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Korea Art &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1. 개요
2. 조직
3.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 영문 명칭을 줄인 것은 케이시스(KACES)지만, 대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가리키는 말인 아르떼(ArtE; '''Art''' & culture '''E'''ducation)라는 말로 많이 불린다.
2005년 처음 설립되었으며(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설립되었다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10여년동안 주사무소만 4번을 옮겼다. 처음에는 경복궁 내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했으며 2008년 구로동(현 구로구민회관)으로, 2013년에는 성산동(구 마포구청)으로 이전하였다가 2016년에 현 위치인 상암동 YTN 건물에 입주했다.

2. 조직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총 4본부 10팀 2실로 구성되어 있다.
  • 이사회
    • 원장
      • 법무지원실
      • 기획협력실
        • 경영지원본부
          • 경영지원팀
          • 총무회계팀
          • 지식정보센터
      • 교육기반본부
        • 교육R&D팀
        • 국제협력팀
        • 교육연수센터
      • 청소년교육본부
        • 학교교육팀
        • 아동청소년교육팀
      • 시민교육본부
        • 시민교육팀
        • 교육나눔팀

3.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4항).
  •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 교원의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크게 사업분야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조사, 국제협력 등으로 나뉜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 예술강사 지원사업
    • 고3·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상상만개)
    • 자유학기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사회 문화예술교육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 시민 문화예술교육(시시콜콜)
    •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 문화파출소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예술꽃 씨앗학교
    • 꿈의 오케스트라
    • 문화예술 명예교사(특별한 하루)
    •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 전문인력 양성
    • 아르떼 아카데미(AA; ArtE Academy)
  • 연구 및 조사
  • 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