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1. 개요
2. 사업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연구재단법 전문

1. 개요


'''한국연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며, 교육부와도 관련이 깊다.
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가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가 서울 서초구 헌릉로 25(염곡동 304)에 있다.
한국과학재단(1977년 5월 '한국과학재단법'에 근거하여 설립)과 한국학술진흥재단(1981년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학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재단법인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후신으로서, 2009년 6월 26일 설립되었다.[2]

2.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연구재단법 제5조 제1항).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이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또한,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연구재단법 제23조 제1항).[2] 다만,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업 중 학자금 지원 부문은 한국장학재단이 승계하였다.