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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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8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이다.
그런데 훨씬 나중에 생긴 한국법학교육원이라는 학원[1] 이 더 유명해서, '한국법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이름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으나(...) 지금은 이름이 달라서 많이 줄어들었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2007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전문 7조의 짤막한 법률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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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6년 8월 24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이다.
그런데 훨씬 나중에 생긴 한국법학교육원이라는 학원[1] 이 더 유명해서, '한국법학원'이라고 하면 학원 이름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왕왕 있었으나(...) 지금은 이름이 달라서 많이 줄어들었다.
2. 주요 사업
-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2년마다 개최하는데, 2016년에 제10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 '저스티스' 간행 - 격월간으로 간행되는 법학 학술지이다.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법학논문상 시상 - 매년 학자 중 1명, 실무가 중 1명씩 시상하고 있다.
3. 한국법학원 육성법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률이 2007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안은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전문 7조의 짤막한 법률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제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법무부 제출에의 의무 (제4조)
- 한국법학원의 회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는 회비의 징수대행 등 한국법학원의 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제5조).
- 한국법학원이 아닌 자는 한국법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6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