. 개요


/ Rape [1]
형법에서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제로 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범하는 죄를 강간죄라 한다.
가장 중한 성폭력이다. 현대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광의의 성폭력 또는 성애・성희롱적 표현[2] 전반에 대해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나, 법리적으로 강간은 강요된 섹스를 그 구성 요건으로 포함한다. 전통적으로는 '간할 간()'이라는 한자가 섹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성기끼리의 결합이 있어야 하며, 이 밖에 형법은 입이나 항문에 삽입하거나 성기가 아닌 것을 통해 하는 유사강간 행위와, 피해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동류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5대 강력 범죄이기도 하며 특히 강간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 나쁘게 취급된다. 일반인들 역시 강간은 살인 수준의 악질로 인식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또 오래 가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한두 명만을 강간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수명, 수십 명, 백여 명씩 이르는 연쇄 강간범들에겐 발바리라는 은어를 사용한다. 이런 경우 큰 사회적 파장과 충격을 불러온다. 최초로 발바리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는 2006년에 검거된 '이중구'에게 명칭을 붙이면서 사용되었다. 이중구가 90년대부터 벌였던 범행은 엄청났는데, 무려 피해자 수가 125명에 육박할 정도였고 이 중 강간 피해자는 77명에 다다랐다.[3] 이후에 2009년에 붙잡힌 경기 북부 발바리의 경우 피해자 수가 90명이 넘었다. 2000년대부터 10년까지 이때는 유난히 발바리 주의보가 많았던 때였고 현재는 대부분이 검거되었다.
무릇 사람의 몸이란 온전히 그 사람 자신만의 것이며, 누구도 원치 않는 행위를 타인에게 강요할 권한은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결과를 책임져야만 한다. 동의한 것이 아닌 상황이란, 강제로 시켜서 행위를 한 경우·협박·마약이 투약되거나 에 취한 상황인 경우·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만13세 미만인 경우·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는 중인 경우 등이다. 성교가 아닌 경우라도 성폭력에 속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원치 않는데 음경, 입, , 손가락 또는 물건이 항문 혹은 안으로 삽입된 경우·키스, 애무, 터치, 원치 않는 육체적 접촉·구강성교(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자위(강제로 시켜서 행하거나 받게 된 경우)·의료인에 의한 불필요한 체내 검사 등이다.
2012년까지 행위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남성에 대한 강제 간음은 강제추행으로 취급되었으나[4], 형법이 개정되어 남녀 불문하고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에선 일반적으로 강간은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절대다수(97%)이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이 문서에서도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주 법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2. 역사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는[5]생명체가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성폭행은 빈곤층, 하층민, 노예, 난민, 소수민족 같은 사회적 약자나 형무소나 수용시설의 수감자, 또는 전시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상대로 자주 자행됐다. 내란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대규모 집단 강간도 자주 발생한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시에 치안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경우 재해민이나 피난민 중에서 약자들, 주로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
물론 강간은 고대부터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강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형사 처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중세까지 강간죄는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 여성의 남편 또는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강간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처녀에 대한 강간은 비처녀에 대한 강간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 행위였고, 매춘부에 대한 강간은 죄가 되지 않거나 화대 상당의 '금전에 대한 절도'로 취급되기도 했다. 물론 여성 자체에게 피해를 준 죄로 처벌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강간 과정에서 수반되는 구타나 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이었다.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강간죄는 여권의 증진과 더불어 피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보호 법익의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수전 브라운밀러(S.Brownmiller)의 저서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Against Our Will)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이 시기만 해도 강간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이래 다른 민족에게 정복된 민족들의 운명은 가혹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몽골 제국의 창시자인 칭기즈 칸과 그의 후예들일 것이다. 항복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다가 끝내 정복당한 도시는 파괴와 약탈과 살육의 대상이 되었으며, 대체로 청소년이나 성인 남성은 살해되고 여성은 전리품의 일종으로서 제후나 장병들에게 계급이나 전공에 따라 분배되었다.
다만, 군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강간은 드문 편이다. 대부분 전쟁 이후 약탈 등의 과정에서, 그것도 지휘관이 통제를 안 해야 일어났다.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약탈의 경우 지휘관급에서 강간을 하지 말라는 엄포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만 빼앗는 것이 보통이다. 애시당초 현지인들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해서 좋을 게 없었고, 또 군을 따르는 창녀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으므로 굳이 강간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아예 점령지에 사창가가 있으면 그 곳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다. 유럽에서는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 3세마케도니아 군에 종군하는 다수의 여성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 여성 포로를 끌어내 강간한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매춘부로 추정된다. 군에서 종사하는 매춘부들은 당시에 흔한 편이었는데, 크세노폰의 그리스인 용병 부대의 성욕 처리의 대상에는 다수의 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히, 강간범 개인의 취향 또는 사정에 따라 남성도 강간의 대상이 되었다.
8세기 이후 유럽은 나라가 여러 소국으로 분열하여 잦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에 의한 강간도 그만큼 늘긴 했다.[6] 14세기 이후 유럽의 각국은 용병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들 중에 강간을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자 국가에서는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백년전쟁(1337-1453) 무렵에 강간범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이 형성되었다.[7]

2.1. 근대 및 현대


"포화속에 수천킬로를 달린 병사들에게 그런 즐거움(강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구 유고슬라비아를 탈환하며 주둔해 있던 소련군이 현지 여성들에 대해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에대해 항의 했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지도자 '밀로반 질라스'에게 '이오시프 스탈린'이 한 말.


근대 및 현대의 전시 상황 아래에서도 각국 군대에 의한 적국 국민 특히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나치 독일, 소련, 일본군 등에 의한 대규모 강간이 있었는데 점령지의 주민들에 대한 강간이 빈번했으리라고 추정된다. 알려진 사례는 적지만 미군, 영국군에 의한 강간 사건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유명한 사례는 미군의 프랑스 탈환 이후 벌어진, 프랑스인에 대한 일련의 강간 사건들이다.
2차대전 초기 독일군이 잘나갈 당시에는 소련 여자들을 잡아다가 대규모 강간을 저지르고 간호사로 노역을 부렸고, 독일의 패망 이후 베를린에서는 독일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소련군들이 지휘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의 유전자 조사 결과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을 당시 베를린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1/10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소련인이라는 설이 있었다. 독일 출생아의 10분의 1이라는 설도 있다. 최근 알려진 통계에는 러시아인들에게 독일인 피가 많이 섞여있다고 한다. 초기에 독일 내에서의 강간은 지휘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기는 커녕 방조되는 경향이 강했고, 젊은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12~13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 중노년 여성들도 집단윤간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8] 강간 후 살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랬던 소련군이 차차 내부통제를 시작한 것은 베를린 점령 이후 베를린의 분할통치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내부 기강이 해이의 끝을 달리고 있던 군 조직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였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보면 강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사형) 등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소련군의 이런 범죄행위가 나치의 만행을 옹호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당시 소련군에 의한 강간 사건은 동부 유럽 140만 건, 베를린 60만 건이나 되었다고 한다.#[9]
유고 내전 당시에는 조직적으로 민족성을 옅게 만들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집단 강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도 이와 같이 집단 강간은 주로 적군, 적 민간인의 사기저하와 민족성 말살의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
한편, 베트남전에서는 한국군이나 미군과의 매춘이 빈번하여 혼혈아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은 점령군 측인 소련이, 비록 종전 전에 단속을 시작했지만 상부에서 이전에는 막기 어렵다고 적당히 방치하다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나서 처벌을 시작한 반면에 베트남전은 미국이 남베트남과 서로 동맹국 관계라 강간 등은 그나마 처벌이 엄했고, 미군은 아예 강간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다.[10] 때문에 휴가 나온 장병들과 현지 노무자들에 의한 매춘과 현지처에 의한 혼혈이 대부분이다. 물론 금전 거래를 통해 장기 매춘 계약을 한 거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눈이 맞아서 같이 산 경우도 없지는 않았던 만큼 획일적으로 '매춘에 의해' 라고 규정하기는 다소 난감하다. 어쨌거나 강간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당시 사담 후세인이라크군이 쿠웨이트 여성들을, 1992년~1995년 보스니아 전쟁 당시에는 세르비아군이 보스니아 무슬리마들을, 1994년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 민병대가 투치족 여성을 겁탈하는 등 역사적으로 전시 체제 아래에서 일어난 강간의 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다. 다만 이 경우는 상대 집단을 인종숙청하려고 일부러 그런 경우가 많다. 남성을 학살로 제거하고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되는 적대인종 여성(10~40세 사이)을 한 곳에 몰아두고 집단 강간을 해서 혼혈 아기를 임신시켜, 여성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갖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동시에 적대인종 여성을 성노예로 만들고 종교적 신앙까지 파괴하는 전쟁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강간하고 증거 인멸 등의 차원에서 살해하거나, 남성들을 강간해 모욕을 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북한이 개막장이 되가면서 기강이 흐트러져 북한군들이 백주대낮에 처녀 부녀자에서부터 소녀들을 강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동성간 혹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 등은 보고된 사례가 드문데, 폐쇄적이라 정보 유출이 드문 북한이라 더더욱 그렇다. 사실 북한은 여성 인권이 매우 낮아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사례는 드물긴 할것이다.
또한 재난으로 특정지역이 고립되거나 해당 지역의 치안이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에도 생기곤 한다. 흔히 좀비물에서 인간 사이에 강간이 종종 나오는게 좀비 아포칼립스가 현실화될 경우 좀비로 인해 치안이 마비된 국가에선 강간이 필연적으로 일어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다.

