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1. 개요
2. 사업
3. 논란

홈페이지

1. 개요


'''에너지법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너지 기술 개발 및 기술개발 기반 조성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의 후신으로서, 2009년 5월 4일 설립되었으며,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4 (대치동)에 있다.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기사

2. 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법 제13조 제4항).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평가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3. 논란


공공기관이면서도 여성 가산점제를 운영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성 가산점은 서류전형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터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 결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있지 아니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