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 개요
'''성폭력'''('''性'''.'''暴'''.'''力''', sexual assault)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희롱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세간에서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좁은 의미로 강간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넓은 의미로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법제상으로 성폭력은 강간, 강제추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성범죄 중에는 과실범이 없다. 즉, 고의성을 띄고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면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우연히 만지거나 한 건 성범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다면 이는 별개이다.
성폭력은 권력 속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성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성욕이라는 주장인데, 이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순간적인 성욕 따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며 정 급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즉, 성폭력의 원인 중에 성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고 방식이 성욕을 매개로 해서 드러났을 뿐이다. 순전히 성욕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이성애자가 동성에게 저지르는 성폭력이나 매력 없는 사람에게 가하는 성폭력 등이 설명되기 어렵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이 서울과 인천의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새벽 시간 집에 있던 20대 여성을 계획적으로 노린 성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추행은 공공장소가 많았지만 강간은 41%가 피해자의 집이었다. 또한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평균 40.72km를 이동해 검거될 우려를 피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범행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자신의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 참고할 만한 글이다. 성폭행을 당한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8가지
2. 대처
혹시 이 단어를 검색한 본인이 피해자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아래의 목록에 있는 번호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자. '''당신이 원하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범죄고, 범죄의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3. 내용
성추행(sexual molestation)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성폭행(sexual assault)은 강간죄, 준강간, 유사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강간은 폭행,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강간죄의 경우에는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여지없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보통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된다. 강간이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지칭하지 않는 것이다. 2012년에 유사강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다.
세간의 흔한 오해가 '''"저항하면 강간이지만, 저항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강간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냐?"'''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저항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고, '''저항할 수 있으면서 하지 않으면 적어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예를 들어 여성이 장애 있는 남성을 강제로 범한 경우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이었다.[2] 그러나 2012년 형법개정으로 모든 여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고, 남성 가해 남성 피해 강간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만, 폭행, 협박으로 여성 가해 여성 피해 강간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남아 있다.[3]
70년대 성폭행범 재판 때 판사가 '''이왕 이리된 거 책임지고 결혼하라'''고 판결을 때린 적이 있었으며, 그 당시 남성 성폭행범들은 '사랑해서 그랬다, 술먹고 기억 안 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판사가 '''합의해라''' 이러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
1985년부터 1996년까지 고려대학교 남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 대동제에 난입하여 깽판을 쳐댄 적이 있었다. 무려 12년 동안 지속된 이 깽판은 1996년 극에 달해, 기차놀이 대형(...)을 편성한 고려대생 수십명이 대동제가 진행 중인 이화여대 대운동장에 뛰어들어 집기를 부쉈을 뿐만 아니라, 제지하는 이화여대 집행부 학생을 밀치고 취재하던 이화여대 학내 신문사 기자가 올라서 있던 사다리를 넘어뜨려 기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개막장 짓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 단체에서 "고려대생들이 '''집단으로 성폭력을 행했다"'''는 주장을 펼친 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성 단체는 "이런 짓은 여성의 공간을 남성이 침입한 것이며,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는 자신들이 언제라도 여성들을 짓밟을 수 있다는 남성 우월적인 사고 방식이 전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 동안 이대생들이 부당하게 성차별적인 시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공부는 등한시하는 여자들- 을 받았던 것과 연결짓기도 했는데, 그게 다 옳다 해도 그게 '성폭력'이라고 하는 게 적당한지가 문제. 이 여성 단체의 주장에 대해, 언론은 "젊은이들이 넘치는 낭만과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저지른 일을 너무 확대 해석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는 그 다음 해에 그 사건을 성폭력이라 잘못된 규정하고 사과를 했다. 물론 당시 고대생들의 난동과 성차별적 언행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낭만과 혈기로 치부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2012년부터 성폭행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동성 사이의 성폭력 문제, 여자가 남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문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남자 사이의 강간도 있을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여자에 의한 남자 강간 등도 있을 수 있다. 기준의 부녀자만 성폭행 대상으로 두면 위와 같은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여 변화한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폭력에 관한 그릇된 인식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즉 '조선시대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성범죄 처벌이 오히려 더 엄격했는데 일제 때문에 순식간에 조선시대보다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 수준이 몇백 배로 퇴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소리'다. 문서 들어가보면 알 수 있듯 '대한민국 법보다 강한 처벌'이라는 게 곤장형, 유배형, 교수형 등이었다.[4] 더군다나 아동 성폭행범은 변명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바로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성범죄 관련 법률은 조선시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2012년 후반쯤에 성우계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임하진 문서 참고.