3. 원인



3.1. 심리학적 이유


실제 강간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들 대부분의 경우 성장기에 성적 학대나 여러 폭력 피해 경혐이 있는 경향이 많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성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와 피해 의식이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는 게 범죄심리학과 여성학의 추론이다. 정신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정복욕과 그에 수반하는 쾌감을 충족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로 볼 수 있다.[11]

3.2. 잘못된 성교육


강간이라고 하면 흔히 연상하는 여자가 밤길을 걷다가 모르는 남자에게 습격 당하는 식의 강간은 실제로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에 달하며, 장소는 숙박업소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원 토막살인 사건(사건명을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가 살해 및 사체훼손까지 당했다)처럼 으슥한 골목에서 괴한에게 붙잡혀 당하는 강간은 지극히 드물다는 것.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은 외면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만을 부각시키며, 그것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12]은 문제가 많다.
잘못된 성교육은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막연한 불안감만 유발하기 때문에 예비 피해자로 하여금 무조건 조심하고 몸을 사리게 만들며,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심한 심리는 강간범에게 오히려 좋은 타깃이 된다. 오히려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편이 현명하다. 실제조사자료에도 가해자들은 저항이 없을 만한 상대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일을 처리하기 쉬운 상대를 찾는다.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당한다는 편견과는 전혀 다르다. 현재의 성교육은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나아가 강간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제대로 된 성의식을 심는 교육이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성에 대한 지식을 성인물에서 배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성인물들은 실제와는 다른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내용이다. 성에 대한 편견 상당수가 여기서 나온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강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이이다 보니 억지로 성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강간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강간은 동의 없이 가해진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뜻하며, 아는 사람이건 데이트 도중이건 혼인관계에 있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부부강간의 경우 법리간에 애매한 구석이 많다. 강간죄의 기본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있으며, 부부강간은 가정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나, 반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 성관계 거부 역시 중대한 이혼사유에 속한다. 그래서 남성이 발기부전에 걸리면 이혼사유가 되지만, 심지어 혼전에 불임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어도 불임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13] 따라서 부부간 성관계는 쌍방에 대한 일종의 '의무'로 해석할 여지 또한 충분히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간 강간은 어지간해선 거의 인정되지 않고, 심각한 물리적 폭행, 협박 등 매우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죄를 물을 수 있다. 실제 부부강간죄가 인정된 사례도 가해자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인 아내의 배에 가져다 대는 등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폭력과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다.

3.3. 강도강간


강도짓을 하기 위해 강간을 저지르는 막장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 등으로 인해 강도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하게끔 하는 의도로 저지른다. 예시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중구나 차인호 등의 발바리들을 들 수 있다.
어떠한 동정도 받지 못하고 '추악한 놈', '짐승만도 못한 자식'라는 호칭은 덤이고, 이것도 최대한 순화한 표현이다.
다른 강간죄가 일단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이 경우는 일단은 멀쩡한 인간이라도 강간의 해악성과 피해자가 입을 상처 등을 악용해 강도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이 매우 나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치안력이 발달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된 시점에서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거기에 강도강간은 최소 징역 10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고 여기에 특수강도강간[14]이나 해상강도강간[15]이 적용되면 사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특수강도강간이 최소 형량이 10년인 데 반해 해상강도강간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다.

3.4. 제노포비아


개인적인 강간과 달리 전시의 강간은 적국에 대한 증오감과 혐오감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군대에서 사기 증진을 위해 타국 여성 혹은 남성에 대한 강간을 묵인하거나 장려했다. 상기하였듯 이것은 강간이 '성욕 해소'의 목적보다는 '약자에 대한 폭력성을 방출'하는 목적에 가깝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때문에, 굳이 우호적이고 합법적인 사창가를 냅두고 점령지 현지인들을 강간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대로 넘어가면 고대 로마가 아직 작은 도시국가였을 시절 사비니족 여성을 집단으로 납치해 강간하자 전쟁이 발생했지만, 이미 가정의 일원이 되어버린 사비니 여성들이 강간당해 낳은 아이를 들쳐 업은 채 전쟁을 말리고 화해했다는 기록도 있다. 스톡홀름 신드롬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성의 인권 개념이 아주 희박했던 시기였던 만큼 현대 용어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자크 루이 다비드는 이 사건을 소재로 '사비니 여인의 중재'라는 그림을 그렸다. 어쨌든 로마가 저런 짓을 한 이유는 당시 고대 로마엔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강간은 적의 민족적 순수성을 더럽히려는 목적으로 자행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이 다른 씨족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씨족의 후손을 낳을 기회가 박탈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적국에 대한 강간을 정치적 행위로 승화시켰다. 르완다 내전에서는 후투족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투치족 여성들을 강간하여 의도적으로 혼혈아를 만들어 투치족의 순수혈통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보스니아 내전에서는 세르비아군은 무슬림 여성을 강간하였고 낙태하지 못하도록 배가 불러올 때까지 감금하기까지 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 세르비아 군인들은 이것을 인종 정화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식은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과거에는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환향녀들이 고향에서 모진 박해를 당했다.
사회적 매장을 목적으로 하는 강간에는 남성도 포함된다. 콩고 내전에서 후투족 반군이 투치족 마을을 습격해 투치족 남성을 강간하는 것인데 콩고 남부에서 벌어지는 강간 사건의 10%를 남성 피해자가 차지한다. 강간 당한 남성은 너는 이제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취급을 받으며 그 지역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에 군형법에서는 전투지역 혹은 점령지에서 부녀자 강간 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재판에서 제반 사정에 따라 감형될 여지가 있고, 남성에 대한 혹은 여군의 현지 남성 강간 등은 이것으로 처벌 불가능한 맹점이 있다.

4. 그릇된 원인 규명과 고정관념


사실 강간은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인간 사냥이다. 즉, 성욕이나 피해자의 체력 등은 부차적인 조건이고,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성행위라는 수단으로 찍어누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게 강간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강간을 단지 격한 성관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나온 편견을 가지기도 한다. 학교폭력(집단따돌림)을 단순히 철없던 시절의 애들 장난처럼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특히 역강간 피해자들이 희생양들인데, 알다시피 이 역강간이라는 게 말이 역이지 사실상 강간이나 다름없는 짓이기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힌다. 근데 그런 걸 어디다가 올렸다가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늘 '꽁씹[16]하고 왔네' 라든가, '나도 소개시켜줘라' 라는 터무니 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니...

4.1. 강간 신화


rape myth[17]
여성심리학자 마사 버트(M.R.Burt)는 1980년에 심리학 저널인 JPSP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18] 강간 신화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강간과 강간범, 그 피해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에 입각한 잘못된 신념으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다시 Lonsway & Fitzgerald(1994)[19]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거짓이지만 광범위하고 끈질기게 퍼져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태도와 신념" 으로 재정의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강간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념이 정리된 뒤,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강간 사건의 심각성 부정"[20], "강간 사건에 대한 책임 귀인"[21], "강간범에 대한 양해 구하기"[22],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불신"[23], "문제의 특수화"[24], "피해자 의도에 대한 불신"[25] 등등등...을 주요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측정할 때에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얼마나 수용(acceptance)하는지를 측정한다.
법학 분야에서 Ross(1996)는[26] 강간 신화를 압축된 리스트로 만들어서 정리하였다. 해당 문헌의 리스트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 여성은 강간당하고 싶은 환상을 갖고 있다.
  • 여성이 성교에 대하여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뜻하는 것은 '돼' 이다.
  • 여성이 강간을 당할 것이라면,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편이 낫다.
  • 여성은 종종 성폭행과 강간을 도발하거나 유혹한다.
  • 고상한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 혼외성교에 동의한 적이 있는 여성은 난잡한 사람이며, 성교를 요구하는 어떤 남성에 대해서도 동의할 개연성이 있다.
  • 흑인 여성은 난잡하다.
  • 여성이 진정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강간을 막을 수 있다.
  • 강간당한 여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 강간하는 남성은 정신병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며, 보통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는다.
  • 여성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강간당한다.
  • 혼외성교에 동의한 적이 있는 여성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 성격이 나쁜 여성은 기꺼이 무차별적인 혼외성교를 맺을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 여성, 적어도 일정 부류의 여성은 강간당해 마땅하다.
  • 강간을 신고하는 여성은 피고인, 남성 일반, 남편 또는 과거의 연인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거나, 또는 자신이 성교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부모, 남편, 연인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종종 허위 고소를 한다.
  • 여성이 강간당하였다고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간은 그녀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 극단의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동의 없는 성교는 그저 성교행위일 뿐이다.

사회학여성학계의 경우, 강간 신화라는 단어는 오히려 거의 쓰이지 않는다. 용어 자체가 심리학법학 정도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 사실 사회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 더 많이 쓰고, 이들의 관점에서도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강간 문화(rape culture)이다. 사실상 같은 사회현상을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용어들을 잘 보면 그 글이나 논객이 어떤 지적 배경을 가지고 생각을 풀어냈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무튼 태생이 심리학 용어이다 보니 심리학자들만 유독 관심 갖고 목숨걸 만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대표적인 비판은 구성(construct)의 개념적/조작적 정의가 불분명하고, 특히 변별 타당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더 나아가, 실질적(substantive)인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 상관계수나 부하량, 각종 검정값 등등 심리측정학적 정보(psychometric information)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통적으로 심리학계에서 새로운 용어를 고안할 때는, 우선 그 분야의 박사급 이상의 다수의 전문가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실시하여 상호주관적인 측면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으로 묶은 뒤, 문항분석(item anaylsis) 결과가 강고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는 등이다. 뭣하면 아예 구조방정식 모형(SEM)까지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은 아예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로 뭘 알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 타당성을 평가 절하해 버리는데, 기존의 강간 신화에 관련된 산발적인 문헌들은 이 새로운 용어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 말이야 그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겨 왔다는 것.
Lonsway & Fitzgerald(1994)의 리뷰에 따르면, 강간 신화에 관련하여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심리학적 발견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단 언급할 만한 것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명백히 더 강간 신화에 찬동하는 경향이 있다.[27] 또한, 강간 신화를 더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전통적 성 역할 태도가 더 확고하며, 만일 누구에게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강간을 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28] 강간 신화에 찬동하는 배심원들은 강간범에게 더 짧은 수형 기간을 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인종, 교육수준, 직종, 연령, 지인들 중 강간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 일반적 폭력성 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앨버트 반두라관찰학습이나 안드레아 드워킨의 《포르노그래피》에서 경고하는 것과도 달리, 성적으로 폭력적인 매체에 노출된다고 해서 딱히 더 강간을 하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문헌들이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문헌들과 함께 혼합(mixed)되어 있다. 학교나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강간 방지 성교육의 경우에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별 효과 없다는 문헌들도 함께 존재한다고.
사회 운동가들이 흔히 비관하는 것과는 달리, 강간 신화가 대중적으로 얼마나 수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센세이셔널하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어떤 강간 신화는 매우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강간 신화는 어지간한 남성들에게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Feild(1978)는 일반 대중이 32가지 강간 신화의 목록에서 단 14가지 정도에만 긍정하였음을 보고했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연구에서는[29] 적게는 넷 중 하나, 많게는 절반 정도의 강간 신화에만 동의하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까지 강한 생명력을 갖고 유지되는 특정한 강간 신화들은 왜 그렇게 더 끈질긴지에 대한 건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함을 보여준다.[30]
위에서 거론하는 논문들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는 식으로 경계할 수도 있는데, '''강간 신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끝나지도 않았고,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지도 않았으며, 위의 서술이 입맛에 맞는 낡은 논문만을 체리피킹한 것도 아니다.[31]
논문에 익숙치 않은 위키러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구글 스칼라에서 2015년 이후의 문헌들로 한정하여 "rape myth"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문헌의 수는 2019년 10월 현재 4,320건이며, 2019년 1월~9월 사이에 전세계에서 쏟아져나온 논문의 수만 무려 779건에 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대에는 멜빈 러너(M.Lerner)가 제시했던 '공정한 세상 신념'(BJW; belief in just world)이라는 개념과 통합하여 연구하거나 귀인 오류(attribution error)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강간 신화에 관련된 메타분석이 출판되었으며[32], 체계적 리뷰2017년에 수행된 바 있고[33], 상기되었던 비판에 응답하여 강간 신화라는 개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사례도 있다.[34] 공신력 있는 곳에서 퍼블리싱이 되었냐고 묻는다면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탐독하는 어지간한 저널들에는 거진 다 게재되어 있으며, SSCI급 저널들에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히 실리고 있다. 관심이 생겼다면 구글 스콜라를 사용해 직접 찾아보자.

