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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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 개요
2. 사업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족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14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 전신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립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이고, 2011년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과 통합되어 같은 해 8월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법인화되었으며, 2015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5년 3월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산하기구로 두게 되었다.

2. 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5항).
  •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