박근혜 정부 들어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한 4대악 중의 하나다.[5]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금지 조항을 무시하는 2가지 범죄 중 하나.[6]
폭력예방 특집 강연 <편견에 찬 아저씨에서 멋진 경찰관으로>는 15분 남짓의 짧은 영상이니, 성폭력 강연을 듣고 싶다면 꼭 시간을 내서 보자. 강연을 맡은 정현구 경감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게 되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빈번했다"고 고백했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춘 여러 썰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박수를 받았다.
현재 북한이 개막장이 돼가면서 기강이 흐트러져 북한군들이 백주대낮에 아무 여성이나 강간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인권은 어디다 팔아먹은 북한군답게 여군에 대한 성적착취는 심각한 수준으로,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군중판 기쁨조 취급하고 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에는 대놓고 매춘부 취급하며 군내 여군에 대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피임 도구가 부족해 임신하면 자격 없는 민간 의술인을 찾아가 낙태시키고 군에서 내보내며 개인기록에도 남기는 등, 그야말로 막장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 중 여성은 한국 여성보다 성폭력이 10배 노출되어 있다. #
4. 취업 제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7] , 기존의 범죄자 취업제한에 더해 추가 취업 제한이 붙는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원천봉쇄되고,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공무원 채용이 제한되고, 아동 성범죄나 강간 같은 중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한을 걸어 버린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로 형(刑)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거나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로의 임용이 제한된다.
다만, 성범죄로 규정되는 범죄는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등도 범죄이기는 하나, 성범죄에는 속하지 않는다. 원래는 포함 여부를 논의했는데 비교적 경한 죄로 비교적 처벌이 중한 성범죄자를 대량양산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되었다. 단, 유포한 것이 '''아동 포르노일 경우 사회적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된다.'''
5. 종류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발생률이 적다.
- 통계의 허점. 만일 이 진술이 "성문화가 보수적인 나라일수록 성범죄 신고율이 낮다" 는 것이었으면 진실이다. 강간 범죄율 문서로.
-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신고율에 의지해서 발생률을 짐작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크게 좌우된다. 가령, 성범죄의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는 북유럽의 경우 오히려 성범죄의 발생 빈도는 전세계 탑을 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여행객이나 자국민에 대한 성희롱, 납치,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걸 또 사람들이 쉬쉬하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 그게 범죄인지도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상황인지라 신고율이 낮아지고 진짜 발생률은 베일에 가려지게 된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경찰이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가 안정되어 있다 보니 경찰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자료.
- 그리고 성문화가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이슬람권 국가의 명예살인처럼 오히려 피해자를 죄인 취급하거나, 아예 법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겨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성인이 되면 범인이 딸과 결혼해주는 대가로 가해자와 합의해 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 무려 1998년에도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17세로, 1982년생이었다.
- 이와 관련된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는 동성애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지지만, 음지에서는 권력자들이 "bacha bazi"(boy play)라고 하여 미성년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악습이 횡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강하게 처벌하면서도 뒤로는 즐길 것을 다 즐기는 이러한 경향은 인권 개념이 많이 뒤떨어지는 인권 개도국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유흥과 쾌락을 권력에 결부하여 누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8] 또는 권력자들의 자기혐오적인 불순한 동기 때문일 수도 있다.
- 성폭력 사건의 책임은 애초에 야하게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함부로 눈짓을 하고 추파를 던지거나 야밤에 돌아다닌 여성의 책임이다.
- 오늘날에는 이렇게까지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데이트 폭력 사건 같은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몰상식한 인간들이 여성에게 그 책임을 돌려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범죄 수사를 종합해 보면, 성폭행은 피해자의 외견과 상관 없이 저지르기 쉬운 환경일 때 일어난다.
- 비슷하게, 유흥업소 등에 종사했다거나 평소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강간 신고를 부인하고 묵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성폭력의 보호법익이 해당 부녀의 정조였기 때문에[9] 이러한 경향이 더 심했다.