4.2. 통념의 사례



4.2.1. 과도한 성욕으로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는 제어하지 못한 성욕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적 성적 충동에 의한 강간은 흔치 않으며 성욕은 성범죄의 필수요건이 아니다.[35]
연애 권력이 없더라도 성관계를 하는 건 자기 의지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욕을 참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성욕을 정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 성욕을 주체할 수 없으면 강간이 아니라 자위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다. 정말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성욕에 휩싸였다면 그 순간에 범행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공중 화장실에 달려가서라도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상대가 필요하면 원나잇 스탠드라도 할 것이다. 이성에게 성욕을 느끼고 소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성욕의 해소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만화영화에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남녀가 상호 합의하에 강간 플레이 비슷하게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강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성욕 충족이 목적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성관계'를 목표로 하지, 상대를 망가뜨려도 상관없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그냥 섹스를 하고 싶은 거라면 말로 구슬리거나 은근슬쩍 대가를 쥐어 주면서 설득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만, 관계 도중에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데, 바로 멈추지 않았다가 강간으로 몰리는 경우는 간혹 있다. 이런 경우는 화간으로 보며, 강간죄를 엄벌하는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 다만 이것 역시 법적인 체계가 그렇다는 것일 뿐, 상대방이 그만두길 원한다면 중단하는 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걸 명심하자. 애초에 강간의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다.
정말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건 발기 정도이지, 성욕 그 자체가 곧바로 성관계 욕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36] 성관계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실험에서 무리와 격리해서 키운 원숭이가 발정기가 되더라도 근처에 있는 이성을 놔두고 자위행위를 하는 게 보고된 적이 있다. 발정났다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성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첫경험을 갖기 전까지 성관계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빨리 알았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저런 매체를 통해 들은 걸 바탕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굳이 이런 실험 결과가 아니어도, 특히 남성이 성욕 때문에 강간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은 모든 남성들을 성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셈이다. 이런 발상은 남성에 대한 차별적인 발상이다. 인간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다. 동물조차 성욕이 아무리 높아도 어지간해서는 강간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보통이다. 암컷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수컷을 죽이거나 그 수컷의 새끼를 죽이더라도, 강간은 목적이 아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남편으로 간주해달라는 표시"일 뿐이다. 이런 짓을 벌이더라도, 암컷은 관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정말로 성욕을 못 참아서 강간 범죄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성폭력 사건 중 강간 사건의 비율이 일반 성추행 사건 비율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성욕가게의 진열품에 비유하자면,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탐나서 물건을 슬쩍하는 사건가게를 터는 김에 건물도 때려부수고 가게 주인을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는 사건, 둘 중에 전자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강간의 본질은 성욕을 처리하는 것보다 타인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성을 배출하고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행동에 가깝다. 굳이 따지자면 성욕을 못 참아 일어나는 범죄는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물론 성욕이 100%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 교도소에서 강간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치료 프로그램 중에는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 달리 말하면 성욕 억제 주사 투입이 있었고 본인 동의하에 실시하여 효과를 본 사례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들은 테스토스테론 억제 주사가 성욕구 저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강간은 100% 성욕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성욕을 저하시키는 주사를 놓는다' 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테스토스테론은 성욕 뿐만 아니라 폭력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다. 거세한 짐승들이 순해지거나 여성들이 중년이 되며 성격이 거칠어지는 것, 남성들이 중년이 되면서 성격이 상대적으로 순해지는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크다. 그러므로 테스토스테론 억제는 성욕만이 아니라 폭력성 역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 연구결과를 인용할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강간이란 기본적으론 폭력성 내지는 지배욕을 푸는 것을 기반으로 하되 성욕에 의한 오르가즘으로 그 쾌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강간범 중에 성욕이 왕성한 경우보다는 성향이 폭력적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감안한다면 강간의 원인은 성욕이라는 욕구를, 폭력이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풀려는게 원인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성욕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욕구불만이 강간을 부추긴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다. 즉 매춘이나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강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야동은 강간을 부추긴다'와 동급의 낭설이다. 이건 '자유'와 '존엄'을 어디까지 해석할지를 가지고 논쟁해야지, 이상한 유사과학으로 논쟁할 대상이 아니다. 간단한 예시로, 1993년 이후 직업 종교인들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범죄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톨릭, 개신교, 불교 모두 2% 내외이다. 인용한 종교 셋 중 둘(가톨릭과 불교)은 직업 종교인의 혼인을 금지한다.
또한 야동이 강간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이것은 게임중독처럼 극단적인 주장일 뿐이다. 현실과 야동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야동이 성욕을 부추기는 일은 있어도 강간을 부추기는 일은 없다. 강간 내용을 다룬 야동이라고 해도 그게 컨셉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일본의 어느 악덕 포르노 제작사가 배우를 진짜로 강간하고는 그 영상을 판 적이 있는데, 당시엔 그게 정말 강간당하는 장면을 찍은 거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이 영상을 보고 강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중 그 충격으로 자위행위를 더 이상 안 하게 된 사람도 있다. 진짜 강간 내용이면 소지자는 몰라도 판매자는, 심지어 대상자가 포르노 배우라고 해도 인생 끝이다. 쿠리야마 류가 왜 감옥에 있겠는가? 게다가 야동은 엄연히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매체이다. 애초부터 현자타임이라는 신조어가 왜 생겨났겠는가?

4.2.2. 외로움에 사무쳐 일어난다?


가해자는 외로워서 강간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잘못된 오해 중에 '상대가 없으니까 발정나서 강간한다' 란 말이 있는데 강간범 중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며 심지어 결혼까지 해서 자녀(그것도 딸이 있었다)까지 둔 강간범들도 있다. 가끔 강간범이 될 가능성을 예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매춘 업소 등에 데려가려는 등 성 경험을 쌓게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러한 오해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관련 사건으로는 버나도 호몰카 사건,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을 참고해보자. 버나도 호몰카 사건의 범인 버나도는 이미 호몰카라는 자신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고도 남을 섹스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연쇄 성폭행을 저질렀고 제이시 두가드 감금사건의 범인 필립 가리도는 아내가 있었을 때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아내와 딸까지, 그러니까 여자 가족을 많이 둔 남성이 아내와 딸에게는 자상한 남편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밖에서는 다른 여성들에게 연쇄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히고 그렇게 이 범행이 알려지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한 남성이 성적 환상에 빠져 살다가 결국 이 환상이 연쇄 성폭행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굴러가게 되면서 결국 경찰에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이 범인의 경우에도 아내를 두고 있었고 정작 아내에게는 멀쩡한 남편이였지만, 성범죄자에다가 또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컴퓨터에 음란 영상들이 저장되어있었다는 사실이 아내가 알게 되었으니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이 영상물로 인한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한 판단은 이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
참고로, 이 두 사건은 현장추적 싸이렌에서 재현 에피소드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439화 그 날 새벽의 손님으로 나왔다.
또한 미투 운동으로 인해 폭로된 이들 중에는 가정이 있는 기혼자가 많았다. 이윤택, 안희정, 조재현, 조민기 성범죄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간범은 기혼과 미혼, 커플솔로를 따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건 실행할 수 있다.

