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1. 개요
2. 건강가정 일반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2. 혼인과 출산
2.3.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2.4. 정보제공
2.5. 가정의 날
3. 건강가정정책
3.1. 건강가정기본계획 등[1]
3.1.1. 건강가정기본계획
3.1.2. 연도별 시행계획
3.1.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3.2. 교육·연구의 진흥
3.3. 가족실태조사
4. 건강가정사업
4.1. 가정에 대한 지원
4.2. 위기가족긴급지원[2]
4.3.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4.4. 가족단위 복지증진
4.5. 가족의 건강증진
4.6. 가족부양의 지원
4.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4.8.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4.9.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4.10. 가정의례
4.11. 가정봉사원
4.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4.13. 건강가정교육
4.14.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15. 민간단체 등의 지원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4년 2월 9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가정의 정의와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가정#s-1 문서를, 가족의 개념과 가족가치, 가족해체 예방에 관해서는 가족 문서를 각 참조.
2018년 7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1인가구"에 관한 규정들도 신설하였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며(제3조 제3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정문제"라 한다(같은 조 제4호).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같은 호).

2. 건강가정 일반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강구함에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혼인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제10조).

2.4.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제11조).

2.5.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제12조).

3. 건강가정정책



3.1. 건강가정기본계획 등[3]



3.1.1.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같은 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1.2.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1.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교육·연구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제19조 제1항),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 가족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4. 건강가정사업



4.1.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이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 안정된 주거생활
  •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 직장과 가정의 양립
  •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위기가족긴급지원[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1항).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정서지원
  •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1조의4).

4.3.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4. 가족단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5.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4.6.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8.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9.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 가족여가문화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 합리적인 소비문화
  •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4.10. 가정의례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문서 참조.

4.11. 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있다.

4.13.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제32조 제1항), 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결혼준비교육
  • 부모교육
  • 가족윤리교육
  •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이러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14.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제33조).

4.15.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6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문서 참조.

5.2.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6. 관련 문서



[1]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제21조의3).[3]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4]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