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 Support Agency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양육비이행법)
양육친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2015년 3월 25일 개원하였다. 독립된 단체는 아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구이다.
근거법률인 양육비이행법 제1조의 목적이 거창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의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양육비,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개념은 민법(친족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기관이 설립되기 전에도 양육비 관련 소송, 강제집행에 관한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이는 이 기관이 설립된 후에도 위탁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근거법률에 따라 상담업무가 보강되고, 재산 등의 사실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국가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이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2020년 5월 20일, 기존보다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은 1년 후인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경우 정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금을 먼저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급을 갚지 않으면 국세를 체납한 것과 똑같이 징수하게 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지급될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물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줬을 경우 여가부는 정지 요청을 철회하게 된다.
이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고급 외제차를 물고, 호화생활을 하는데도 양육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을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2] 가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비만 날린 사례가 있다. 이는 양육비를 안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지급 판결 불이행 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감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감치가 무효화가 되기도 하며, 경찰이 거주지에 가더라도 채무자가 문을 열지 않고 버티거나 알고보니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감치 집행이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집행날에도 집행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및 여권을 압수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 반대라는 것이다.
사실 초기 개정안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1천만원의 벌금 및 징역형의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찰 쪽에서 양육비 문제와 운전면허의 관계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법무부 쪽은 출국금지와 신상공개는 형사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육비는 개인 간의 민사 채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개정안을 수정한 끝에 운전면허 정지만 제외하고 다 사라진 것이다. #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3조 제1향).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5조).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 제1항).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양육비이행법 제22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이러한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2조).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3조 제2항).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국가는 이러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지원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업무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전단),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이행관리원에서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영 제18조 제2항 제1호 후단),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이행관리원에서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
국가는 이러한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3]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2호).
이행관리원은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4]
이러한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4항).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금융정보등")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이를 이행관리원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 제6항).
이행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상술한 법률지원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행관리원은 전술한 법률지원 내지 추심지원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4호),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이러한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같은 조 제3항).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매년 '0000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금액 고시'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도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나(영 제18조 제2항 제2호), 이는 실제로는 위탁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5호).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제21조 제2항),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 개요
1.1. 양육비이행강화법 (2021년 6월 10일 시행)
2. 부모의 양육 책임 및 국가 등의 책무 등
3.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등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5.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일반
5.2.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5.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5.3.1. 법률지원 등 일반
5.3.2.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지원
5.3.3.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3.3.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5.3.3.2.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5.3.3.3.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5.3.3.4. 금융정보등의 제공
5.3.3.5.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5.3.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4. ※체납자료의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양육비이행법)
1. 개요
양육친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2015년 3월 25일 개원하였다. 독립된 단체는 아니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구이다.
근거법률인 양육비이행법 제1조의 목적이 거창해 보이지만, 해당 법률의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양육비, 양육부·모, 비양육부·모의 개념은 민법(친족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이 기관이 설립되기 전에도 양육비 관련 소송, 강제집행에 관한 사업을 여성가족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었고, 이는 이 기관이 설립된 후에도 위탁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근거법률에 따라 상담업무가 보강되고, 재산 등의 사실조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국가 차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이 진일보했다고 평가된다.
1.1. 양육비이행강화법 (2021년 6월 10일 시행)
2020년 5월 20일, 기존보다 강화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양육비이행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은 1년 후인 2021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경우 정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긴급지원금을 먼저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급을 갚지 않으면 국세를 체납한 것과 똑같이 징수하게 된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지급될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여가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물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줬을 경우 여가부는 정지 요청을 철회하게 된다.
이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 이후에도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고급 외제차를 물고, 호화생활을 하는데도 양육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을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재산을 숨기는 경우[2] 가 있어서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비만 날린 사례가 있다. 이는 양육비를 안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또한 양육비 지급 판결 불이행 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감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감치가 무효화가 되기도 하며, 경찰이 거주지에 가더라도 채무자가 문을 열지 않고 버티거나 알고보니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감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감치 집행이 경찰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 집행날에도 집행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미국이나 캐나다 등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및 여권을 압수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은 완전 반대라는 것이다.
사실 초기 개정안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와 신상공개, 1천만원의 벌금 및 징역형의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경찰 쪽에서 양육비 문제와 운전면허의 관계성이 없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법무부 쪽은 출국금지와 신상공개는 형사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양육비는 개인 간의 민사 채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개정안을 수정한 끝에 운전면허 정지만 제외하고 다 사라진 것이다. #
2. 부모의 양육 책임 및 국가 등의 책무 등
2.1.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3조 제1향).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4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공공기관 등 관련 법인·기관 및 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2.3.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5조).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6조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등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2항).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5.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일반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양육비이행법 제22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지원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징수·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제23조 제1항), 이러한 수수료 납부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
5.3.1. 법률지원 등 일반
5.3.1.1.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2조).
5.3.1.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13조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
5.3.2. 양육비 청구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국가는 이러한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률지원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가 제정되어 있다.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업무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영 제18조 제2항 제1호 전단),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이행관리원에서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
5.3.3.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5.3.3.1.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제2항).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에 관한 업무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영 제18조 제2항 제1호 후단), 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이행관리원에서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첩).
국가는 이러한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5.3.3.2.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3]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3.3.3.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2호).
이행관리원은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4]
이러한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6조 제4항).
5.3.3.4. 금융정보등의 제공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금융정보등")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이를 이행관리원에 제공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 때,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이를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 제6항).
5.3.3.5.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는 경우 해당 법원에 관련 자료나 의견을 양육비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제18조 제2항).
5.3.3.5.1.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이행관리원의 장은 상술한 법률지원 조치결과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육부·모의 추심을 지원할 수 있는데(제19조 제1항), 이에 따라 추심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3.5.2.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이행관리원은 전술한 법률지원 내지 추심지원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4호),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 차감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이러한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차감 및 이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같은 조 제3항).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매년 '0000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금액 고시'라는 제명의 고시가 제정되고 있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도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나(영 제18조 제2항 제2호), 이는 실제로는 위탁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5.4. ※체납자료의 제공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영 18조 제1항 제5호).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음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제21조 제2항), 체납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1] 이러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양육비이행법 제28조 제1항).[2] 주소지를 옮겨가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다. 그러면 재산 압류가 불가능하다.[3] 이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조 제4항).[4] 이러한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16조 제3항, 영 1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