4.2.3. 피해자가 가해자를 유혹해서 일어난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쟤가 한방 치고 싶게 생겨서 쳤다 급 헛소리 그 자체. 좀 더 비유하자면 빵 가게에 향긋한 냄새 나는 빵을 진열해 놓고 그걸 도둑질한 도둑을 잡았더니 "그니까 왜 빵냄새를 풍기냐고!" 하는 헛소리와 동급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강간범이 강간을 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빵 냄새를 풍겼다고 도둑질이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듯이.[37][38]
일부 인간 말종들이 강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네가 그렇게 야시시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당해도 싸!' 즉,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람(여성과 남성 모두 해당)은 강간해도 된다는 터무니 없고 괴기스러운 논리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다.
애초에 옷의 노출도와 강간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즉 여성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는 '야하게 입었으니까 당한거다.', '다리가 보이는 반바지는 왜 입어서 그러냐?'라고 하는 것과 남성 성폭행 피해자에게 "너는 게이같이 입었으니까 당한 거다." "팔뚝 보이는 티셔츠는 왜 입어서 그러냐" 라고 한다는 것 모두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출도에 의한 강간 유발론은 터무니 없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히잡이나 부르카를 입고 다니는 무슬림 여성들은 강간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단 말인가? 종교, 문화적인 이유로 여성들에게 보수적인 옷차림을 강요하는 지역에서도 강간 사건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런 지역이라고 해서 강간 범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다거나 하는 사례도 없다. 실제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자행한 이슬람판 위안부 '지하드 알-니카(جهاد النكاح)'가 있다. 노출이 심한 여름과 꽁꽁 싸매고 다니는 겨울의 강간 범죄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도 없다. 상기했듯이 유아나 노인도 강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즐겨 입는 몸빼나 어린 아동들이 입는 반바지를 선정적인 복장이라 우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즉 이는 명백한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말이 안되는 궤변이다. 실제로 이런 편견에 분개하여 성폭행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을 동의하에 촬영하여 공개한 사람도 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때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 카드뉴스 물론, 매우 평범한 옷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길을 지나가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봤다 해서 충동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미치광이보다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통 사람이 강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면식범이 계획적으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친족간 범죄를 포함해 집안에서 강간이 일어나는 비율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밤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범인이 쳐들어와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강간 같은 경우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굳이 옷차림 타령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 쪽에서 애교나 친절함 등으로 가해자를 먼저 유혹했기 때문에 강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개소리, 망언이지만, 굳이 따지고 보자면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유혹한다(꼬리친다)' 라고 생각하는 행동은 상대 입장에서는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간을 할 정도로 정신 상태가 비뚤어진 자들은 상대의 미소 하나, 다정한 말투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저 친절이나 예의치레다. 어장관리 문서에 비슷한 논지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설령 이성이 유혹을 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은 전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말하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서 새우잡이 어선에 태우는 것과 같다.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하는 남성(여성)을 호스트 바(호스티스바)에 데리고 가 강제로 나이 많은 게이 아저씨(레즈비언 아줌마)와 성교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사실 '상대가 먼저 유혹을 했으니까 강간을 당해도 싸다' 라는 주장은 저열하고 비상식적이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유혹 여부에 상관 없이 강간은 정당화할 수 없는 악질 범죄기 때문이다. 굳이 집단괴롭힘 문서를 읽어보라고 할 필요까지도 없다. 이런 건 왕따 당할만 해서 왕따를 당한거다., 살해당할 짓을 했으니까 살해했다[39], 도둑질할 만 해서 도둑질했다와 같은 논리이다. 한 마디로 굳이 강간 뿐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히 수준 낮은 정신나간 논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죽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가해자가 두둔 받는 경우가 많듯이 피해자 원인 유발론은 무조건 대단히 수준 낮은 정신나간 논리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 역시 강간 범죄가 성욕이 아니라 폭력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시사한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한다면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이 아닌 범죄는 없고 애초에 통계학적으로도 그다지 관계가 없다. 피해자의 복장, 문란함을 운운하는 건 거진 성범죄자들의 핑계 및 변명에서 유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에서 서술되었듯 피해자의 나약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면수심이자 인간말종적인 가해자이다. 절대 이러한 논리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러한 사실에도 일부 인간 말종들은 강간이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일부 남녀가 아닐지도 모른다. 무려 2017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55.2%와 여성의 42.0%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의 54.4%와 여성의 44.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고, 남성의 56.9%와 여성의 55.1%가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차를 얻어 타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함으로써 많은 남녀가 강간을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또 남성의 47.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42.5%는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데 여성의 30.7%, 남성은 22.0%가 '그렇다'고 동의하기도 했다. 기사
물론 하나도 남김 없이 전부 다 되도않는 소리.. 위 조사에서 여성들 역시 강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은 것은 여성들도 가부장적인 성관념과 성교육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강간에 대해 피해자 잘못을 얘기하는것 자체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때려죽인 뒤 '맞아죽어도 쌀 정도의 미친 소리해서 때려죽였다고 하면 할말 없음'을 인정하는 격이다. 또한 강간 피해자의 옷차림을 운운하는것 자체가 나도 노출심한 옷 입은 이성이 눈앞에 있으면 바로 강간하겠다는 뉘앙스가 깔려있으므로 절대 해선 안 될 범죄 합리화다. 노출심한 옷을 입은 여자를 보고도 강간을 안저지르는 사람들과 빵집에서 무전취식 안하고 돈내고 먹거나 보석가게에서 절도가 아닌 돈주고 사먹는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참고로 국민들 의식수준이 낮고 성범죄 왕국으로 불리는 국가인 인도에서조차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랑 성범죄가 무슨 상관이냐''는 입장을 보인 현지 주민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다. 집단 강간사건의 범인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을 걸고넘어지는 발언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닌게 잘못이라고 하는등 2차 가해를 저지른게 알려져 분노한 인도 군중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그 범인을 끌고나와 때려죽인 사건도 있었다. 저런 나라에서도 되도않는 소리로, 그 자리에서 맞아죽는것도 가능할 정도의 미친소리로 받아들여지는데 경제대국이자 선진국 반열에 들기 직전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더더욱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선 안될것이다.
강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나 흑산도 성폭행 사건 같이 지역이 극도로 폐쇄적인데다 외부인이 피해자일 때, 지역 사회 자체가 막장 테크를 타도 지역이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록 더하다.

4.2.4. 외모가 좋은 사람만 강간을 당한다?


'강간은 전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미남(미소년)이나 미녀만 강간의 표적이 된다는 인식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자신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그릇된 인식으로 이러한 방심은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심하게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도 '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 너 같이 생긴 애도 이성으로 봐 줬다는 거잖아.'라고 말하며 가해자를 신고하는 피해자를 배은망덕하다는 식으로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강간범들은 타겟의 외모를 보지 않는 편이며 주로 강간하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노린다. 외모를 우선 본다면 그건 그 혹은 그녀와 어떻게 말을 잘 하거나 돈을 주고 하고 싶다는 뜻이다. 후자의 경우 불법이긴 하지만 강간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첨부한다.
남재성(2007).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35), 201-228. 이 연구자료는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 요인 중 '가해자 입장에서 본 피해자 외모의 매력성' 항목이 응답자 270명 평균 1.74점(최소 1점, 최대 4점)으로 최하위였으므로 '강간 범죄자들은 피해여성의 외모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계점) 이 연구는 '수형자' 272명의 응답을 기초로 한 것이고, 그 중 88.97%인 242명이 '고졸이하의 학력자'였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이 기본적으로 80%를 상회하고 있고, 2015년 경찰청통계에 의하면 강간범죄피의자 중 고졸이하 학력자는 오히려 46.5% 수준에 그치는 점[40], 강간사건은 기본적으로 신고율이 낮은 암수범죄이고 범죄신고가 이루어져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은 자유형에 처해져 수감될 가능성이 역시 낮다는 점[41]을 고려한다면 이 연구만으로 강간범의 피해자 선정 태도가 이러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무리한 해석으로 보여진다.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이상, 범죄자들은 범죄를 일으키기 쉬울 것 같은 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둑이 집을 털 때 털기 쉬울 것 같은 집을 털러 가지, 무작정 돈이 많은 집을 털러 가지 않는다. 강간도 마찬가지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한 장애인, 역시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 어린이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은 강간범이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대상을 찾기 때문이다. 당장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 가운데 이전 전과가 아동 성범죄였던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성인이나 여자 청소년인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고, 남성이 여성보다 가해자 비율이 높은 이유도 당연히 이것이다.
설령 음욕을 채울 것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강간범은 가해 대상의 외모는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검증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설이다. 이는 강간이라는 행위의 특성을 파악하면 간단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인데, 강간은 본래 한 가해 대상당 1회의 행위만을 전제하기 마련이다. 협박이나 납치, 감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 한 1인에 대한 강간은 대개 1회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검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강간범은 곧바로 다른 가해 대상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간은 한 인간을 좋아하고 사귀게 되는 연애 등과는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른 행위이다. 당연히 대상을 고르는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강간의 경험을 갖지 않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착각하여 '미인만이 강간을 당한다'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명심하자, 강간범들이 원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아 파괴일 뿐이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한국에서의 성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강간을 당한 여성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 측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무슨? 당신 꽃뱀 아냐?"[42]라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 일이 잦았다.
당연히 위에 서술되었듯, 비교적 강간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장애인들도 강간을 당한다.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가리지 않는다.[43] 이는 굳이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노인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성폭행 사건 중에는 '뭐가 아쉬워서 늙은 여자와 관계하냐, 여자 쪽에서 꼬드겼으니 해준 거겠지' '여의사는 무슨...그냥 남자 의사한테 진료받아요. 나이 먹고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운운하는 편견으로 극심한 2차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뿐 아니라 심지어 경찰까지 이 꼬라지로 피해자를 대하는지라 신고조차 포기하여 암수범죄로 남거나 결국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남은 평생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마치는 등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실제 사례.그 후일담이 언급된 기사.[44]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외모가 못생긴 사람들이건 남자던 노인이건 저항할 힘이 부족하다면 강간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듣고 무심코 웃어넘길 일은 절대로 아니다.

4.2.5. 남자만 강간을 저지른다/여자만 강간 피해를 당한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남자에 의해 여자가 강간당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간은 동성간에도 일어나며, 남자가 여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강간의 주체가 여성이고 객체가 남성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이라는 것은 여성혐오가 직접적인 여성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며, 남성혐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는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전혀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강간의 사전적 의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 뒤 이루어지는 성관계인데 여성혐오니 남성혐오니 그런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남자 중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인,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남성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여자도 성인, 사회적 지위나 재산 등 강자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남성 또한 얼마든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가니메데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설화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남성 성노예가 여럿 팔려나가 강간당한 사례 등 남성 강간의 기록들이 존재하고, 동양에서도 가남풍 등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식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까지 법률상에서도 남성이 강간을 당하면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 강간죄로 처벌은 불가능했다. 막말로 여자가 아무 남자나 잡아서 후장을 뚫어도 강제추행죄로만 처벌 됐다. 더불어 남성 강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여성과 비교해서 극히 낮고[45]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성인 남성을 강간하여 기소된 사례 중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일 경우에는 처벌되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만한 위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강간이라 볼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직 강간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기 짝이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남자의 강간 피해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인식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성 강간에 의한 남자의 강간 피해는 그 자체가 안타까움과 사회적 분노보다 동성 강간이라는 자체에 비웃음거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여자의 가해에 의한 남자의 강간에는 여자에게 남자가 당했다는 사실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남자가 피해를 입은것이 아니라 이득을 본것이다’, ‘남자 입장에선 좋았을 것이다’ 등의 몰상식한 발언들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반응 때문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결국 묻히게 되는 강간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 한다.
애초에 여성만 강간을 당한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여성비하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으로, 과거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피해자)가 여성(부녀)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여성학이나 여성 측에서 여성의 정조와 순결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보고 개정을 주장했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 #[46]

4.2.6. 성적으로 흥분했다면 강간이 아니다?