- 벨기에에서 열린 한 박람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생존자들이 피해 당시 입고 있었던 옷만을 모아서 전시하기도 했다. 전시된 옷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소위 남성의 눈이 뒤집히게 될 정도로 "야한" 옷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박람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시된 옷들 중에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프린트되어 있는 옷도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오찬호 씨가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한 것으로, 해외 웹에서 이런 대화가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 누군가가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잖아!" 라며 덧글로 히히덕거리자, 다른 사람이 "우리집 개는 땅콩버터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내가 '안 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먹어!" 라고 받아쳤다는 것. 인간은 성욕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만큼 사회규범과 도덕윤리로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폭력은 단순히 성욕이 너무 강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다. 상술한 "남자 앞에서 옷을 그렇게 입으면 개 앞에 스테이크를 던져 주는 것과 똑같다"로 치환시키자면, 개(가해자)가 스테이크(피해자)가 눈앞에 주어졌다고 무작정 물어뜯고 차지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 말하자면 저 발언을 한 사람은 남자 스스로를 개와 같은 짐승과 동일선상에 놓는 셈이다. 성폭력은 성적 행위가 폭력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일어나며,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성적으로 찍어누를 전리품으로 보는 심리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 성폭력 가해자들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살펴보다가 "야하고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이 지나가면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덮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 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중 우발적인 것은 25.2%에 그친 반면 계획적인 것은 74.8%에 달했다. 또한 가해자 주거지와 범행장소 간의 평균 거리는 무려 40.72km[10] 나 되었는데, 연구팀은 이에 대해 가해자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 비슷한 맥락에서 성범죄가 순전히 '성욕을 못 참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편견은 성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는 것이며, 성욕이 많은 사람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또다른 편견으로 이어지기 쉽다. 위에서 보듯 성범죄는 꽤 긴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지 성욕 해결이 목적이라면 성범죄는 매우 위험부담이 크고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더군다나 성욕은 그 정도로 참기 어려운 욕구도 아니고, 정 급하면 차라리 자위행위를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 성범죄는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다.
- 위와 마찬가지로 "일부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는 범죄자들" 에게 책임을 한정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이 편견은, 그러나 뉴시스 관련보도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국가통계의 일환으로써 3년마다 한 차례씩 진행되는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실은 강간가해자 10명 중 8명은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사이었다.
- 더불어 성범죄는 사람들이 없는 으슥한 곳에서 주로 당한다는 편견도 있는데,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전체 여성 피해자의 78.1%는 대중교통과 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성범죄를 겪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대중교통 내부는 48.3%에 그쳤다는 것.
- 성폭력은 여성만 당한다.
-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것은 사실이나 남성도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어린 남자아이의 고추를 만지는 것은 우스개로 넘길 수 있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11][12] 젊은 남성들은 일부 아줌마들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꼬집는 등의 성희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언론 및 방송에서도 남자 연예인들은 상당한 성희롱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유쾌한 예능의 한 장면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역차별 반대운동 쪽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2016년 연말에는 B1A4 멤버들이 방송 중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개그우먼 이세영이 SNL 코리아에서 잠정 하차하기도 했다.
- 이 때문에 2015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성폭력이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이 책자의 골자.
- 성폭력 지원 센터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믿는다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의 최소 5퍼센트는 남성이다. 이는 군대나 교도소 등의 특수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또한 남성들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여성 피해자보다 신고율이 낮다는 보고도 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캠퍼스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명령한 조사 결과, 강간당한 경험이 있는 미국 여성이 2200만 명, 남성은 16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 불법촬영 역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예컨대 "동서울터미널에서 자위하는 군인" 같은 주제의 몰카도 존재한다. #관련기사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미러링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대상 몰카를 찍어 유포했다가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 성폭력 무고죄는 남성만 당한다/ 여성만 저지른다
- 성폭력 무고죄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남성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동성간에도 일어난다. 구체적으로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은 여성 강사가 남학생의 진료 기록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남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증거없이 징역 10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유없이 학교에 가기싫어 결석한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학생의 주장과 다르게 그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것. 또한 증언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해당 남학생은 대부분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여성 강사는 당시 입원중인 상태였기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원까지 가서 남학생들을 성폭행 하였다는게 현실성이 떨어졌다. 뿐만아니라 해당 여성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학생의 진술 역시 거짓인 부분이 드러나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링크 그러나 이 여성 강사는 이미 징역 4년을 복역한 상태였기때문에 지난 4년간의 시간은 어디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여성 역시 억울하게 무고죄를 당하기도 한다.
- 한편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성폭력 무고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클럽에서 술에취한 여성을 준강간한 남성이 신고당하자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였다. 그러나 2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고로 맞고소한 것도 무고'로 인정되어 준강간 유죄로 징역 3년 6개월, 무고 유죄로 징역 1년이 나와 도합 징역 4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기사 이렇듯 (대부분 여성)성폭력 피해자를 도리어 꽃뱀으로 몰며 맞고소 하는 것 역시 성폭력이 사실인 경우 무고죄에 해당한다.
