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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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홈페이지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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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다.
2.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