강간을 대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편견이자 통념[47]이다. 흥분 여부와 강간죄의 성립은 무관하다.
다른 편견들과 달리 이것은 성교육 강사들과 여성주의자들이 많이 제기하는 주장이다. 이들은 "강간 피해자들도 즐긴 것이 아닌가?"와 "느꼈다면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강간을 당하면서 성적 흥분을 느낄 수는 없다[48]라며 반박해왔다. 양측 모두 성적 쾌감[49]성적 흥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50] 여성을 향한 편견과 그로 인한 사회 현상을 뜻하는 misogyny라는 여성학 용어가 여성혐오라고 오역되어 퍼진 것처럼, 언어적 오류이다.
이는 남성 피해자도 마찬가지여서 아래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 항목에 나오는 2015년 10월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나체로 결박 감금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건에서 일부 사람들이 남성은 성욕을 느끼지 않으면 발기하지 않는다며 여성의 강간 가해를 부정하기도 했다.
이 편견을 내재한 피해자는 자기혐오 및 흥분을 느낀 육체를 향한 배신감에 겨워 자살하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겪은 일이 강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강간피해구제 요청을 주저하게 된다. 자칫하면 왜곡된 성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성폭력을 심도 있게 다룬 학술 논문, 책들은 한결같이 남녀 불문하고 모두 강제로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51][52][53] 참조 링크(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404) 남자의 성기도 강제로 자극을 반복할 경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기하고 심지어 사정까지 하게 되는 것처럼(심지어 성적 자극 없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의 신체[54]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물학적 반응"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의 본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다. 성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신체가 반응했을 뿐이다.
감각이란 촉각 자극으로 고조되는데, 복부·하지·엉덩이 같은 부위를 자극받아 상승된 성적 반응은 두 개의 동일한 신경망에 전달된다. 뇌의 편도는 두려움, 즐거움과 연관이 있고 해마는 분노, 성적 흥분, 기억에 관련된다. 이러한 뇌의 기능을 알면 어떻게 강간 도중에 성적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 만들어진 방식 그대로 자극에 반응해 움직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흥분을 넘어서 쾌감을 느꼈다면? 성관계의 당사자가 마조히즘이 있거나 서브미시브한 성향이 있어서 혹은 다른 이유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중 쾌감을 느꼈다면 그 성관계는 강간일 수 있는가? 일단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은 성관계 중 당사자의 감정을 강간죄의 성립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쾌감을 느꼈다고 해도 강간일 수 있다.

4.2.7. 강간은 영혼 살인이다?


언론에서 강간 등의 성범죄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수식어이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등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절대 그렇지 않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상처를 준다!'는 뜻에서 흔히 쓰는 비유이다. 종종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허나 이 단어는 강간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이기도 한다. 즉,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은 그 순간 인생이 망가지며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는 편견을 가지게 한다. '저 사람은 인생을 망쳐서 어떡하나?' 식의 생각이 피해자에게는 강간 자체의 충격 이상으로 더 잔인한 굴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강간을 당했지만 노력으로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지낼 수 있지? 역시 강간이라는 건 거짓말이고 꽃뱀이었던 거 아냐?'라는, 편견으로 똘똘 뭉친 언행으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사례도 있다. 즉 피해자에게 있어서 끔찍한 기억일 것이고 트리우마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잘 극복 해내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격려 해줘야 할 부분이다.
강간을 당했어도 어떻게든 그 사실을 잊거나 극복하고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PTSD는 남을 것이고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강간이 피해자의 인생에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한 사람도 당연히 있다. 그러므로 '강간은 곧 인생의 끝'이라는 극단적인 시선을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입은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몰아붙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낙인을 찍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할 점이다.
오히려 피해자를 접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강간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된다. 영화 소원은 강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 접근할 때 '범죄에 대한 분노'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4.2.8. 강간은 남자다워지기 위한 수단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헛소리다.
애초에 '남자/여자답다' 같은 말은 개개인의 개성을 묵살한 편견이다. 그러한 편견에 기반해 섹스를 좋아하는 것이 남자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엄연한 범죄인 강간마저 남자다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정상적 남성이라면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개념이다.[55]
위에 언급되었듯이 인간은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56] 하지만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강간을 저질렀다는건 그냥 쓰레기다. 자기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강간을 저질렀다는건, 그날로 자기는 인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는 짓이다.

5. 피해자가 겪는 고통



5.1. 육체적 피해


대부분의 강간은 폭력을 동반하므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음부의 열상 등을 유발한다. 이때 극심한 경우 하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강간치사도 나타난다.
  • 가해자(범인)가 질병(성병 등)의 보균자인 경우 전염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 여성 피해자의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자궁의 감염 및 훼손은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남성 피해자 역시 성관계 강제 과정에서 성기 등의 기능이 저하, 소실될 수도 있다.
  • 하반신에 심한 손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삽입을 위해 다리를 벌리라고 폭행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인 여자 청소년 살인사건에서 생식기 주변에 폭행당한 상해가 발견되었다.
  • 보통 폭행을 동반하기에 심한 상해를 입는다. 그렇기에 피해자들 사진을 보면 얼굴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폭행은 피해자의 저항 제압 과정 뿐 아니라, 피해자 개인 혹은 속한 집단(국가, 민족 등)에 대한 증오의 표출, 강자임을 드러내는 수단의 일환 등으로도 이뤄진다. 따라서 저항을 포기하고 성행위에 응한다 하여 구타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강간용 약물이 동반되는 경우 심한 후유증을 평생 앓을수 있다.

5.2. 정신적 피해


  • 대체로 피해자는 PTSD 증상을 겪는다.
  • 남성 피해자의 경우 남성성이 훼손당했다는 느낌, 성 정체성 혼란 등의 중대한 피해를 받는다.# 가부장적이거나 마초적인 사회면 더욱 취급이 좋지 않다.
  • 발모광증세를 보이거나, 임신이 아닌데도 단기간에 살이 급격하게 찐다.
  • 수영이나 발레, 요가나 춤을 출 때 다리를 벌리는 등의 동작을 하기 어렵다.
  • 이성을 피하거나 안전하다 짐작이 가는 이성에 집착한다. 이성에게 당하는 건 이성으로 예방, 보호하자는 판단이다. 이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면 이성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믿을만한 이성으로 다른 이성이 못 다가가게끔 한다.
  • 피해자의 대인관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57] 피해를 당한 후 평생을 은둔하게 되는 피해자도 많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관계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타인과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이 파괴됨을 의미한다.
  •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가족 구성원에게 밝히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정상이나 과거에는 친고죄의 그늘하에서[58] 가족 구성원의 강제하에 '없었던 일' 로 덮어두려는 시도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더 심한 경우 아예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전자든지 후자든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 역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녀의 불편한 진실>과 같은 관련 서적에서는 여성피해자의 주변 남성들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다.('내가 그때 집에만 있었더라도 아내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딸아이가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등.)[59] 만일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살해까지 당하거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경우 가정해체 등의 극단적인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가해자(기막히게도 피해자 남편의 소꿉친구였다)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함께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 결국 판결이 뒤집혔지만(겨우 징역 4년이긴 했어도), 피해자 부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5.3. 원하지 않는 임신


이것만큼은 오로지 가임기 여성 피해자만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60]
강간을 당해서 임신하게 되면 대부분이 낙태를 하게 된다. 강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방문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후피임약이 제공되며, 또한 현재 한국에서도 강간 피해로 인한 임신은 낙태가 24주까지 합법이기 때문이다. 낙태했지만 가해자가 권력자라 신고를 하지 못하자, "넌 내 아이를 가졌었잖아? 그러니까 내 사람이다"라며 또 성폭력을 가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드물게 피해자는 낙태 없이 출산과 함께 산모가 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산모가 된 피해자는 아기에게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십중팔구 아동학대 또는 영아 유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조카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가 실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을 살해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61] 참고로 몸에 무리가 가는 일 없이 중절이 가능한 상태는 작은 배아 세포 시기 정도이다. 완전한 '태아'가 되면 출산과 똑같이 몸에 무리가 가서 위험한데도 경찰 쪽에서 절차를 밟아 강간 인정을 받고 낙태 시술을 받기까지는 기본 3달 이상이 넘게 걸린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안 것이 피해 일시로부터 이미 몇 달이 지난 후이며 '강간 피해로 인한 낙태' 인정을 받는 것마저 늦으면 그냥 출산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간범이 죄인이지 태아에게 죄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태아는 단지 강간으로 인해 태어났을 뿐 기본적으로는 무고한 제3의 인격체이며 강간범이 악이지, 태아가 강간을 이유로 생명권을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강간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고 오직 산모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실제로 제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낙태를 원할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다.
피해자는 임신 기간만큼 2차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임신출산이 임산부의 몸에 어느 정도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지는 각각의 항목 참조할 것.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생긴 사랑의 결실을 낳는 일이므로 기꺼이 참고 받아들이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라면 이 모든 불편은 그 자체로 끔찍하기 그지없는 인권 침해가 된다.[62] 이들에게 어쨌든 출산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태어나서 살아있고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 날이 많이 남은 피해자의 인권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63]의 인권에 비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존재라는 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태아에게 죄가 없다면 피해자는 죄가 있는 것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라는 반론도 많다.
또한 만약 피해자의 나이가 임신과 출산을 감당하기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어리다면? 그러나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제로 파라과이에서 10세 소녀가 계부에게 강간당해 11세의 나이에 출산하게 되었는데도 당국은 낙태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 성폭행이었으므로 자신의 책임도 아니었으며,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당시 소녀는 139cm, 45kg으로 신체가 임신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낙태는 끝내 거부되었다. 결국 11세의 나이에 소녀는 출산을 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종교 단체들은 반겼으나 인권 단체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그 자체가 아동 학대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소녀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하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한다.[64]
현실적으로 양쪽 부모 중 어느 쪽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한[65]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생명권 같은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필연적으로 불우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으며, 생명권을 들먹이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뿐 태어난 그 아이가 맞이할 운명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그 후에는? 낳기만 하면 다 끝나는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시작되는 일이니까. 여기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당한 피해자가 왜 자신이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닮았을지 모르는 아이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모순이 발생한다. 출산은 낙태의 문제로 거론될 수 있지만, 양육까지 가면 이는 다른 문제다.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알다시피 아이를 키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이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병원비를 지출해야 했을 텐데 거기에 더해서 더욱 형편이 어려워지며 계속해서 인생에 피해를 입는 것이다. 왜 피해자가 엄청난 경제 부담까지 떠안으며 앞으로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미혼 여성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둔 여성이 강간으로 임신했고 낙태도 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의 남편은 어떻게 될까? 강간범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이를 낳느라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 심적 고통이 어느 정도이겠는가? 게다가 자신이 힘 들여 번 피 같은 돈을 자기 자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의하에 입양한 것도 아닌 아내에게 끔찍한 짓을 한 원수의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써야 하는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남성이 전업주부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다. 아직도 강간 피해 사실이 들키면 해고하는 몰지각한 직장이 있는데, 이 경우 집안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 강간 피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며, 강간은 대부분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동반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정도 더 쉬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해고될지도 모르는 일. 전업주부라는 말은 즉슨 양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는 뜻인데 이런 경제적 고통까지 겪게 만든 원수의 자식을 키우고 싶겠는가? 또한 씨다른 동생이 생긴 피해자의 자녀가 느낄 혼란은? 분명 내 친엄마가 낳은 동생인데 엄마를 강간한 가해자의 자식이기도 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을까? 아이가 어리면 얼버무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강간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라도(혹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아이라면 어떻게 될까? 태어난 그 아이는 과연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클 수 있을까?
원래 흉악범죄를 당하면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가족까지 온 가족이 모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66] 강간 임신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임신으로 인해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에도 피해자가 가질 사회적, 경제적 피해 문제 또한 있다. 알다시피 개월수가 상당히 찬 임산부는 일상생활을 하기에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는 게 있는 건데, 만약 피해자가 아직 학생이거나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직장에 다닌다면 공부 또는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야아 할까? 그리고 미혼이라면 미혼모라는 손가락질을, 기혼이라면 왜 아이를 낳았는데 키우지 않느냐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러면 뭐라고 해야 할까? 강간당해서 가진 아이라고 커밍아웃을 해야 할까? 이건 또 다른 식으로 낙인이 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출산할 경우[67] 발생하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 중 하나는 출산과 동시에 피해자와 아기를 격리하고 태어난 아기는 고아원에서 양육하거나 입양 보내는 것이다. 전술한 사례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PTSD에 시달린 피해자가 아이를 해칠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 본인이 아이를 사랑해도 그 가족들에게 냉대받으며 평생을 상처입으며 살아갈 수도 있으니, 피해자와 그 가족들 모두가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대인배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게 최선일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좋은 집안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아간다 해도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평생 친부모를 만날 수 없거나 부모 중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 꺼림받고 포기된 존재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고[68] 만약 양부모를 찾지 못한다면 평생을 천애고아로 살아갈 것이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입양이 되었으나 어찌어찌 강간범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된 양부모가 꺼림칙하게 여겨 파양하거나 애정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강간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느끼게 될 자괴감은?[69]
이는 실제 강간 임신 피해자들도 각각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 성폭행·임신·출산…"그래도 딸이 희망" "그 남자랑 너무 닮은 아들..."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성의 고백 10개 당해보지도 않은 남이 함부로 강제하지 말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일 듯하다. 사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낙태를 하면 이를 받아들여주고, 낳되 입양을 보낸다면 이를 도와주고, 양육하겠다면 또 이를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 3자의 의견이 아니라 피해자의 선택이고 의지다. 전자의 기사처럼 사랑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특별하고 위대하신 것이지, 결코 모든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비난할 자격은 없다. 설사 그것이 똑같은 일을 당해본 같은 범죄의 피해자일지라도.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의 제 9장 '강간'편에서 이런 사례의 피해자와 자녀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5.4. 악랄성 및 그로 인한 후유증