- 성폭력 사건들 중 성폭력 무고죄 비율은 무려 40%에 달한다.
- 무고죄 관련 청원이 국민청원 20만을 넘기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많아진 주장인데 정말로 저지르지도 않는 죄를 무고로 인해 뒤집어 쓰고 고통 받는 사람이 있기야 하지만 40% 주장은 현직 법조인들이 보면 황당해할 주장 중 하나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사법적 위기 상황일 것이며 전세계 법학계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는 2016년 전체 강간 기소 사건들(4,911건) 중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1,974건)의 비율이 40%라는 얘기다. 이 역시 개별 하위분류로 내려가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기도 한다. 확실한 것은, 무혐의와 무고죄는 서로 다른 것이다.[13] 이 혼란은 일정 부분은 두 용어를 무책임하게 혼용하는 일부 언론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 2019년 7월 19일,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117차 정책포럼에서,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 제하의 발표에서 2017년~2018년 중의 성범죄 피의자 71,740명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약 556명으로, 그 비율은 0.78% 라고 하였다. 이는 국내 사법분야에서 최초로 성폭력 무고죄만을 정확하게 특정하여 통계적으로 그 비율을 확인한 데이터이다. 이와 함께, 무고죄 신고의 84.1%는 불기소 처리 되고, 최종적으로 무고죄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는 전체 무고죄의 6.4% 였다. 이는 무고죄의 특성 상 피해진술에 있어서의 허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라고. 이런 낮은 기소율을 통해 볼 때, 김 부연구위원은 오히려 사회적 문제에 가까운 쪽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남발하거나 위협하는 경향일 수 있다고도 하였다.
- 각종 범죄는 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 연구자들은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더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전세계적 역사로 미루어 보건대, 강간을 포함한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14] 는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가해지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중범죄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15] 특히 살인으로 보자면 아예 비교를 불허할 지경. "가해자도 남성, 피해자도 남성" 인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여기에 어떤 진화론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6]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outgroup male target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 이것이 당혹스럽다면, 잠시 시대극이나 전쟁물에 나오는 흔한 클리셰적인 대사를 상기해 보자. "남자들은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잡아 죽이고, 여자들은 납치해서 아내나 첩으로 삼아라!" 이렇게 본다면, 사실 하위 남성 표적 가설도 그렇게 아주 이상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 다만 대한민국 기준으로만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이었으며, 이 중 성범죄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앞서거니 뒷서거니는 하지만 폭행과 강도, 살인은 남녀 비율이 비슷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살인 피해자의 70에서 80%가 남성이라는 통계와 비교하면 꽤 큰 차이로,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이 살해당할 확률보다 여성이 살해당할 확률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비교적 높다는 의미이다.(단 확률이 높다는 것이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당기사에 따르면 모든 성별·연령대 중 살해 위험이 가장 높은 건 41-50세 여성으로, 100만 명 중 연간 11.5명이 살해당한다. 반대로 가장 적게 살해당하는 계층은 16-20세 남성으로 100만 명 중 1.7명시 살해당한다. 같은 나이대의 여성은 100만 명 중 4.3 명이 살해당하는데, 남녀 간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
- 이는 어느정도 통계의 허점이 포함되어있다. 일단 범죄 피해자의 성별비교를 들자면 우간다나 소말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는 살인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80%를 넘어가고 여성이 10%대 수준이지만 이것이 남혐국가고 여성에게 안전한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선 살인사건은 치안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한국 특성상 그 발생 건수 자체가 굉장히 적으며, 워낙 그 수가 적기 때문에 해에 따라 피해자의 성비가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평균적으로는 남자 6:4 여자의 비율로, 점점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으나 경향성은 여전히 남성 피해자가 조금 더 많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없기는 하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의 80퍼센트가 여성이라는 통계 역시 통계의 허점으로, 정확하게는 흉악 범죄라는 별도의 분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강력범죄의 목록에서 폭행이 빠지고 강간보다 가벼운 성범죄가 포함되는 특이한 분류인데, 강력범죄에 폭행이 포함된 통계를 본다면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 역시 약 남자 6:4 여자로 살인 피해자수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UNODC에서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성비가 갱단 등 살인 가해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람들의 숫자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고 본다. 이들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에 따라 남성 피해자 비중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 다만 이 영향을 제거하더라도 결국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유독 국내에서는 서구와 달리 성인 여성의 사망률이 성인 남성의 사망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도는 예외적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미비 때문이라고 한다. 서구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깔끔하게 격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문이라도 뜯고 들어갔다간 경찰 본인이 수리비를 대신 변상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보호의 목적이 피해자의 안전이 아니라 가정의 유지로 잘못 맞춰져 있어서 폭력행위가 치사에 이르기 쉽다는 것이다. #인터뷰
- 한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17] 을 동성 간, 그리고 이성 간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는 두 종류의 공격성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냈으며, 동성 간 공격성은 진화심리학적으로 더 잘 설명되는 반면, 이성 간 공격성은 사회문화적 성 역할로 더 잘 설명된다고 하였다. 즉 진화적으로 남성들은 외집단 남성 표적 가설을 따르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공격적인 남성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니 여성에게까지 그 공격성이 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집단이거나 혹은 ② 백인들 내지 전통적 성 역할을 중시하는 민족집단의 남성들에게서 동성 간 공격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반대로 여초 집단 속 남성들에게서 이성에 대한 공격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것도 함께 확인되었다.
