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1. 개요
2. 사업
3. 비판
3.1. 성매매 옹호 논란
3.2. 채용 비리
4. 관련 문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여성폭력 상담 사이트

1. 개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9년 4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4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895호)에 따라 2019년 12월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제5항).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교육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간 연계망 구축 및 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사업 개발 및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대한 평가지원 및 컨설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비판



3.1. 성매매 옹호 논란


명백하게 불법인 성매매를 마치 합법 직업인 것마냥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3.2. 채용 비리


정부의 공공기관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에 게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12월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에서 비리가 적발돼 직원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 6월 30일 경찰,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에 원장으로 취임한 박봉정숙 전 민우회 상임대표는 올 1월 진흥원 채용에서 민우회 후배 3명을 합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 감사에 '채용비리'가 적발돼 직무정지 상태인 박봉정숙 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 후배 활동가들의 채용에 직접 관여했던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박봉 원장은 사무처장, 공동대표, 상임대표 등 주요 직위를 거쳤던 민우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실시된 감사에서 이러한 채용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4. 관련 문서


[1] 입법의 착오인지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