겁탈 콘셉트의 음란물에서 묘사하는, 처음에는 싫어해도 하다 보면 좋아한다싫다고 말하지만 진심은 좋아하는 여자 같은 것이 등장하나, 당연히 픽션인만큼 거짓이다.[70] 현실의 강간 피해자는 PTSD에 걸려서 후유증을 앓고 있을 뿐이다.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인 성(性)이 유린당한다는 점에서 강간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입게 되는 상처[71]는 상당히 크다. 예외적으로 강간당한 후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강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자포자기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문란해진게 아니라 맛이 가버린 셈.
최악의 경우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심각하고 폭력적인 범죄로, 강간의 상처가 오래 남아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이 사실이 종종 간과되고는 하는데 많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얼굴이 자신을 강간한 범죄자의 얼굴이 될지 알 수 없다.
강간 피해를 겪은 지 얼마나 지났느냐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할 수 있다.[참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평생 제대로 된 성생활을 못 하거나, 지속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받게 되며, 이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 년, 수십 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이며 안타깝게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나 다수가 가해자(윤간)의 경우는 그냥 말이 필요 없다.
강간에는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 쪽에서 언어나 다리를 단단히 꼬는 등의 동작 등으로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하면 강간을 포기한다는 식의 잘못된 성교육[72]이나 통념이 있는데, 대개의 강간범은 그럴 경우 방어를 포기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한다. 애초에 상대가 거절한다 해서 성교를 포기할 사람이면 강간범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실제 강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회상하며 쓴 수기를 보면 얼마나 처참한 폭력을 행사 하는지 끔찍하리만치 잘 나와 있다.
물론 폭력을 쓴 강간은 중상해로 가중 엄벌되고 폭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방에게 마약, 술, 수면약, 최음제 등으로 정신이 바르지 못하게 만들고 강간하는 것도 당연히 강간이다.
이에 관한 여담이지만,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는 통증에 대한 감각도 무뎌진다. 그래서 총이나 칼로 몸이 으스러져도 (그 상해를 당할 당시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정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한다. 강간 희생자들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며 마찬가지 반응을 보인다. 40%에 이르는 성폭행 희생자들이 몸을 꼼짝 못하게 되거나, 이상하게도 고통이나 추위에 둔감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강간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 때문에 희생자들은 저항 없이 굴복했다는 심한 가책에 시달리고 강간범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공포에 의한 자동적인 반응 현상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참조링크
그래서 국가는 최근 고소가 없더라도 강간범은 그냥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강간을 당한 후, 더러운 몸이 되었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피해자가 매우 많다.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을 잊으려 하거나 자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행동은 방어기제이다.
그 때문에 강간 피해자가 대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샤워, 목욕이다. 그것도 피부가 벗겨져서 피가 날 정도로 박박 문대며 씻는다고. (이는 자신이 당한 일의 흔적을 지움으로써 그 일을 기억에서 지우려는 행동이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청/대한민국 검찰청이 형사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결정적 증거인 산부인과[73]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가해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다.
강간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즉시 경찰서나 산부인과로 달려가야 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처에 관해서는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이 대표적.

5.5.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불합리한 자책[74]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75] 이 또한 강간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방어 심리 기제 중 하나이나, 이런 타협은 비이성적이며 강간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피해자 자신에게 묻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안 했더라면'이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서, 피해자는 강간에 대해 자기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단정짓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옷을 야하게 입었건, 술에 취했건, 이성과 놀러다녔건, 어느 쪽도 아니건 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행동 가운데 일부는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 행동이 강간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며 그런 상황에 처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 모두가 강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야한 옷을 입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길거리에서 강간해도 된다는 면허를 준 것이 아니며, 쉬운 상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야한 옷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다. 무엇이 야한 옷인가? 설령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더라도 강간범이 강간을 하지 않으면 될 문제다. (그 전에 공연음란죄가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강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전시한 전시회에서는 사회통념상 말하는 야한 옷 같은건 단 하나도 없었다. 성범죄자 혹은 예비 성범죄자들의 변명일 뿐이다.
또한 자신을 탓하는 것은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쓸모없는 자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부모나 친구의 몰이해나 타박으로 인해 더욱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가족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시끄럽게 굴지 말고 묻어라' '너만 참으면 모두가 행복해.' '네가 뭐라고, 너 하나 때문에 가족의 화목을 깨고 친척간에 의가 상해야겠니?'식의 반응이 되돌아왔을 때의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충격적이게도 친족 간 성폭력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악랄한 범죄임에도 강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자기 가족이 당해도 가족에게 똑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그것도 이성 뿐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리라 믿었던 동성 가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충격은 더하다.
또한 2차 가해 역시 큰 문제로 어이없게도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질타를 더 받는 경우가 일부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다. 특히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창녀 드립, 꽃뱀 드립 등 인간 쓰레기급 적반하장이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이다. 당연히, 피해자의 주변 남성들 뿐 아니라 여성들마저 조롱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아이러니한건 정작 강간의 왕국으로 불릴만큼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국민들 의식수준도 낮은 인도에선 오히려 강간미수범이나 강간범이 경찰이 오기도전에 주민들한테 맞아죽거나 혹은 집단강간사건 주범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옷차림을 걸고넘어지는 발언을 한게 알려져 분노한 군중들이 교도소를 습격해 끌고나와 때려죽인 사건도 벌어졌으며 심지어 피해자 옷차림을 성범죄와 연관짓는것을 개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이런 악플을 다는 쓰레기들이 정말로 많다. 강간은 엄연한 범죄이지, 거친 성관계가 아니다. 당장 진짜 강간 영상을 보거나 강간 피해자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본 사람이면 성관계와 강간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강간은 생각보다 훨씬 잔혹하게 이뤄지며 그 폐해는 이를 겪은 적 없는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상식적으로 '누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고 억지로 강간을 해서 트라우마를 동반하며, 상대방은 평생 PTSD 등 후유증을 달고 살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강간을 당할만한, 강간을 당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5.6. 발달장애인의 가중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 등을 가진 지적장애인이 강간 피해자가 될 경우 수사 등에서 정상인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3년 전인 2015년부터 '발달 장애인 지원법'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법을 못 따라가 성폭행을 당한 장애인들이 범죄 사실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현재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은 해마다 천 백 건 넘게 접수 되고,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이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주로 여성)은 본인이 성폭력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힘든데 이런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때문인지 피의자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져 한 자리수이며, 접수된 사건 40%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등으로 끝나 재판에도 가보지 못한다. 어렵게 재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2018년 6월 21일 네이버-KBS뉴스9 불기소율 40%…인정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관련 신고와 상담을 하는 장애인이 한해에만 3천 명이나 되는데도 발달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 보호 시설은 전국에 8곳, 수용인원은 110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상담소에선 4명이 한 해 천 건이 넘는 상담을 하고 현장조사에 수사지원까지 하므로 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60%는 이웃, 선후배 등 지인인데도 이렇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보니 친척집을 전전하던 피해 장애인들은 대부분 다시 불행이 시작된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2018년 6월 22일 네이버-KBS뉴스9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태부족…다시 가해자 곁으로

6. 강간 피해자의 예시



6.1. 법리상 적용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76]
개정 전의 구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고 강간죄의 기수는 남성기가 여성기에 몰입되는 시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강간죄의 주체는 오직 남성만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된 신형법에서 도입한 유사강간에서는 남성기를 제외한 신체나 도구까지도 포용하고 있어 여성과 여성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몰입시키는 순간 유사강간 기수로 처벌받게 된다.