- 액이 나오거나 발기를 하면 강간을 즐긴 것이다.
7. 관련 문서
[1] 폭행죄, 협박죄 등을 논할 수는 있다.[2] 물론 '''이름만''' 강제추행이고 실제로는 강간범에 준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3]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이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성기 이외의 신체나 도구를 넣을 때 성립하므로 여성의 성기끼리 맞대는, 소위 여성 성기간의 섹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이 손가락이나 도구를 쓸 경우 여성에 대한 유사강간은 성립가능하다.[4] 사실 천천히 뜯어보면 조선시대에도 경국대전으로 대표되는 관권의 뒤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는 양반의 사형(私刑)과 관권의 악용 등의 문제 등이 상존했다. 조선시대의 성문법 규정 활용과 전국적 행정 체계의 마련은 물론 이전 시대에 비해 진보한 것이 맞지만 전근대 법률의 한계는 당연히 조선에도 존재했다. 물론 근대적 방법으로 악법을 실시한 일본도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5] 나머지 3개는 불량식품,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다.[6] 나머지 하나는 가정폭력이다.[7] 다 알겠지만, 실형의 의미에서 소년원같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제외다.[8] 즉, 권력적 강자들은 암묵적으로 그들의 욕정을 가감 없이 해결하지만, 권력적 약자들은 법과 제도라는 틀로 억압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권력이라는 희소가치를 갖지 못한 구성원들에게는 성욕조차도 사치품의 일부가 됨을 암시한다.[9] 1995년까지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 이름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10] 서울특별시에서 용인시까지의 거리다.[11] 물론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젊은 부모들은 이런 일을 목격하면 대경실색한다. 낯선 성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경찰을 부를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젊은 엄마와 남자 어르신이 공공장소 등에서 충돌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십중팔구 이런 남자 어르신이 여자어린이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12] 송해 옹이 자신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남자어린이의 성기를 만진 사건도 그가 구순을 넘긴 어르신이었기에 그나마 해프닝으로 끝났지 그가 20년만 젊었다면 전국노래자랑은 제2의 음악캠프 꼴 나고 송해는 바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은 전국노래자랑이 녹화방송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장면을 충분히 편집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 노인이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한 KBS 제작진의 책임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13] 무혐의는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무고죄는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때 적용된다.[14] 어차피 피해자는 힘 없는 어린이이고 가해자는 성인이므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는 성인과 비교할 수 없이 힘이 약하기 때문.[15] 미국 백인 남성의 40%, 백인 여성의 25%, 흑인 남성의 20%, 흑인 여성의 12%가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바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거부하는 통계도 있다!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Hate crimes reported in NIBRS, 1997-1999".[16] e.g. Belzig, 1993; Sidanius & Pratto, 1999; Sidanius & Veniegas, 2000; Olsson et al., 2005; Navarette et al., 2009; 2010. 참고로 이 분야의 연구자 중 하나인 펠리치아 프라토(F.Pratto)는 젠더심리학 전공의 여교수이고, 학부 시절 공순이로서 이공계의 저 지지리도 심한 성차별을 겪을 대로 겪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행여나 학계가 남성권력의 헤게모니에 장악됐다느니 하면서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지는 말자.[17] 심리학에서는 폭력(violence)이라는 단어보다는 공격성(aggression)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