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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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1. 개요
2. 사업
3. 기타

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한다.
②한국발명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한국발명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⑥한국발명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설립 당시에는 사단법인 한국특허협회였으나 1982년 2월에 명칭 변경)의 후신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기타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발명진흥법 제60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