7. 통계


자세한 건 강간 범죄율 문서 참고.
대검찰청이 작성한 2015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4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9,863건이고, 그중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1,375건(4.6%),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27,129건(90.8%)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수는 총 25,223명인데, 그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는 24,710명(97.9%),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428명(1.7%)으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숫자가 맞지 않는 이유는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 사례는 극히 적다. 링크

8. 처벌


강간의 처벌에 대해서는 강간죄 문서 참조.

9. 매체


위의 웹툰은 피해자의 심리와 고통을 심도있는 태도로 다루고 있어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내일 - '숨' 에피소드
  • 그 끝에 있는 것[77]
  • Law&Order: SVU

10. 동물의 강간


지능이 높은 고등동물인 포유류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보통 수컷이 암컷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컷이 수컷에게 하거나 다른 종에게도 한다[78].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이 동물의 교미는 인간의 시점으로 볼 때 매우 폭력적인 '강압적 성행위'가 많아 일반적 성교인지 강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호 동의의 여부, 성교의 방식면에서 그렇다. 인간은 서로 동의하고 성행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며 합의하의 성교는 그다지 폭력적이지 않지만 동물은 동의가 없는 교미가 만연하고[79] 방식도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강압적 성행위'가 많다.[80] 뉴멕시코 대학교의 생물학자 랜디 돈힐 교수와 콜로라도 대학교의 인류학자 크레이그 파머 교수 공저의 ‘강간의 자연사-성적 강압의 생물학적 토대’[81]에 따르면 2천500만종의 동물 가운데 300만종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강간이 존재한다고 한다.
수컷 오랑우탄이 인간여성을 강간한 사례가 있다. 또한 수컷 침팬지가 여성 사육사를 강간시도 한 사례가 있다. 여성 사육사 '성폭행' 하려했던 수컷 침팬지 다만 유인원들은 강간 사례가 적은 편인데 이유는 수컷이 성교를 원하면 암컷들은 언제나 거부를 하지않아 상호동의하에 교미를 한다.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아 자위동성애를 하는 동물인데 강간 역시도 빈번하며 윤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인간과 같은 다른 종에도 강간을 시도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돌고래뿐 아니라 범고래같은 이빨고래들은 수컷집단이 암컷 한 마리를 강제적으로 윤간하는 경우가 있다.
청둥오리 수컷들은 자주 암컷들을 강간하는데 이유는 오리과의 동물들은 일부일처제이고 성비가 안맞게 되면 경쟁에서 도태된 수컷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짝을 못지은 수컷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종족 번식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짝이 있는 암컷들을 강간하는 것이다. 윤간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암컷들은 반항을 하다 큰 상처를 입거나 죽기도 한다. 물위에서 시도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다.[82] 이때 암컷의 새끼들은 매우 위험해 진다. 죽은 암컷에게도 예외는 없어 시간도 한다. 또한 짝이 있는 수컷도 외도나 강간을 한다. 닭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오리세계가 하도 이러다 보니 암컷의 생식기는 강간에 방어적으로 진화하였고 수컷의 생식기도 거기에 맞춰 강간에 유리하도록 진화하였다.웃기고 이상한 새들 얘기-날개와 부리
존 B 칼훈의 '쥐 사회 실험'에서 수컷쥐가 암컷쥐를 강간하는것이 보고 되었다.
바다코끼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수컷이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하렘을 만드는 사회인데 이때 경쟁에서 패한 수컷은 자기 소유의 암컷이 없다보니까 성교를 할 수 없어 성욕을 풀기위해 아직 어린 새끼들을 강간한다. 이때 새끼들은 깔려서 죽게된다. 소아성애강간으로 볼 수 있다.[A]
해달은 새끼 바다표범을 강간하기도 하는데 상대가 죽을 때까지 하는 편이다.[A]
바다표범이나 바다사자같은 바다사자아과의 동물들이 펭귄을 강간 하는 경우가 있다. 강간이 끝나고 잡아먹기도 한다.펭귄 성폭행하고 잡아먹는 물개···갈수록 늘어나
아델리펭귄자위행위, 매춘, 동성애, 아동학대소아성애, 시간을 하며 강간 역시도 한다.[A]
수컷 코끼리#s-4가 암컷 코뿔소를 강간하다가 훨씬 큰 코끼리에 코뿔소가 내장파열이나 척추손상을 당하며 죽는 경우가 발견된다.
바다거북도 강간을 한다.비정한 거북의 종족번식

11. 발음 관련


  • 관광강간으로 잘못 발음하는 내용의 유머가 있는데[83] 이를 역으로, '강간'의 어감을 순화시켜 만든 관광#s-2.1역관광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12. 바깥고리



13. 같이보기


[1] 여담으로 이 단어는 유채의 영문명이기도 하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Rape Oil이나 Rape Honey 같은 단어는 유채기름과 유채꿀을 뜻하니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사실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도 이 오해의 여지 때문에 요즘엔 가능하면 카놀라유 같은 경우엔 이를 Canola Oil로 표기하지만 (카놀라유가 아닌 유채기름도 그냥 다 싸잡아 이렇게 부르는 편이다) 유럽의 비영어권 나라에서는 아직도 영문 표기로 이를 원래 뜻 그대로 Rapeseed Oil이나 Rape Oil로 표기하고 있다.[2] 매춘을 강간으로 주장하는 사례, 시선강간, 리얼돌을 강간인형으로 부르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3] 워낙 충격적인 탓인지 기사가 많이 쏟아진 탓에 찾기 어려운 옛날 사건사고 기사들과는 다르게 쉽게 찾을 수 있다.[4]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예외. 아동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했다.[5] 사실 이건 당연한 거다. 애초에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것이 우선인 동물들이 암컷에게 '성관계 해도 되나요?' 하고 물을 리는 없다.[6] 애초에 강간, 약탈, 학살은 전쟁과 비례해서 나타난다. 괜히 인류의 소원이 평화인게 아니다.[7] 참고로 잔 다르크영국군의 포로로 잡힌 뒤에 강간당했다는 떡밥이 돌긴 했다. 잔 다르크에 대한 재판시 죄목 중 '바지를 입는 것이 남장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항목이 있었는데, 본인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바지를 입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강간을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일은 매우 흔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유명인이었기에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강간을 못 하게 막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남장 자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별 문제가 되진 않았다. 실제 잔 다르크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죄는 이단 혐의다.[8]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49페이지. 소련군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다.[9] 심지어 여성 소련군이 젊은 남성 독일군을 강간한 일도 많았다.#[10] 정확히 말하면 밀림에서의 중대전술기지 운용 및 출동의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개별 병사의 자율권이 제한되었다. 물론 지휘관들이 강간을 허용했을 리는 없다.[11] Holmes, R., & Holmes, S.(1996). Profiling Violent Crimes(2 ed.). Thousand Oaks, CA: Sage.[12]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기', '밤길 돌아다니지 말기' 등의 내용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도 위험할 수 있고, 꼭 강간 아니라도 다른 범죄 예방법이기도 하다.[13] 다만 인용된 기사의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걸었으면 불임을 숨긴 것이 중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보통 불임에서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불임인지 모르고 결혼했거나, 폐경과 같이 결혼생활 중 불임이 되었을 때이다) 혼인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 왜 혼인취소소송을 걸지 않고 이혼소송을 걸었는지는 의문.[14] 2명 이상 시행하거나, 야간에 주거시설을 손괴하고 들어와서 저지르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15] 쉽게 말해 해적질하면서 강간까지 저지르는 걸 말한다.[16] 공짜 섹스.[17] 영어단어 myth는 신화라는 의미 외에도 허구, 거짓말, 사실과 다른 통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갖는다.[18]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19] Lonsway, K. A., & Fitzgerald, L. F. (1994). Rape myths. In review.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2), 133-164.[20] ex.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21] ex.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고 먼저 유발한 것이다"[22] ex.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23] ex. "남자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강간을 당한 것이다"[24] ex. "피해자는/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였다"[25] ex.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은 걸 보니 본인도 즐긴 게 분명하다"[26] Ross, B. J. (1996).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of rape. Dick. L. Rev., 100, 795-810.[27] 해당 문헌에 따르면, 성별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문헌은 당시까지 단 3건에 불과하며, 여성들이 더 찬동한다는 문헌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28] 예컨대 포스트 아포칼립스 등으로 인해 공권력이 붕괴된 세기말의 상황에서라면 이들은 거리낌없이 강간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짐작할 수 있다.[29] Giacopassi & Dull, 1986; Gilmartin-Zena, 1987.[30] 예컨대 "여성의 강간 주장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와 같은 강간 신화의 경우, (적어도 미국의 경우, FBI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국내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극도로 어렵다는 제도적 문제로 인해 더욱 강하게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정황적 추론임에 유의.[31] 강간 신화에 대한 이론들이 학술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강간 신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제외하면, 학술적으로 보통 강간 신화 개념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보편 개념으로서 다루는 경우보다 '페미니즘적 의견에 의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 David Gurnham, 「A Critique of Carceral Feminist Arguments on Rape Myths and Sexual Scripts」, New Criminal Law Review, 2016. 참조.[32] Hockett, J. M., Smith, S. J., Klausing, C. D., & Saucier, D. A. (2016). Rape myth consistency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ing rape victims: A meta-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22(2), 139-167.[33] Parratt, K. A., & Pina, A. (2017). From “real rape” to real justice: A systematic review of police officers' rape myth belief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4, 68-83.[34] Baldwin-White, A., Thompson, M. S., & Gray, A. (2016). Pre-and postintervention factor analysis of the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5(6), 636-651.[35] Howitt 1991a[36] 이건호 & 강혜자,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 11(3):23~40, 2005.[37] 물론 치안이 위험한 동네에서 화려한 지갑이나 파우치를 대놓고 들고 다니면 강도를 당하기 쉽듯이 피해자의 조심성이 아주 필요하지 않은것은 아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에게 죄가 있다는 전제의 이야기 이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예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최고의 예방법은 유능한 공권력 체계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강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38] 추가로 이거 하나는 명심하자. 강도절도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범죄 이긴 하나 적어도 생계를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참작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 행위인데 반해, 강간은 절대 아니다. 강간을 한다고 해서 생계가 나아지는 것고, 내 몸을 보호 할 수 있는것도, 당연히 누군가를 살릴수 있는것도 아니다. 그저 성욕만 채우는 쓰레기가 되는거다. 왠만한 중범죄들 보다도 필요 이상으로 악질적인 행위라는것. 때문에 몇몇 교도소 에서는 다른 죄수들 조차도 강간죄로 들어온 죄수들을 상종하지 않으려 하며,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인간말종 취급은 물론, 정말 죽도록 맞을 수도 있다. 강간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지금 당장 이 사람을 강간하지 않으면 널 이자리에서 죽도록 패버리겠다.' 따위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협박이라도 당한게 아닌 이상, 자의가 개입 되는 순간 강간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범죄가 된다.[39] 다만 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사연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굉장히 나쁜 놈이었을 경우에는 되려 가해자가 동정여론을 받는 일도 있긴 하다. 가령 직접적인 예시로 자신을 살해하려던 상대방을 살해했다든가. 이 경우 증명만 된다면 정당방위 성립되므로 무죄.[40] 단, 나머지 53.5% 중 대졸이상은 23.7%이며, 학력미상으로 분류된 인원이 29.8%임을 밝혀둔다.[41] 2009년경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강간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45.5%에 달한다.[42] 그러나 꽃뱀이 미녀라는 보장은 없다.[43] 이창동 감독의 영화 오아시스에서 종두(설경구)가 뇌성마비 장애인 공주(문소리)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 종두에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성욕이 생기데?" 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여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공주의 오빠 부부가 이걸 보고 신고한 것이다. 장애인은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44] 영화 69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45] 성별 관계없이 전체적인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낮음을 생각하면 심각하게 낮은 것이다.[46]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제한하여 여타의 범죄에 비해 여성을 ‘과잉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강간죄에서의 보호 법익이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며, 여전히 ‘여성의 순결 내지 정조’라는 전근대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면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처럼 보이는 강간죄 규정은 동시에 강간죄를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특수한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고, 다시 ‘가해자-남성 / 피해자-여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기존의 남성주의적 문화나 성 이데올로기의 고정관념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야기한다.(박혜진, 『법여성주의에서 바라 본 성에 대한 법인식의 문제』,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Vol.22 No.1)[47]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육체적인 반응을 느꼈다는 이유로 강간범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48] 본 항목의 편견과 대우 명제이다.[49] 쾌감은 즐거움에 속한다.[50] 성적 쾌감을 느꼈다면 성적으로 흥분한 것이지만, 성적으로 흥분하였다고 성적 쾌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51] Nancy Tuana, Rosemarie Tong, Feminism and Philosophy, Westview Press, (ISBN 0-8133-2213-8, 9780813322131), 1995[52] D. John Anthony, "Trauma Counseling", Anugraha Publications, Tamil Nadu, India, Sep. 2005.[53] Levin RJ, van Berlo W (2004). “Sexual arousal and orgasm in subjects who experience forced or non-consensual sexual stimulation -- a review”. 《J Clin Forensic Med》 11 (2): 82–8.[54] 애액 분비 등[55] 꼴마초들이 속된 말로 남자다워지려면 여자를 따먹어야 한다라고 하곤 한다. 이 '따먹는다'라는 표현은 '강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교한다'는 의미다.[56] 적어도 생존을 위한 식인행위가 아니라면 말이다. 심각한 기아상태에 빠지거나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먹을게 전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선택을 하기 위해 식인을 했다면 이를 처벌 할 수 없다. 또한 1인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죽이거나 죽도록 내버려두는 상황일 경우 자세한 정황을 따져 감형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다만 강간은 결코 아니다. 앞선 예시들은 모두 생존을 위한 생물적 욕구에서 나온 행위들인 반면 강간 행위는 본인의 생존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누가 강간을 하라고 옆에서 생명에 위협을 가하며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57] 이는 강간의 피해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58] 가해자가 가족이 아님에도[59] 특히 가부장적인 사회라면 남성에게 주변 여성의 보호를 극단적으로 강요하기에 더 심하다.[60] 설상가상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행을 당한다 해도 어쨌든 임신을 하는 주체는 가해자인 여성이다.[61] 결국 처벌은 하되, 원하지 않게 낳은 아이라 정신적 후유증이 컸던 상황이 참작되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물론 형부는 강간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처제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살해된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성폭행을 반복해 결국 아이를 둘이나 더 낳았다니 이건 뭐... 게다가 언니의 자녀들과 자신이 낳은 자녀들까지 키워야하느라 부담감과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다시 말해서 처제가 살면서 느낀 고통은 지적장애, 형부의 성폭행으로 인한 세 번의 출산, 형부의 가정폭력, 언니의 자녀들까지 키워야하는 부담감과 우울증이었다.[62] 배 안에 생명이 있다기보단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되는 성폭행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초기라 해도 임신이 몸에 주는 부담은 굉장히 큰 편이니 말이다. 임신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워낙 큰지라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과 합의를 통한 임신이라 하더라도 상대 남성을 향한 감정과는 별개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이 심화되면 산후 우울증으로 이어진다.[63] 태아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이 서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허무인)'이다. 또한 임산부에게 상해를 입혀 유산시켰을 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이 점을 꼬집으며 모순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곤 한다.[64] 계부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 과라니(파라과이 평균 월급의 80배. 한화로 약 6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65] 피해자인 산모는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강간 같은 최악의 짓을 저지르는 범죄자 따위가 그 일로 인해 결과물이 생겨날 것을 의식하거나 그를 책임지려고 할 정도의 양식이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강간범이 자신의 아이니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청구하겠다며, 두 번 다시 그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교류를 요구하는 등, 책임진답시고 더욱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66] 예를 들자면,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한 피해자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술만 마시다가 6년만에 불과 5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언니와 오빠 역시도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어서 피해자 신원이 다 알려지고 사망이 확인된 후 학교 친구들까지 단체로 조문을 왔던 탓에 '쟤가 바로 그 사건 피해자 유족이래'하는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상처가 많다고 한다. 윤 일병 사건에서도 피해자 조부모는 충격을 받고 치매에 걸린 뒤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친/외조부모 네 사람 모두 전원 사망했으며, 첫째 누나의 남편인 매형은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받겠다고 국방부까지 쫓아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뒀다. 첫째 누나는 외벌이가 되느라 쪼들리게 된 수입을 보충하겠다고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가 공황장애에 걸렸고, 잃은 동생과 유독 사이가 좋던 둘째 누나는 매일매일 울다가 PTSD로 인해 남성혐오를 하게 되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만 봐도 죄다 동생을 끔찍하게 죽인 가해자들로 보이는 환각에 시달린다고. 동시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틈만 나면 단언해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한다.[67] 피해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든 외부의 강제에 의해서든[68] 실제로 많은 입양아들이 고민하는 문제이다.[69] 여기서 오는 딜레마는 매우 크다. 출산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이 본인이 범죄자의 핏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받을 고통과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내 아버지가 범죄자였다니!'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탄생과 존재, 인생 그 자체가 흉악범죄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 충공깽이 어느 정도일지 쉽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 말이다.[70]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 염려되는지 식자나 역자가 상업지 번역 후기에 '세상에 강간 당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착각 하지 마세요.' 라고 코멘트를 쓰는 경우나 일부 에로 동인지 작가나 서클도 동인지 표지나 책 첫글에 '작품과 현실을 혼동 하지 마세요. 강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표기 한 사례가 아주 많다. 최근에는 아예 강간 피해자의 고통받는 심리를 리얼하게 묘사하는 작가들도 등장했다.[71] 수치심, 자괴감, 자존감파괴, 무력감, 혐오감 등[참고] 테레사 라우어, <그녀의 불편한 진실>[72] 사실 그렇게 교육하는 큰 이유는 단호한 거절이 없을 시에 가해자 측에서 "거절하지 않길래 동의라고 알았다." 며 반박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소소히 반응할 경우 남자가 '이 여자가 하고 싶은데 그냥 한 번 팅기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강력히 거절하라는 것이다.[73] 질구 파열상 등[74] 그날 어디어디에 안 갔더라면, 더 똑똑하게 대응했더라면 등[75] 참고로 이런 자책 심리는 해당 피해자들이 안타깝게도 흔하게 체험할 수 있다.[76] 2012년 드디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 즉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형법이 개정되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77] 영혼이 바뀌기 전의 한시원이 남자들한테 강간을 당하면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원흉이 된다.[78] 이종간의 행위라는 점에서 일종의 인간의 수간과 유사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착각이나 생김새가 유사해서 성욕을 느끼는 것으로 인간이 개나 고양이같은 생김새가 아예 전혀 다른 종에 성욕을 느끼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애초에 수간은 인간이 동물과 성교를 할때 쓰는 용어지 동물 이종간의 성행위를 부르는 말은 아니다.[79] 다 그런것은 아니다. 특히 조류들은 수컷들이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쓰고 아프리카 혹멧돼지도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며 수컷은 암컷에게 잘해줘야 한다.[80] 예를들어 개구리곤충같은 경우에 교미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다.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 직후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바나나 민달팽이자웅동체인데 짝짓기가 끝난후 서로의 성기를 뜻어먹으려 하며 먹힌쪽은 앞으로 암놈의 역할이 강요된다. 포유류의 경우에도 밍크 같은 경우에는 교미를 할 때 수컷 밍크가 암컷 밍크의 목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어서 배란을 유도 한다고 한다.[81] ‘강간이 수컷의 서바이벌 전략’이라 주장하여 많은 여성들이 항의를 하였다. 특히 이 책은 기존의 주류인 강간은 성적 동기랑 무관하며, 학습된 남성 지배를 표현하는 잘못된 수단이며 잘못된 성교육, 잘못된 심리로 인한 인위적인 발생이라는 주장에 대척점으로 생물학, 진화심리학적 측면으로 강간을 다루면서 강간은 어느 동물이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내재된 욕구본능이라고 주장하여 파장을 일으켰다.[82] 다만 청동오리는 강간이 아닌 서로 짝인 사이에서의 일반적인 교미도 물에서 수컷이 암컷을 눌러 기절시킨뒤 하는 경우도 많다.[A] A B C http://postshare.co.kr/archives/254236[83] 대표적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등장한다. 그 내용은 '제주특별자지시(제주특별자치시)를 강간(관광)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